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등기부등본상 토지 취득시기와 실제 취득시기가 다르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등기부등본상 토지 취득시기와 실제 취득시기가 다르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96 답 2,892㎡’(1989.12.23. 환지전 192-2 1,828㎡, 동소 193-2 답 1,144㎡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1976.12.20. 및 1977.3.23. 취득하여 2006.10.31.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일자가 1967.1.1.이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4.2. ‘○○○시 ○○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바,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기간이 최대 6년 3개월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0.12.2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26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환지 전 지번 192-2 부분은 1976.12.22.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외 이로부터 1967년 2월경에 취득한 것이며, 지번 193-2 부분은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외 전으로부터 1969.2월경에 취득하였으나, 명의는 부(父) 사망 이후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각각 1976.12.22., 1977.3.23.에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실제 취득일은 부의 사망일인 1969.4.8.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500m 정도 거리로 연접한 곳인 ‘도 시 면 리 253’에서 1952년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이후인 1965년부터 중풍에 걸린 아버지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형을 대신하여 집안의 주축이 되어 농사일을 하였으며, 이를 불쌍하게 여긴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몫으로 매수한 후 사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무지와 어린나이로 쟁점농지의 명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1976년 결혼한 이후 쟁점농지의 등기문제가 대두되어 어머니의 권유로 1976년과 1977년 쟁점농지의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또, 1983.3. 자녀교육문제로 청구인의 전 가족이 ○○○시 ○○동으로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은 계속 현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87년 택시회사인 **운수에 취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농하였다. 청구인이 이농한 이후에는 쟁점농지 등 모든 농지를 청구인의 형이 어머니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농지를 18년간(1969년~1987년) 경작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부(父)가 1967년과 1969년에 실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일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76.12.22.과 1977.3.23.로부터 청구인이 ○○○시 ○○구 ○○동으로 이사한 1983년 까지는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이후 부친사망일 이전인 1968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만 16세의 나이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답 1,828㎡은 1976.12.22. 이로부터, 같은 곳 193-2지번 토지는 1977.3.23. 청구외 전**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는 1989.12.23.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쟁점농지로 환지된 사실이 환지계획서,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는 2005.4.18. 최초로 작성되었다.
3. 청구인은 1993.9.7.부터 운수/개인택시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4.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