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서 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감액해 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70 선고일 2011.07.18

계약서 상 부동산 매매대금 중 80백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주택(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가액 80백만원을 낮추어 주었으므로 양도가액을 1,52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1.3.4.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변경된 매매계약서나 양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도 변경된 사실이 없어 2011.3.11.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1.4.29.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

○○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매매대금 1,6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도 타행환으로 입금된 1,020백만원과 은행융자금 승계액 500백만원을 합계한 1,520백만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상 확인되는 1,6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011.3.4.에는 양도가액을 1,520백만원 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11.4.29. 청구인에게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도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감액해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2009.00.00. 계약 시 매도인이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기로 함 나) 세입자 중 1명이 나가지 않아 문을 훼손하여 세입자가 빨리 나가도록 유도하였음 다) 매수인은 이를 빌미로 매매가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함 라) 자금이 급했던 청구인은 매매금액 중 80백만원을 낮추어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본 계약서로 등기를 진행함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명령 신청서를 보면, 채권자는 청구외 김○○,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세입자 명도를 명목으로

쟁점

부동산을 심하게 훼손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세입자 명도를 이유로 부동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이 쟁점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주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상기 부동산 가압류 명령 신청서에는 2009.00.00.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600백만원, 특약사항에는 현상태에서 매매함, 세입자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 건축 허가는 현 건축주 명의로 신청하고 잔금일 후 허가 명의 변경하기로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에는 2010.00.00. 청구외 김○○이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10.00.00.에 다시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1,600백만원으로 동일하나, 매수인이 청구외 고○○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세입자 명도 책임 부분과 건축허가 관련 조항이 제외 되고 은행융자 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의 실질 계약자는 청구외 고○○였으며, 등기도 청구외 고○○ 이름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

• 2010.2.1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 설정

• 2010.7.22.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설정

• 2010.9.3. 청구외 고○○에게 소유권 이전

• 2010.9.17. 청구외 김○○이 설정했던 가압류 등기 말소

• 2010.12.6. 근저당의 채무자가 청구외 고○○로 변경

• 등기부 매매목록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600백만원으로 기재됨 8) 청구인이 실제 매매금액이 1,5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고 제출자료 2009.00.00. 20백만원 김○○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타행환) 2010.00.00. 180백만원 김○○ 2010.00.00. 500백만원 김○○ 2010.00.00. 320백만원 고○○ 소 계 1,020백만원 은행융자금 500백만원 고○○ 등기부등본(채권최고액 6억원) 합 계 1,520백만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 매매대금 1,6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감액해 주기로 하였고 첨부서류로 제출한 금융증빙의 1,020백만원과 매수자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한 은행융자금 500백만원을 합산한 1,520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고○○를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600백만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액이 1,6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명령 신청서 등의 서류에서는 매매대금 80백만원 감액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실제 매매대금이 1,5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 거래가 혼합 되어 이루어지므로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520백만원 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80백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6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