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의 자경을 위해 노동의 1/2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02 선고일 2011.10.20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의 자경을 위해 자기의 노동력으로 1/2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년 oo시 oo구 oo동 ***번지 토지(전 2,506㎡, 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경작 하던 중 2009.11.24. oo시로 수 용을 당하여 2010.01.31. 양도소득세 129,866,69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2010.07.19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세무서장(이하 “ 처분 청”이라 한다)은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8년이상 자경 농 지로 볼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경증빙 으로 경작 사실 확인서에 날인한 윤oo은 동일 업종근무자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경작사실을 인지하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며, oo동 통장인 조oo이 진술에서,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 하여 채소 등 을 재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과 오래된 향나무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고 진술 한 것은 통장인 조oo의 진술이 불충분한 진술로 사료된다. 통장이 청구인을 감시 하지 않는 이상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 한것 을 목격 하였다는 진술은 불충분한 진술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음이 입증 되며 오래된 향나무는 경계목으로 자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계분은 포도나무의 비료로서 정상적인 판매업자가 없으며 계분수집인 공oo에게서 매입 하였으며 추후 이의신청증빙서류로 발급 받은 것으로 년도가 다른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다.
  • 나. 또한 포도 수확의 판매 실적이 없는 것은 수확량이 적어 판매 하지 않아서이고 거래처 또는 친인척 등 가족에게 분배소비 하고 잔여 포도는 포도주 등을 제조하여 자가 소비 하였다. 이것은 불충분한 증빙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 한 것이며, 실지로 타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실지로 자경을 하였느냐의 증명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청구인은 농촌출신으로 농사에 취미가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통장의 진술과 같이 채소와 포도를 직접 제배하고 포도의 가지치기 계분 비료살포 등을 직접 전부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6년 12월 목재 제조업체인 (주)oo물산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 중에 있어 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약 및 비료매입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윤oo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주)oo물산이 2010년 8월 oo북도 oo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사업장 소재지인 oo동에서 동일 업종인 목재 제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인되며, oo동 통장인 조oo은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 당해 토지에 오래된 향나무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 나. 또한 계분(거름)을 산 것이라며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일자가 1997~1998년이나 2000년대 양식임이 확인되고, 전 790평에 포도나무 10년생 171주, 3년생 72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확물 판매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료 등을 거래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양도일 이후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들에 신빙성이 전혀 없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아울러 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인의 아들인 민oo이 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에 민oo은 청구인이 2007.10.1.에 설립한 oo도 oo에 위치한 주식회사 oo산업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는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부칙>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행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개정 2008.2.22>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2.22, 2008.2.29>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개정2008.2.29>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11.10 (접수 제165956호) 소유권이전(공유자지분 2분의1 이종구)

• 2003.03.19 (접수 제74721호) ooo지분 전부이전

• 2009.11.25 (접수 제79636호) 소유자 oo광역시(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나) 토지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상으로 확인된 주소이력은 아래와 같다. 세대주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청구인 1993.08.17 1993.08.24 전입 oo시 oo구 oo동- 1995.01.01 1995.01.01 명칭변경 1996.03.01 1996.03.01 행정구역변경 1998.11.02 1998.11.02 통합변경 2000.11.10 2000.11.10 전입 oo시 oo구 oo동-1(41/6)아파트 호 2007.08.01 2007.08.01 통합변경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06.에 매입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2009.11.24 oo시로부터 수용을 당해 2010.01.31에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예정신고 하였다.
  • 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주)oo물산의 대표자로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분․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 4매와 “경작사실 확인원” 및 인우보증서, oo농협에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 하였는바, 처분청은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가 1997~1998년이나 2000년대 양식임이 확인되고, 전 790평에 포도나무 10년생 171주, 3년생 72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확물 판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우보증을 해 준 윤oo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주)oo물산의 전 소재지인 oo동에서 동일 업종인 제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인되고 oo동 통장인 조oo은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 당해 토지에 오래된 향나무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등 진술에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구입일 품 목 수 량 구입가 구입처 구입처위치 2007.5. 3 베노밀 등 4 20,000 (주)그 -(영수증) 2008.5.10 바이오퇴비 30 90,000 2008.5.17 바이도퇴비 등 17 185,000 2009.4.25 베노밀 등 4 33,000 1997.3.20 계분 4 360,000 공oo 확인불가 (거래명세표) 1998.4. 7 계분 4 6,500
  • 바) 2010.01.0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용지 수용감면으로 신고납부 하였다가 “경작사실 확인서”와 비료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당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2010.08.25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로는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현지 확인 의뢰 사유

• 2010.01.08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공용지 수용감면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경작사실 확인서와 비료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당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2010.08.25 경정청구서가 접수되었으나 제출된 자료로는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지 확인 의뢰됨

○ 현지 확인 내용

•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에서 1996년 목재 제조업체인 (주)oo물산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재직해 왔으며 2010.08.10 oo도 oo면으로 법인소재지를 이전하였고 당해 토지는 현재 oo시에 이전되어 oo종합운동장 토지로 복토 중에 있고 자경 증빙으로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약 및 비료매입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경작사실 확인서의 날인한 윤oo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목재 제재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인되며, oo동 통장인 조oo은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 당해 토지에 오래된 향나무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계분(거름)을 산 것이라며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일자가 1997~1998년이나 2000년대 양식임이 확인되고, 전 790평에 포도나무 10년생 171주, 3년생 72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확물 판매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료 등을 거래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양도일 이후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oo시 oo동 *-번지 전 3,245㎡과 같은동 126-40 답 291㎡를 2000.11.09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oo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oo과 장oo은 영농보상을 위해 당해 토지에 현지확인을 했을때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재배를 하였다기보다 포도가 달리면 일부 수확하고 안 달리면 방치하는 형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확인자 의견 위의 확인내용과 같이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관리했다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거부함이 타당함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민oo(이하 “민oo”이라 한다)이 2007.1.1.부터 2010.12.31.까지 주식회사 oo산업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 11월 oo시 에 수용당하는 시점까지 포도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경작사실 확인서에 날인한 윤oo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목재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동 통장인 조oo은 청구인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나) 청구인이 받았다고 제출한 영수증은 공급자용이며 공급자의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분(거름) 거래년도는 1997~1998년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00년대 사용하는 양식으로 사후에 받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수확물 판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다) 비료 등을 거래하였다 하여 제출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양도일 이후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제출한 서류들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라) 아울러 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인의 아들인 민oo이 주로 경영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에 민oo은 충북 충주에 위치한 별도회사인 주식회사 oo산업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내역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의 자경을 위해 노동의 1/2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에 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