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이 자금조달 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이 자금조달 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OO세무서장이
3.
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18,606,4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
4.
17. SS시 GG구 GG동 193-28번지 주택 제301호 대지 41.55㎡, 건물 73.47㎡(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1. 청구외 DD 준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0.
5.
240,000천원, 취득가액 226,94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633,6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광진구청 에 신고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인 145백만원으로 하여
3.
7.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18,60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HH갑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세제생산업체인 DS테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용(DS 종합상사) 대리점개설 및 거래를 위해 당시 청구외 QQ기 소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이미 설정된 근저당(근저당권자: JJ우)을 2005.
8.
4. 양수하였으나, 수금이 지연되어 경매개시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하여 경매를 취하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 근저당채무 인수액 65백만원, 실제 지급액 24,200천원 합계 189,2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외 QQ기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40백만원도 전세보증금 100백만원, 근저당채무(AA원) 25백만원, 근저당설정되어 있던 청구외법인의 부채상환 110백만원(청구외 CCJ케미칼주식회사 외상매출금 70백만원, 청구외 OO자 사채 등 40백만원)기타 재산세 3백만원, 중개수수료 2백만원으로 사용되어 전액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청구외법인이 인수(2005.
8. 4.) 한 것과 관련하여 물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007.4.17.) 이후 청구외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2007.11.23.)하고 임의경매신청(2006.12.4.)한 건을 경매취하(2007.11.23.)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해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금전상의 거래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채무액(근저당권 설정가액)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취득시 실지계약서로 제출한 서류가 수회에 걸쳐 변경․제출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근저당권 인수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명의신탁과 관련한 약정서나 신탁에 관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9조 【조사 등】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7.
1.
1. 개업하여 2010.
1.
19. 폐업한 세제류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HH갑이 대표이사이고,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6년 11,697 383 3 2007년 12,245 378 2 2008년 8,237 △6,610
• 2009년 3,741 △1,530
• 2010년 1,265 △414
• 2) 쟁점부동산을 매도자 QQ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QQ기는 친구인 @@용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용은 이 담보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지만, 물품대금 77,642,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원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경매진행 중에 전세보증금 1억원, 근저당채무 65백만원(AA원 25백만원, 청구외법인의 채무 77,642,800원 중 일부 탕감한 4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인수하고 QQ기 본인이 약 2천만원(실제 지급은 24,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총 189,2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갑구 및 을구의 소유권 및 권리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만 24세로 GG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학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접수 일자 등기 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 고
2.
소유자 QQ기
5.
채무자 QQ기 근저당권자 AA원 채권최고액 25,000,000원
6.
채무자 @@용 근저당권자 JJ우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8.
JJ우의 근저당권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청구외법인 2007.11.23. 말소
12.
채권자 청구외법인 2007.11.23. 취하
4.
소유자 청구인 거래가액 145,000,000원 취득
7.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자 채권최고액 60,000,000원 2009.12.11.말소
8.
채무자 청구외법인 근저당권자 CCJ케미칼(주) 채권최고액 80,000,000 2009.12.11.말소
12.
소유자 GG준 외1 거래가액 240,000,000원 양도 청구인은 이 건 심리중에 청구외법인이 2005.
8.
4. 근저당권을 인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 구외 DS종합유통 과의 거래가 아니고 청구외 DS종합상사 @@용과의 거래를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BB현이 작성한 피해발생경위서, 부실거래처 수금활동보고서, 부실채권발생보고서, 청구외법인이 부실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민사사건기록, 가압류 사실이 확인되는 영업사원 소유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바,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한 사실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QQ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SSDD지방법원2006타경20706, 2006.12.4)가 진행되고 있던 중 2007.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청구외법인이 2007.11.23.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이 양도대금 240백만원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외 CCJ케미칼주식회사가 확인․날인한 2009.12.11. 외상매출금 회수사실이 나타나는 기간별거래보고서 전산출력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외 OO자에게 사채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청구외 HHG파레트풀주식회사의 보증금과 청구외 동아의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적 요 금 액 내 용 비 고 전세보증금 100 매수자에게 인계 취득시부터 존재 근저당권(AA원) 25 매수자에게 인계 취득시부터 존재 근저당채무(OO자) 40 청구외법인 채무상환 가수금전표 등 근저당채무 (CCJ케미칼) 70 청구외법인 채무상환 세금계산서, 기간별거래원장 등 기타비용 5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합계 240
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 쟁점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과 지장이 들어가 있는 점, 2007.12.7.~2010.1.11. 기간동안 쟁점 부동산에 주소지를 등록해 놓은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공시한 구체적인 신탁계약이 없는 점, 실제 소유자 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 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6. 2010.
5.
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40백만원, 취득가액을 226,940천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모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