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 금액은 실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 금액은 실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① 우는 2004년 당시 쟁점부동산 및 ○○시 읍 ○○리 726-27, 28소재 현재 ***웨이 건물 소유주였다.
② 2004년 11월 우는 당시 신축예정인(현 웨딩홀 건물 ○○시 읍 ○○리 7**-5)건물을 공사비 문제로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③ 2004년 11월 우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쟁점부동산과 건물)을 청구인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우의 매형으로서 처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입하였던 것이며 매매가격은 쟁점부동산 일금 10억원, 건물 일금 5억원, 합계 15억원중 일부인 10억원을 지불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우**가 추진 중인 신축건물 준공 후 잔금 5억원은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승계하기로 구두계약 하였다.
④ 2005년 9월 초 우에게 약속대로 위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현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은 2005년 9월 20일 이행되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은 형 하**의 반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⑤ 2006년 1월 24일 위 부동산 대금으로 기지급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원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신청하였다(우**의 통장으로 입금된 증빙내역 및 녹취록을 근거서류로 법정에 제출함)
⑥ 하와 우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지급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우**와 청구인 간에 개인 채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였다.
⑦ 2006년 12월 14일 조정회의(형제간의 분쟁이므로 조정을 거침) 결과 청구인이 우에게 기지불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5억원외 은행 동지점 대출금 전액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으나 하는 대출금이 일금 11억원 이라고 주장하며 별도 외 일금 3억원의 각서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였다(판결 이후 대출금 승계를 거부함)
⑧ 2007년 2월 청구인은 대출금 전액 및 미납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실제 대출금은 일금 9억원으로 하**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⑨ 2007년 3월 하**는 각서 내용을 근거로 일금 2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여 조정결과 일금 9천만원을 지급하였다.
⑩ 2004년 11월 기지급된 일금 5억원은 당사자인 우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첨부. < 사전열람후 추가의견 > 처분청은 「하와 우 간에 부동산매매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음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후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당사자간 매매대금으로 인식한 금전(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이 일단 수수되긴 하였으나 얼마 후 담보대출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하 명의로 변경되었고 청구인과의 소유권쟁송이 종결될 시점까지 하 명의로 유지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매매대금의 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하와 우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구두약정만 있었을 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등기부상 명의자 하이며, 청구인의 채권 포기액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2자 우**에 대한 채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나
1. 우는 2002년 9월 3일 쟁점부동산을 담보, 전(당시 주유소 임차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하**에게 8억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비록 등기상 명의는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관한 등기나 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공부상 소유권자와 사실상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매매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매매는 완결된 것이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누구로 보느냐는 문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거래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정당한 매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가 우에게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 하였다면 법원에서 조정당시 시가 17억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15억5천만원)의 쟁점부동산을 11억원(추후 9억9천만원으로 조정)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겠습니까?
3. 우는 2010년 11월 23일 청구인에게 확인해준 내용(증7호)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차용 하였다고 부인하나 이는 2005년 9월경 청구인과의 통화 내용중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시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하로 부터 우에게 이전 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우에게 지급한 5억원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우가 2002년 9월 3일 쟁점부동산을 담보, 전(당시 주유소 임차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하에게 8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매매는 완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는 하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하 에게 지급하였 뿐, 우 자신의 금전 지출이 전혀 없었고(문답서상 대출금이자도 하가 지급하였다고 진술) 이후 대출명의 또한 하로 변경된 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된 사 실로 볼 때 하와 하간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법원조정당시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우 소유로 인식하고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조정당시 조정조서의 내용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3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수(변제) 각서상 수취인이 하 인점, 위 3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행된 재차소송의 조정결과 9천만원을 이영석이 우가 아닌 하에게 지급한 점(청구인이 하의 채무 1억 인수 별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 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2. 쟁점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에게 양도하고 2009.5.1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460,327천원, 취득가액을 1,49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경기 ○○ 읍 **리 726-2 주유소 용지 480 같은리 726-14 주유소 용지 25 같은리 726-15 주유소 용지 116 건물 같은리 726-2, 726-14, 726-15 368.1
2. ○○세무서장은 하가 법원판결조정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액을 800,000천원으로 신고(2007.4.18.)하였으나, 후소유자인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1,490,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하는 양도가액을 990,000천원으로하여 수정신고(2010.6.15.) 납부하면서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00,000천원은 양당사자간에 추가 약정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과세예고관서에 청구인의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500,000천원)로 과세자료(하 문답서 첨부)를 통보하였다. < 하 문답서 내용 요약 >
3. 과세예고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2006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2006.12.14.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31.까지 하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은행에 대한 채무 중 8억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동시에 하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의 현재까지 발생된 우**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모두 면제하고 그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소송과정에서 청구인과 하, 우 측에서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원인 중에서 > 피고 하는 쟁점부동산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소외 전에게 월세로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광주시 소재의 주유소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으로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던 중 2002.8.8. 경 피고 우의 매수 제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억원에 피고 우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대금은 피고 우의 책임하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결제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에 이행하기로 합의 피고 우는 피고 하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2005.9.28. 주식회사 은행(동지점)과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 최고금액 1,040,000천원 채무자 하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피고 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억원을 지급하여 매매관계 종결 피고 우는 2004.10.5.경 자신의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면서... 11억원이 필요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자신이 피고 하로부터 매수 하여 운영중에 있는 주유소의 부동산이 등기부상에는 아직 피고 하의 명의 그대로 있으나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동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채무는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매수한 가격인 8억원에 양도할 것이고,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준공 즉시 자신소유의 건물 1동을 대금 3억원에 양도하겠다고 제의하므로 수용하고 피고 우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11억원을 지급함. < 피고 하, 우 측 준비서면 중에서 > 피고 하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피고 우에게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우가 피고 하 소유의 신하주유소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 우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피고 하의 위 담보채무를 면책시켜야만 주유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쌍방간에 합의하였는데 피고 우가 위 대출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는 하에게 주유소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2005.9경에 피고 우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13억원이라고주장하면서(실제 대여액은 10억원임) 우에게 제안하기를, 피고 우가 과거에 안산시 소재 나이트크럽 매입시 원고로부터 7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써 안산시 구 동 541의4, 지하2층 제1호 및 제5호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바가 있는데 그 근저당채무액을 10억원으로 인정해줄 것과 또 피고 우 소유의 ○○시 읍 ○○리 726의27 및 28 토지 및 건물( 영업장)을 5억원으로 평가하여(동 건물에는 담보대출채무 2억원이 있었음) 이를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 총 채무 13억원에서 안산시 부동산 근저당채무 추가액 3억원과 위 건물양도가액 3억원 (건물가액 5억원-담보채무 2억원)을 공제하면 피고 우가 원고에게 변제 해야 할 채무 잔액은 7억원이 되므로 7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피고 우는 원고의 대출금액계산에 3억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미안한 마음에서 원고의 위 요구를 그대로 전부 수용하여 ○○시 읍 리 726의27 및 28 토지 및 상가 건물(건물)에 관하여 2005.9.20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또 2005.10.5.에 7억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을 둘러싼 그 동안의 의견대립이 모두 해소되었고, 우는 그 뒤 2006.1.2. 위 7억원 중 2억원을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현재 잔존채무는 5억원이 남게 된 것이며 우는 이를 조속히 변제하기 위해 여러 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원고 청구인 측 준비서면 중에서 > 피고 우는 2005.10월 경 원고에게 피고 하의 반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없고 또 원고에 대한 채무금은 원금 8억2천7백 만원 을 추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하므로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소유 권이전 이 불능할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그간의 이자라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피고 우는 원고의 요구를 수긍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원리금을 합하여 10억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피고 우는 위 확정채무금 10억원 중 안산시 소재의 자신소유의 나이트크럽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설정금 10억원 중에 있는 자신의 지분금 3억원을 원고가 그대 로 인수해 주면 그 나머지 7억원은 2005.12.30까지 무위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그때에 7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만일 위 약정기일 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정은 무효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동의한 것이고, 피고 우는 원고제시의 조건을 수락하고 7억원을 2005.12.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후 우는 2006.1.2. 2억원만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경개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당초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회생하게 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인수(변제)각서(2006.12.14.), 약정금청구소장 및 과세예고관서가 제출한 하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소송의 조정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채무 8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정과정에서 청구인이 하에게 추가로 3억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청구인은 3억원 중 1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상환하고, 9천만원은 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우 명의의 2010.11.23.자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하의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5억원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5억원은 하의 동의하에 본인이 직접수령 하였고, 나머지 10억원은 청구인이 은행 동**지점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며,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억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 및 소유권 외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1 소유권 이전 1985.9.11. 1985.9.9 소유자 하 5 소유권 이전 2007.2.13. 2005.10.5. 소유자 청구인 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조정 조서정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1 근저당권 설정 2005.9.28. 2005.9.28. 채권최고액 1,040,000천원 채무자 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22 근저당권 설정 2006.9.11. 2006.9.11. 채권최고액 130,000천원 채무자 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24 21번근저당권 설정,22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07.2.16. 2007.2.16
9. 하가 2010.6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본인측에 금 15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 하나 본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9억9천만원이 전부이다. 나머 지 5억여원은 청구인이 본인의 동생인 우에게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 건 과는 무관한 자신들간의 금전대차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돈인데 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동 5억원을 마치 본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거짓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청구인이 우에게 금 5억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만약 청구인이 우에게 지급한 돈 5억원이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우**가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할 것이다.)
10.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심리자료로 청구인과 우, 청구인과 경(청구인의 처), 경과 최의 전화통화 녹취록(녹음일 2005.9월)을 제출하였다.
○ 재조사 내용 청구인과 우간의 채권․채무 500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직접적인 관계여부는 관계인(청구인, 우, 하**)간의 주장이 상반되고, 매매계약이나 계약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당초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조서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이를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채권․채무액 500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이전조건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관계에 따라 500백만원의 취득가액 포 함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음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이전 1985.9.11. 1985.9.9. 소유자 하 5 소유권 이전 2007.2.13. 2005.10.5. 소유자 이(청구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7 근저당권 설정 2002.9.3. 2002.9.3. 채권최고액 금1,170백만원 채무자 전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18 근저당권 설정 2003.4.29. 2003.4.29. 채권최고액 금1,130백만원 채무자 하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19 17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3.4.30. 2003.4.30 - 하와 우 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구두 협의한 후, 2002. 9.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전(당시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가 하에게 매매대금 8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확인됨 [ 우 문답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이후 2003.4.29. 담보대출 명의를 전에서 하로 변경 후 2007.02월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근저당권 말소 하와 우 간에 부동산매매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음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후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당사자간 매매대금으로 인식한 금전(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이 일단 수수되긴 하였으나 얼마 후 담보대출 명의가 등기 부상 소유자인 하 명의로 변경되었고 청구인과의 소 유권 쟁송이 종결될 시 점까지 하 명의로 유지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매매대금의 수수도 이 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하와 우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구두약정만 있었을 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하 이며, 청구인의 채권포기액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 우에 대한 채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 임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채권포기액 5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내용대로 취득가액 500백만원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하고자 합니다.
- 다. 처분청의 재조사시 우**에 대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께서는 **주유소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소송의 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답) 네, 제가 소송당사자중 한명이었으며, 사건발생의 원인 제공자였으므로 진행과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2004.10월경 매형인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있습니다.
- 문) 금전차용 당시 차후 주유소를 차용금 상환조로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하여 준다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주유소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만약 채무를 상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주유소라도 넘겨 줄테니 걱정할거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문) 금전차용 당시 주유소는 귀하의 소유였습니까?
- 답) 그 당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문) 금전차용 당시 **주유소를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 답) 아닙니다. 친형인 하씨가 운영하였고, 저는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 문) 금전차용 당시 주유소를 귀하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답) 주유소 소유자인 친형 하씨로 부터 주유소를 제가 8억에 인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02.09월에 주유소를 담보, 전(당시 주유소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하씨에게 8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등기상 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제 소유라 볼 수 있었습니다.
- 문) 당시에 소유권을 귀하 명의로 바로 이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유소 명의가 형님이나 본인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중 한명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명의이전엔 서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또한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양도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문) 하**씨와 주유소 매매에 대한 계약서 등 문서로 작성된 내용은 없습니까?
- 답) 없습니다. 당시 주유소를 형님이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우리집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우리가족 명의로 지키기 위해 형님에게 제가 제안한 것이고, 형님도 이를 선뜻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 문) 대출 당시 명의를 전** 명의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당시에 전**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실적 등의 이유로 이자율이나 신용한도 요건 등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 문) 귀하께서 매매대금 8억을 지급한 2002.9월 이후 2003년 10월까지는 전**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누구 수취하였습니까?
- 답) 하**씨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 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상환하였습니까? 답) 대출명의가 전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료 대신 전가 이자를 상환하였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문) 2003.4월 대출명의를 하** 명의로 바꾼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전**가 자기명의를 빼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명의로 하지 않은 사유는 당시 제가 대출이 많아 이자관계 등이 불리하였기 때문에 형님 명의로 하였습니다. 문) 당시 대출변경 업무처리는 누가 하였습니까?
- 답) 제가 하**씨로 부터 인감 등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 문) 대출명의 변경 이후에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답) 하씨가 부담하였습니다. 2003년 11월부터는 하씨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대출이자 상환하고 적금도 하나 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2005.9월 담보대출 은행 및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누가 처리하였습니까?
- 답) 그때 이후로는 하**씨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 문) 지금까지 진술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 답) 그렇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주고 차용증 7억을 써주는 조건으로 주유소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금 2억을 추가상환 하였기 때문에 주유소는 청구인과는 관게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주유소는 하**씨가 자의적으로 처리하기로 저와 협의되었습니다.
- 라. 우는 2011.1.31. 작성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본인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대금은 9억(어음이 1/2정도)원으로 를 5억으로 계산하고 차용증을 7억으로 써주며 이중 3억을 이자로 해주는 조건으로 주유소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도 하씨에게 주유소는 청구인이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저도 주유소를 포기하기로 하고자 하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형님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법정조정 당시에도 우 부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주유소는 세금문제가 있으니 신고금액은 8억원으로 하고 3억은 청구인이 하씨에게 차용금으로 하자고 당시 판사님의 의견조율로 마무리 한 것이니 저는 **주유소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매도와 매수의 관계에도 관여치 않았으므로 책임질 의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관련하여 (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가격시점은 2007.1.26, 작성일자 2007.2.12.로 되어있고 평가금액은 1,55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가 우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다시 우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에게 지급한 5억원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인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조정조서상의 우에 대한 면제된 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하와 우 간에 쟁점부동산매매에 관한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사실인 것으로는 보이나, 하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하 에게 지급하였 뿐, 우 자신의 금전 지출이 전혀 없었고(문답서상 대출금이자도 하가 지급하였다고 진술) 이후 담보대출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하 명의로 변경되었고 청구인과의 소유권쟁송이 종결될 시점까지 하 명의로 유지된 점으로 볼 때 우로의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원조정당시 조정조서의 내용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3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수(변제) 각서상 수취인이 하 인점, 위 3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행된 재차소송의 조정결과 9천만원 (청구인이 하의 채무 1억 인수 별도) 을 청구인이 우가 아닌 하**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다. 또한 하가 2010.6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 관련 금액은 990백만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5억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청구인과 우간의 금전거래라고 하며 청구인의 취득가액 5억원 지급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시 2011.1.27. 작성된 우의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이(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주고 차용증 7억을 써주는 조건으로 주유소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금 2억을 추가상환 하였기 때문에, 주유소는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주유소는 하**씨가 자의적으로 처리하기로 저와 협의 되었습니다”라고 5억원이 쟁점부동산과 관련성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 라. 2011.1.31. 우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대금은 9억(어음이 1/2정도)원으로 를 5억으로 계산하고 차용증을 7억으로 써주며 이중 3억을 이자로 해주는 조건으로 주유소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도 하씨에게 주유소는 청구인이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저도 주유소를 포기하기로 하고자 하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형님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법정조정 당시에도 우 부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주유소는 세금문제가 있으니 신고금액은 8억원으로 하고 3억은 청구인이 하씨에게 차용금으로 하자고 당시 판사님의 의견조율로 마무리 한 것이니 저는 **주유소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매도와 매수의 관계에도 관여치 않았으므로 책임질 의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5억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이 없음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마. 그리고 청구인과 우**간의 채권․채무 5억원의 실질내역인 대여조건 및 이자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주장만 상반될 뿐 법원의 조정문서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바. 하와 우간의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구두약정 사실은 있었으나, 이후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채권포기한 5억원은 쟁점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우**에 대한 채무면제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5억원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