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4.26. 등기하였더라도 1985.1.1.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985.1.1.취득시기로 하며, 분묘을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0 선고일 2011.08.26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0도 00시 0면 00리 산 132

• 15 임야 등 총 5필지 118,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8.6.17. 주식회사 00에 양도하고, 2008.9.1. 양도가액을 6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60억원)외 묘지이장비로 7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로 사용한 4억원을 차감한 3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의제취득일)로 보아 2011.4.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92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94.4.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토지 양도대금 외 묘지이장비로 7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묘지이장비로 사용한 4억원 외 나머지 3억원은 2007.4.16. 체결된 쟁점토지 양도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00도가 1938년(소화13년) 작성한 보안림 편입 조서상에 소유자가 청구인 구성원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1969.4.25. 0리 330-2 및 동소 산 33-1은 여00 외 2인으로, 00 산132-1, -6, -16 은 이00 외 4인으로 각각 등기하여 00리 ‘리중계’ 규약에 의하여 관리하 여 오던 중 1994.4.26.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거 001리개발위원회 명의로 등 기이전 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다.
  • 나. 묘지이장비 7억원 중 4억원은 실제 묘지이장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3억원은 위약금 반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약금 반환은 당해 양도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3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1985.1.1)인지, 묘지이장 조건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제98조 및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의제취득일(1985.

1. 1)로 하였고, 묘지이장비로 받은 7억원 중 실제 묘지이장 비 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3억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1.4.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927,5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조선총독부관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 조서상 소유자가 청구인 구성원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1969.4.25. 00리 330-2 및 동소 산 33-1은 여00 외 2인으로, 00 산 132-1, 132-6, 132 -16 은 이00 외 4인 명의로 각 각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거 1994.4.26. 청구인(001리 개발위원회) 명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유권 이전 등 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각대금 등 수수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매매대금 (합계) 육십칠억원 (6,700,000,000원) ․토지매각대금 육십억원 (6,000,000,000원) ․묘 지 이 장 비 칠억원 (700,000,000원)

• 계 약 금 (2007.7.24) 십억원 (1,000,000,000원)

• 잔 금 (2008.6.17) 오십칠억원 (5,700,000,000원)

• 특약사항: 묘지 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이전하며, 잔금지급시기 전이라도 묘지이장이 완료될 경우 매수인은 잔금처리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4) 청구인의 제시한 해제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 지를 당초 이00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파기하고 주식회사 00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00에게 다음과 같이 위약금으로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당초 계약내용 계약해제내용 계약일 양도금액 계약금 해제일 위약금 비 고 2007.4.16. 60억원 3억원 2007.7.2 6억원 계약금의 2배

5. 청구인이 제시한 001리 분배결산 내역서 등에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 007.8.29. 김00에게 묘지이장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소득세법 제9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62조 과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시기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 4월 26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증여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토지는 향촌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00리리중계”이며, 후에 “001리 개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가 일정한 규약에 의거 1985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관리해 오던 것임이 조선총독부 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묘지 이장비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인바(소득46011-360 1999.11.18. / 서면상담1팀-1710 2006.12.15),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묘지 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이전하며, 잔금지급시기 전이라도 묘지이장이 완료될 경우 매수인은 잔금처리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청구인이 묘지이장비로 4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묘지이장비 7억원을 가산하고, 묘지이장비 중 실제 묘지이장비로 지출된 4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