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99 선고일 2012.01.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2.16. △△ △△시 △△면 ▽▽리리 49번지외 17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김○○ 등으로부터 1,659백만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이△△(청구인의 처, 이하 ‘이△△’라 한다)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을 설정한 후, 2007.6.22. 2,350백만원에 원 소유자인 김○○에게 다시 양도하고 매매예 약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9.11.5∼12.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미등기전매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 691백만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7 이△△에게 양도소득세 739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는 이에 불복하여 2010.4.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이 나자, 2010.7.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0.8.10. 본인 취하한 후, 2010.12.27.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1.1.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월 재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5.2. 200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불복청구 진행상황 요약 ] 청구인 불복유형 청구일자 결정내용 결정일자 결정기관 이△△(妻) 이의신청 2010.4.2 기각 2010.4.28 **세무서 심사청구 2010.7.22 본인 취하 2010.8.10 국세청 고충민원 2010.12.27 재조사결정 2011.1.20 국민권익위원회 신○○(夫) 심사청구 2011.7.22 국세청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1,659백만원은 청구인과 이△△가 취득시점인 2005.2.16이전까지 모아두었던 공동자금을 사용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기소중지된 신분이라 이△△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2007.06.22. 원 소유자인 김○○에게 2,350백만원에 다시 양도하였다.
  • 나. 김○○은 양수대금 2,350백만원 중 550백만원은 청구인외 최○○ 등 5명의 계좌에 각각 110백만원씩 송금하고, 700백만원은 수표로 이△△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100백만원은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는 상기 입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부동산 취득 및 이△△ 친인척 명의의 펀드 취득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 다. 양도대금을 실제 점유 소유하고 사용한 이△△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재조사시 당초 조사내용을 달리 볼 명백한 추가 증빙이나 조사없이 청구인 앞으로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에도 위반되는 처분으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 라. 2011.8.16 “국세청 양도소득세 조사에 대한 반박”이란 보충서면에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대한 반론

1. 구입자금에 대한 반론 이△△의 자필 △△토지 매입자금출처에 의하면 이△△의 결혼 지참금 등으로 5억을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주)▽▽▽▽▽장매입 대금도 이△△는 친정이 잘살아 그 자금으로 돈을 벌었고 이△△가 7억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매매과정에 대한 반론 청구인은 친구로부터 40억원에 매도하라는 제의도 거부한 사실이 있어 매각에 반대하였으나, 기소중지라는 약점 때문에 이△△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 있어, 이△△와 고▽▽이 그 돈을 유용하기 위하여 매각하고 그 돈을 청구인 몰래 공장구입과 펀드에 유용하였다.

3. 매각대금에 대한 반론 이△△가 매각대금으로 주유소를 건축한다고 하고서는 펀드 및 공장구입에 양도대금을 사용하고, 이△△가 소유한 펀드자금 일부 반환청구하였으나 자기 땅 팔아서 생긴 자금이라는 주장이다.

4. ○○장례식장 권리금에 대한 반론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토지 매각대금으로 ○○장례식장 권리금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장 수익금이 8억여원으로 그것만으로 권리금을 충분히 주고도 남으며, 청구외 고▽▽이 검찰청 횡령조사 진술에서 이 자금으로 ○○장례식장 권리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생활비 이△△ 갈비집과 (주)○○의 수익금 횡령하여 생활하였으며, 이△△ 생활비 6천만원은 근거가 없다.

  • 마. 청구인이 사전열람후 증거자료 제시 없이 전화상으로 주장한 내용 이△△가 청구인의 재산 약 40억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조사관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로 판단한 부분중 청구인이 1인주주인 고▽▽주유소 부지 취득대금의 출처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니라 숯불갈비집, ▽▽▽▽▽장 수입금과 청구인이 맡긴 별도의 현금이라는 주장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은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취득대금 확인 청구외 이△△는 쟁점 부동산 취득시점인 2005.02.16 이전에 일체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지시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붙임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였고 취득자금도 본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오락실 단속으로 기소중지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해도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부득이 가등기만을 설정하였음이 붙임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당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집행한 고▽▽이 청구인의 동서 문△△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보관자금을 전달받아 2005.2월경 △△은행 내외동 지점장실에서 지점장 입회하에 토지소유자인 김○○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붙임 참고자료 제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양수인 김○○이 토지매매대금 2,350백만원을 고▽▽ 등 5명의 계좌에 550백만원을 송금하고 700백만원은 수표 발행하여 이△△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100백만원은 이△△ 계좌에 입금되어 가등기권리자인 이△△에게 양도대금 대부분이 입금되었으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신○○이 150백만원 인출, 청구인이 실사주인 (주)○○금속의 건축비용 110백만원, 청구인이 실사주인 (주)고▽▽의 주유소 부지취득 비용 655백만원,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 부북 △△△리 토지(명의인 최○○) 취득 350백만원, 김해 ▽동 △△ 토지(이△△ 명의) 취득 500백만원, 청구인이 실사주인 (주)○○ 장례식장 설립시 권리금 지급 150백만원, 이△△의 생활비(자녀 유학비용) 60백만원 등 대부분 청구인이 실사주인 법인의 자산취득, 청구인의 개인 부동산취득, 청구인의 개인자금 등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지방법원 2010가합4373 판결문(이△△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주)고▽▽ 주유소부지 취득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신○○이 (주)고▽▽, (주)○○금속, (주)○○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법인을 운영하였고, 단순히 수익금의 관리를 배우자인 이△△에게 하도록 하였으며, ○○○○촌식당도 신○○의 자금으로 설립하였으나, 역시 이△△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식당 운영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이△△가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 라. 종합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이△△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관련 진술내용(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의사결정을 하였고 취득자금도 본인의 돈에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명의로 가등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 양도대금의 사용처, 법인자산 취득내역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당사자는 청구외 이△△가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가액·시기, 양도소득금액, 미등기 전매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 관련기업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가) (주)고▽▽(602-81-*)

• 개업 당시 보증금 8,120천원, 월세 812천원의 타가이고 업종은 부동산/임대였으며, 2007.12월 토지취득(등기부등본상 취득가액 1,570백만원), 2008.8월 주유소건물 신축(부가가치세 고정자산 신고 914백만원), 합계 취득금액 2,484백만원으로 도소매/주유소업이 주업임.

• 대표자 변경: 이△△→고▽▽(’05.6.10)→신○○(10.1.19),

• 지점사업장: 621-85-(고려주유소), 605-85-[(주)고▽▽]

• ▽▽ 주유소 2008.8.1개업, 2009년 수입금액 2,885백만원

  • 나) 관련기업 현황 대표자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수입금액 (2007,백만) 신○○ ▽▽컴퓨터게임장 602-02-*

○○ 중 8-4 부동산/임대 1996.12.1 1999.8.31 (주)고▽▽ 602-81-*

○○ 금 238-3 부동산/임대 2005.1.1 2011.5.27 60 ▽▽주유소 621-85-*

○○ 금 2**-3 도소매/주유소 2008.8.1 2011.5.27

• 이△△

○○○○영양숯불갈비 605-20-*

○○ ○○진 2-1 음식/ 한식 2005.12.1 2011.11.9 1,967 615-13- 1 부동산/임대 2007.7.23 2010.12.31 36 고▽▽ (주)고▽▽ 605-85-*

○○ ○○진 276-2 서비스/주차장 2005.12.1 2008.12.31 75 (주)○○금속 615-81-* 5**-3 부동산/ 임대 2006.11.13 2008.12.31 45 최○○ (주)○○장례예식장 식당 615-12-++++

○○ 184 음식/ 한식 2006.10.6 0 (주)○○ 615-81-***

○○ 184 서비스/ 장례식장 2006.9.29 354 (주)○○지점 615-85-***

○○ ** 368 -22 ○○병원 서비스/ 장례식장 2007.10.1

• 3) 조사청에서 양도대금 사용처 중 청구인 140백만원, 청구인이 실사주인 ○○금속 건축비용 110백만, 고▽▽ 주유소 토지대금 680백만원, 주유소 건축비용 125백만원,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 △△△리 토지취득 350백만원, (주)○○지점 권리금 150백만원, 최○○ 55백만원 등 청구인에게 1,610백만원 귀속, 이△△ 명의 토지 500백만원, 이△△ 생활비 등 209백만원 등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 (단위:백만원 ) 일자 수표번호 금액 수령인 사용처 비고 2007.06.22 901~905 50 신○○ 고▽▽ 수고비 30백만원 이△△ 생활비 10백만원 본인 사용 10백만원 2007.08.04 906~915 100 이△△ 펀드가입 펀드 대출금 수표인출 신○○ △△은행 제시 2007.06.22 801~860 600 펀드가입 이후 담보대출 2억 주유소 공사대금 (125백만원) 가수입금 처리후 정상지급 생활비 사용(75백만원) 이△△ 나머지 펀드 잔액 등 신○○ 가압류 2007.07.03 916~950 350 김**

○○ △△△리 토지 취득(최○○ 명의) 실명법 위반자료 통보 2008.01.11 951~970 200 장 주유소 토지대금 지급 법인 토지가액 정상 반영 2007.06.25 767~776 100 임 김해 *동 토지취득(이△△명의) 이후 담보대출 4억 양도세 체납으로 공매처분 2007.07.23 861~900 400 임 ▽▽▽▽▽장 권리금 지급 150백만원 ☞ 기자료통보 주유소 토지잔금 170백만원 등 2007.06.22 계좌입금 110 고▽▽ (주)○○금속 건축비용 대표자 가수입금 처리 2007.06.22 계좌입금 110 고 주유소 토지대금으로 수표발행하여 박진현 에게 200백만원 지급 법인 토지가액 정상 반영 2007.06.22 계좌입금 110 최○○ 2007.06.22 계좌입금 110 이 주유소 토지대금 지급 법인 토지가액 정상 반영 2007.06.22 계좌입금 110 최 문** 계좌 이체 최○○(55), 이△△(44) 이체 사용 합 계 2,350

4.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주)○○ 자금 횡령사건 피의자심문조서, (주)○○금속 자금 횡령사건 ○○지검 불기소처분통지서, 청구인과 최○○의 (주)○○의 자금 횡령사건 등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이△△, 고▽▽의 (주)○○ 회사자금 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 2009.11.3 ○○지검에서 피의자 이△△, 고▽▽, 고소인 신○○을 대질 심문한 피의자심문조서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 문) 고▽▽ 담보대출금 4억원에 대하여 왜 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았나요 답-고▽▽) 당시 이△△가 고▽▽주유소 건립자금 19억원을 보관하고 있었고,(중략), 이△△가 그 돈으로 펀드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보다보니 제가 추진할 주유소건립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가 펀드투자금을 지금 현금으로 찾으면 손실이 너무 많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서 고▽▽ 주차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해서 제가 주차장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아 주유소 건립자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 문) 신○○은 이△△에게 주유소 건립자금으로 23억원을 보관시켰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고▽▽) 그 23억원은 이△△ 명의로 되어 있던 △△면 ▽▽리리 53번지 등 17필지를 23억5천만원에 매각한 돈인데, 그 돈에서 제 명의로 ○○ △△△리 소재 공장부지를 4억원에 구입하였고, 5천만원은 저의 수고비 3천만원, 등기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9억원을 이△△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19억원은 신○○이 이△△에게 맡겨 놓았다고 주장할 돈도 아닙니다. 신○○이 이△△의 돈으로 준비한 (고▽▽)주유소를 빼앗으려고 지금 이런 터무니 없는 고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 문) 그렇다면 신○○이 주장하는 주유소건립대금 자체가 본래 이△△ 돈이라는 말인가요 답-고▽▽) 예 △△ 땅은 2005.1월경 이△△가 ○○에서 귀국한 다음 신○○이 오락실을 하면서 감추어 둔 뭉치 돈을 보관할 장소를 찾다보니 △△ 토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약 17억 전후로 매입하였으며, 당시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신○○과 처 이△△가 그 땅을 현지답사하고 그 현장에서 이△△가 신○○에게 ‘이 땅을 내 주라’라고 하자, 신○○이 ‘니 앞으로 해줄 테니 가지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에게 증여할 것이니 이△△ 앞으로 등기를 해 주라고 해서 저는 시키는대로 이△△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것입니다.
  • 문) 언제부터 주유소 건립대금으로 보관을 시켰나요 답- 신○○) 고▽▽이 니 돈 19억원만 있으면 주유소를 건립하여 매월 2천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매각을 하게되면 정유회사에서 최소 5억원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유소를 건립하는데 그(△△ 토지대금) 19억원과 은행대출 5억이면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 문) (다시 이△△에게) 어떤가요 답 -이△△) △△ 땅은 저의 땅이고 그 판매한 돈도 분명히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문) △△ 땅 구입대금은 본래 신○○의 돈이 아닌가요 답-이△△) 신○○의 오락실 돈은 신○○의 돈이 아닙니다. (중략) 저도 그 오락실에서 경리로 일하였기 때문에 △△ 땅은 신○○의 돈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신○○이 저에게 그 땅을 준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고, 갈비집도 저에게 주겠다고 하여 준 것입니다.
  • 문) 그렇다면 ○○△△△리 땅 매입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답-이△△) △△ 땅을 팔고나서 제가 고▽▽, 최○○과 함께 현지답사하여 구입하였습니다.
  • 문) △△△리 땅은 누구명의로 구입을 하였나요 답- 이△△) 제 명의로 하면 세금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말에 임시로 고▽▽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최○○ 명의로 이전을 하라고 하여 현재는 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문) 피의자의 땅이라면 신○○의 지시를 따라 최○○로 이전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이△△) 당시 신○○이 난리를 치면서 니는 갈비집하고 있으니, ○○ 거는 최○○로 해 두어서 세분화해서 재산을 관리하자고 해서 일단 승낙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자기 땅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문) (△△ 땅 대금 19억원) 분산 보관에 대하여 신○○의 승낙을 받았나요 답-이△△)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 문) 피의자의 돈이라면서 신○○에게 승낙은 왜 받았는가요 답-이△△) 당시는 부부지간으로 공동재산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에 서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문) 19억원중 주유소 건립자금으로 투입된 돈은 얼마나 되는가요 답-이△△) 수시로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고▽▽에게 지급하여 계획된 15억원까지 지급을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투자한 펀드가 내려가서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에게 부탁하여 고▽▽(주유소)주차장 대출금 4억원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문) 위 19억원이 피의자의 돈이라면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맞출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이△△) 누구의 소유와 관계없이 주유소 건립계획에 따라 움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19억원을 맞추어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단 고▽▽에게 부탁하여 고▽▽(주유소)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 나) 청구인이 고▽▽ 이△△를 (주)○○금속 자금횡령, 아○○○오락실 임대보증금 유용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2010 형제 ○○호 고소인: 신○○ 피의자: 고▽▽, 이△△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일: 2010.6.3

1. ○○금속 자금 87백만원 유용협의

① 고소인 주장 - 고소인이 ○○금속 출자금(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장부기재) 중 87백만원을 고▽▽이 유용

② 피의자 고▽▽ 항변 - ○○금속 차입금 반제형식으로 7회에 걸쳐 87백만원을 인출하여 피의자 이△△가 사용하였으며, 고소인이 ○○금속에 출자하였다는 12억 6천중 1회 55백만원만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잔액 1,205백만원은 이△△, 문△△ 등으로부터 받아 누가 얼마를 출자하였는지를 모르며, 고소인과 위 이△△는 부부지간이고, ○○금속은 임대료만 받는 법인으로 고소인과 위 이△△를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위 이△△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남편인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생각하였음. 이△△가 ○○금속 법인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사전, 사후에 위 금원을 인출해갔다고 통보하면 자신과 경리직원은 임시로 ○○금속 대표이사 변제 등의 형식으로 현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

③ 이△△ 항변 - ○○금속 출자금 12억6천만원중 자신이 160백만원을 출자하였는데, 고소인이 매수하였으나 자신과 부부지간으로 일정한 지분이 있는 자신 명의의 △△면 소재 토지 매매대금 23억5천만원중 110백만원을 ○○금속에 송금하여 출자하였고, 자신명의 ○○은행 계좌에서 2006.8.7, 2006.9.12 합 50백만원을 ○○금속에 차입해준 후 ○○금속으로부터 이금원을 변제받은 것

④ 검찰 판단 - 고▽▽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이전 고소인의 고소로 이건 금원을 포함하여 ○○금속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상당함

2. 아○○○빌딩 임차보증금 횡령

① 고소인 주장- 2000.11경 ○○ 중구 **동 아○○○빌딩 건물 지상1층 등을 임차보증금 20억원에 임차하여 아○○○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당하여 폐쇄된 후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12억 5천만원을 2007.10.18∼2008.7.14 보관하던중 7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

② 검찰 판단 - 고소인의 임차보증금 12억5천만원중 5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의자 이△△가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펀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고소인과 이△△는 부부지간이고 고소인은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므로 부부재산 증식차원에서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 나머지 7억5천만원은 약속어음 추심 및 송금받은 금원 전액을 고소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고소인 또한 위 고▽▽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았다고 하므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

3. ▽▽▽▽▽장 수익금 횡령

• ○○의 명의상 대표이사 최○○로부터 2007.1∼2008.10월경까지 매월 26,500천원씩 합계금 580백만원을 받아 고소인 성매매사건의 공탁금, 양주구입비, 고▽▽, ○○금속 토목설계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 처벌받았으므로 혐의없음.

  • 다) 청구인의 (주)○○금속 및 (주)○○의 자금횡령, 고▽▽에 대한 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와 최○○의 (주)○○의 자금 횡령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고합

○○, 2010.7.6) 요지는 아래와 같다. 판결요지

1. 피고인 신○○

  • 가. 2008.8.27 피해자 (주)○○금속 소유의 공장 및 부지를 최○○이 운영하는 ○○비앤피(주)에 19억원에 매도하고 945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혐의 - 유죄
  • 나. 피해자 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금속 양도대금 19억원중 8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고소 - 유죄
  • 다. 2008.11.초순부터 2009.1.23까지 피고인의 처 이△△가 운영하던 ‘○○○○촌 영양숯불갈비’ 2층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인 고▽▽과 이△△간의 대화를 녹음 - 유죄
  • 라. 피고인이 고▽▽, 이△△로 하여금 (주)○○의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 - 무죄

2. 판결물 내용중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은 고▽▽, ○○금속, ○○의 실질적인 1인주주로, 2004년경부터 고▽▽으로 하여금 고▽▽ 대표이사, 2006년 설립된 ○○금속 대표이사, 2006년 설립된 ○○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해왔다.
  • 나. 2006년 ○○을 설립하여 장례식장 사업을 하면서 월평균 50백만원이상의 수익을 내왔고, ○○의 대표이사로는 최○○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 및 수익관리는 고▽▽이 맡아서 하였다.

○○의 수익금중 매월 26,500천원을 이△△에게 주었고, 이△△는 고▽▽의 급여(4,000천원), 생활비(11,000천원), ○○금속 운영경비(8,000천원)로 사용하였다. * (주)○○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2007년 354백만원, 2008년 337백만원

  • 다. 신○○은 불법 오락실 운영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관계로 전직 경찰관이었던 고▽▽에게 자신의 회사에 대한 모든 운영과 수입 및 재산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의 조언에 따라 도피생활을 계속하던 상황이었다.

5. 조사청이 제시한 증거자료

  • 가) 청구인 신○○ 문답서(2010.4.5 **세무서 재산세과)
  • 문) 귀하의 직업은
  • 답) 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주)고▽▽, (주)○○금속, (주) ○○의 실질적인 1인주주
  • 문) 쟁점부동산을 1,457백만원에 취득하고 2005.2.15. 배우자인 이△△ 명의로 가등기 설정하였으며, 취득시 의사결정은 누가하였으며, 취득자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 답) 의사결정은 제가 하였으며, 자금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져간 돈은 18억정도 됩니다.
  • 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명의로 가등기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답) 제가 1994년 게임방을 운영하다가 기소중지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사유로 본인 명의로 모든 경제행위를 못하여 이△△ 명의로 가등기 해 놓은 것입니다.
  • 문) 이△△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 답) 고▽▽이 이△△의 자금출처가 없으니 일단은 이△△ 앞으로 가등기를 해 놓고 추후 자금출처가 만들어 진 후 등기를 하자고 하여 그리 한 것입니다.
  • 문) 쟁점부동산을 2007.6.22 원 소유자 김○○에게 2,142백만원에 처분한 당시 정황은
  • 답) 2007년 경 쟁점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얘기가 들려 저는 반대하였습니다. 시세가 46억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 문) 고▽▽ 이△△의 진술인 재산 임의처분에 대해 진술인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답) 제가 기소중지로 도망다니는 시점이라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고, 고▽▽이 관련물건 처분대금 2,142백만원과 인근토지 처분금액을 합한 2,350백만원을 가지고 주유소사업을 한다고 하여 승인해 주었습니다.
  • 나) 이△△ 확인서 확인서
1. 인적사항

주소: 생략 성명: 이△△

2. 확인사항

2009.11.5∼12.2까지 ○○지방국세청 조사3국 3과에서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본인은 ’05.2.16. △△ 김해 △△ ▽▽리 51번지 외 14 필지를 1,457백만원에 김○○로부터 매입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고, ’05.3.16. ▽▽리리 53번지(이), 48번지(김) 2필지를 202백만원에 매입하였음

• ’07.6.22 상기 17필지를 김○○에게 2,350백만원에 되팔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본인, 고▽▽, 김○○, 김○○ 4명이 농협동○지점에 모여 김○○로부터 양도대금 2,350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외국에 있다가 04년말 입국하여 국내사정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남편 신○○의 지시하는 대로 상기 부동산을 ’05.2월 매입하였으며, 대금 또한 신○○이 주는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07.6월 양도대금은 고▽▽주유소 신축에 19억, ○○ △△△리 토지 구입비로 4억을 지출함 2009.11.26 위 확인자 이△△(서명)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 귀하

  • 다) 김○○ 확인서 확인서
1. 인적사항

주소: 생략 성명: 김○○(6-1*)

2. 확인사항

• 본인은 ’05.2.16. △△ 김해 △△ ▽▽리 51번지 외 14 필지를 1,457백만원에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매수자 이△△의 부탁(자금추적)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만 하였습니다.

• ’07.6.22 상기 15필지와 중도에 이△△가 매입한 ▽▽리리 53번지, 48번지 총 17필지를 이△△로부터 2,350백만원에 재매입한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며, 양도대금은 같은 날 본인, 김○○, 이△△, 고▽▽ 4명 입회하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9.11.27 위 확인자 김○○(서명)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 귀하

  • 라) 청구인의 사실상 재산관리를 한 최○○ 확인서 확인서
1. 인적사항

주소: 생략 성명: 최○○(640*-1****)

2. 확인사항

• 본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시 내일동 1, 3-1 대지, 건물○○시 부북 전△△ 40-21, 40-23 임야, ○○ 사하 감천 360 토지 건물은 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매입한 것이고 실제 소유자 또한 신○○이며, 고▽▽과 본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1.1. 위 확인자 최○○(서명)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 귀하

  • 마) 이△△가 (주)고▽▽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번호: 2010가합△△ 대여금 원 고: 이△△ 피 고: (주)고▽▽ 판결선고: 2010.9.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1백만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생략)
  • 나. 피고회사는 2006.11.17∼2010.1.15까지 자신명의 계좌로 총 68회 831백만원을 원고와 원고의 친지들인 최△△, 이△△ 등의 명의로 송금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고▽▽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회사에 대여하였다.

3. 판단

(1) 생략

(2) (일부생략) 신○○은 피고회사외에도 (주)○○금속, (주)○○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그 외 여러 곳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 그 수익금 등을 처인 원고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던 사실, 원고는 ‘○○○○촌숯불갈비’라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이 역시 위 신○○이 설립하여 원고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사실, 신○○은 범죄행위로 수배를 받자 소외 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회사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고▽▽과 원고는 위 회사들의 자금과 자신들의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여 사용해 왔던 사실,(중간생략), 원고와 고▽▽은 2010.1.12 ○○지방법원에서 (주)○○의 자금을 원고의 생활비, 고▽▽의 급여 및 피고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지법2009고합○○), 원고와 고▽▽은 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회사 및 자신 명의의 재산들이 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위 식당 운영 수익금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고▽▽과 원고는 불륜관계에 있던 사이로 신○○과 민사 및 형사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지시로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문답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배우자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05.2.16이전에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자녀 유학 뒷바라지를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다 2005.1월 귀국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소중지자 신분이고, 이△△도 자금출처가 없어 이△△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지 못한 점은 위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취득자금의 출처는 부부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며, 배우자도 결혼지참금 5억 등을 투자하였으므로 처인 이△△가 실소유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양도대금 23억5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이△△ 명의의 토지 취득대금 5억원, 이△△와 친인척명의의 펀드 투자에 약 18억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07.12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성자미상의 메모장을 제시하였으나, 메모장은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처분청이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8억원이 이△△ 계좌에 1차 입금후 출금되어, 청구인 140백만원, 청구인이 실사주인 ○○금속 건축비용 110백만, 고▽▽ 주유소 토지대금 680백만원, 주유소 건축비용 125백만원,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 △△△리 토지취득 350백만원, (주)○○지점 권리금 150백만원, 최○○ 55백만원 등 1,610백만원이 청구인이 1인주주인 관련법인,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을 보인다. 3) 처 이△△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주)고▽▽ 주유소부지 취득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지방법원은 처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이△△ 등의 (주) ○○자금 횡령사건 피의자심문조서에서도 양도대금을 주유소사업에 투자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리 토지를 당초 고▽▽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최○○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지시에 따른 점, 펀드투자 등 재산의 분산투자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승낙하에 이△△가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고▽▽과 이△△를 ○○금속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에 대하여 ○○지검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재산과 관련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펀드투자도 부부재산 증식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 법원·검찰의 소송관련 서류를 보면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