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 사실 등으로 보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57 선고일 2011.07.22

장기간의 국외체류 및 사업소득 발생,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1. 16.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왕동 5-번지 답 980㎡, 동소 5-번지 답 2,051㎡, 동소 5-번지 답 86㎡, 동소 5-*번지 답 25㎡, 합계 3,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10. 2. 18. 인천광역시에 양도가액 1,516,332천원 으로 수용되자

2010. 4. 23.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세액 2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한 후, 2011. 3. 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29,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정수기를 조립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법인의 대표이며, 당해 법인은 종업원 1인을 두고 있고, 매출액은 1999년 2,667만원, 2000년 9,374만원, 2001년 5,439만원이며, 그 후 매출이 부진하여 현재까지 휴업 중에 있는 소규모 업체임에도 처분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년간 1,440만원(월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의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쌀 직불금 제도는 각 연도마다 지급규정이 다를 뿐 아니라 까다로운 신청요건 등으로 인하여 다른 농업인들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으므로 쌀 직불금 수령여부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다. 벼 농사의 개념이 예전에는 모내기와 추수할 때나 탈곡할 때 일일이 인력 으로 작업을 하여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였으나, 현재는 특히 논농사의 경우 논갈이에는 트렉타, 모내기는 이양기, 벼베기에는 콤바인으로 벼를 베면서 동시에 탈곡까지 하여 작업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50대 연령에서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이 연간 1,000㎡당 평균 20시간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소규모의 사업을 겸하여 이웃농가의 농기계를 임대하는 등 노동력과 시간을 단축하여 자경이 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라. 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2008년, 2009년에 일본에 출장한 것이고, 농지법 제9조 제2호 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의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수시로 귀국하여 농업에 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일본에 출장 시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동거 중인 동생 김◎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업을 계속하였다.
  • 마.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자경이 확인되고, 인천광역시 서구 왕동 4**-번지에 거주하는 통장 겸 농지관리위원인 노◈호외 1인의 경작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자신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으나, 관할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자경과 관련하여 위 증빙의 농기자재 구입명세서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현재 상기 제출한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쌀직불금을 수령한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9년 중 2년 동안 (주)★★산업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14,400천원이 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수입금액 43,230천원의 담배 소매업(131-0*-9****, 상호없음)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출입국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270일, 2009년 154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의 출국 중에는 자신의 지시로 동거 중인 동생 김◎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국외체류 기간 동안에는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므로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9.3.15.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동 8번지 현대아파트 1-7에 거주하여 오다가 2008.8.1.부터 현재까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동 16번지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1-1*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로부터 20㎞ 이내에 해당 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로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8년 자경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인천광역시는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쟁점농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협의에 의하여 1,516,332천원으로 2010. 2. 18.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손실보상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2008. 12. 31.일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은 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증인 임☆주 (5-2)와 함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경작자 김○일은 농업인이며 소재지 농지에 영농(경작)하였음을 확인하며, 신청인․보증인은 위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경작확인서를 신청합니다”라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0. 1. 25. 경작확인서를 신청한데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왕동 4-번지에 거주하는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인 노◈호(5-1**)가 “위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영농(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간동 8번지 에서 담배 소매업(13-0-9**)을 2000. 2. 1. 개업하여 2005. 11. 1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생수입금액은 2001년 59,096천원, 2002년 51,762천원, 2003년 44,420천원, 2004년 37,433천원, 2005년 23,47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숭동 3-2*번지 소재 (주)★★산업의 개업일인 1992. 2. 24.부터 직권 폐업일인 2004. 4.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1998년~2002년 동안 매년 14,400천원으로 나타나며, (주)★★산업은 정수기, 천연미네랄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270일, 2009년 154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여부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조회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답 3,142㎡를 2001. 1월부터

2010. 4월까지 9년간 소유하는 동안 8년 이상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주민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월부터 2005. 11월까지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여 37백만원 ~ 59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1992. 2월부터 직권 폐업일인 2004. 4월까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53-72번지 에서 정수기 및 천연미네랄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270일, 2009년 154일을 국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 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