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KK도 AA시 GG면 OO리 26외 2필지 답 3,917㎡(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2004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4. 양도한 후 G 북 @@군 JJ면 SD리 912번지 전 1,517㎡(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 와 같은군 CC 면 YY리 330번지 답 2,274㎡ (이하 “쟁점농지2”라 한다), 같은군 @@읍 EE리 601번지 전 604㎡(이하 ”쟁점농지3“이라 하고, 쟁점농지 1, 2, 3 전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년에 취득하여 2009.
9.
양도소득세 12,239,609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를 위해 2010년 10월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2,917,130원을 2010.
10.
29.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했다는 취지로 2010.
11.
1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농지3”만을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일부 채택하여 2011.
1.
10.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89,71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17. 청구외 FF 농원에서 밤나무 묘목 50주를 150,000원에 구입한 계산서로 표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2. 30.까지 철수 한다는 각서를 받고 기다렸으나 각서 내용대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
10. 30.경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였고 현재는 옥수수를 식재하여 경작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2두5924, 2003.9.5.)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경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는 청구인과 같이 OO기가 철거를 미루어 청구인이 강제로 철거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임에도 처분청이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1”을 취득하여 콩을 경작하다가 빗물에 자갈 등이 쓸려 내려와 경작할 수 없어 밤나무를 식재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농지1”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을 뿐 현지 확인 결과 비탈진 임야로 확인되며, 특히 농작물을 경작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면이 가파른 점과 농지 중앙에 큰 바위가 위치하고 자갈 등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농지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실제로 현지 확인 당시 농작물 대신 약 10평 남짓한 면적 에 밤나무 20여 그루만 식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할 때 취득 시부터 밤나무를 식재했다는 청구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농지1”을 자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이 “쟁점 토지2”를 인도해 주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규정에는 ‘상속이나 수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농지1”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쟁점농지2”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 년 이내 에 경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양도한 KK도 AA의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한 C북 @@군의 쟁점농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재촌․자경여부와 대토농지 에서의 재촌 여부는 처분청이 현장 확인과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인정한 사항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거래가액 비고 종전 농지 O성 O광 O흥 44-1 답 539 2004.8.4. 2009.7.24. 16,300 O성 O광 O흥 45 답 1,957 2004.4.28. 2009.7.24. 59,200 O성 O광 O흥 26 답 1,421 2004.4.28. 2009.7.24. 43,000 합 계 3,917 118,500 대토 농지 $연 $덕 912 전 1,517 2009.9.14. 23,000 쟁점농지1 &천 YY왕 330 답 2,274 2009.11.19. 53,000 쟁점농지2 G산 O기 601 전 604 2009.11.3. 26,000 합 계 4,395 102,000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명서류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2부, FF농원이 발급한 영수증를 제출하였다.
10.
30.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2”와 “쟁점농지3”만 등록되어 있고 “쟁점농지1”은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며, 인우보증서에도 “쟁점농지1”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FF농원이 발급한 “계산서”라고 표시된 영수증은 법적인 적격증빙서류가 아니고 임의로 고안된 양식이며, 공급자 청구외 GA영이 C북 OO군 YY면 YY리 194-5 소재지에서 묘목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0년 10월 “쟁점농지1”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 “쟁점농지1”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경사가 급한 비탈진 임야로 대부분의 면적에 자갈 등이 많이 있어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밭이 아니며, 농작물 대신 약 10평 남짓한 면적에 밤나무 20여 그루만 있어 영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중에 심리담당자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농지1” 임야사이에 있는 전으로 경사가 30도 이상이며 자갈이 많이 쌓여있고 3단의 계단식 밭으로 되어 있으며,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경작물은 확인되지 않고 상단 부분에 밤나무 2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농지2” 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철거를 위해 매도인 청구외 YG표와 2009.
11. 5 작성한 “하우스철거이행각서”에 의하면,『“쟁점농지2”에 설치된 비닐하우 스를 매도인 YG표가 2009.
12. 31.일까지 철거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 시 민․형 사상의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농지2”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 OO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군 EE면 YY리 330번지 ‘논’은 7, 8년 전부터 본인이 토마토와 오이 농사를 2010년 10월까지 지었습니다. 도지는 쌀 1가마』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철거이행각서대로
12. 31.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9. 5.),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대토를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을 시작하기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한 취지가 그 사이에 대체농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고등법원2009누 1563, 2009.
7. 24.)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농지2”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1” 및 “쟁점농지2”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