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당시 확인되는 청구인의 아들의 소득이 미미하여 청구인과 독립세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52 선고일 2011.06.30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밝혀진 100%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을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고철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볼때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혹시 알지 못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9.2. 취득한 동 609-1번지 아파트 115동 15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7.1.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80년생, 이하 “김○○”이라 한다)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동 609-1 아파트 209동 1516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같은 세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95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양도가액 495백만원, 취득가액 315,427,989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의신청 재결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2009.5.~2009.10.까지 수입합계가 4,027,197원이 발생되었으나, 국세청 자료에는 근거가 없어 인정이 안되고, 김○○ 명의의 쟁점외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청구인과 김○○을 독립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은 김○○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주고 융자를 받아 마련한 집이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에 대한 은행 이자독촉 등으로 할 수 없이 급매로 처분해서 정리한 것인바, 선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들인 김○○은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만 28세로, 청구인은 김○○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9.5.~10월 간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입금액이 아르바이트 소득인지 알 수 없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김○○의 수입금액은 57,876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최저생계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양도일 현재 주소지는 주민등록 초본상 쟁점외주택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2009.5.8.~2010.01.29.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김○○이 친구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김○○은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김병만을 독립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김○○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청구인과 김○○은 동일 세대는 아니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주 소 거주기간 쟁점주택 1995.8.17.~2004.3.17. 2004.3.17.~2010.3.11. 2010.3.12.~ <김○○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주 소 거주기간 쟁점주택 1995.8.17.~2004.3.17. 2004.3.18.~2006.11.29. 쟁점외주택 2006.11.30.~2010.1.19. 2010.1.20.~2010.3.11. 2010.3.12.~

  • 가) 김○○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는 청구외 최이 2009.5.8.~2010.1.29.동안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김○○이 청구외 오순희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확인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인터넷포탈 사이트 다음(www.daum.net)지도 검색결과 오순희의 당시 거주지인 ‘동 535-54 빌라 다-101’에서 청구인의 당시 거주지인 ‘동 508-81 **빌라 101호’까지의 자동차 거리는 1.6㎞, 소요시간은 약 7분으로 나타남
  • 나) 쟁점외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006.12.22.~2008.12.21.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00.7.26.~2005.4.20.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141-18-**김○○의 계좌에 45건 15,657,970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김○○의 은행 016702-04-**계좌에 2009.6.~2009.10. 24건 입금액 4,027,198원이 확인되며, 입금자는&&, &&코리아, 김&&, &&&&엔터, &&&&&&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밖에 김○○의 @@은행 016702-04-131725 계좌에 김○○의 모(母)(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임@@가 2008.3.3. 5백만원, 2008.6.16. 2백만원, 2008.6.25. 1백만원 등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 김○○의 사업자 등록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과세유형 업태/종목 영업기간 소재지 과특 자동차관련서비스업/자동차전문수리업 1990.12.1.~1996.1.15. 간이 소매/자동차관련 1990.12.1.~2008.12.31. 일반 소매/자동차관련 1990.12.1.~1996.6.26. 면세 보건업/ 노인전문(재가요양 2011.3.1.~
  •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2001년 14,605천원, 2002년 18,591천원, 2003년 11,816천원, 2004년 16,988천원, 2005년 11,981천원, 2006년 13,744천원, 2007년 10,830천원, 2008년 5,115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9년 이후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김○○은 @@ITX(주)에서 2005.5.10.~2005.12.31. 9,721,110원, 2006.6.1.~2006.12.29. 14,921,354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9년에는@@@@코리아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58천원, 2010년에는 (주)@@@비즈 등으로부터 1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나타난다.
  • 라) 김○○은 2008.4.19. 출국하였다가 2009.3.17. 입국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11.23. 작성). ‘ 쟁점외주택은 아들(김○○)이 대학3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과 KTF 고객센터에서 2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돈, 전세금, 대출금을 더하여 산 것이다. 쟁점주택은, 1981년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아파트로 재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험을 하면서 알게 된 우수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고객이 잠적하여 이를 물어내게 될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를 양도한 것이다. 김○○은 2009.5.부터 연예기획사(@@, **)등에서 근무하였으 나,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나왔으며,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친구집에 거의 기거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김○○ 소유인 쟁점외주택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이므로 청구인과 아들 김○○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동일 세대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당시 쟁점외주택은 임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김○○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3.12. 이후에는 청구인과 김○○이 주민등록상으로도 다시 동일세대를 구성한 점,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9.7.1. 당시 김○○은 만30세 미만으로, 2008.4.19.~2009.3.17. 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당시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가 김○○에게 금전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입국 이후 소득내역이 미미한 점을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김○○이 별도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인 김○○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