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00억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60억원이 주식대금이 아닌 오로지 토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매대금 100억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60억원이 주식대금이 아닌 오로지 토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실질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00도 00시 00읍 AA리 산 140-5번지 일원의 AA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외토지와 AA산업단지 개발의 허가권 등을 청구외 고00에게 쟁점외 토지대금 60억원, 쟁점주식 대금 31억5천만원, 가수금 9억원 합계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2. 사업을 하자면 토지가 단 1필지라도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당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대금을 최우선적으로 받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고00로부터 매수대금으로 2003.6월 30억원과 2004.6월에 30억을 지급받고, 쟁점외토지를 2004.6.25. 및 2005.2.3.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4. 그 후 나머지 40억원(쟁점주식 대금과 가수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 39억5천만원을 청구외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포기요청을 하여 2005.3.22. 포기각서를 매수인인 고00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이행이 되지 않아 40억원에 대해 양도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포기각서로 인하여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어 청구인이 채무 40억을 변제하였다.
5. 결국 토지대금 60억원중 20억원만 수령하였고 60억원도 토지대금이며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날인한 사실도 없어 주식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당초 처분청은 주식양도가액을 본 계약서의 매매가액 100억원을 실제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 60억원을 비율로 하여 주식 31억 5천만원에 대한 18억9천만원으로 계산하였고, 그 근거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② 항 규정 을 심리자료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을 때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규정이며 본건 합의서의 주식 토지 가수금은 권리 주체가 다른 별개의 자산으로서 일괄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흐름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기준시가가 아닌 합의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②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간의 2003년 7월 22일 체결한 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은 AA산업 단지내의 토지와 개발 사업권(영업권)은 100억원에 매매계약 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4조에서 “갑”은 “을”이 지급해야 할 의 무를 다하였을 때 “갑”은 “을”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원 변경 및 소유한 주식 등 모든 사업 일체 사항을 양도 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있다. 계약서의 매매주식 목적물과는 달리 합의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주식 31억 5천만원 토지 59억원 가수금 9억 5천만원으로 배분한 것은 본 계약 목적물과 일치하지 않으며 임의로 배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세회피가 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양도 가액계산에 문제가 있다.
2. 추가적인 청구이유
① 합의서 주식 31억 5천만원은 주식 대금이 아니고 개발 사업권(영업권)을 가진 법인을 의미하며 이 개발 사업권을 가구 조합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였고 설계비등 필요경비가 소요된 토지 개발권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①항4호 가목(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기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순수한 주식양도 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당사자간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명의 이전을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에 불과하며 구주주들은 주식대금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내용과 다른 별도 합의서의 주식 3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미 심리자료의 의견서에서 밝힌 바 있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3,500 1,500 30 오**
• 1,000
• 1,000 20 (주)**산업
• 2,500
• 2,500 50 박**
• 1,000 1,000
• - 조**
• 1,500 1,500
• -
2002. 10. 9. 이전 석00
2002. 10. 9. ~ 2004. 5. 3. 청구인의 자(子) 고00
2004. 5. 3. ~ 2005. 11. 22. 송**
2005. 11. 22. ~ 2006. 6. 15. 김**
2006. 6. 15. ~ 현재
• 다 음 - 제1조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및 대금지급일자) “갑”의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고, “을”은 모든 사업 일체를 양수한다.
• “갑”의 시행권 및 “갑”의 소유 토지 일체 또한 시행계획에 있는 편입토지 및 허가권 등을 양도 “을”은 양수한다.
• 시행권 일체, 편입토지 허가권 등 모든 사업일체를 1백억원에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
• “을”은 “갑”에게 계약금 3십억원, 중도금 1차 7억원, 2차 30억원, 잔금 50억원을 지급한다.
• 지급일자: 계약금 13억원: 2003년 7월 22일 1차 중도금 7억원: 2003년 8월 2일 2차 중도금 30억원: 은행융자 발생하여 지급 잔금 50억원: 최초 분양대금 입금시부터 50: 50으로 입금 제4조 (법인 양도양수)
• “갑”은 “을”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을 때 “갑”은 “을”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원변경 및 소유한 주식 등 모든 사업일체 사항을 양도, 양수하여야 한다. 단, 2차 중도금 지급시 청구외법인 임원들 사임서 및 주식 양도양수 등을 “을”이 요구할 수 있고 법인 양도, 양수 시 계약에 없는 채무가 발생 하였을 시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모든 채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의 채무는 변제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을”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다 음 -
1. 총양도대금 1백억원은 청구외법인 주식대금 31억 5천만원, 토지 대금 59억원, 갑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액(장부상 “가수금”) 9억 5천만원으로 한다.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며, 경영권 양도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행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총양도대금 1백억원을 받아, 주식대금은 주주에게, 토지대금은 회사에서 “가수금”처리하여 매수대상 필지의 당해 지주에게 지급한다.
2003. 07. 22 계약금 520 390 390 1,300
2003. 08. 06 중도금 280 210 210 700
2003. 10. 08 중도금 200 150 150 500
2003. 11. 10 중도금 200 150 150 500
2004. 06. 21. 잔 금 60 45 45 150 합 계 1,260 945 945 3,150
2003. 07. 01.
2003. 06. 30. 설정계약 10억원 서 홍
2003. 07. 22.
2003. 07. 22. 설정계약 5억원
2003. 08. 06.
2003. 08. 02. 설정계약 7억원
2003. 10. 14.
2003. 10. 08. 설정계약 10억원
• 다 음 - 제2조 (양해사항)
2. 조사관서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2010.12.20∼12.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60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2011.3.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과 목 계 정 과 목 금 액 비 고 가 수 금 현금 141 가 수 금 단기대여금 60,000 가 수 금 선급금 1,087,773 토지 및 개발비 차용금 서 가 수 금 미완성공사 434,648 설계비 가 수 금 미수금(가지급금) 16,929 가 수 금 토지 2,946,526 청구인: 1,765,464 가구조합: 1,181,062 가 수 금 일반관리비 9,759 영 업 권 개발사업권 944,224 가구조합 영 업 권 토목, 설계비등 500,000 토건 합 계 6,000,000
3. 청구인은 양도가액 60억에 대한 사용처라며 아래와 같은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AA단지 산업단지 조성 토목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과 **산업 대표이사 종00 사이에 2004.10.5. 체결한 도급계약서, 석00과 종00 사이에 2004.10.5. 작성한 합의서, 00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과 청구외법인 사시에 쟁점외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자료(판결문, 공탁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3년말 자산총계는 285,902,721원, 부채총계는 294,000,000원, 자본총계는 -8,097,279원, 2004년 자산총계는 4,831,818,174원, 부채총계는 4,849,776,088원, 자본총계는 -17,957,914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의 매매물건 평가라며 토지 66.2억원, 영업권(개발사업권) 22.2억원, 회사관리유지비 11.7억원으로 평가한 요약표를 제출하였다(감정가액, 지출비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계산하였다고 함).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고00이 2004.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