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확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03 선고일 2011.08.2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따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1.1.3. 000도 00군 00읍 00리 39-15 답 538㎡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77,850원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여부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11. 000도 00군 00읍 00리 39-15번지 답 1,6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3.5. 쟁점토지중 542㎡를 같은 곳 39-40, 588㎡를 같은 곳 39-41로 분필한 후 2008.5.7. 분필한 토지 총 1,130㎡를 547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6.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나, 2009.5.25. 2008.9.30.납기로 고지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952,160원 을 전액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8.7.18. 쟁점토지 중 잔여토지 답 538㎡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7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주)00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주)00종합건설과 거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00종합건설에 대한 미수금 11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주)00종합건설은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었다.
  • 나. 2008.1.11. (주)00종합건설 이사 이00은 미수금 110백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차원에서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속아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다.
  • 다. 쟁점토지는 (주)00종합건설의 사실상 소유자인 이00과 이##, (주)00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신00이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첨부된 고소장, 협의각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판례(1997.10.10. 96누6387) 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과 대법원판례(1997.10.10. 96누6387)를 근거로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각서 등은 매매계약서, 적법한 법률절차에 따라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의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 1,668㎡를 취득하여 분할한 후 분할한 39-40번지 답 542㎡와 39-41번지 답 588㎡를 2008.5.7. 547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6.15.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9.5.25. 34,952,160원을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8.7.18. 분할후 잔여토지 538㎡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2011.1.3.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77,8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이력조회와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0.부터 (주)00의 대표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00종합건설을 공급처로 하여 2005년 제2기 90백만원, 2007년 제2기 27백만원, 2008년 제2기 40백만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0도 00군 00읍 00리 39-15 1,668㎡ 매매계약서

1. 매매대금 700,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2007.7.10.까지)

• 잔금 630,000,000원(2007.12.28.)

2. 양도인: 이00

3. 양수인: 이00

4. 특약사항: 본 계약금 지급일은 2007년 10월 1일로 하며, 시공사인 (주)00종합건설에서 시공보증금으로 지급한다.

  • 나) 0000 00군 00읍 00리 39-1, 39-30 답 1,402㎡ 매매계약서

1. 매매대금 690,000,000원

• 계약금 69,000,000원(2007.7.10.까지)

• 잔금 621,000,000원(2007.12.28.)

2. 양도인: 이00

3. 양수인: 최00

4. 특약사항: 본 계약금 지급일은 2007년 10월 1일로 하며, 시공사인 (주)00종합건설에서 시공보증금으로 지급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3)” 부동산매매계약와 관련된 협의각서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0도 00군 00읍 00리 39-15, 39-1, 39-30번지 답 3,070㎡를 매도자(이동우)와 매수자(00종합건설, 대표 신00)가 2007.9.4. 1,390백만원에 계약하여, 2007.10.1.까지 계약금 139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잔금일인 2007.11.5.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되게 되었지만 양측의 합의로 인해 2007.11.30.(1차), 2007.12.7.(2차) 두 번에 걸쳐 유예하였어도 매수자의 자금사정(은행대출문제)으로 인해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계약이 자동 해지 되고, 계약금 139백만원은 매도자 이동우에게 귀속되고 반환하지 않으며 00종합건설은 이에 대해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는 다. 단, 00종합건설의 은행 대출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은행 대출용으로 상기 지번의 땅을 2인(이00, 최00)에게 분할 계약하여 주고 대출되어 2007.12.28. 까지 계약 무효화 되었던 잔금을 입금하면 2007.9.4.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일을 2007.12.28.까지 연장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완료한 것으로 하고 위반시 역시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나) 계약서는 2007.9.4. 작성한 것을 원안으로 하고 은행 대출용과 세무서 신고용으로 2인(이00, 최00)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며 계약에 관한 권리는 00종합건설이 갖고 상기 2인은 행사할 수 없다.
  • 다) 2007.9.4. 작성 소유하고 있는 계약서는 매도자에게 일시 반환하고 잔금이 입금완료되면, 되돌려주기로 하고 매수자가 지니고 있던 계약서는 2007.12.28.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라) 상기 사실들로 인해 등기이전을 상기 2인에게 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실소유자인 00종합건설이 책임진다.
  • 마) 협의각서 작성일자 2007.12.18.
  • 바) 협의각서 날인․서명자

• 매도자: 이00, 매수자 00종합건설(주) 신00

• 제출용 계약자: 이00, 최00

• 참관인: 김00

5. 청구인은 위 “3)”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주)00종합건설이 은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이00(양도인 이00의 자)의 확인서(작성일자 2011.7.11.)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상호저축은행이 2008.1.1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 김00가 2008.3.14. 청구인, 신00, (주)00종합건설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다시 이00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며 아래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나 통장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 가) 000도 00군 00읍 00리 39-40번지, 39-41번지 지급일 금 액 대금지급 방 법 비 고 입금 출금 2008.03.18 50,000,000 통장계좌이체 (농협) 2008.03.18 12,000,000 2008.03.20 5,000,000 2008.03.24 25,000,000 2008.04.02 5,000,000 “ 2008.04.02 9,000,000 9,000,000 현금지급 2008.04.02 19,000,000 통장계좌이체 (농협) 2008.04.03 10,000,000 2008.04.04 2,000,000 2008.04.05 3,000,000 2008.04.28 50,000,000 2008.04.28 8,000,000 2008.04.28 41,000,000 합 계 128,000,000 120,000,000 (원)
  • 나) 000도 00군 00읍 00리 39-15번지 지급일 금 액 대금지급 방 법 비 고 입금 출금 2008.07.18 69,800,000 통장계좌이체 (신한은행) 2008.07.18 69,800,000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주)00종합건설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협의각서에 매수자는 (주)00종합건설이나 은행 대출용과 세무서 신고용으로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며 계약에 관한 권리는 (주)00종합건설이 갖고 청구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이00의 자 이00이 (주)00종합건설이 은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주)00종합건설 이사 이00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주)00종합건설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협의각서 등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주)00건설의 이사 이00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실소유자가 이00, 신00, 이0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명의신탁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