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69 선고일 2011.08.26

건물을 사용할 목적 없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백만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취득가액 중 철거된 부분에 해당하는 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0.8. ○○도 ○○시 ○○구 ○동 235-1 소재 공장용지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35 소재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 지분(6분의 1)을 취득한 후 2008.12.4. 쟁점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2008.12.24. 철거 후 건물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2009.6.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8.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2010.11.25.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철거된 건물의 지분 취득가액(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일부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1.5.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지분을 취득한 경위는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번이 분할되었으나 쟁점건물은 토지분할선에 걸쳐 있어 건물지번을 분할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건물을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취득가액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2) 쟁점건물 지분은 2008.10.8. 취득하여 2008.12.4. 일부 철거되고, 2008.12.24. 철거 후 건물의 지분을 양도하여 단기간(75일)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 졌으므로 쟁점건물을 계속사업장으로 사용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에도 쟁점건물의 일부는 계속사업장으로 이용되었고, 쟁점건물의 일부는 철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쟁점토지 취득 전에 분할되어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지번의 토지에도 위치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일부를 2008.12.4. 철거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2009.6.10.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쟁점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불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따르면 ○○도 ○○시 ○○구 ○동 소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 자 변 동 내 역 1975년~1980년 쟁점건물 신축 및 증축 2008.09.05. 235 지번이 235, 235-1, 235-2로 분할 2008.10.08. 청구인이 235-1 토지지분 2분의 1 및 235 건물지분 6분의 1 취득 2008.10.21. 토지지번 235-1이 235-1, 235-3으로 분할 2008.10.27. 공유물 분할로 235-1 청구인이 단독소유 2008.12.04. 235번지 건물 4개동 중 3개동 철거 2008.12.24. 청구인이 철거 후 잔여건물 지분 전부(6분의 1) 양도 2009.06.10. 청구인이 235-1 토지 양도

2. 청구인은 2008.10.8. 같은 동 235-1번지 소재 토지지분 2분의 1 및 같은 동 235번지 지상 쟁점건물의 지분 6분의 1을 각각 782백만원 및 5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은 1975년 ~ 1980년에 신축한 4개동으로 구분되고, 등기부에는 같은 동 235번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동 235‧ 235-1‧235-2‧235-3번지에 걸쳐 있던 사실, 2008.12.4. 같은 동 235‧235-1‧235-2‧235-3번지 위 3개동은 철거하였고 철거된 건물의 쟁점취득가액은 20백만원인 사실 및 같은 동 235번지의 1개동은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 지분을 2008.12.24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2008.10.8.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2009.6.30. 폐업하였고, 2008년 2기 과세표준 7백만원, 2009년 1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12.24. 쟁점건물의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지분 전체 취득가액 50백만원 중 29백만원을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9.6.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철거된 건물의 쟁점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철거된 건물의 쟁점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철거된 건물은 쟁점토지와 다른 지번에까지 걸쳐 있어 건물의 지번을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취득 시 지번이 다른 쟁점건물을 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2008.10.8. 쟁점토지와 노후된 쟁점건물의 지분을 취득하고 기존의 임차인에게 건물철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약 2개월 후인 2008.12.4. 쟁점건물의 일부의 철거를 완료한 점으로 보아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없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철거된 건물의 쟁점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