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67 선고일 2011.09.09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0.27. ○○도 ㅇㅇ시 ㅇㅇ동 5**-1 전 2,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90,314천원을 전액 감면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29.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2011.1.5. 양도소득세 96,193천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경비직으로 근무한 이유로 8년 자경사실 부인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1990.12.21.∼2009.10.27, 약19년) 중 1998∼2005년까지 △△증권연수원(○○동 소재)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하여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경비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도 약 8년이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경작 하였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월급여 75만원∼90만원을 받고 경비직으로 격일제 근무한 △△증권연수원(@@ ㅇㅇㅇ구 ㅇㅇ동 소재)은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고, 청구인은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방화문을 잠그고 셔터문을 내렸으며, 11시 이후 취침을 할 수 있었고, 오전 7시에 교대하였으므로 다음날 농사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3. 경비직으로 근무한 △△증권연수원에서 청구인 자택까지는 버스로 8분 남짓한 거리로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 자택에서 쟁점토지까지 가는데 1시간 남짓(자가용 이용시 25분)소요되었고, 농사일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옥ㅇㅇ(이하 “옥ㅇㅇ”이라 한다)이 도와서 경작하였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4. 농사일은 파종, 잡초제거, 비료 및 농약살포, 추수 등 각 단계별로 시기에 따라 일정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할 경우 쟁점토지규모의 경작에는 하루 5시간 작업기준 약 29일 정도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바, 격일제 근무이고 취침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휴무일에 충분히 경작하고 남음이 있으며, 오로지 경비직으로 근무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밤새 경비일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등본 및 ○○도지사로부터 회신 받은 항공사진판독자료, 물건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의거 200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청구인이 직접경작 한 기간은 쟁점토지 양도전 2∼3년이라고 보아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ㅇ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증명서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영농자재를 공급받은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대하여, 쟁점토지외의 토지(답 10,406㎡)를 거론하며 영농자재를 쟁점토지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3.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를 경작(밭농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쟁점토지외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경작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감면 신청한 사실도 없고,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막연히 쟁점토지외의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추정으로 영농자재 사용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세편의적인 주장이며,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4. 청구인은 ㅇㅇ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년 5포(100㎏)의 복합비료를 공급받았으며, 통계청자료에 근거할 경우 쟁점토지 경작에는 매년 평균 30.13㎏ 정도의 복합비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충분히 경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양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기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에서 인우보증인 청구외 만ㅇㅇ(이하 “만ㅇㅇ”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1990.12.21., 만ㅇㅇ는 196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 거주)부터 또는 인우보증인 병ㅇㅇ(이하 “병ㅇㅇ”라 한다)는 쟁점토지와 인접된 토지로 이사(1997년부터 거주하였으나 그린벨트지역으로 2000년도에 주민등록정리)한 시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직접자경 하였음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증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자○○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6. 인우보증인 병ㅇㅇ는 당초 처분청에 청구시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이 건 심사청구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리경작 사실 입증도 없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은 쟁점토지관련 수확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田)를 자급자족 목적으로 경작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규모 및 재배한 작물(고추, 콩, 들깨, 배추 등)의 종류로 보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추곡수매대상이 될 정도의 수확량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수확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자경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8.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종묘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2매(2008년, 2009년)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이전 구입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종묘 등을 구입한 ○○농원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 다. 결 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모두 부정확한 추정 내지는 유추․확대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주) (131-81-***) 소속으로 @@ ○○동 소재 △△증권 연수원 경비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정류장에서 농지까지 가는데 만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청구인이 밤새 경비일을 하고 아침 7시에 퇴근하여 농지로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만ㅇㅇ, 병ㅇㅇ, 청구외 영ㅇㅇ(이하 “영ㅇㅇ”라 한다)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 및 처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적시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작성해준 인우 보증서를 자경의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인우보증인 영ㅇㅇ는 "@@ @@ @@ 4*-7" 소재에서 dd섬유라는 상호로 1981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자신들의 농지에 대한 직접경작이 의심되며, 병ㅇㅇ도 2005년 8월부터 “○○ GG HH JJ 7**” 소재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심리시 통장 청구외 종ㅇㅇ(이하 “종ㅇㅇ”이라 한다)과 처분청 재산세과 직원 2명, 납세자보호실 직원 1명이 동행하여 현지 확인하였을 때 인우보증인 병ㅇㅇ에게 청구인의 자경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최근 2∼3년 동안뿐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임대해준 사람을 알고 있냐고 하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는 말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지금에 와서는 당시 취기가 있어 대충 답변하였다고 변명하므로 인우보증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 라. ㅇㅇㅇ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복합비료를 공급받은 내용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 ㅇㅇ ㅁㅁ 379 소재 답 5,511㎡, ㅇㅇ $$ 1**-3 소재 답 2,621㎡, ㅇㅇ ㅁㅁ 487 소재 답 2,274㎡를 각각 1990.4.10.부터 보유하고 있어 비료 사용처를 쟁점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제출한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확인서, 1998년으로 기재된 우물공사대금지급에 대한 확인서에 대하여는 공사를 했다는 회ㅇㅇ(이하 “회ㅇㅇ”이라 한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4∼5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공사 토지가 쟁점토지인지 ▽▽시 ▽▽동 토지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경작 작물에 대한 수확관련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볼 때 쟁점토지 인근 농지에서 이전에도 8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이전에는 8년 자경감면 신청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보유한 농지의 면적으로 보아 전업 농부가 아니면 경작하기 힘든 농지면적(답 10,406㎡, 전 2,533㎡)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고, 2007.1.1. 이후 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되어 납부할 세금이 부담되자 전에 없던 8년자경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경작 작물에 대한 수확관련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타인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 사. 위와 같이 청구인 주장의 근거인 인우보증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 등에 대한 검토결과 8년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인우보증인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점, 진술이 번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21 ○○ ㅇㅇ시 ㅁㅁ동 산1-8 임야 39,670㎡의 39,670분의7,714 지분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5.7.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위 같은 동 산1-8 임야 중 같은 동 산 1-22 임야 11,019㎡을 전부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6.3.24. 위 같은 동 산 1-22 임야에서 다시 분할되었으며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2009.10.27. 박○○과 쟁점토지를 474,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10.27.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2000.5월 촬영한 항공사진, ○○도지사가 2006.1.23. 작성한 항공사진판독 회신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의 공유물 분할시점 2005.09.28.이전인 2000.5월 쟁점토지의 토지현황은 임야가 아닌 밭(전)으로 나타난다.

3. 통합검색 사이트인 Naver의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소지인 @@ @@구 ○○○동에서 쟁점토지의 주소인 ○○ ㅇㅇ시 ㅁㅁ동의 총거리는 16.19km로, 소요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가 직선거리 20km 이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의 재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474,500,000원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44,051,72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산출세액 90,314,505원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년 이전 자경여부 확인불가하고, 1998년∼2005년 근로소득이 있어서 자경 인정되지 않고, 양도일 직전 2년 이상은 자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연도 근무처 총급여 1998 (주) 9,042,840 1999 “ 9,074,620 2000 “ 10,033,400 2001 “ 10,316,640 2002 “ 10,726,310 2003 “ 10,180,560 2004 “ 10,881,820 2005 (주) 등 10,881,840

6.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근로소득자료 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주) (131-81-*) 소속으로 @@ ○○동 소재 △△증권 연수원 경비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이 건 심사청구시 국세통합시스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1996년 8,579천원, 1997년 9,278천원의 소득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단위: 원)

7.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 증명서, ㅇㅇㅇ농업협동조합이 2009.10.27. 발행한 영농자재공급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20. ㅇㅇㅇ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복합비료 5포(복합 21-17-17)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병ㅇㅇ가 2010.8월 작성한 인우보증서, 영ㅇㅇ가 2010.8.3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본인은 ○○도 ㅇㅇ시 ㅁㅁ동 526-1번지의 밭에서 김○○, 옥ㅇㅇ 두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회ㅇㅇ가 2010.8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회ㅇㅇ가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으로 1,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8.6월경 우물펌프공사대금으로 1,100천원을 청구인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의신청 심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자는 청구인에 대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3.16.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현지확인시 인우보증인 병ㅇㅇ 및 통장 종ㅇㅇ에게 청구인의 자○○간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최근 2∼3년 동안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 많은 시간 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콩, 들깨, 배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농사에는 익숙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나)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제출한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확인서, 1998년으로 기재된 우물공사대금지급에 대한 확인서에 대하여 당시 공사했던 회ㅇㅇ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4∼5년전으로 기억하고 있고 공사 토지가 쟁점토지인지 ▽▽시 ▽▽동 토지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이 근무지부터 쟁점토지까지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직접 대중교통으로 현장 방문한 결과 @@세무서에서 정류장까지 50분정도 소요됐으며 정류장에서 쟁점토지까지는 도보로 20분이상의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어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이 현재까지 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차익 산정원칙

○○ ㅇㅇ ㅁㅁ 3** 답 5,511㎡ 2002.07.15 1989.12.30 기준시가

○○ ㅇㅇ $$ 1**-3 답 2,621㎡ 2003.12.26 1992.01.03 기준시가

○○ ㅇㅇ ㅁㅁ 4** 답 2,274㎡ 2004.03.29 1990.12.24 기준시가

○○ ㅇㅇ ㅁㅁ 5**-1 (쟁점토지) 전 2,533㎡ 2009.10.27 1990.12.21 실지거래가액

10. 청구인이 제출한 병ㅇㅇ가 2011년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영ㅇㅇ가 2011.6.9. 작성한 인우보증서, 만ㅇㅇ가 2011.6.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들깨, 콩, 고추농사를 지었고 일부농지에는 채소, 고구마 등을 길러왔으며, 병ㅇㅇ는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서 청구인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날 동네에 일이 있어 술을 마신 상태고 피곤하여 대충 대답을 하였으나 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며 청구인은 자신이 화초를 키우기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동6통장 종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종ㅇㅇ는 통장직을 맡기 전 일로서 통장 자격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으나 주변인 병ㅇㅇ씨와 만ㅇㅇ씨 말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회ㅇㅇ가 2011.6.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1998.6월경 우물펌프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약 5년 전의 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농원을 운영하는 청구외 원ㅇㅇ(이하 “원ㅇㅇ”이라 하다)이 작성한 2009.5.10., 2008.9.5.자 영수증 및 2011.7.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추묘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원ㅇㅇ는 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하여 채소씨앗, 비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1990.12.21.∼2009.10.27, 약19년) 중 1998∼2005년까지 △△증권연수원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하여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증권연수원 경비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만도 8년 이상이며, △△증권연수원 경비직은 격일제 근무이고 월급여가 75∼90만원이므로 위 업무에 대한 강도 및 급여수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2009년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 이전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9.20. ㅇㅇㅇ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복합비료 5포를 공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08년 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단지 2008부터 2009년까지로만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관련 수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급자족 목적으로 경작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규모 및 재배한 작물(고추, 콩, 들깨, 배추 등)의 종류로 보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추곡수매대상이 될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2008, 2009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만 2008, 2009년에도 쟁점토지를 자급자족 목적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8, 2009년 쟁점토지관련 수확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수확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지 2008, 2009년에만 경작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