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8 선고일 2011.08.29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경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취소하고 다시 고지처분 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7.11. 취득한 ○○도 ○○시 ○○동 1**-5 번지 전 429.5 ㎡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5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9.11.30.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665,600원을 감면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 정신 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당시 미성년자로서 학생신분으로 계속하여 학업에 종사하였고, 2003년 이 후 에는 강의 및 연구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직 접 자경 하지 않았다며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6.1. 청구인에게 2009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3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농지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24년 이상 이 고, 청구인도 15년여 보유하면서 10년 넘게 자경을 했으며 양도시점까지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 다. 1) 처분청은 자경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친인척들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감면배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요구 하는 농지원부와 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은 피상속인이 다른 농지와 함께 경작 할 때는 모두 있었지만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는 130여평 정도로 이러한 것이 불필요하였고, 쌀 직불금도 300평 미만이라 대상이 되지 않아 수령을 못했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하

○○ 의 농기계를 빌려 쓸 때는 사용료를 지급했다 고 확인서에도 표시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담당조사관에게도 진술을 한 사항이며, 청구외 하○○(농지소재지 마을 대표)도 청구인이 경작을 했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3. 처분청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윤○○가 자경을 했기 때문에 공유자인 청구인은 임대 또는 휴경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청구외 윤

○○는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빌려다 복토 후 열무 등을 지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윤○○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

4.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학생신 분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도 대학원 및 연구소 생활 등으로 농 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농사일은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형 하○○와 ○○ 마을대표 하○○이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서도 없다.

5. 청구인은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 나, 청구인은 2005.3월 대학원에 등록해서 2008년 초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연구원 생활은 2010년부터 했으며, 1997.1월부터 2005년 봄까지는 영농이외에 한 일이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2005에 일부 농지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도로 용지로 편입되어 보상 받은 건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서 공유자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자경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의 하자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취 소하였다가 다시 고지처분 되었는 바, 1차 납세 고지일로부터 2차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9.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통지하고 2010.11.10. 과세처분(1차)함 에 따라 211.1.5.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0.10.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이 잘 못되었다고 일부인용 되었고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2. 처분청은 2011.3.25.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4.19.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5.20. 불채택 결정 통지하고 2011.6.11. 본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2차)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납세고지가 무효로 취소가 되었 다가 다시 고지처분 된 것이므로 그 사이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 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 이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의 이력 및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와 인근주민 등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학업 및 연구소 업무에 전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5년 기감면 받았기에 자경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2005년 감면세액은 191천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지확인이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2010년 중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증빙으로 청구인의 형 하○○와 청구인 의 사촌형 하○○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농지원부 및 조합원가입증 명서 등 객관적인 자경증빙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농지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 당 시 학 생신분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대학원 생활 및 연구소 생 활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농사일은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형 하○○ 와 ○○ 마을대표로 농사일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사촌형 하○○이 하였다고 구 체적으로 진술해 주었으나, 확인서 작성은 이웃주민끼리 민감한 일이라서 작성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공동소유자인 윤○○에게 문답한바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은 보지 못했고, 청구인의 형과 사촌형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4년부터 ○○대학교○○협력단 및 (재)○○○파크 등에서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사일을 한 것이 아니라 관련분야에서 대학원 및 연구원 생활을 통해 꾸준히 관련분야 경력을 쌓으며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

  • 다. 나. 청구인은 2010.11.1. 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이의신청에 결정에 따라 결정취소하고 2011.6.11. 다시 고지처분 전까지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을 2011.5.31.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결정취소하고 재고지한 경우 당초 고지일로부터 재차 고지일까지의 기 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상 대상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 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 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 액 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다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 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전(총 859㎡)으로 청구외 윤○○와 하△△(청구인의 부)이 1970.1.6. 각각 1/2지분씩 취득하였고, 1997.7.11. 청구인이 부(父)의 지분을 상 속 받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9.12.1. 공유자 지분 전부를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 감면(양도가액 104,000천원, 취득가액 8,590천원, 감면세액 10,963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 나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2010.7.1부터 2010.7.1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주요 내용>

1. 조사내용
  • 가. 양도․취득가액 여부, 재촌 여부, 양도당시 농지 여부: 적정
  • 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2003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의 소득현황 <표 생략>
  • 다. 자경여부 조사

① 양도농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영농관련 거래내역 등 자경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사기간 중 형 하○○(영농후계자)와 사촌형 하○○(○○ 마을대표)의 자경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음.

② 2010.6.4. 공동소유자인 윤○○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당시 19세의 학생신분이라서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농기계 등을 소유하고 농 사를 짓고 있던 형 하○○와 사촌형 하○○이 벼농사 등을 지었으며, 2009 년 봄에 객토하여 전으로 형질변경한 후에는 윤○○ 혼자서 열무, 파 등의 농사 를 지었다고 확인함

③ 위의 소득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1994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학생신분으로 계속해서 학업에 종사하고, 2003년 이후에는 강의 및 연구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농사일은 형 하○○와 사촌형 하

○○이 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공동소유자 윤○○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에게 임대하여 경작을 하도록 하 였으나, 청 구인 부친이 사망한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 었다고 되어 있

  • 다. 5) 청구외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 윤

○○는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여 2009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 한 자경관련 증빙서류 를 청구인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농지의 공유자 윤○○가 제시한 자경관련 증빙서류> 구분 청구인 쟁점농지 공유자 윤○○ 농지원부 제시하지 아니함 * 청구인 부친명의 농지원부 없음 (단원 구 산업위생과-16945, ’10.6.1) ’ 98.5.29.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 제 출(주재배작물: 채소) 조합원 증명서 제시하지 아니함 조합원증명서(○]○협동조합장) 가입일자: ’73.11.30. 농작물 수매현황 또는 구매현황 제시하지 아니함

○○농협 발행분 전표별, 거래자별 내역서 제출(’09년 이후)

  •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24년 이상 이고, 청구인도 15년여 보유하면서 10년 넘게 자경을 했으며 양도시점까지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증빙으로 청구인의 형 하○○ 와 청구인의 사촌형 하○○, 쟁점농지 공유자 청구외 유○○의 경작사실 확인서 만 제출했을 뿐 농지원부 및 조합원가입증명서, 농작물 구매 또는 수매현황 등 객관적인 자경증빙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쟁점농지의 공 유자 청구외 유○○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농협에 서 발행한 농작물 수매현황 자료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납세고지가 무효로 취소 되었 다 가 다시 고지처분 된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고지일로부터 다 음 고지일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 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11.1. 고지한 2009년 과 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이의신청에 결정에 따라 결정 취소하고 2011.6.11. 다시 고지처분 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 로 납 부불성 실가산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을 2011.5.31.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은 정 당 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제1항 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