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사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62 선고일 2011.09.09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5. 2. 7.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으로부터 ○○북도 ○○군 ★★면 ☆☆리 3** 답 5,4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9.10.15. 양도하고 2009.11.1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0.12.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53,7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2.7. 선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받고 양도일까지 약 15년간 보유하였다. 현행법의 자경농지 개념이 전업농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세법 개정 전인 2005년까지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일을 주관하면 자경농으로 인정받았었다. 또한 청구인의 직업이 교육공무원이고 벼농사의 경우 영농작업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청구인은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연가 등을 이용하여 영농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경여부 사실 확인과정에서 당시 집안의 우환으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었고 담낭결석 등 육체적 고통이 있었으며(2011. 2. 5일 ○○병원수술), 8∼9년전 일로 기억이 희미했던 관계로 2002년 이후는 농사일을 타인이 경작 했다고 착오로 진술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점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을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인 청구외 전☆☆(청구인의 누나로 이하 “전☆☆”이라 한다)의 구두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은 78세의 고령자로 정신이 혼미하여 8∼9년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사실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의 아들 최※※(이하 “최※※”라 한다)와 함께 확인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2002년 이후는 쟁점토지를 타인이 경작 했다고 착오로 진술하였지만 추후 과세사실이 너무 억울하여 연도별 논농사 직불금 수령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다만 원거리 전출 발령을 받은 2005년부터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전☆☆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기록한 2002년도 가계부에서도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지출한 영농종사 관련 경비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2002년도 10월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8년 이상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전**의 취득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사실상 자경 기간이 40년 된 대물림된 농지로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1995.2.7. 증여받아 농사를 지었으며, 2002년 이후로는 청구인의 누나 전☆☆이 경작하였고 쌀 직불금을 전☆☆이 수령하는 등 8년자경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1973년부터 교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57세로 ○○ ◎◎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소득자로 쟁점토지가 5,445㎡(1,650평)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지이므로 농민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자경을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인의 누나 전☆☆은 쟁점토지와 같은 리(里)에 주소지(○○ ○○ ★★ ☆☆ 1**-4번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로는 같은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영농장비를 이용하여 경작한 사실을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즉, 전☆☆은 처음에는 영농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하다가 최근 5~6년 전부터 최◈◈에게 도지료(마지기당 쌀1짝)를 준 사실이 있으며, 양도 당시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확인자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외 22인), 사실확인서(확인자 최※※), 인우보증 사실확인서(확인자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는 청구인의 외조카들인 현(現) 이장 최♧♧, 전(前) 이장 최※※, 최◆◆가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작성해 준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확인내용도 신빙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은 1965.4.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2.7.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9.10.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북도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전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감면 혐의자 현지 확인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0.11.4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상기 본인이 2009.10.14일 양도한 위 토지는 1995. 2. 7. 부친 전**으로부터 증여로 소유권이전 받은바 부친이 80년대까지 농사를 짓던 중 건강 이상과 노령으로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등기일 이후 몇 년간은 집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본인이 교직에 종사하는 관계로 2002년도 이후로는 누나 전☆☆이 경작하였고 쌀 직불금은 전☆☆씨가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나) 전☆☆이 2010.10.8 진술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전☆☆은 “상기본인은 쟁점토지 농사와 관련하여 2000년 초반이후로는 같은 리에 거주하는 최◈◈씨의 영농장비를 이용하여 2009년 농지를 팔 때까지 본인이 경작하였으며 쌀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다) 최◈◈이 2010.1.8. 작성한 확인서에서 최◈◈은 “상기본인은 쟁점토지를 전△△의 누나 전☆☆이 농사를 지을 당시 도지료는 마지기당 쌀 1짝씩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이 작성한 조기결정신청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 11.4. 양도소득세 41,153,780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청구인은 2010.11.15.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확인과정에서 담낭결석 등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세무서 내부 환경에 경황이 없어 착오로 진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최♧♧ 외 22인이 연서로 2011.1월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최♧♧ 등은 “1995.2.7부터 2004.12.31까지(10년간) 수도작을 경작한 사실을 인근농민으로서 사실 확인하며 특히 증여 등기전인 95년 이전에도 십수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연대하여 확인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나) 최※※가 2011.2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최※※는 “어머님(전☆☆을 말한다)이 연로하셔서 진의 전달과정에서 와전 된 것이며, 청구인이 교직에 근무하셨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 또는 쉬는 날에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2005년 이후 근무처가 멀리 발령이 난 관계로 부득이 어머니와 제가 농사일을 대리경작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다) 최◆◆가 2011.2월에 작성한 인우보증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상기본인은 전△△씨가 논농사 직불금 수령당시인 2002년, 2003년, 2004년도 ☆☆리 마을이장으로서 논농사를 전△△씨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작당시 주말이나 농번기철인 여름방학 등 여가를 이용하여 자주 고향동네에 왕래 하였고 인근 동민들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추가 확인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6. ★★읍장이 2011.3.14.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내역 알림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에 대한 개인인사기록(인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년부터 교직에 종사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북도 ㅇㅇ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현재는 ◎◎ ㅇㅇ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국세정보시스템(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총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급여액 연도 급여액 2004년 58,257 1999년 32,910 2003년 54,944 1998년 31,974 2002년 49,873 1997년 33,137 2001년 43,475 1996년 31,428 2000년 38,193 1995년 27,146

9. ○○ㅇㅇ병원장이 2011.2.11. 작성한 수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5.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 결석으로 간담도췌외과에에 입원하여 수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비록 양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두17087, 2010.1.28. 등 같은 뜻),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94누996, 1994.10.21 등 같은 뜻)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조심2010중2594, 2010.11.11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등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73년부터 교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57세로 ○○ ㅇㅇ ㅇㅇ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소득자이며, 쟁점토지는 5,445㎡(1,650평)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1995.2.7. 증여받아 농사를 지었으며, 2002년 이후로는 전☆☆이 경작하여 8년 자경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 및 실경작자인 전☆☆이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다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