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지급증빙이 없는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59 선고일 2011.08.19

지급증빙이 없는 석축공사 등에 소요된 개량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820번지 전 1,792㎡ 및 같은 리 821번지 1,379㎡를 1998.8.17.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2009.12.18. ○○도 ○○군 ○○면 ○○리 820번지 전 226㎡중 134㎡, 같은 리 820-3번지 전 810㎡, 같은 리 821번지 전 424㎡ 합계 면적 1,3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자본적 지출로써 축대공사 및 건물지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45백만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이 지출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의 실질 지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12.1.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733,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퇴직 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2000.6.29. 지인인 청구외 한○애 명의로 ○○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비 등을 납부하고 청구외 한○면(이하 “한○면”이라 한다)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였으며,
  •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한○면에게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공사현장 현황실측도 및 공사책임자의 공사시행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하여 쟁점공사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이에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제3자인 한○애에 대한 토지전용허가서를 제시한 점,
  •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용 관련 공사 시행자라고 주장하는 한○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한○면의 사실 확인서는 통정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임의서류로서 사실 확인서 상의 공사기간과 제출된 금융거래 기간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신고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용을 실제 지급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1998.8.10. 매매를 원인으로 ○○도 ○○군 ○○면 ○○리 820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한 후 쟁점토지를 2009.11.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9.12.18.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생략]
  •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쟁점토지와 지상물 모두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하고 있으며,
  • 다) 쟁점토지 취득당시는 ○○도 ○○군 ○○면 ○○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가 중개를, 쟁점토지 양도 시는 ○○도 ○○군 ○○읍 △△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이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2010.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백만원, 취득가액 43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이 건 심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2000.6.29.자 ○○군수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허가서에는 청구외 한○애가 2004.4.8. 분할 전 쟁점토지 중 1필지의 모번지에 해당하는 ○○도 ○○군 ○○면 ○○리 820번지 농지 1,792㎡ 중 560㎡에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고자 농지전용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위 허가를 바탕으로 석축공사와 주택건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사진 4장과 설계사무소에 작성한 현황실측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지적도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820번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사진 상으로도 경사면 도로로 보이며,

(2) 쟁점토지 중 동소 820-3번지 전 810㎡ 및 821번지 전 424㎡를 장방형으로 에워싸는 석축이 건설되어 있고, 석축 안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사진 상의 형상이 쟁점토지와 다름없음을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부동산 중개사인 한○면에게 의뢰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한○면의 2009.12월 공사시행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전심에서는 위 사실확인서와 더불어 청구외 한○면의 석축공사비 명세서, 2011.2.19.자 공사 시공 사실확인서, 2011.2.22.자 진술서, 작업일지 노트 사본 및 한○면 명의 농협계좌(231080-52-)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문을 통해 확인된다.

(1) 2009.12. 공사시행 사실확인서에서 한○면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군 ○○면 ○○리 820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2000.9월부터 2001.6월까지 축대 및 집터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공사비용을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의신청 결정문 기재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가) 한○면은 2011.2.19.자 공사시공 사실확인서에서 ○○도 ○○군 ○○면 ○○리 820번지 및 동소 821번지에 대하여 쟁점공사비용에 상당하는 축대 조성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나) 확인서에 첨부된 석축공사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2011.2.22.자 “○○리 820, 821번지 공사 책임자 진술서”에서 한○면은 “청구인과 본적이 같은 번지로, 오랜 세월 서로 믿고 부동산 관계를 의논하던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향에서 노후에 살 곳을 물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도 ○○군 ○○면 ○○리 820번지 및 821번지를 중개하였더니, 청구인이 공사도 책임관리 하라고 하셔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 명의로 공사 중간 중간 (공사비를)송금 받았고 일부는 (청구인이) 현장에 오셔서 현금으로 주고 가셔서 집행하였으며, 당시 메모형식으로 노트에 일자별 장비 및 인원과 돌의 입고량을 적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위 진술서에 첨부된 작업일지 노트 원본은 2001년도 일지로서,

①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한 작업일지라고 청구인이 표시한 페이지를 보면, ‘○○리 820, 821번지’라고 기재하여 해당 번지에 대한 공사임을 표시하고 있고,

② 년도 표시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10.12.부터 11.28.까지 거의 매일 매일 공사의 종류 및 자재입고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 있고,

(3) ‘측량비 20만원’ 등 중간 중간 공사비 및 자재비 금액을 메모하고 있으며, 10.31. ‘총 중간결산 금액은 2,352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후 11.28.까지의 메모된 금액의 합계를 내어보면 4,413만원에 달하나 기재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인지 비용의 발생액인지 비용의 발생과 대금의 지급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구분이 불가하다.

(4) 이외 해당 작업일지 원본에는 쟁점공사비용 외의 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내용 및 비용을 기재하고 있다. (마) 위 작업일지와 함께 첨부된 2011년 2월경 조회분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 비고 1998.08.31. 2,400,000 현금 서○○ 배우자 1999.02.02. 3,100,000 국민은행 청구인 1999.03.26. 3,000,000 국민은행 청구인 1999.05.25. 8,888,800원 국민은행 서○○ 배우자 2000.05.16. 3,000,000원 자기앞31 청구인

  • 다)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 한○면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주택 주택건설 1994.09.01. 1994.12.31.

□□공인중개사사무실 부동산중개 2000.06.27. 2007.12.31. 한○면 조경식재공사 2005.01.01. 2005.06.30. 3) 당심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지상물에 대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중개를 담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 쟁점토지는 당초 계단식 밭이었으나 전원주택지를 만들 듯이 석축공사를 하고 지반을 평탄화하였으며, 나) 쟁점토지상의 석축과 수목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부동산거래관리과-1333, 2010.11.09이외 같은 뜻)이며,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조심2010중3182, 2010.11.26외 같은 뜻)인바, 쟁점공사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석축공사를 공인중개사인 한○면에게 의뢰하여 쟁점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면이 작성하였다는 작업일지 및 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작업일지에 기재된 금액은 공사비용의 발생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작업일지 기재금액 전액을 석축공사로 인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한○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한○면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 부동산 중개를 하여 청구인이 한○면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는 한○면이 아닌 제3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면의 사실확인서를 진실된 확인서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이 외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