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56 선고일 2011.08.26

당해 토지의 경우 실제 용도가 무허가주택 및 도로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로서, 나무들의 소유자가 제3자들이라는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당해 토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종중회의록, 회계장부, 농작물의 생산 및 소비 또는 판매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DDG씨 SS공종중(대표: GG환)으로서, 2009.

1.

13. SS시 JJ구 MM동 71번지 외 2필지 토지 6,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SS시에 양도(8,017백만원)하고 2009.

3.

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1억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종중 책임하에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

3.

4.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2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종중의 관리하에 종중원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자경을 한 토지로서,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을 문중의 시제 및 묘소관리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소출물의 일부를 문중의 시제 및 묘소관리 등에 충당한 것은 @@한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SS시에서 취득시 감정평가한 서류에서 쟁점토지는 @@한이 아닌 제3자들이 나무를 심었던 토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원들의 사실확인서, @@한의 영농자재 구입사실 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 만으로는 @@한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SS시가 KK차고지 대체녹지(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취 득한 토지로서, 협의매수 당시 청구외 ㈜GG감정평가법인과 ㈜DH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전)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무허가 주택부분의 대지, 전 및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를 제외한 농작물을 보상한 사실이 없으며, 입목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소재지 공부상 현황 실제 현황 토지 지상의 보상물건 및 소유자 지목 면적 지목 면적 합 계 6,787 전 2,955.8 대지 3,502.2 도로 329.0 JJ구 MM동 71 전 3,144 전 1,231.0

○ 개나리등 45주: CC주

○ 감나무 5주: JJ순 대지 1,682.0 도로 231.0 JJ구 MM동 77 전 1,283 전 794.5

○ 감나무, 밤나무 등 78주: AA태 대지 472.5 도로 16.0 JJ구 MM동 82 전 2,360 전 930.3

○ 은행나무 등 94주: JL용 대지 1,347.7 도로 82.0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이 1975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DSS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및 영농자재 구입사실확인서, 종중원들의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무허가 주택부분 및 도로를 제외한 토지 2,955.8㎡는 @@한이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시제비용의 일부를 @@한이 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를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는 농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5, 2008.3.19.) 쟁점토지의 경우 실제 용도가 무허가주택 및 도로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로서, 나무들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이 아니고 제3자들이라는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종중회의록, 회계장부, 농작물의 생산 및 소비 또는 판매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