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5 선고일 2011.08.29

청구인은 차입금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차입하여 건설공사에 충당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나타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7.5. ○○ ○○시 ○○읍 ○○리 411-3 소재 대지 3,957㎡를 장◎◎로부터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소재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2008.2.26. 공장건물을 신축(2,930㎡)하여 2008.7.3. ㈜□□□에 양도한 후 2008.5.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한 지급이자 26,455,143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 조사관서 ”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4.11. 양도소득세 13,69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6.12.26. ○○은행 ○○지점에서 6억원을 차입함에 따른 이자로 공장건물 완공 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서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2.26.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은행 ○○지점에서 6억원을 차입함에 따른 이자지급액으로 공장건물 완공 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건설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서 내용과 같이 건물신축과 관련한 자금은 ㈜□□□로부터 무상 차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공사에 충당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라고 해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하였다고 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 15. (생 략)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 장기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6.12.26. ○○은행 ○○지점으로부터 6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에는 2007.1.29. ~ 2007.7.26. 까지 26,455,143원이 ○○은행 ○○지점에 지급이자 계상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구 분 당초 신고(①) 경정 결정(②) 차 액(②-①) 양도가액 3,709,960,000 3,709,960,000 0 취득가액 3,444,230,077 3,417,774,934 △26,455,143 양도소득금액 265,729,923 292,185,066 26,455,143 과세표준 263,229,923 289,685,066 26,455,143 결정세액 105,291,969 115,874,026 10,582,057 가산세 0 3,112,182 3,112,182 총결정세액 105,291,969 118,986,208 13,694,239 차감고지세액 0 13,694,239 13,694,239

○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1.1월 ㈜□□□ 대표이사 차희태가 작성한 「확인서」에 내용에 의하면 “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법인의 자금으로 ○○시 ○○읍 ○○리 411-3 소재 공장 건물 신축공사 대금 37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완료 직후 ㈜□□□의 명의로 근저당설정하고 소유권 이전 받는 형태로 대여금을 변제받았으며, 자금대여 이후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때가지 별도의 약정이자 및 원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조사관서의 양도세 조사 종결보고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나타난다.

• 2006년 장◎◎ 외 2인으로부터 부지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위 지상에 공장 신축하여 2008년 신축 건물과 부지의 일부를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에 양도하였고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임.

• 2006년 장◎◎로부터 □□시 □□읍 □□리 411-3 외 9필지를 1,080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장◎◎의 부채를 주로 대위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 바 관련 계약서 및 대금 결제 내역 등 검토한 바 적정 신고되었음. 다만 건설원가에 산입한 이자 26백만원은 당해 공장신축과 무관한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원가 부인함

  • 라. 판단 청구인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금액은 건설자금이자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금은 ㈜□□□로부터 무상차입하여 건설공사에 충당하였음이 「확인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