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서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6 선고일 2011.10.27

전자고지서는 송달을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사실은 그 당시 시세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이나 매매가액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SS시 GG구 BB동 1706번지 DD아파트 108동 2001호(토지 23.1㎡, 건물 59.76㎡)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1999.

9.

27. 청구외 HH회(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0.

10.

17. 청구외 KK패(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1.

7.

3.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98,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97,949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후소유자는 이 아파트를 2003.7.28. 청구외 전용진에게 양도하고 그 실지 취득가액이 147,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함에 따라 후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자료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147,000천원을 당해 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

5.

1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306천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전자우편주소지로 전자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과세처분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효력이 없는 당연 무효처분이다. 설령, 고지서 송달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125백만원이라는 사실이 봉천7구역1지구주택개량조합의 분양계약서와 최초분양자인 전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홈택스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지로 전자고지하고, 발송일에 청구인에게 직접 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계약서(125백만원)라고 주장 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일(1999.8.17.)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SS시 DD구 FF2동 264-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초본상에는 같은 동 15-5번지로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전자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의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으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0.12.29. 개정전)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2【양도가액】 (2000.12.29. 개정전)

①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0.12.29. 개정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

10.

25. 처분청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 r**s3[email protected])를 등록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11.

5.

12. 전자고지로 발송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처분청의 담당자는 전자발송 사실은 휴대폰문자로 자동 안내되고, 처분청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도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받은 실가 상이 자료대로 당초 신고가액에서 양도가액만 증액 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차액 양도가액 98,000 145,000 47,000 취득가액 97,949 97,949 0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중인 『부동산PP』 부동산정보지 상 시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발행일자

10.

5. 매매가 시세

(분양가 97,949)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110,000 130,000 115,000 132,000 120,000 135,000

3.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전소유자는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금천세무서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1.9. 양도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7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결정결의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분양권의 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25백만원(계약금 12백만원, 잔금 113백만원), 특약사항란에 잔급지급시 아파트분양잔금 19,590천원을 공제한다. 매도인의 HH회와 매수인인 청구인 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AA공인중개사 SG호 허가번호 전화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AA컨설팅공인중개사 SG호는 그 당시 SS시 GG구 BB동 37-2번지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정상사업자인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 의 2에 의한 전자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을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징세과-475, 2009.5.22.), 청구인은 2004.

10.

25. 처분청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11.

5.

12. 전자고지로 발송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이 건 청구시 제출하면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 계약서가 그 당시 분양권시세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이나 매매가액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47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