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49 선고일 2012.02.20

매매대금 100억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60억원이 주식대금이 아닌 오로지 토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7.22. (주)AA산업개발 {상호변경전 (주)BB트레이딩,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주{청구인의 자(子) 석00(2,000주), 효00(1,500주), 청구인의 제(弟) 진00(1,500주)에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00도 00시 00읍 AA리 산 142-1 임야 12,674.62㎡, 같은 장소 88 답 744㎡, 같은 장소 산 140-5 임야 50,248㎡, 같은 장소 산 135 임야 7,753㎡, 같은 장소 산 135-1 3,174㎡, 같은 장소 98-1 전 263.01㎡, 같은 장소 87 답 221㎡, 같은 장소 87-1 목장용지 15,0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청구외법인의 AA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고00에게 100억원{쟁점주식(31억 5천만원), 쟁점외 토지(59억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9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양도대금 100억원 중 60억원만 받은 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7.7.부터 2010. 9. 4.까지 00도 00시 00동 2**-4 소재에서 1988. 1. 20. 개업하여 부동산/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고00로부터 받은 금액이 65억원 중 쟁점주식의 대금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계약서상 쟁점주식 대금비율인 31.5%에 상당하는 금액 2,047백만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 9. 3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953,000원과 증권거래세 11,261,25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10.11.26일 과세전적부심 심의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0.12.20~12.29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매매대금을 60억원으로 결정하고 2011.3.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14,963,454원과 증권거래세 10,395,000원을 고지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심사청구시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00도 00시 00읍 AA리 산 140-5번지 일원의 AA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외토지와 AA산업단지 개발의 허가권 등을 청구외 고00에게 쟁점외 토지대금 60억원, 쟁점주식 대금 31억5천만원, 가수금 9억원 합계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2. 사업을 하자면 토지가 단 1필지라도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당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받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고00로부터 매수대금으로 2003.6월 30억원과 2004.6월에 30억을 지급받고, 쟁점외토지를 2004.6.25. 및 2005.2.3.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4. 그 후 나머지 40억원(쟁점주식 대금과 가수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 39억5천만원을 청구외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포기요청을 하여 2005.3.22. 포기각서를 매수인인 고00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이행이 되지 않아 40억원에 대해 양도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포기각서로 인하여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어 청구인이 채무 40억을 변제하였다.

5. 결국 토지대금 60억원중 20억원만 수령하였고 60억원도 토지대금이며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날인한 사실도 없어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사전열람 후 추가주장 1)심리자료에 대한 의견서 가)당초 과세 처분의 문제점

① 당초 처분청은 주식양도가액을 본 계약서의 매매가액 100억원을 실제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 60억원을 비율로 하여 주식 31억 5천만원에 대한 18억9천만원으로 계산하였고, 그 근거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② 항 규정 을 심리자료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을 때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규정이며 본건 합의서의 주식 토지 가수금은 권리 주체가 다른 별개의 자산으로서 일괄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흐름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기준시가가 아닌 합의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②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간의 2003년 7월 22일 체결한 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은 AA산업 단지내의 토지와 개발 사업권(영업권)은 100억원에 매매계약 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4조에서 “갑”은 “을”이 지급해야 할 의 무를 다하였을 때 “갑”은 “을”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원 변경 및 소유한 주식 등 모든 사업 일체 사항을 양도 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있다. 계약서의 매매주식 목적물과는 달리 합의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주식 31억 5천만원 토지 59억원 가수금 9억 5천만원으로 배분한 것은 본 계약 목적물과 일치하지 않으며 임의로 배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세회피가 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양도 가액계산에 문제가 있다.

  • 나) 심리자료의 의견 청구인이 사실상 관리한 (주)BB트레이딩은 AA산업 단지내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2년 설립 이래 계약일 까지 영업실적은 미미하고 자본 금은 잠식되어 그 주식 가치는 액면가 이하임이 회사 결산서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산업 단지 내 토지와 그 개발 사업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일부인 60억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자금 사용처에 따라 과세 처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추가 청구이유서와 첨부서류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주식 대가로 청구인과 구주주들이 수령한 바 없으니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취소한다.

2. 추가적인 청구이유

  • 가) 매매경위 청구인은 (주)BB트레이딩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00시 00읍 AA리 산 140-5번지 외 산업단지 내 토지 (약 40,000평)와 그 단지 개발 사업권을 매수인 고00에게 2003년 7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 100억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60억원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토지와 개발권을 (주)BB트레이딩 명의로 이전하던 과정에서 잔금 40억원 포기상태에서 계약이 중단되었다.
  • 나) 합의서 문제점 AA산업 단지 내의 청구인 토지를 포함한 약 40,000평과 그 개발 사업권을 100억원에 계약하고 3일 후 합의서에서 주식 31억 5천만원 토지 59억원 가수금 9억 5천만원으로 매매목적물이 변경되었고, 이 합의서는 본 계약서의 제4조에서 잔금 완료 후 회사 주식을 양수한다 라는 내용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 합의서 내용은 본 계약과 일치되지 않으며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으로 계약이 중단 된 채 수령한 60억원의 자금 흐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당초 과세처분의 문제점

① 합의서 주식 31억 5천만원은 주식 대금이 아니고 개발 사업권(영업권)을 가진 법인을 의미하며 이 개발 사업권을 가구 조합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였고 설계비등 필요경비가 소요된 토지 개발권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①항4호 가목(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기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순수한 주식양도 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당사자간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명의 이전을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며 구주주들은 주식대금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내용과 다른 별도 합의서의 주식 3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미 심리자료의 의견서에서 밝힌 바 있다.

  • 라) 매매대금 60억원의 사용처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60억원은 2004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수금 증가액 4,555,776천원, 가구조합 944,224천 원, **토건 500,000천원 합계 6,000,000천원이며 이 자금 사용처에는 주식대금은 없으며 단지 내 토지와 개발에 소요된 설계 및 개발 사업권과 공사 설계비 등에 해당한다.
  • 마) 소결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매매대금 60억원은 주식 대금은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자금 수수에 따라 과세 되어야 하며 이 건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토지대금이 60억이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子 석00, 효00, 동생 진00과 고00간에 주식 5,000주를 주당 630,000원으로하여 총 31억5천만원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석00외 2인으로 명의신탁하고 있어 주식매매계약서의 당사자를 청구인이 아닌 석00외 2인으로하였을 뿐이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 주식 전부가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명의인과 작성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실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인과 고00간 별도 합의서상 양도대금 100억 중 주식대금으로 31억5천만원으로 구분하였으나 당초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주식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고 양도대금 청구소장에서도 잔금 전부가 주식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다.
  • 라. 여러종류의 재산을 일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만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금액이 어떤 재산의 매매대금인지에 관한 특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는 모든 양도재산의 매매대금이 각 재산의 매매대금 약정비율만큼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이처럼 양도대금을 토지 또는 주식대금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식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간 추가 합의계약서에 의하여 비율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규정된 ‘기장된 내용’(비율)으로 보아 주식대금비율을 31.5%로 안분하여 1,890백만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5. 12. 31. 법률 제7873호로 개정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소득의 범위】(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전)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외 토지를 포함하여 00도 00시 00읍 AA리 23 필지(130,383㎡)에 대한 00 AA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2002. 9. 9. 00도지사가 발급한 지정서에 나타난다.
  • 나) 청구외법인의 2003 ~ 2005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표】와 같음이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의 주주현황조회에 나타난다. 【표】주주현황(2003 ~ 2004 사업연도) (단위: 주, %) 사업연도 주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03 석00 1) 2,000 40 청구인의 자(子) 효00 2) 1,500 30 청구인의 자(子) 진00 3) 1,500 30 청구인의 제(弟) 2004 고00 5,000 100 1), 2), 3) 석00, 효00, 진00 등의 위【표】상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청구인의 확인서(2010. 8. 18.)에 나타난다. 【표】주주현황(2005 사업연도) (단위: 주, %) 사업연도 주주 기초 주식수 양수 양도 기말 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05 고00 5,000

• 3,500 1,500 30 오**

• 1,000

• 1,000 20 (주)**산업

• 2,500

• 2,500 50 박**

• 1,000 1,000

• - 조**

• 1,500 1,500

• -

  • 다) 2002. 10. 9.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변경이력은 다음【표】와 같음이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에 나타난다. 【표】대표변경이력 대 표 기 간 비 고 청구인

2002. 10. 9. 이전 석00

2002. 10. 9. ~ 2004. 5. 3. 청구인의 자(子) 고00

2004. 5. 3. ~ 2005. 11. 22. 송**

2005. 11. 22. ~ 2006. 6. 15. 김**

2006. 6. 15. ~ 현재

  • 라) 2003. 7. 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석00(갑)과 고00(을)은 청구외법인의 AA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의 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난다.

• 다 음 - 제1조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및 대금지급일자) “갑”의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고, “을”은 모든 사업 일체를 양수한다.

• “갑”의 시행권 및 “갑”의 소유 토지 일체 또한 시행계획에 있는 편입토지 및 허가권 등을 양도 “을”은 양수한다.

• 시행권 일체, 편입토지 허가권 등 모든 사업일체를 1백억원에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

• “을”은 “갑”에게 계약금 3십억원, 중도금 1차 7억원, 2차 30억원, 잔금 50억원을 지급한다.

• 지급일자: 계약금 13억원: 2003년 7월 22일 1차 중도금 7억원: 2003년 8월 2일 2차 중도금 30억원: 은행융자 발생하여 지급 잔금 50억원: 최초 분양대금 입금시부터 50: 50으로 입금 제4조 (법인 양도양수)

• “갑”은 “을”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을 때 “갑”은 “을”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원변경 및 소유한 주식 등 모든 사업일체 사항을 양도, 양수하여야 한다. 단, 2차 중도금 지급시 청구외법인 임원들 사임서 및 주식 양도양수 등을 “을”이 요구할 수 있고 법인 양도, 양수 시 계약에 없는 채무가 발생 하였을 시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모든 채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의 채무는 변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을”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마) 그 후 2003. 7. 25. 청구외법인의 대표 석00(갑)과 양수자 고00(을) 간에 2003. 7. 22. 체결한 AA지방산업단지 시행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의서에 나타난다.

• 다 음 -

1. 총양도대금 1백억원은 청구외법인 주식대금 31억 5천만원, 토지 대금 59억원, 갑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장부상 “가수금”) 9억 5천만원으로 한다.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며, 경영권 양도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행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총양도대금 1백억원을 받아, 주식대금은 주주에게, 토지대금은 회사에서 “가수금”처리하여 매수대상 필지의 당해 지주에게 지급한다.

  • 바) 한편, 2003. 7. 22.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석00(2,000주), 효00(1,500주), 진00(1,500주) 등은 고00과 각각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630,0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지급일자 구분 주주 합 계 비 고 석00 효00 진00

2003. 07. 22 계약금 520 390 390 1,300

2003. 08. 06 중도금 280 210 210 700

2003. 10. 08 중도금 200 150 150 500

2003. 11. 10 중도금 200 150 150 500

2004. 06. 21. 잔 금 60 45 45 150 합 계 1,260 945 945 3,150

  • 사) 쟁점외 토지 중 서 명의로 되어 있는 00도 00시 00읍 AA리 산 142-1, 산 140-5, 산 135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홍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고00이 홍**으로부터 차용한 3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고00의 문답서에 나타나고,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접수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비 고

2003. 07. 01.

2003. 06. 30. 설정계약 10억원 서

2003. 07. 22.

2003. 07. 22. 설정계약 5억원

2003. 08. 06.

2003. 08. 02. 설정계약 7억원

2003. 10. 14.

2003. 10. 08. 설정계약 10억원

  • 아) 2004. 7. 6. 청구외법인이 시행하는 00 00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청구외법인 공동대표이사 고00, 석00(甲)과 본 사업과 관련한 시행권, 토지일체 및 허가권 등을 1백억원에 갑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乙), 그리고 갑에게 위 양수대금 중 중도금 35억원을 대여하는 정**(丙)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제2조 (양해사항)

  • 가. 甲은 乙로부터 본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 1백억원을 지급하기로 3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 나. 현재 본 사업부지에는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3십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제3조 (甲․乙․丙의 권리․의무)
  • 가. 甲은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잔금 7십억원 중 35억원을 丙으로부터 차용하여 乙에게 선지급하며 그 중 20억원은 본 합의서 작성일 지급하고, 5억원은 2004. 7.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억원은 2004. 8. 20.까지 지급하고 통장을 변호사사무실에 보관키로 한다(만약 사용하고자 할 때는 3자 합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나. 甲은 丙에게 위 차용의 대가로 본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乙명의의 선순위 저당권 30억원의 차순위로 피담보채권액을 35억원으로 정하여 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甲의 비용으로 설정하여 준다.
  • 다. 甲과 乙에게 지급해야 할 본 사업 양수대금 중 최종적인 잔금 35억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선순위 저당권들인 乙명의의 선순위 저당권 30억원, 丙명의의 차순위 저당권 35억원의 후순위로, 乙에게 피담보채권액을 35억원으로 정하는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 자) 위 합의각서에 따라 2004. 8. 25.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00도 00시 00읍 AA리 산 142-1, 산 140-5, 산 135, 87-1 등에 정**에게 채권최고액 35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차) 쟁점외 토지는 2004. 6. 25. 및 2005. 2. 3.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카) 그 후 청구인은 2006. 11. 27.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대금 중 40억원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외 토지에 00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이 가처분결정(2004. 9. 17. 지원 2004카합호)으로 2004. 9. 20. 가처분 금지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이 2005. 3. 22. 고00에게 2005. 4. 30.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 채권을 포기 하는 각서를 석00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5. 4. 30.까지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하지 못함에 따라 위 포기각서로 인하여 패소가 확정되었음이 판결문(00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에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2010.12.20∼12.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60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2011.3.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과 목 계 정 과 목 금 액 비 고 가 수 금 현금 141 가 수 금 단기대여금 60,000 가 수 금 선급금 1,087,773 토지 및 개발비 차용금 서 가 수 금 미완성공사 434,648 설계비 가 수 금 미수금(가지급금) 16,929 가 수 금 토지 2,946,526 청구인: 1,765,464 가구조합: 1,181,062 가 수 금 일반관리비 9,759 영 업 권 개발사업권 944,224 가구조합 영 업 권 토목, 설계비등 500,000 토건 합 계 6,000,000

3. 청구인은 양도가액 60억에 대한 사용처라며 아래와 같은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A단지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과 **산업 대표이사 종00 사이에 2004.10.5. 체결한 도급계약서, 석00과 종00 사이에 2004.10.5. 작성한 합의서, 00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과 청구외법인 사시에 쟁점외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자료(판결문, 공탁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3년말 자산총계는 285,902,721원, 부채총계는 294,000,000원, 자본총계는 -8,097,279원, 2004년 자산총계는 4,831,818,174원, 부채총계는 4,849,776,088원, 자본총계는 -17,957,914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의 매매물건 평가라며 토지 66.2억원, 영업권(개발사업권) 22.2억원, 회사관리유지비 11.7억원으로 평가한 요약표를 제출하였다(감정가액, 지출비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계산하였다고 함).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고00이 2004.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매매대금 100억원 중 실질적으로 받은 60억원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므로 쟁점주식 매각대금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당사자간 명의 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받은 60억원도 AA산업단지 내 토지와 개발에 소용된 설계 및 개발사업권과 공사설계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석00과 고00은 청구외법인의 시행권,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 편입토지 허가권 등 청구외법인의 AA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의 권한을 10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과 고00은 2003. 7. 25. 청구외법인의 대표 석00과 양수자 고00 간에 2003. 7. 22. 체결한 AA지방산업단지 시행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다며 총양도대금 100억원은 청구외법인 주식대금 31억 5천만원, 토지 대금 59억원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장부상 “가수금”) 9억 5천만원으로 하고, 청구인은 고00로부터 총양도대금 100억원을 받아, 주식대금은 주주에게, 토지대금은 회사에서 “가수금”처리하여 매수대상 필지의 당해 지주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및 실질주주로서 2003. 7. 22.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석00(2,000주), 효00(1,500주), 진00(1,500주)의 명의로 고00과 청구외법인을 31억5천만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평가요약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66억2천만원, 영업권(개발사업권) 22억2천만원(AA산업단지의 개발사업권은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인다), 회사관리유지비 11억7천만원으로 당초 계약서의 매매물건을 평가하였으며, 고00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매매대금 100억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60억원이 주식대금이 아닌 오로지 토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