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00도 00시 0면 00리 산 132
• 15 임야 등 총 5필지 118,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08.6.17. 주식회사 00에 양도하고, 2008.9.1. 양도가액을 6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60억원)외 묘지이장비로 7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로 사용한 4억원을 차감한 3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의제취득일)로 보아 2011.4.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92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제98조 및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의제취득일(1985.
1. 1)로 하였고, 묘지이장비로 받은 7억원 중 실제 묘지이장 비 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3억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1.4.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927,5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조선총독부관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 조서상 소유자가 청구인 구성원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점을 근거로 1969.4.25. 00리 330-2 및 동소 산 33-1은 여00 외 2인으로, 00 산 132-1, 132-6, 132 -16 은 이00 외 4인 명의로 각 각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거 1994.4.26. 청구인(001리 개발위원회) 명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유권 이전 등 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각대금 등 수수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매매대금 (합계) 육십칠억원 (6,700,000,000원) ․토지매각대금 육십억원 (6,000,000,000원) ․묘 지 이 장 비 칠억원 (700,000,000원)
• 계 약 금 (2007.7.24) 십억원 (1,000,000,000원)
• 잔 금 (2008.6.17) 오십칠억원 (5,700,000,000원)
• 특약사항: 묘지 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이전하며, 잔금지급시기 전이라도 묘지이장이 완료될 경우 매수인은 잔금처리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4) 청구인의 제시한 해제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 지를 당초 이00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파기하고 주식회사 00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00에게 다음과 같이 위약금으로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당초 계약내용 계약해제내용 계약일 양도금액 계약금 해제일 위약금 비 고 2007.4.16. 60억원 3억원 2007.7.2 6억원 계약금의 2배
5. 청구인이 제시한 001리 분배결산 내역서 등에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 007.8.29. 김00에게 묘지이장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