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물건의 실소유주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201 선고일 2011.10.07

상가의 임대료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점과 안bb가 쟁점상가양도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점 및 임차인들의 진술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aa(이하 “정aa”이라 한다)은 AA BB CC 580소재 상가 104호와 105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6.7.12.과 2006.6.28.에 각 양도 후 무신고하였다. 조사청은 정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안bb(이하 “안bb”이라 한다)을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2010.3. 17. 안bb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640천원을 고지하였고, 안bb는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전체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정aa의 언니 청구인이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전체상가 및 쟁점상가의 취득․양도 및 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 등 일련의 사항들을 재조사하여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를 결정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로 확정하고 2011.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5,71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1.03.07.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2011.4.21.(청구인 수령일 2011.4.25.)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기각하고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자, 조사청이 2011.5.11-2011.5.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인 600,053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05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항에 불복하여 2011.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상가의 실소유주는 안bb가다

1. 청구인은 본 전체상가 및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와 임대차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가 명백하게 안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aa으로부터 확인(은행 대출서류 및 관련 통장 등)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일시적한시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실소유자라고 추정하였다. 2)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서 결정문에 따르면 안bb의 진술과 김ff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조사청은 이미 안bb가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것이다.

  • 나. 부동산의 실명의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203호)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중략.....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위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서면 또는 구두 등 어떠한 약정이 있어야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에게는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조사청은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추정확정하고 있다.

2. 동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3호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 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또는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실소유자로서, 단순임대료의 관리이외에 쟁점상가의 취득 또는 양도매매계약의 체결과 대리인의 선임, 임대차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출처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명의신탁자”로 확정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자로 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치구(인천 계양구청장)에 통보하였는 바 이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에 따른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의해 쟁점상가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고 부당한 판단에 의한 명의신탁 확정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안b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본인 소유의 통장이 없고 소유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며,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임대료 수령, 양도 등 모든 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집사 정도의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자신은 쟁점상가의 양도시점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AA구치소장의 수용(출소)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전체상가 취득 당시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고 당해 부동산의 세입자였던 104호 김cc과 105호 유dd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통장 사본과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실제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소유주이나 실제소유자는 안bb인 AA DD동 607 소재 $목욕탕을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할 때 입금한 것인데, 전체상가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 통장에 나타난 고액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자신은 통장 명의자일 뿐 이 통장도 실제 안bb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욕탕은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이며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로 사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안bb가 실제소유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청구인은 어떠한 신탁약정도 없었으므로 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규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안bb에 대하여는 실질과세를 적용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실지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청구인인지 청구외 안bb인지)
  • 나. 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4 【정보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의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사실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는 AA BB CC 580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로서 1층은 6개 호실로 구분등기 되었고 6개 호실 중 쟁점상가는 ‘104호와 105호’이다.

○ 전체상가 현황 * 구분 등기 前 * 2002. 8. 23. 구분 등기 後 2층 108.37㎡(사무실) 2층 108.37㎡(가정집) 1층 579.66㎡(목욕탕) ⇨ 101호 69.02㎡ 102호 71.84㎡ 103호 57.88㎡ 104호 80.89㎡ 105호 98.96㎡ 106호 115.70㎡ 지하층 909.52㎡(볼링장) 지하층 745.04㎡(공실)

○ 일자별 소유권 및 근저당권 변동 내역 * 청구인 (550608-2××××××) 청구인 * 안bb (591127-1××××××) 청구인의 지인 * 정aa (670530-2××××××) 청구인의 여동생, 문hh의 처 * 문hh (640926-1××××××) 청구인의 제부 * 심ii (660626-2××××××) 안bb의 제수 * 김cc (720202-2××××××) 104호의 임차인 * 유dd (591127-1××××××) 105호의 임차인 일 자 구 분 내 용 비 고

1993. 12. 30. 소유권보존 맹ee 소유

2002. 4. 26. 소유권이전 김ff 취득

2002. 4. 30. 근저당권설정 △△은행, 6억원 대출 담보: 지하층 △△은행, 14억원 대출 담보: 1, 2층

2002. 7. 12. 근저당권설정변경 △△은행, 20억원 대출 담보: 지하, 1, 2층

2002. 8. 23. 리모델링으로 인한 구분등기 (B01, 101, 102, 103, 104, 105, 106, 201호)

2002. 9. 18. 소유권이전 <101,102,103호> 문hh 취득 <104, 105호> 정aa 취득 * 쟁점상가 <106호> 심ii 취득

2002. 9. 18. 근저당권설정

○○은행, 9.7억원 대출 담보: 101,102,103호

○○은행, 9.5억원 대출 담보: 104, 105호

○○은행, 6.2억원 대출 담보: 106호

2002. 11. 14. 소유권이전 <지하층, 2층> 문hh 취득

2003. 4. 23. 근저당권설정변경 김ff 명의의 대출금 문hh가 인수 담보: 지하, 2층

2006. 5. 15. 소유권이전 <106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낙찰자: 유jj

2006. 6. 7. 소유권이전 <101,102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낙찰자: 박kk

2006. 6. 28. 소유권이전 <105호> 매매 매수자: 유dd

2006. 7. 3. 소유권이전 <103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낙찰자: 손ll

2006. 7. 12. 소유권이전 <104호> 매매 매수자: 김cc

2006. 7. 25. 소유권이전 <2층>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낙찰자: 김mm

2006. 10. 27. 소유권이전 <지하층>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낙찰자: 이nn 나) 안bb는 전체상가의 취득과 리모델링 과정에 대하여 본인은 중개 및 알선만 하였을 뿐 자금조달은 청구인이 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인은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람으로, 2002년경 청구인을 만나 전체상가 매입을 제안하였으며, 전체상가를 2002년도에 12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중앙회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완료 후 정aa 내외와 청구인의 첫째 딸 내외가 1층 전체를 ‘○○○○전문점’으로 운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임대를 놓아야겠다 하여 2003년 여름쯤 ‘○○○○전문점’을 폐업하고 칸막이공사를 하여 부동산임대를 한 것으로 안다. 본인의 제수인 심ii는 ‘○○○○전문점’ 운영 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다) 안bb가 주장하는 내용 중 쟁점상가에서 실제 음식점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력이 나타난다.

○ 사업자번호: 122-09-*

○ 상 호: ○○○○전문점

○ 개업일: 2002. 11. 26.

○ 업 종: 음식/한식

○ 보증금: 3,000만원

○ 성 명: 심ii(660626-2××××××)

○ 소재지: AA시 BB구 CC동 580

○ 폐업일: 2003. 10. 13.

○ 사업장면적: 378㎡

○ 월 세: 70만원 2) 조사 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명의 ◎◎은행 통장 사본에는 심ii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입출금내역 (단위: 천원) 일자 입금액 일자 입금액 일자 입금액 계 121,950

2002. 12. 26. 11,920

2003. 1. 29. 5,000

2003. 4. 11. 3,000

2002. 12. 30. 2,730

2003. 1. 30. 700

2003. 4. 15. 1,800

2002. 12. 31. 2,460

2003. 2. 3. 770

2003. 4. 22. 1,540

2003. 1. 3. 8,870

2003. 2. 4. 1,650

2003. 5. 9. 1,000

2003. 1. 6. 3,970

2003. 3. 13. 2,400

2003. 5. 16. 8,200

2003. 1. 7. 1,340

2003. 3. 24. 9.000

2003. 6. 4. 4,000

2003. 1. 8. 3,800

2003. 4. 1. 4,500

2003. 6. 28. 2,100

2003. 1. 20. 2,600

2003. 4. 3. 3,200

2003. 7. 2. 1,000

2003. 1. 23. 6,100

2003. 4. 4. 400

2003. 8. 28. 24,800

2003. 1. 27. 1,900

2003. 4. 8. 1,200 3) 청구인은 위 통장이 명의만 본인일 뿐 사실상 안bb가 사용하던 통장으로 주로 대출금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라고 부기되어 있다. (단위: 천원) 일자 적요 출금액 일자 적요 출금액 계 81,091 2003.1.20. ◇◇은행K지점 10,000 2003.4.1. 65429230-70 7,000 2003.1.20. ◇◇은행K지점 4,670 2003.4.1. 65429300-10 1,000 2003.3.28.

○○은행K지점 10,000 2003.5.20. 65385110-70 7,000 2003 3.28.

○○은행K지점 4,700 2003.5.20. 65385180-07 700 2003.3.31. △△은행P지점 10,000 2003.10.17. 25,000 2003.3.31. △△은행P지점 1,021 4) 청구인의 △△은행계좌(662-05-)에 나타난 고액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용해 기존대출을 상환하였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일자 적요 구분 금액

2002. 3. 13. 연대출 입금 993,950

2002. 3. 13. 연대출 입금 200,000 입금 계 1,193,950

2002. 3. 13. 연지급 출금 931,142

2002. 3. 26. 연지급 출금 245,000 출금 계 1,176,142 5) 쟁점상가의 양도당시 임차인 현황과 진술내용 및 제시자료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 현황 호실 성명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보증금 월세 104호 김cc 122-10-* 서비스/ 사진현상

2004. 2. 2. 2010.10. 3. 7000만원 100만원 105호 유dd 122-91-* 서비스/ 미용업 2003.11.18. 2007.10.31. 8000만원 250만원 나)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월세를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이체 내역

(1) 104호 임차인의 확인서 및 임차료 이체내역

○ 확인서

• 확인서 - (기본사항 생략) 상기 본인은 2004. 2. 2.부터 AA시 BB구 CC동 580 ○○@ 상가 104호에서 사진관 영업을 했으며104호 소유자였다가 현재는 양도한 상태입니다. 사진관 임대차계약 당시에 청구인과 안bb가 와서 세금 때문에 104, 105호를 동생인 정aa 명의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사진관 임대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월 200만원씩 송금했습니다. 문hh(정aa의 남편)명의로 된 101,102,103호 경매소식이 전해지자 세입자들이 난리났으며 임대료를 청구인이 다 받아가고 안bb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건물주이므로 저는 매월 200만원씩 청구인의 통장에 꼬박꼬박 임대료를 입금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2-3개월 밀려있을 때 청구인이 거칠게 독촉했습니다.

○ 이체내역 (단위: 천원) 일자 적요 출금액 일자 적요 출금액 계 71,000

2003. 12. 12. 청구인 5,000

2004. 3. 10. 청구인 2,000

2003. 12. 24. 청구인 20,000

2004. 4. 12. 청구인 2,000

2003. 12. 31. 청구인 35,000

2004. 6. 9. 청구인 2,000

2004. 1. 13. 청구인 2,000

2004. 7. 12. 청구인 1,000

2004. 2. 10. 청구인 2,000 ※ 상기 이체내역 외에도 임차기간 중 매월 이체내역이 있다고 진술

(2) 105호 임차인의 확인서 및 임차료 이체내역

○ 확인서

• 확인서 - (기본사항 생략) 상기 본인은 2003. 11. 18.부터 AA시 BB구 CC동 580 ○○@ 상가 105호에서 미용실 영업을 했으며 현재는 105호 임대인입니다. 미용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청구인과 어떤 남자가 와서 사정상 건물의 101호, 102호는 제부명의로 하고 104호, 105호는 여동생 정aa의 명의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미용실 임대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월 250만원씩 송금했습니다. 101,102호의 경매소식이 전해지자 세입자들이 난리났으며 임대료를 청구인이 다 받아가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떳떳하게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동안에 청구인이 건물주라는 것을 확신하며 추후 증인을 서라고 해도 서겠습니다.

○ 이체내역 계좌: ○○은행(예금주 유dd) (단위: 천원) 일자 적요 출금액 일자 적요 출금액 계 22,500

2004. 3. 15. 청구인 2,500

2004. 11.14. 청구인 2,500

2004. 4. 12. 청구인 2,500

2005. 1. 13. 청구인 2,500

2004. 7. 30. 청구인 5,000

2005. 3. 22. 청구인 2,500

2004. 10. 5. 청구인 5,000 ※ 상기 이체내역 외에도 임차기간 중 매월 이체내역이 있다고 진술

6. 조사 청의 당초 무신고자조사시 정aa이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저와 남편은 사업실패로 부도가 났으며, 안bb과 언니의 권유로 작전동 소재 상가를 저와 남편의 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1층에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2003년 말부터 임대업을 하기 시작하였음. 이 상가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안bb의 지시와 권유로 이루어졌으며, 상가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104호, 105호 상가의 양도는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은행과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2009. 5. 28. 정aa

7. 조사 청의 재조사 시 조사청에서 작성한 안bb과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 8. 26. 작성된 안bb의 문답서

• 문답서 - (기본사항 생략)

  • 문) 귀하의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 답)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문) 귀하는 2006. 7. 12. AA시 BB구 CC동 580 ○○아파트 상가 104, 105호를 양도한 적이 있습니까?
  • 답) 아니오, 저는 모릅니다.
  • 문)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자 정aa은 2002.8.18. 당해 부동산을 귀하의 요구와 언니인 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명의만 본인으로 하고 2002.8.18.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당해 부동산 매입대금을 대출(○○은행 K지점에서 2002.8.18. 944,41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정aa의 통장에서 확인됨) 받았으며 금액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금액은 알지 못하였으며, 형부(귀하)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식당일에만 전념했다고 진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인 청구인이 모든 돈을 관리하였고 저는 집사의 역할만 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자금을 내고 김ff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습니다.
  • 문)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명의를 김ff으로 하였습니까?
  • 답) 제가 알기로는 청구인이 세금문제 등으로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탈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문) 당해 부동산을 김ff 명의에서 정aa 명의로 명의 이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당시에 김ff 명의로 △△은행중앙회 ○○동 지점에서 16억이 발생되어있어 부동산 리모델링을 하여도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여 명의가 다른 정aa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이전하여 ○○은행 K지점으로부터 9억5천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정aa은 당해 부동산 대출 통장 및 사용인감 등을 귀하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 답) 아닙니다. ○○은행 K지점에 정aa, 청구인과 함께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대출금 통장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사용인감 도장은 정aa이 가져갔습니다.
  • 문) 귀하는 당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이익이나 혜택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 답)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부동산업을 했으므로 그 수입으로 생활하였으며 다시 말하지만 당해 부동산에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취득부터 양도까지 모두 관련하였으며 저는 전혀 관련한 바가 없으며 추후에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2010. 9. 6.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

• 문답서 - (기본사항 생략)

  • 문) 귀하의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 답) 숙녀화 판매사원입니다.
  • 문) 2006.7.12. AA시 BB구 CC동 580 ○○아파트 상가 104, 105호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귀하 명의로 안bb가 관리하였다며 제출한 통장에 대하여 2002. 3. 13. △△은행 계좌(662-05-)의 대출금 1,193,950,586원의 자금 출처는 무엇(근저당 등)이며 같은 날짜에 931,142,095원을 동 계좌에서 인출하였는데 이 돈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은행 대출금은 제 명의의 $목욕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이며 931,142,095원은 $목욕탕 매입자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은행 계좌번호(239-18-1****-*)로 입금자 심ii로부터 2003. 3. 13.부터 2003. 8. 28.까지 67,740,000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 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심ii 명의의 ○○꽃게집에서 장사하고 받은 돈입니다.
  • 문) 당해 부동산 ○○상가 105호 세입자 유dd이 매월 2,500,000원씩 귀하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귀하가 건물주라고 확인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상가 전체 건물의 대출이자를 감당했습니다.
  • 문) 당해 부동산 ○○상가 104호 세입자 김cc이 매월 2,500,000원씩 귀하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귀하가 건물주라고 확인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저는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 문) ◎◎은행계좌(239-18-*)에서 2004.8.23. 전화번호 010-2589-**전화요금 40,250원 및 010-2587-**의 전화요금 41,410원의 인출 및 2005.3.21. 전화요금 121,330원 인출 동년 4.21. 전화요금 55,550원 인출 관련하여 전화번호명의가 누구입니까?
  • 답) 당시에는 저의 것이었습니다.
  • 문) ◎◎은행계좌에 2002.12.26.부터 2003.2.1.까지 심ii로부터 입금된 53,450,000원에 대하여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심ii 명의로 ○○꽃게집에서 장사한 돈입니다. 8) 안bb가 쟁점상가의 양도시점에는 본인은 AA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용(출소)증명서를 살펴보면, AA구치소장이 2010.6.29. 발행하였으며, 안bb가 2004.10.5. 입소하여 2007.04.30. 출소하였음이 확인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안bb가 사기전과가 있는 자로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본인은 통장명의만 제공했을 뿐 안bb가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bb가 연루된 사건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종국결과 2003고단**** 안bb 사기 등

2003. 12. 12. 선고 2002고단*** 안bb 사기

2003. 4. 30. 선고 2005노**** 안b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005. 12. 22. 선고 2004고단**** 안bb 사기

2005. 6. 21. 선고 10)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재조사시 조사복명서의 조사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안bb과 청구인의 상호간의 주장에 차이는 있으나 청구인이 자기의 금융계좌로 당해 부동산 관련 모든 금융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하였고 당해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이 수령한 사실과 세입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로 판단하건대, 안bb가 당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안bb를 실권리자로 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실권리자로 양도소득세 결정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2010. 9. 6.

1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제81조의14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조사청에 다음의 서류사본을 요청하였고 조사청이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요청한 서류

(1)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양도물건의 구체적인 명세

(2) 양도․취득가액의 계산근거 및 과세 근거서류

(3) 양도물건에 대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이고 제3자가 명의수탁자라고 판단한 근거서류 일체

(4)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도대금의 수수내역 및 취득자금의 수수내역에 대한 근거 및 근거 서류 일체

(5) 세무조사시 관계인들의 진술서 일체

  • 나) 조사청은 2010.10.14.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 의서의 과세산출근거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공문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쟁점상가를 사정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하였는데 임차료 임금이 지체되면 청구인이 독촉을 하였다는 주장이 공통된 점 위와 같이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의 휴대전화요금이나 보험료 등 개인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 2002.12.26-2003.8.28까지 청구인 명의 한국W은행 계좌번호(239-18-*-4) 로 쟁점상가를 임대하기 전에 운영하던 ○○○○찜의 명의상 대표인 심ii가 총 121,190천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는 심ii 명의의 꽃게집에서 장사하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점 AA구치소장이 2010.6.29. 발행한 ‘ 수용(출소)증명서’를 살펴보면 안bb가 2004.10.5. 입소하여 2007.04.30. 출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AA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안bb가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