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 입증이 안되므로 자경부인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77 선고일 2011.09.29

단위농협조합장 및 혁신도시주민생계조합장으로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3개 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아울러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2.4. 황○○(청구인의 母)으로부터 ○○시 ○○구 ○○동 197-1번지 답 1,504㎡, 같은곳 197-4번지 전 354㎡, 같은곳 217-1번지 전 1,279㎡, 합계 3,13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8.9.9. 이를 ◎◎◎◎공사에 603,564,500원에 양도한 후 2008.11.2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인 2009.8.28. 대토농지로 ○○도 ○○시 ○○읍 ○○리 1164번지 답 1,7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6,5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11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인은 종전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없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협조합장으로 취임하는 등,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2.7.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00,75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현재의 주소지와 연접지역으로 청구인이 경작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취득 후 현재까지 경작(벼) 한 것이 사실이며(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비료 및 농약 등 영수증과 2010년 가을 추수 때 ○○농업협동조합에서 도정(확인서)한 사실도 있다.
  • 나. 농지 규모가 1,788㎡ 의 작은 논에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들은 농기계의 힘을 빌리고, 농번기에만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작업을 하면 충분하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농사지은 쌀은 청구인의 가족과 출가한 자녀들이 먹고 있다.
  • 다. 처분청은 본인이 단위농협조합장에 재직하고 (주)○○산업 대표 등 3개 회사의 대표로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단위농협조합장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농협조합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은 반드시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며 비상근임원으로써 명예직이므로 조합장으로 재직한다고 하여 직접 경작을 못할 이유가 없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3개 법인의 대표에 재직하고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법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 2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부수되는 폐기물, 조경공사, 철거공사 등을 맡아 그 수익을 지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동 법인의 주주는 99-100% ○○혁신도시 주민생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며 반드시 농업인이어야만 선출될 수 있는 조합장에 재직하고 있고 동 조합장은 비상근임으로 출근의무가 없어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 없으며, 또한 법인 3개의 대표는 실제 근무도 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명의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유농지에 대하여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감면요건 강화

1.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에서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라는 표현을 써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않아 자경의 요건을 판정하는데 혼란이 많아, 2006.2.9. 부터는 직접경작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다수의 법원, 심판원 등의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한다.

  • 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1.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는 12Km 정도이다.

2. 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이장 이○○의 경작사실확인서(2011.2.22. 감사자가 확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정○○(1988.11.15 ∼2009.8.28)인때부터 2009년까지 본인이 직접 대리경작하여 쟁점농지 뿐만 아니라 ○○리 이장을 17년 동안 하고 있으므로 마을의 실정도 잘 알고 있고 벼농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모내기, 논갈이, 파종, 비료·농약 살포, 탈곡, 건조는 동네주민(이@@ 등)이 품값을 받고 하였으며, 가끔 물대기, 피뽑기 등은 여자분이 와서 한 것을 봤지만 남자분은 거의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3. 이@@ (011-542-****)의 확인내용에는 “청구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형님이고 쟁점농지의 논갈이, 모내기는 품값으로 25만원을 받고 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비료와 농약을 사다 주면 소유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고 하였다(2011.11.25. 감사자 확인). 이는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비료(142천원) 농약(302천원)은 구입만 했을 뿐임을 반증하고 있다.

4. 인우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최○○, 정@@)의 전화통화(2011.2.23) 내용 “쟁점농지의 모내기, 논갈이, 파종 등은 마을 주민이 하였으며 가끔 여자분이 와서 물대기 하는 것 정도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5. 탈곡·건조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콤바인·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품값을 주고 탈곡·건조하였음이 분명하다.

6. 근무처 및 급여액: 청구인은 2010.2.8.부터 현재까지 ○○농협조합장(초선)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급여액은 117백만원이고 2009년에는 ○○혁신도시주민생계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44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 다.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1.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음에도(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선고) 3,137㎡의 넓은 농지에 포도를 재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밖에 없다.

2. 거름주기, 전지작업, 봉지씌우기, 농약살포, 수확 등 영농단계별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며 포도 수확물에 대한 판매관련 증빙, 과일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 파이프․포장상자․과일봉지 등의 구입액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다(일반적으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후에 환급받고 있음).

  • 라. 종합의견

1.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농작물이 잘 자랄수 있도록 상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갈이, 파종, 모내기, 이양, 농약·비료 살포, 탈곡·건조 등 영농단계별로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야 하는 농사일의 특성상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보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2. 노동력이 많이 드는 모내기 등의 작업은 동네주민에게 품값을 주고 경작하게 한 점, 물대기 피뽑기 등 일부 작업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점, 전업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운 점, 연간 급여액이 117백만원에 이르는 점, 농약·비료는 단지 구매만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며(엄밀히 말하면 자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 또한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가사, 종전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하였더라도 쟁점농지는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전반부 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2.4. 종전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아 2008.9.9. 거래가액 603,564,500원에 ◎◎◎◎공사에 양도한 후 2008.11.21.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009.8.28.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1.2.7. 종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없고 또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0,753,3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청구인
  • 나) 현지확인 사유: ○○지방국세청 종합감사에 의한 현지 확인 건으로써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 확인
  • 다) 확인대상 토지: 종전농지 3,137㎡, 쟁점농지 1,788㎡
  • 라) 신고내용(백만원): 양도가액(603) 취득가액(104) 과세표준(444) 감면세액(100)
  • 마) 확인내용

(1) 재촌 요건 충족여부 검토: 양도 및 대토 취득 농지가 주소지 및 연접 지역에 소재하므로 재촌 인정됨

(2) 3년 이상 자경여부 (가) 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내역

• (주)○○산업 대표(1997.5.30. 개업, 골재재생산업, 현재 영업중)

• (주)○○플러스 대표(2008.11.28. 개업, 조경공사업, 현재 영업중)

• (주)○○ 대표(2008.12.2. 개업, 건설 비계 등, 현재 영업중)

• ○○단위농협조합장(2010.2.8.부터 현재까지 재직중) (나) 양도 농지 소재한 마을 통장 이##(○○구 ○○ ◎◎ 1단지 거주) 유선 통화하여 종전 양도농지 경작사실 구두 확인 (다) 농지원부, 농약구입영수증(○○농협 괴전 창고 발행) ◎◎◎◎공사 ○○혁신도시건설단 발행 실농보상내역 확인되나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대토농지 취득 후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의 농지로써, 대토농지 취득일이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을 요하는바 (마) 위 양도자는 2009.8.28.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단위농협조합장 취임 및 (주)○○산업 등 3개의 대표이사를 1997.5.30. 이후 확인일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으므로(재직증명서 2010.11.12. 발행) (바) 대토농지 취득 후 직접경작 및 농작업의 1/2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바) 확인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특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종전농지 수용 건은 재촌 자경 인정되나, 2009.8.28.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단위농협조합장 취임 및 3개의 법인대표이사를 확인일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어 직접경작 및 농작업의 1/2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감면세액 추징하고자함
  • 사) 2010.11월 조사자 @@ 서명날인

4. 청구인은 1998.7.1.부터 2006.6.30.까지 ○○시 ○○구의회 의원이었으며, 2004.7.1.부터 2006.6.30.까지는 의장을 역임하였다.

5. 청구인은 2010.2.8.부터 현재까지 ○○단위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0년도 수령한 급여는 117,835,540원(○○총무-153, 2010.11.18)이고 또한 ○○혁신도시주민생계조합장으로 2009년도 44,8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0년도 급여(1~2월) 및 업무추진비로 19,676,330원을 수령하였음이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3개법인의 주주현황은 ○○혁신도시주민생계조합이 99%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농지원부(○○시 ○○구 @@3.4동장 2011.2.10. 발급)에는 최초작성일이 2010.1.23.이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4필지 2,697㎡(쟁점농지 답 1,788㎡, 쟁점농지 외 3필지 전 909㎡)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이○○(이장) 최○○(반장) 정@@(농지위원)의 2011.2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에 기재된 2010년도 청구인의 비료 및 농약구입액은 각 142,450원, 317,500원으로 나타난다.
  • 라) ○○농업협동조합의 2010.11.13. 도정공장 일일작업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도정물량은 560㎏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쟁점농지소재지 이장 이○○와 주민 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이○○(42년생)의 확인서: 본인은 ○○리 이장을 17년째 하고 있으므로 마을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前 소유자인 정○○이 본인에게 농사일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쟁점농지의 논갈이, 파종, 모내기, 비료․농약 살포, 탈곡, 건조는 동네주민이 하였다. 가끔 여자분이 오셔서 물대기, 풀베기, 피뽑기를 한 것을 본적은 있지만 남자분은 거의 못 보았다.
  • 나) 이@@(45년생)의 확인서: 본인은 청구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 청구인의 부탁으로 2010년 쟁점농지의 논갈이와 파종을 25만원을 받고 해 주었다. 본인의 모판 60판, 청구인의 모판 50판을 공동으로 구매(1판×2,500원)하였고 청구인이 비료와 농약을 사다 주면 본인이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였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단위조합장은 농업인만이 선출될 수 있고 비상근이어서 청구인이 자경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0.2월부터 ○○단위농협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3개 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동 3개 법인의 최대주주(99%)인 ○○혁신도시주민생계조합장의 자격으로 2009년도 44,8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아울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