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96 선고일 2011.10.10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 등기부등본상 토지 취득시기와 실제 취득시기가 다르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리 196 답 2,892㎡’(1989.12.23. 환지전 192-2 1,828㎡, 동소 193-2 답 1,144㎡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1976.12.20. 및 1977.3.23. 취득하여 2006.10.31.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일자가 1967.1.1.이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4.2. ‘○○○시 ○○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바,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기간이 최대 6년 3개월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0.12.2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26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환지 전 지번 192-2 부분은 1976.12.22.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외 이로부터 1967년 2월경에 취득한 것이며, 지번 193-2 부분은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외 전으로부터 1969.2월경에 취득하였으나, 명의는 부(父) 사망 이후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각각 1976.12.22., 1977.3.23.에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실제 취득일은 부의 사망일인 1969.4.8.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500m 정도 거리로 연접한 곳인 ‘리 253’에서 1952년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이후인 1965년부터 중풍에 걸린 아버지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형을 대신하여 집안의 주축이 되어 농사일을 하였으며, 이를 불쌍하게 여긴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몫으로 매수한 후 사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무지와 어린나이로 쟁점농지의 명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1976년 결혼한 이후 쟁점농지의 등기문제가 대두되어 어머니의 권유로 1976년과 1977년 쟁점농지의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또, 1983.3. 자녀교육문제로 청구인의 전 가족이 ○○○시 ○○동으로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은 계속 현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87년 택시회사인 **운수에 취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농하였다. 청구인이 이농한 이후에는 쟁점농지 등 모든 농지를 청구인의 형이 어머니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농지를 18년간(1969년~1987년) 경작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부(父)가 1967년과 1969년에 실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일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76.12.22.과 1977.3.23.로부터 청구인이 ○○○시 ○○구 ○○동으로 이사한 1983년 까지는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이후 부친사망일 이전인 1968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만 16세의 나이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 답 1,828㎡은 1976.12.22. 이로부터, 같은 곳 193-2지번 토지는 1977.3.23. 청구외 전**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는 1989.12.23.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쟁점농지로 환지된 사실이 환지계획서,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는 2005.4.18. 최초로 작성되었다.

3. 청구인은 1993.9.7.부터 운수/개인택시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4.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서) 쟁점농지 전소유자 이, 전의 양도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및 청구인이 1967년과 1969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마을주민들(12명)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1952년부터 1983년 3월까지 거주하였다는 마을주민들(12명)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밖에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환지계획서, 토지대장, 제적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취득시기가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1976.12.20. 및 1977.3.23.과 달리 1969년으로 이를 취득시기로 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등기부등본상 토지 취득시기와 실제 취득시기가 다르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마을주민과 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밖에 없는바, 이를 근거로 공부상 내용을 뒤집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