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당시 지방주택을 폐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97 선고일 2011.12.08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주택이 양봉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5,891,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2.16. ○○시 ○○구 ○○동 251-4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4.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400백만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910백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2010.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세액 17,393,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010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중과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 250,000,000원으로 경정하라는 처분지시(현지시정)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3.1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5,891,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이○훈(1990.7.14. 이민○에서 개명)은 전남 ○○군 ○○면 ○○리 244소재 주택(이하 “지방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수는 공부상 2채 이다. 다만, 배우자 이○훈의 족보에 의하면 1967년 이○훈의 조부 이○래가 사망하고, 이듬해 1968년 부친 이○의가 사망함에 따라 이○훈이 1969.3.29. 호주 상속을 한 사실을 이○훈의 제적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지방주택이 1971년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배우자 이○훈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지방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 당시 신축 당시부터 배우자 이○훈의 소유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사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1. 지방주택이 1971년 신축주택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1971년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 지방주택은 실제로 1937년경에 신축된 것이고 1971년에 신축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미등기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근거로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이○훈의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일이 신축된 것이 아니라 미등기 상태이지만 이미 상속된 주택의 개축이나 증축에 의한 사용승인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바 1971년을 지방주택의 신축연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하여 지방주택의 대들보에 기재되어 있는 상량식 날짜를 보면 정축년(1937년)으로서 이는 지방주택이 배우자 이○훈이 출생하기 이전에 신축된 주택임이 명백하고 1971년 건축물대장상에 배우자 이○훈을 소유자로 등재할 당시 이미 상속받은 주택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공부상에 등재되었다 하여 신축으로 보아 배우자 이○훈의 소유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가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1970년 이전의 소유자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방주택의 부수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상 1959년 등기접수 당시 증조모 전○례의 주소지가 동소 244번지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조부모가 동 지방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조부 이○래와 부친 이○의 및 이○훈의 주소는 상속개시 당시 ○○도 ○○군 ○○면 ○○리 238번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재적등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조부모와 조부 이○래간에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감안하여 볼때 조부모와 그 직계비속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관련 예규에서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에 의함이 원칙일 것이며,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 또한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족보를 살펴보면, 증조부 이○근은 196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와있고, 만약 배우자 이○훈이 1963년에 출생하였다면 동 지방주택은 동일세대원인 조부 이○래 또는 부친 이○의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이 명백할 것이다. 그러나, 증조부 이○근의 상속개시 당시 조부 이○래 및 부친 이○의는 1967년과 1968년에 각각 사망하였고, 당시 이○훈은 만2세로서 세대구성원을 문서로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 지방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임에는 명백하나 누구로부터 상속을 하였는지 청구인은 알 길이 없다. 다만, 당해 지방주택이 1937년에 신축된 점, 증조부모의 주소가 직계비속의 주소와 다르고 또한 친생자 관계가 아닌 점 및 공부상에 소유주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될 당시 그 이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반하여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하겠다.

3.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지방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특례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지방주택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주택이며, 건축물대장상 1971년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남편인 이○훈(개명전 이민재)이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들보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만으로는 지방주택이 1971년(사용승인일) 이전에 신축되었다고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지방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 지방주택 부수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증조모인 전○례(등기접수일: 1959년)로 되어있어, 지방주택 또한 당초부터 증조부모 소유의 주택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증조부 이○근, 조부 이○래, 부 이○의의 사망년도가 각각 1962년, 1967년, 1968년이라는 것이 제적등본 등을 통해 확인됨. 이를 통해 추측컨대, 지방주택은 曾祖父(증조부) 사망하여 祖父(조부)가 상속받아 보유하다 祖父(조부)의 사망으로 다시 父(부)인 이○의가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사망으로 인해 子(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훈이 상속받아 1971년도에 건축물대장상 본인소유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상속개시당시(1968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훈의 당시 나이는 만8세(독립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음)로, 직계존속인 이○의와는 동일 세대이므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4. 심리 및 판단

5.

  • 가. 쟁 점 1세대 2주택자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6.

  • 다. 사실관계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① 경정 결정② 차 액(②-①) 양도가액 1,400,000 1,400,000 0 취득가액 910,633 250,000 △660,633 필요경비 11,376 14,000 2,624 양도소득금액 95,598 795,200 496,500 과세표준 93,098 792,700 699,602 결정세액 17,393 262,254 244,861 가산세 0 303,284 303,284 기납부세액 17,393 17,393 0 차감고지세액 0 285,891 285,891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2010.12.1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1.2.1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면서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착오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기에 고가주택 해당분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0.12.17. 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이○훈(60**-1*, 개명전 이○재)은 공부상 ○○도 ○○군 ○○면 ○○리 244 소재 단독주택(미등기 1971년 소유자 등록, 이하 “지방주택”)을 ○○동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주택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2010년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은 2주택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및 취득가액을 관할구청에 신고한 가액(취득가액 250백만원, 취․등록세 14백만원)으로 경정하라는 처분지시(현지시정)에 의해 2011. 2. 10.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지방주택의 토지는 1984.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훈(이○재)이 취득(등기접수일 1993.12.31.) 하여 이중 3/4를 1999.5.12. 윤○현(이○훈의 모친), 청구인, 이○열(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였고 건물은 기와집으로 본래 1동(131.57㎡), 별채 2동(좌우 각 80㎡, 51.57㎡)로 구성된 ∩ 형태의 주택으로 현재 미등기인 상태이며, 건축물 대장상 이○훈이 1971년 사용승인을 받아 등록한 후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록하고 있다. 그 외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전산자료에는 지방주택과 연접한 ○○리 243 지번에 이○훈의 주택․재산세 부과자료가 있으나 동소의 건물은 타인인 전○권(사망)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붕이 없는 등 도저히 건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 공부상 2000년 이후 지방주택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없으며, 이○훈과 그의 가족도 주민등록을 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동 주택 양도당시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훈의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리 238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동 지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훈 등의 본적이 ○○리 238로 나타나고 이○훈 가족들이 지방주택에서 살았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로 보아 이○훈의 가족들은 주소만 ○○리 238번지로 하고 지방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상 이○훈 및 모친이 ○○리 238번지에서 최종적 전출한 때는 모친 1996. 4. 16. 및 이○훈 2001. 6. 15.로 나타남.

○ 지방주택의 2005. 1월 이후 전기료 발생 및 납부상황을 살펴보면, 2005.11월까지 매월 115KW(11,730원)~201KW(20,950원) 발생하였으며 2005.12.~2006. 7.까지 50KW 이하로 발생하고 2006.7.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청구되고 있음(냉장고 한 대를 문을 닫은 상태로 두면 월 약 50KW 정도 발생) 한국전력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상 위 전기료 청구대상자는 김충현(51**1), 주소는 이○훈과 같은 ○○리 238, 전기요금 청구지는 ○○리 214-3번지[강○태(47**-1, 이○훈의 친척)주소]로 되어 있다. 김○현의 연락처는 알 수 없으나 강○태와 그의 처에게 문의한 바, 김○현이 지방주택에서 수년간 홀로 살다가 2006년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후 강○태가 지방주택 소재 마당을 양봉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지방주택의 마당에는 양봉통이 줄을 지어 놓여 있으며 지방주택의 마루 등에는 빈 양봉통이 적치되어 있음

○ ○○군청은 2009년까지 지방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검토자 의견) 청구인 배○경은 지방주택이 ○○동 주택 양도당시 지방주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폐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본 바, 지방주택은 ○○동 주택 양도 수년 전부터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지방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주택실물이 현존하고 있어 수선을 하면 거주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지방주택은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가 아닌 공가상태의 주택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3. ○○군 ○○면 ○○리 244번지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접수: 1922. 10. 13. 대 420평(1993.12.31. 면적단위 환산 1,388㎡)

○ 소유권 이전:

① 접수 1959.11.10(원인 1952.5.10.매매), 소유자: 전○례(○○군 ○○면 ○○리 244)

② 접수 1993.12.31(원인 1984.2.5.매매), 소유자: 이○훈(○○군 ○○면 ○○리 238)

③ 소유권 일부이전 접수 1999.5.12(원인 1999.5.3.매매) 소유자: 공유자지분 1/4 윤○면, 1/4 청구인, 1/4 이○열 성 명 부동산소재지 취득내역 양도내역 토지면적 취득일자 원인 양도일자 원인 이○훈

○○ ○○ ○○ ○○ 244 1957.10.10 매매 1999.05.03 매매 347 이○훈

○○ ○○ ○○ ○○ 243 1985.05.22 보존 1999.05.03 매매 509 청구인

○○ ○○ ○○ 251-4 1997.01.15 매매 2010.04.02 매매 306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9.6.1.기준 주택 재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2011.5.4. 지방주택의 상량을 찍은 사진을 제출한 바 “ 歲在丁丑三月五日壬申... ”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타난다.

6. 六十甲字表는 아래와 같다.

7.

  • 라. 판단 처분청이 지방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전85, 2002.05.14 같은 뜻임) 지방주택은 2006년 이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현장사진으로 보아 인근 주민이 양봉을 위한 양봉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부과현황과 전기사용량이 일부 있다하여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춘 실제 주택으로서 지방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