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 세대원이 5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68 선고일 2011.08.26

청구인은 5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2. 17. ○○도 ○○시 ○○동 ○○ ○○타운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건설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09.

1.

30. 쟁점아파트를 127,519천원에 건설임대업자인 청구외 ○○시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전환 분양계약을 체결․취득하였고, 2010.

3.

30. 275,000천원에 청구외 김○○ 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0. 4월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 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1.

10.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75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6.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

2. 17.부터 2010.

3. 30.까지 5년 이상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거주 하였고, 양도일(2010. 3. 30.) 현재 쟁점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 건과 유사한 심사결정(심사양도2010-0125, 2010.6.7.)에 의하면 건설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란 배우자가 반드시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주택으로 법령을 해석한 경우가 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대전원이 아니라 납세자 자신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법령해석으로,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 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5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부동산 거래관리과-1285, 2010.10.26.) 에서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 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쟁점아파트에 거주 하지 않은 사실 및 청구인과 그 세대원들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주택 만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2. 17.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09.

1.

30.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3.

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전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은 2005.

2. 15.까지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박○○, 박△△ 또한 2005.

2.

15. 이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양도함에 있어 5년의 거주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바, 이 건의 경우 쟁점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5년의 거주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음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65,757천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