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한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64 선고일 2011.08.26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외 주♧♧ (1910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9.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은 2009.3.9.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3,181,321천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686,458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1,888,823천원, 상속세 결정세액을 524,726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0.5.17.~ 2010.7.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140,000천원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신고한 공제액 686,458천원에 10,731천원을 가산한 697,189천원으로 하여, 2010.8.9.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84,484천원(추가 고지 59,758천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당초 상속인에 포함되었던 피상속인의 1녀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는 6․25 전쟁당시 북에서 내려오지 못하여 사실상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인에 포함되었으나, 상속개시후인 2010.4.12. 실종선고(1958.7.27. 실종기간만료)에 의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주☆☆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도 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당초 주☆☆에게 상속되었던 ○○ %%구 *동 산 1**-1 과수원 12,157㎡(평가액 2,066,690천원, 이하 “과수원”이라 한다)의 2/13 지분 중 일부를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2/13에서 3/11로 소유권경정 등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9.6.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늘어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86,714천원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42,813천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12.13.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고, 2011.1.26.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 회신에 따라 2011.1.31. 청구인에게 상속세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 건 심사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상속인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주☆☆를 데리고 오지 못하여 2000년도 이전에 북한에 있는 주☆☆를 찾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하였고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도 등록하였지만 아무런 기별을 받지 못하여 주☆☆가 2000년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여겼지만, 주☆☆를 데리고 오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주☆☆를 호적에서 제적시킬 수가 없었다.
  • 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08.9.8.)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던 중 1녀 주☆☆가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지 않아 과수원을 법정 상속지분으로밖에 등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속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우선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과수원을 2009.3.9.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86,458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상속인은 2009.5.6. ○○가정법원에 주☆☆에 대한 실종선고 신청하여 2010.4.12. 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인은 2010.8.16. 과수원에 대하여 주☆☆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당초 협의분할 합의한 대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10.5.17.∼ 2010.7.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8.9. 상속인에게 59,758천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0.9.6. 과수원의 소유권 경정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783,904천원 증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동 금액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42,813천원을 경정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31. 청구인에게 상속세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 바. 그러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였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였으나,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이 재분할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재분할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적용하고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사. 또한,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서일 46014-10573, 2003.5.9. 같은 뜻)이므로, 재분할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 한편, 처분청은 “○○가정법원에 의한 주☆☆의 실종선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0. 4. 29.부터 2개월 후인 2010. 6. 28.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2010. 9. 6.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 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서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후발적사유의 하나로서 동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고, “판결이라는 원인행위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
  • 차.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날은 청구인이 주☆☆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음을 안 날인 2010. 4. 29.이 아닌 그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날인 2010. 8. 16.이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2010.8.6.이라 할 것이다. 즉,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물권에는 소유권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실종선고일이 아닌 소유권경정등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카. 그러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기산일인 2010. 8. 16.로부터 2개월 내인 2010. 9. 6.에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이후 주☆☆에 대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합의에 의한 과수원 소유권 경정등기일이 2010.8.16.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날인 2010.8.16.을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0.9.6. 이 건 경정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경청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가정법원은 2010.4.12. 주☆☆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였고, 위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은 2010.4.19. 상속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2010.6.28.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10.9.6.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재삼 46014-2717, 1996.12.6. 같은 뜻)이다.
  • 라.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지분이 경정 등기된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2010.3.31.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2010.3.31.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9.6. 경정청구 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넘긴 것이다.
  • 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본 건은 이 기한까지 해당서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상속인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산일 및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한
  • 나. 관련법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9)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서,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 주☆☆의 실종 및 경정청구 등의 주요 날짜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 자 내 용 비 고 1957.07.27. (1녀 주☆☆)실종기간만료 2008.09.08. 피상속인 상속개시 2009.03.09. 상속세 신고 과수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함 2009.05.06. (1녀 주☆☆)실종선고 신청 청구인: 3녀 주♣♣ 2010.04.12. (1녀 주☆☆)실종선고

○○가정법원 2009느단4*** 2010.04.29. 실종선고 심판 정본 청구인에게 송달 2010.05.17. 상속세 조사 개시 2010.07.12. 상속세 조사 종결 2010.07.26. (1녀 주☆☆)실종선고 확정증명 발급 3녀 주♣♣에게 발급 상속세 조기결정 신청서 처분청에 제출 2남 주●●이 제출 2010.08.09. 상속세 고지서 송달 2010.08.16.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수원 소유권 경정 등기함 (청구인 지분 1.5/6.5 → 1.5/5.5 변경) 2010.09.06. 상속세 경정청구 배우자 상속공제액(86,714천원) 증가

2.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9.3.9.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인별 상속현황 및 2010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등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인별 상속현황 (단위: 백만원)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 재산 배우자 청구인 1남 (망) 주◆◆ 1녀 주☆☆ 2남 주●● 2녀 주▣▣ 3녀 주♣♣ 주●● 딸 주♡♡ 합 계 배우자 윤※※ 딸 주△△ 아들 주◈◈ 신고 합계 1,097 60 318 467 398 433 0 3,191 236 91 91 과수원 (법정지분별) 476 318 318 318 318 2,066 136 91 91 금융재산 221 109 50 50 530 100 사전증여재산 400 60 40 30 65 595 조사확인분 (사전증여) 50 10 10 140 30 20 20 조사결정 1,147 60 318 467 408 433 10 3,331 266 111 111

3. 상속인 중 주♣♣가 신청한 주☆☆에 대한 실종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심판하였다.

○○가정법원 심 판 사 건: 2009느단4*** 실종선고 청 구 인: 3녀 주♣♣ 사건본인: 1녀 주☆☆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8.7.27.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3.7.27.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8.7.27.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4.12.

4. 2010.9.6. 상속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상속인이 주☆☆의 실종선고를 받은 후 주☆☆에 대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내용을 포함한 상속인별 상속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경정청구서상 상속인별 상속현황 (단위: 백만원)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 재산 배우자 청구인 1남 (망) 주◆◆ 1녀 주☆☆ 2남 주●● 2녀 주▣▣ 3녀 주♣♣ 주●● 딸 주♡♡ 합 계 배우자 윤※※ 딸 주△△ 아들 주◈◈ 경정청구합계 1,184 60 0 582 398 433 0 3,191 352 91 91 과수원소유권 경정등기 563 0 433 318 318 2,066 252 91 91 금융재산 221 109 50 50 530 100 사전증여재산 400 60 40 30 65 595 조사확인분 (사전증여) 50 10 10 140 30 20 20 총 계 1,234 60 0 582 408 433 10 3,331 382 111 111

4. 2010.4.12. 주☆☆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된 주☆☆의 과수원 지분 이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의 과수원 지분(1/6.5) 이동 내역 (단위: 백만원) 과수원 상속현황 배우자 청구인 1남 (망) 주◆◆ 1녀 주☆☆ 2남 주●● 2녀 주▣▣ 3녀 주♣♣ 합 계 배우자 윤※※ 딸 주△△ 아들 주◈◈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법정지분) 476 (1.5/6.5) 136 (1/6.5) × (1.5/3.5) 91 (1/6.5) × (1/3.5) 91 (1/6.5) × (1/3.5) 318 (1/6.5) 318 (1/6.5) 318 (1/6.5) 318 (1/6.5) 2,066 소유권경정등기 및 경정청구(지분) 563 (1.5/5.5) 252 91 91 0 433 318 318 2,066 차 액 (주☆☆ 지분이동) 87 116 △318 115 0

5. 본 건과 관련하여 신고․조사결정․경정청구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결정 상속세 경정청구 배우자 상속공제액 686,458 697,189 783,904

6. 청구인 은 2010.9.6. 과수원의 소유권 경정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783,904천원 증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동 금액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42,813천원을 경정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처분청은 2011.1.31. 청구인에게 상속세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7. 청구인은 2011.3.8.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지만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8.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의 3년 이내에 제출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지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조 에 의하여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81조를 검토해 보면 본 건 사안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상속인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상속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09.3.8.)까지 제출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며 법정신고기한의 3년 이내(2012.3.8.)인 2010.9.6.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통상적 경정청구의 기간 내에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정청구제도는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든 간에,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최초에 신고한(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진정한 법률관계에 따라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또는 결정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케 하는 법적 장치이므로, 경정청구의 범위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두25312 2008.3.27., 대법원 2002두9322,9339 2004.7.22. 판결 등 같은 뜻).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2009.9.8.)까지 분할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0.3.8.)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지분이 경정 등기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2010.3.8.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2010.3.8.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였으나 2010.9.6. 경정청구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