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이 입증 안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1주택 판정시 이혼은 법률상 이혼을 의미함
자경사실이 입증 안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1주택 판정시 이혼은 법률상 이혼을 의미함
청구인은 ’09.8.19. △△도 △△시 △△면 △△리 8-번지 답 564㎡ 및 같은 곳 번지 답 2,26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기도 △△도 △△시 △△면 △△리리 번지 목장용지 1,330㎡를 양도하고 이 중 793㎡(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농지 현황]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백만) 신고내용 쟁점토지1 시 면 리 8- 답 564 ’91.04.27 ’09.08.15 90 8년자경 감면 시 면 리 8- 답 2,261 ’00.07.05 ’09.08.15 350 쟁점토지2 시 면 **리 8- 목장 용지 1,330 ’91.04.27 ’09.08.15 190 793㎡는 주택의 부수토지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쟁점토지1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쟁점토지2는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154,07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1중 ◇◇리 85 소재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2년전까지 미곡을 자경하였으며, 양도 전 2년은 △△시 △동 502-8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와의 계약으로 잔디를 계약재배 하였다. 쟁점토지2의 목장용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임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정◇○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처 정◇○는 사실상 이혼상태이며, 오랫동안 별거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1 중 ◇◇리 8*번지 소재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현지확인 시점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 재배기간이 2년으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가 될 수 없다.
2. 당초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인근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청구외 신▽▽에게 탐문한 바, ‘8-2’번지와 ‘8’번지에 걸쳐서 목장이 있었고 개ㆍ소 등을 사육하다가 양도하기 직전에 허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양도토지 매수자의 배우자 청구외 임△△, 매수자의 동생 청구외 송△△ 등에게 탐문한 바, ‘83-2’번지는 취득 당시 축사로 사용되었고, ‘85’번지에는 일부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쟁점토지1은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쟁점토지1에 대하여 △△시청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검토한 바, ‘8*-*’번지는 2008년까지 축사로 사용되었고 2009년에는 나대지였음이 확인되며, ‘**’번지는 전체면적 중 약 1/2은 계속 나대지였고, 약 1/2에는 2006년 및 2008년에만 잔디라고는 볼 수 없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1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이하생략)
3. 대법원 90누639, 1990.05.22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먼저 쟁점토지1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 및 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① △△시장이 제공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1의 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2006-2009년 중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8-2 수목 일부 가건물, 수목 나대지 나대지 8 일부 잡초 나대지 나대지 일부 잡초
②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양도토지 인근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청구외 신▽▽에게 탐문한 바, ‘8-2’번지와 ‘8’번지에 걸쳐서 목장이 있었고 개ㆍ소 등을 사육하다가 양도하기 직전에 허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양도토지 매수자의 배우자 청구외 임◇◇, 매수자의 동생 청구외 송◇◇ 등에게 탐문한 바, ‘8-2’번지는 취득 당시 축사로 사용되었고, ‘8’번지에는 일부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7.10.14.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는 △△ 금광 **리 1***번지 전 1934㎡ 채소를 재배한 사실(기록일 2009.11.11), △△시 △△면 ◇◇리 84번지 답 992㎡에 보리를 재배한 사실(기록일 2008.2.20.)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1에 대하여 자경여부는 농지원부에 기록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2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정◇○가 1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①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 이후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주 소 지 전 입 일 비 고 △△군 △△읍 △△리 400-4 △△A 나-304 ’89.05.11 △△군 △△면 ◇◇리 83 ’93.09.20 △△시 △△면 △△리 405 △△△A 101-1106 ’10.09.13 현재 거주
② 청구인의 배우자 정◇○의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주 소 지 전 입 일 비 고 △△군 △△읍 △△리 400-4 △△A 나-304 ’89.05.02 △△군 △△면 ◇◇리 83 ’93.09.11 △△시 △△구 △△동 762-1 ’98.02.27 △△시 △△면 ◇◇리 83 ’99.02.25 △△시 △△동 100 △△주공A 106-306 ’07.11.27 △△시 △△구 △△동 451 △△A 5-402 ’09.06.11 현재 거주
③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음.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 / 종목 ▽▽▽발란스 △△ △△ ◇◇ 83 ’03.12.11 ’04.07.27 도매 / 애견사료 ◇◇◇농장 상 동 ’02.02.20 ’03.05.16 축산 / 육우 ◇◇◇애견훈련소 상 동 ’04.08.13 ’08.04.01 소매 / 통신판매 ◇◇◇애견훈련소 상 동 ’04.08.13 ’05.12.31 서비스 / 애견훈련 ◇◇◇농장 상 동 ’08.12.08 계속 사업 축산 / 육우
④ 청구인과 배우자 정◇○와의 이혼 합의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합의 각서 성명: 김○○, 정◇○ 상기인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쌍방 합의 이혼함에 있어서 위자료조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거주아파트(동신아파트 101-401)를 매도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 을 풀어야 하는 관계로 매도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을 김○○에게 주고 아파트 매도 완료시 김○○에게 생활자금으로 다시 삼천만원을 주며 나머지 금액 일체를 정◇○에게 준다. 쌍방 합의하에 아파트 매도에 따른 재산권 분할을 함으로써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여 각 1통씩 합의각서에 서명 날인한다. 쌍방 서명 날인함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합의각서로 준한다. 2004년 9월 2일 위 본인 김○○ (서명) 김○○의 처 정◇○(서명)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