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부동산 매매대금 중 80백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 상 부동산 매매대금 중 80백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주택(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가액 80백만원을 낮추어 주었으므로 양도가액을 1,52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1.3.4.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변경된 매매계약서나 양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도 변경된 사실이 없어 2011.3.11.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1.4.29.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
○○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매매대금 1,6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도 타행환으로 입금된 1,020백만원과 은행융자금 승계액 500백만원을 합계한 1,520백만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상 확인되는 1,6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명령 신청서를 보면, 채권자는 청구외 김○○,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세입자 명도를 명목으로
부동산을 심하게 훼손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세입자 명도를 이유로 부동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이 쟁점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상기 부동산 가압류 명령 신청서에는 2009.00.00.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600백만원, 특약사항에는 현상태에서 매매함, 세입자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 건축 허가는 현 건축주 명의로 신청하고 잔금일 후 허가 명의 변경하기로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에는 2010.00.00. 청구외 김○○이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10.00.00.에 다시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1,600백만원으로 동일하나, 매수인이 청구외 고○○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세입자 명도 책임 부분과 건축허가 관련 조항이 제외 되고 은행융자 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의 실질 계약자는 청구외 고○○였으며, 등기도 청구외 고○○ 이름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
• 2010.2.1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 설정
• 2010.7.22.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설정
• 2010.9.3. 청구외 고○○에게 소유권 이전
• 2010.9.17. 청구외 김○○이 설정했던 가압류 등기 말소
• 2010.12.6. 근저당의 채무자가 청구외 고○○로 변경
• 등기부 매매목록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600백만원으로 기재됨 8) 청구인이 실제 매매금액이 1,5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고 제출자료 2009.00.00. 20백만원 김○○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타행환) 2010.00.00. 180백만원 김○○ 2010.00.00. 500백만원 김○○ 2010.00.00. 320백만원 고○○ 소 계 1,020백만원 은행융자금 500백만원 고○○ 등기부등본(채권최고액 6억원) 합 계 1,520백만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