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농지거래형태로 등으로 보아 자경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7 선고일 2011.10.07

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농지 거래형태로 보아 전업농민의 양태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부친 (古)한○○(이하 “피 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1996.1.19. 취득한 ○○도 ○○시 ○○동 176-16번지 답 162㎡, 같은 곳 176-41번지 답 1,943㎡, 같은 곳 176-40번지 답 2,175㎡, 면적합계 답 4,280㎡ 중 각 필지 청구인 소유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9.5.25. 및 2009.11.18. 2회에 걸쳐 청구외 ○○공단에 수용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 나. 2009.7.31. 및 2010.1.1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10.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610,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자경기간의 산정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1. 쟁점농지는 선친의 사망으로 1996.1.19.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86.7.24.부터 ‘○○○○복선절사업’부지로 지정되어 2009.5월 및 같은 해 11월에 청구외 ○○공단에 수용되기까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는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도 동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 나.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사망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생산농지로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의 이웃보증서를 통해 입증되고,

2. 피상속인은 농사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한 후 2005년 및 2006년에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상속인 또한 대리경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의 상속개시일인 1996.1.19.부터 수년이 지난 2007.3.7. 상속등기를 한 점, 청구인이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4년 내지 5년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은 자경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농협의 사정상 확인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3년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청구인의 농업기자재 구매금액이 발생한 사실, 청구인이 1997.8.1. 농협조합원에 가입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년 이후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 보유기간 중 2005년 및 2006년 직불금 수령현황을 근거로 이후 2006년 이후부터 청구인이 자경하였거나 제3자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4년 내지 5년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피상속인의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농지는 ○○ 종중원 4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로서 면적으로 보아 4인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볼 수 없고, 피상속인 및 그 외 공유자 모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

  • 가) 공유자 중 청구외 한○길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부인되어 추징되었으며,
  • 나) 공유자 중 청구외 한○동은 쟁점농지 양도 후 무신고를 원인으로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였고,
  • 다) 공유자 중 청구외 한○희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자경한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3.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대한 이웃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 시 만났던 현지인인 청구외 김○○과 2011.4.1. 통화한 바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이발소를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전업농민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137번지에서 1981.8.18.부터 ‘○○직물’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25년간 운영하다가 2006.2.10.에 폐업하였으며,

2. 인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청구외 김○○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소재한 농지 및 ○○종중 소유 농지의 농사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대하여 4년 내지 5년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3.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도 ○○시 ○○동 176-16(41)번지는 청구외 한○석이, 같은 곳 176-40번지는 청구외 김○○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⑥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 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점, 쟁점농지 양도당시 그 지목 및 이용현황이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내역에 의하면,

  • 가)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176-16번지 및 같은 곳 176-41번지 는 피상속인 외 3인이 1986.7.24.에, ○○도 ○○시 ○○동 176-40번지는 피상속인 외 3인이 1987.4.3.에 매매를 원인으로 4인 공동소유로 취득등기 하였다가,
  • 나) 1996.1.19.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2007.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 다)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176-16번지 및 176-41번지 답 1,943㎡는 2009.5.25.에, 176-40번지 답 2,195㎡는 2009.11.18.에 수용을 원인으로 청구외 ○○공단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지분의 양도(양도가액 합계 575백만원)에 대하여 2009.7.31. 및 2010.1.12.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 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산출세액 115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23백만원을 감면하고, 2010.12.10.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610,680원을 부과한 사실이 관련 경정결의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고향으로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 나) ○○도 ○○시 ○○동 137번지에서 ‘○○직물’이라는 상호로 25년간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다 2006.12.10. 폐업한 점,
  • 다) 현지인으로 쟁점농지 인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는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4년 내지 5년이라고 진술한 점,
  •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의 농기계 구입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 기재내역으로 보아 섬유제조업 폐업 후 직접 농작업 경영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 마) 쟁점농지의 소유현황 및 공유자 중 일부인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함이 타당하며,
  • 바) 2006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내역에 의하면 ○○도 ○○시 ○○동 176-16번지는 청구외 한○석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2006년 이전은 청구외 한○석이, 2006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전산정보자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지번 지목 면적 피상속인취득 청구인취득 청구인 양도 비고 일 자 원인 지분 일 자 원인 지분 일 자 원인 답 332 ’87.4.4. 매매 1/4 ’96.1.9. 상속 1/4 ’07.9.11 매매 답 299 ’85.4.25. 매매 1/4 ’11.6.27 협의취득 답 2,371 답 99 ’87.4.3 매매 1/4

• - 답 2,175 ’09.5.25 ’09.11.18 수용 쟁점농지 답 162 ’86.7.24 매매 1/4 답 1,943 답 1,407 ’85.6.25 매매 1/4 ’07.4.20. 매매 답 43 ’71.3.12. 보존 1/4 답 29 답 76 답 2,030 답 1,851 답 870

• -

• ’97.4.18 매매 1/1

• - 전 364 ’96.6.3 매매 1/4

• - 전 1,457 ’96.6.3 매매 1/4 ’08.8.6 매매 81번지 1/4취득⇒ 분할 후 1/3지분 전 40 ’08.8.6 매매 전 500 ’07.8.28 공유분할 전 575 ’96.6.3 매매 1/4

• - 전 1,180 전 1,252 ’96.6.3 매매 1/4

• - 전 176 ’11.6.28. 협의취득

6.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에 의하면,

  • 가)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위 보유토지에 대하여 단독 소유 사실없이 모두 청구외 한○희, 한○길, 한○동과 함께 4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위 토지에 대하여 1996.1.19.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7.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위 청구외 한○희, 한○길, 한○동과 함께 ○○도 ○○시 ○○동 80번지외 6필지 5,544㎡를 각각 4분의 1지분씩 공유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농지를 보유한 청구인외 3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 및 청구외 한○희, 한○길은 쟁점농지 각 보유지분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한○동은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백만원을 2010.12.20. 전액 납부하였으며,
  • 나) 청구외 한○희에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었을 뿐 실제 현지확인한 사실이 없으나,
  • 다) 청구외 한○길의 경우 처분청에서 실제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 한○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외 ○○흥상 등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본인 또한 쟁점농지를 몇 년 전 1년가량 경작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타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외 한○길은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되어 2010.12.31.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백만원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당심에서 ○○도 ○○시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복선전철공사에 편입된 농지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는 2008.1.28.(건설교통부 2008-0025)로 최초고시 되어 2008.8.29.(국토해양부 2008-0470호)로 변경고시 되었다고 한다.

9.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37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직물’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25년간 영위하다가 2006.2.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금액 61,757 44,010 25,020 7,820 무실적 무실적
  • 나) 한편, 피상속인 및 공유자들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및 청구외 한○희의 사업자등록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 한○길은 1977.6.20.부터 직권폐업된 1989.6.30.까지 ○○도 ○○시 ○○동 133번지에서 ◎◎상회를, 청구외 한○동은 1980.7.3.부터 직권폐업된 1986.1.20.까지 ◎◎◎구판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 조사 보고서 첨부서류에 의하면,

  • 가) 처분청 현지확인 시 청구인이 약 4년 내지 5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외 김○○은 1968년부터 현지확인일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그 인근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고 그에 대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 나) 2005년 및 2006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농지 중 ○○도 ○○식 ○○동 176-40번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이, 같은 곳 176-16번지 및 같은곳 176-41번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한○석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하여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 다) 주민등록정보신고현황에 따르면, 청구외 한○석과 청구인이 주소지를 같이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형제인 것으로 보인다.
  • 라)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동 구입카드는 2006.5.17. 교부되어 2006년 휘발류 53ℓ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와 달리 청구인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쟁점농지의 자경에 대한 증거서류로써 제시한 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2011.1.6.자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1997.8.1.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 나) ○○농협 ○○동지점의 ‘2005년 이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3.4.28.부터 2004.10.26.까지 요소 등 농자재를 1,686천원 가량, 2005.1.1.부터 2007.12.31.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5.4.15.부터 2007.8.14.까지 예취기 등 농자재를 1,119천원 가량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011.1월경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도 ○○시 ○○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및 연○○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수용되기까지 재촌경작하였으며, 피상속인 또한 쟁점농지를 1986년 취득 이후 사망 시까지 재촌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라) 2005.12.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에 대하여 ‘자경’으로 구분기재 되어 있다.

1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진술한 청구외 김○○에게 그 진술내용을 당심에서 재차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였다.

13.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농지는 모두 피상속인 외 3인이 공유취득한 바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새로 취득한 농지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공유취득자 3인과 함께 피상속인의 사망 전과 동일하게 4분의 1지분씩으로 공유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경위 및 자경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쟁점농지의 공유취득자로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인 청구외 한○희 및 한○길의 연락처를 찾은 결과,

  • 가)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납세자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는 청구외 한○희의 조카라고 밝히고 있는 청구외 한○경(1947년생 안양 거주)의 연락처로서 청구외 한○희 및 한○길과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며,
  • 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 그리고 한○희 외 2인이 쟁점농지 외 그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 전부를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본래 쟁점농지 등은 종중 소유 농지로서, 일반적으로 임야는 종중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나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 한○희 등 종중 대표 4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 다) 쟁점농지의 공유취득자 4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심에서 피상속인 및 그 외의 공유자도 다른 직업이 있었음에도 경작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외 한○경은 “누가 자기가 직접 짓나? 사람사서 하고, 기계사서 하지...”, “(피상속인은)이발소를 하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공동으로 돈을 부담해서 사람사서, 기계 빌려서 썼지. 모를 낼 때도 같이 했지만, 사람사서 하고...”라고 답변하였다.

14.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인 2011.10.4. 당심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서류를 보면,

  • 가) 쟁점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한○희 및 한○길의 경작사실 확인서(작성일자 기재일: 2011.7.7.)로서,
  • 나) 청구외 한○희 등은 쟁점농지를 공유취득자 4명이 합의하여 피상속인이 책임지고 경작하기로 하여 이후 한○○이 사망하기까지 매년 벼농사 수익에 대한 이익금조로 쌀을 받아 생활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이 경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상속취득일 이전부터 2006.2월경까지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김○○ 및 한○석이 2005년 및 2006년 동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 농지원부는 2005년 12월 경 최초 작성되었고 면세유류구입카드 또한 2006년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 김○○ 등이 피상속인이 이발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상속인이 전업농민이었다면 농지원부나 조합원 증명서, 영농자금 대출 등의 이력이 있을 것이나 이웃보증서 외에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된 사실이 있는 농지 모두는 쟁점농지 공유자들과 4분의 1지분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전업농민의 농지 취득형태와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점, 수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전업농민이고 농지 경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함이 목적이었다면 이들 공유토지들을 공유물분할을 통해 공유지분을 교환․정리하여 이를 단독소유로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실관계 조사 시 청구외 한○경이 피상속인을 포함한 쟁점농지 공유자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인부를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전업농민이라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