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의 경우 1세대 3주택 계산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2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됨
대체취득의 경우 1세대 3주택 계산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2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1989. 2. 25. ○○○○○ 구 동 1-1번지외 5필지 신아파트 동 호 토지 70.71㎡, 건물 132.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2,412,1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 구 동 18-1외 1필지 퍼스티지 제동 호 토지 99.8538㎡, 건물 222.76㎡(이하 ‘쟁점외①주택’라 함)의 입주권을 2009.5.20. (가사용승인 2009.7.1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자녀 주△△이 ○○○○○ 구 동 10외 3필지 에이아이디○○○○ 동 호 토지 63.34㎡, 건물 72.51㎡(이하 ‘쟁점외②주택’라 함)를 2009.8.1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이 실제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같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에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3.1. 2009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665,874,8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재건축 중인 쟁점외①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쟁점외①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노후화 된 중형의 쟁점아파트는 매수수요가 거의 없어 부득이 위 입주시기에 맞추어 양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나, 쟁점아파트는 대체취득 된 쟁점외①주택에 거주이전 하기 위햐여 양도한 것만은 분명함에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9.3.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09.12.1. 양도하였으며, 2009.5.20. 거주이전을 위하여 쟁점외①주택의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여 2009.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의 딸인 주△△ 명의로 쟁점외②주택을 2009.8.19. 취득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국내에 1개의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그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쟁점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쟁점외②주택을 더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조사소홀로 관련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실질이 아닌 외형적인 주택수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위법․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에는 법정주의, 명확주의, 과세불소급의 원칙, 엄격해석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권력의 자로부터 자의적 과세를 배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입주권 및 쟁점외②주택에 관하여 그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형에만 의존하여 “2주택을 3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일탈하고 또한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3) 판례에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두 13788 2009.12.24. 선고)고 판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주목적으로 쟁점외①주택 입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이에 쟁점외②주택을 가산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아파트는 거주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쟁점외①주택은 입주권에 의하여 대체취득한 아파트임이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주택 수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이 되고, 이에 쟁점외②주택을 더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처분청을 대상 아파트들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그 실질․내용을 따라 가리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형에 의거 ‘양도일 현재 3주택이다’에 초점을 맞추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함
• 양도당시 주택 보유 현황 구 분 소유자 관계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쟁점주택 청구인 본인 ’89.2.25 ’09.12.1 쟁점외①주택 청구인 본인 ’09.5.2 보유 ’09.7.14.사용승인 쟁점외②주택 주△△ 자녀 ’09.8.19 보유
• 양도 당시 세대 구성 현황 성명 관계 주민등록상주소 실제 거주지 주 본인 14-1 **- 14-1 **- 이 배우자 14-1 -** 14-1 **- 주△△ 자녀 10 **- 14-1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 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10년 이상 100분의 8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5) 소득세법 부칙(2008.12.**. 법률 9270호)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2009.12.1)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에 따라 아래【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양도차익 789,574,06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456,198,348원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지정지역 소재 쟁점주택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 가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비 고 양도가액 1,550,000,000 1,550,000,000 취득가액 175,000,000 175,000,000 기타필요경비 15,178,000 15,178,000 전체 양도차익 1,359,822,000 1,359,822,000 비과세양도차익 789,574,065 0 전체양도차익×9억/1,550백만원 과세대상양도차익 570,247,935 1,359,822,000 장기보유특별공제 456,198,348 0 양도차익 × 80/100 양도소득금액 114,049,587 1,359,822,000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자 조#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계 약 일: 2009.10.8.
○ 계약금액: 1,550,000,000원
○ 잔금지급 약정일: 2009.12.1.
3.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주△△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쟁점외①주택, 쟁점외②주택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날 짜 내 용 비 고
1989. 2. 25. 쟁점주택 취득
2009. 5. 20. 쟁점외①주택 입주권 취득
2009. 7. 14. 쟁점외①주택 사용승인 보존등기일 2009. 12. **.
2009. 8. 19. 쟁점외②주택 취득 청구인의 자녀인 주△△ 명의
2009. 9. 14. 쟁점외①주택 전입
2009. 12. 1. 쟁점주택 양도
4.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외①주택으로, 청구인의 딸인 주△△은 쟁점외②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의 실 주소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쟁점외①주택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소현황】 성명 관계 주민등록상주소 실제 주소지 주 본인 14-1 **- 14-1 **- 이 배우자 14-1 -** 14-1 **- 주△△ 자녀 10 **- 14-1 *-****
- 라. 판 단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주택을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1989.2.25. 취득하여 20년 넘게 보유하다가 주택 노후화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외①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2, 2011.6.7.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9.7.14. 쟁점외ⓛ주택을 취득(가사용승인)하고 동일 세대인 주△△이 2009.8.19. 쟁점외②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2009.1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