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입증이 없어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73 선고일 2011.09.23

자경사실이 입증 안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1주택 판정시 이혼은 법률상 이혼을 의미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09.8.19. △△도 △△시 △△면 △△리 8-번지 답 564㎡ 및 같은 곳 번지 답 2,26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 △△도 △△시 △△면 △△리리 번지 목장용지 1,330㎡를 양도하고 이 중 793㎡(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농지 현황]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백만) 신고내용 쟁점토지1 리 8- 답 564 ’91.04.27 ’09.08.15 90 8년자경 감면 리 8- 답 2,261 ’00.07.05 ’09.08.15 350 쟁점토지2 면 **리 8- 목장 용지 1,330 ’91.04.27 ’09.08.15 190 793㎡는 주택의 부수토지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쟁점토지1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쟁점토지2는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154,07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중 ◇◇리 85 소재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2년전까지 미곡을 자경하였으며, 양도 전 2년은 △△시 △동 502-8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와의 계약으로 잔디를 계약재배 하였다. 쟁점토지2의 목장용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임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정◇○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처 정◇○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며,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1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1 중 ◇◇리 8*번지 소재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현지확인 시점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 재배기간이 2년으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가 될 수 없다.

2. 당초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인근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청구외 신▽▽에게 탐문한 바, ‘8-2’번지와 ‘8’번지에 걸쳐서 목장이 있었고 개ㆍ소 등을 사육하다가 양도하기 직전에 허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양도토지 매수자의 배우자 청구외 임△△, 매수자의 동생 청구외 송△△ 등에게 탐문한 바, ‘83-2’번지는 취득 당시 축사로 사용되었고, ‘85’번지에는 일부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쟁점토지1은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쟁점토지1에 대하여 △△시청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검토한 바, ‘8*-*’번지는 2008년까지 축사로 사용되었고 2009년에는 나대지였음이 확인되며, ‘**’번지는 전체면적 중 약 1/2은 계속 나대지였고, 약 1/2에는 2006년 및 2008년에만 잔디라고는 볼 수 없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1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토지2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 정◇○와 2004.09.02. 이미 이혼한 상태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정◇○는 2007.08.08. 서울 소재지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고지일 현재에도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상 2007.11.26.까지 청구인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각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1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2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이하생략)

  • 나. 관련예규 등 1) 소득세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1997.04.08 개정)

3. 대법원 90누639, 1990.05.22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먼저 쟁점토지1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 및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6~2009년 항공사진, 현지확인보고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등을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① △△시장이 제공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1의 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2006-2009년 중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8-2 수목 일부 가건물, 수목 나대지 나대지 8 일부 잡초 나대지 나대지 일부 잡초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양도토지 인근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청구외 신▽▽에게 탐문한 바, ‘8-2’번지와 ‘8’번지에 걸쳐서 목장이 있었고 개ㆍ소 등을 사육하다가 양도하기 직전에 허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양도토지 매수자의 배우자 청구외 임◇◇, 매수자의 동생 청구외 송◇◇ 등에게 탐문한 바, ‘8-2’번지는 취득 당시 축사로 사용되었고, ‘8’번지에는 일부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7.10.14.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는 △△ 금광 **리 1***번지 전 1934㎡ 채소를 재배한 사실(기록일 2009.11.11), △△시 △△면 ◇◇리 84번지 답 992㎡에 보리를 재배한 사실(기록일 2008.2.20.)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1에 대하여 자경여부는 농지원부에 기록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리 8번지 토지는 양도직전 2년간 청구외 최◇◇와의 계약으로 잔디를 계약재배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 △△면 △△리 8번지 토지 소유자 김○○과 2008년, 2009년 잔디계약을 하고 2008년분 420평×8,000원, 3,360,000원을 지급하고 2009년분은 매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음. (잔디 재배는 농업에 해당함)

2. 쟁점토지2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정◇○가 1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 가) 쟁점토지2 지상에는 건축물의 주 용도가 동식물 관련시설로 되어 있는 강파이프구조 건축물 2개동(A동 139.52㎡ B동 119.9㎡)의 미등기 건물(건축물대장 확인)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곳에서 1993.9.11. ~2010.9.12.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음.
  • 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중임을 주장하면서 배우자 정◇○의 주민등록초본 및 이혼 합의각서(2004.9.2)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음.

①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 이후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주 소 지 전 입 일 비 고 △△군 △△읍 △△리 400-4 △△A 나-304 ’89.05.11 △△군 △△면 ◇◇리 83 ’93.09.20 △△시 △△면 △△리 405 △△△A 101-1106 ’10.09.13 현재 거주

② 청구인의 배우자 정◇○의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주 소 지 전 입 일 비 고 △△군 △△읍 △△리 400-4 △△A 나-304 ’89.05.02 △△군 △△면 ◇◇리 83 ’93.09.11 △△시 △△구 △△동 762-1 ’98.02.27 △△시 △△면 ◇◇리 83 ’99.02.25 △△시 △△동 100 △△주공A 106-306 ’07.11.27 △△시 △△구 △△동 451 △△A 5-402 ’09.06.11 현재 거주

③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음.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 / 종목 ▽▽▽발란스 △△ △△ ◇◇ 83 ’03.12.11 ’04.07.27 도매 / 애견사료 ◇◇◇농장 상 동 ’02.02.20 ’03.05.16 축산 / 육우 ◇◇◇애견훈련소 상 동 ’04.08.13 ’08.04.01 소매 / 통신판매 ◇◇◇애견훈련소 상 동 ’04.08.13 ’05.12.31 서비스 / 애견훈련 ◇◇◇농장 상 동 ’08.12.08 계속 사업 축산 / 육우

④ 청구인과 배우자 정◇○와의 이혼 합의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합의 각서 성명: 김○○, 정◇○ 상기인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쌍방 합의 이혼함에 있어서 위자료조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거주아파트(동신아파트 101-401)를 매도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 을 풀어야 하는 관계로 매도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을 김○○에게 주고 아파트 매도 완료시 김○○에게 생활자금으로 다시 삼천만원을 주며 나머지 금액 일체를 정◇○에게 준다. 쌍방 합의하에 아파트 매도에 따른 재산권 분할을 함으로써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여 각 1통씩 합의각서에 서명 날인한다. 쌍방 서명 날인함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합의각서로 준한다. 2004년 9월 2일 위 본인 김○○ (서명) 김○○의 처 정◇○(서명)

  • 라. 판단 쟁점1 쟁점토지1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1은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1 두필지중 △△시 △△면 ◇◇리 8*번지 소재 농지에서 양도일 2년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었고 양도직전 2년간은 잔디를 계약재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작성일자가 심사청구일 전일로 되어 있고, 확인서 내용이 계약에 의한 자경인지 임대농지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어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1,2 이외 다른 농지 2필지가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토지1 2필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경농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쟁점토지1,2상에서 2003년부터 양도일까지 애견 및 축산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토지 양수인의 가족들에게 확인한 결과 양도 토지는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축사를 지어 개와 소 등을 사육하여 실제는 목장용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시청에서 통보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더라도 양도 토지 지상에는 축사와 목장용지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고 농작물 재배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였다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같은 뜻: 대법원 90누639, 1990.05.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1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쟁점토지2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배우자 정◇○의 주민등록 이력을 보면 1993.9.20~1998.2.27, 1999.2.25~07.11.27 △△시 △△면 ◇◇리 83번지에서 함께 주소를 두고 산 것으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에서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②항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뜻 대법원 98두17463, 1999.2.23.)라고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국세심사 선례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이혼확정 판결이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조심2009서2191, 2009.8.13, 심사양도2009-0252, 2009.12.07 외 다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2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