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3 선고일 2011.08.26

청구인의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 및 쌀 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 아들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중기 사업자을 실제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때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7.9. ‘ 리 986-1 답 1,7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31.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가액 247백만원)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였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의 명의로 “**종합전기”(중기대여업)라는 사업장이 1999.10.12.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1.6.17.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3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농민의 아들로 친척인 청구외 박대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다가 박대가 농지로 대신 반환하겠다고 하여 1999.7.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쟁점농지를 수용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통지 취득 후 2006년말까지는 쟁점농지를 별문제 없이 경작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진입로가 없는 농지로 박대의 이복동생 박의 농지를 지나야 진입이 가능하나, 박대와 박 간의 분쟁으로 박가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지 말라고 하여 분쟁이 생겨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경작을 소홀히 하였다. 2005~2009년 직불금은 박가 무단으로 수령한 것으로 이 사실을 청구인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청구인, 박, 이장이 함께 가서 박가 승낙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항의한 적도 있다. 처분청은 2001년까지는 청구외 이가 경작하고, 이후에는 박가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당시 자경한 사실은 동네 이장, 면사무소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종합전기는 청구인의 처가 기사를 채용하여 이용하고, 청구인은 기사 채용 등 처의 일만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년 이후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명백히 경작한바,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대토농지로 ‘ 리 514 1,904㎡’를 2010.2.16. 취득하여 경작 중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이라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4년 청구외 이자와 혼인 후 계속 ○○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99.4.29.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모(母)최이와 합가하고 나머지 가족인 배우자와 아들은 계속하여 ○○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종합전기는 청구인이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청구인 진술, 종합전기 진술).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면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 조회한바, 회신된 공문에 의거 2005~2009년 쟁점농지의 직불금 수령자는 박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1.3.8. 현지확인시 박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여부를 문의한바, 2002~2009년 간 구체적 경작사실과 농지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쌀 1가마를 청구인의 모친에게 건넨 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인 역시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01년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이(현재 사망)가, 이후에는 박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때, 청구인이 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직불금 수령인 박가 시청에 가서 함께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그에 상응하는 증빙 및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박의 직불금 수령은 여전히 박**의 경작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현지확인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오히려 이건 심사청구시 객관적인 증빙없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중기운행에 대해서도 당초 본인 진술 및 지입회사의 진술을 통해 청구인이 운행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수시로 기사를 채용·운행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1999년~2006년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나,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일 당시 자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농지는 2009년 당시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현지확인일 당시 벼를 경작한 토지로 확인된다.
  •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9.4.29.부터 현재까지 ‘ 445-1’에서 거주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자와 아들 박용은 198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나, 배우자인 이자는 종합건기( 개업일 1999.10.12., 굴삭기 대여) 사업소득이 있고 청구인이 당해 중기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경상북도 면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조회’를 한바, 회신된 공문(면-3454, 2010.3.23.)에 의거 2005~2009년 해당농지의 직불금 수령자는 박로 확인된다.

(1) 2011.3.8. 16:40~17:30 박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해당농지 자경사실여부를 확인한바, 박는 쟁점농지는 원래 본인의 부(父)박영의 소유였으나, 사망하면서 형(兄)인 박대가 상속받았고, 그후 형이 1999.7.9. 박청상(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부(父) 및 형(兄)의 소유시에는 박*대가 계속 경작하였고 박청상(청구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2년을 제외한 기간인 2002~2009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지대로서 쌀 80㎏을 청구인의 모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당심에 박**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함).

(2) 2011.4.1. 18:10~18:35 청구인의 주소지인 ‘ 445-1’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바, 1999.7.9.~2001.12.31. 동안은 신당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잇던 이(사망)가 농사를 지었으며 지대로 1년에 쌀2가마(80㎏)을 받았고, 2002~2009년까지는 박가 농사를 지었고 지대로 1년에 쌀 1가마(80㎏)을 받았으며, 또 1979년 중기 면허증을 취득하여 ○○ ○구 ○○동에 소재한 건설에서 10여년, ○○ *구 동 소재 &&건설에서 10여년을 근무하다가 1999년부터는 현재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종합건기의 굴삭기를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날인은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의 명의의 건설중기대여업 사업자 등록 내역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은 1999년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주)&&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자 등록 내역>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장 소재지 기간 1999.10.12.~2009.8.16. 2009.8.17.~현재 <수입금액 신고 내역> (백만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금액 67 47 71 83 87 25 83 99 124 84 3) 1992.4.25. 청구인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 동 210-1 아파트 202동 204호’에 청구인은 1995.10.23.~1999.4.28. 기간 동안 거주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인 ‘ 면 **리’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동주소지에 1995.10.2 3.~2006.8.6. 거주하였다.

4.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일 현재 농지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답 276 답 660 답 150 답 1,904 쟁점농지 수용 후 취득 답 1,134

5. 청구인은 당심에 청구외 박, 이, 유, 구로부터 수령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중 구**와 통화한바 청구인과는 친척 간이며,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탔는지 등은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들은바가 있어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정확한 확인서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당심 및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농지 자경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1991.6.1.이며, ‘○○광역시 *구 동 206-2’ 답 1,134㎡ 등 6필지에 대해 자경으로 기재되었다. 나) (2006년 및 2009년 농협 구매내역) 2006년 그레뉼요소 등 3품목 12,850원, 2009년 그라목손인티온 등 4품목 45,554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합원증명서) 가입일자는 1993.11.25., 납입출자액은 966,704원으로 2010.4.25. 농협협동조합에서 발행되었다.

  • 라.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92누11893, 1993.07.13. 등),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서 ‘쟁점농지에서 1999.7.9.~2001.12.31. 동안은 이(사망)가 농사를 지었으며 지대로 1년에 쌀2가마(80㎏)을 받았고, 2002~2009년까지는 박가 농사를 지었고 지대로 1년에 쌀 1가마(80㎏)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2002~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박의 확인 내용 및 쟁점농지 관련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2005~2009년 박가 수령한 점을 통해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 등은 청구인이 1999년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 등이 아닌 ○○광역시에 거주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1999년 업종이 중기대여업인 사업장이 개설되었으나, 청구인이 1999년까지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 청구인이 1979년 중기 면허증을 취득하여 20여년을 근무하다가 배우자의 명의로 굴삭기 대여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굴삭기를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및 이건 사업장이 1999~2009년 ○○광역시에 소재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광역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 역시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최소한 쟁점농지 취득이후 2006년까지 자경한 사실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2009년에 양도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따라서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