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인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48 선고일 2011.06.20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소송관련 서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2.12.에 경기도 읍 **리 300 ○○○ 4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198,2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기각결정에 따라 2011.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검인계약서상 실제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였으나, 청구외 윤(전 소유주겸 신청인에 대한 매도인, 이하 “윤”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차에 걸쳐 실매매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윤이 거절하고 있고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어, 윤을 상대로 사실관계에 반하는 실매매계약서의 교부를 거절할 생각이라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000천원 및 이자 6,000천원을 합한 76,000천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 *호 대여금사건으로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위 민사사건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주장을 추가로 입증하고자 한다.
  •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아 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전 소유주인 윤**의 허위 매매금액신고로 인하여 잘못산정된 것이라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90,000,000을 대여하고 전세계약서(경기 리 300 * 103호, 203호) 96,000,000원(이자포함)을 작성·교부받았으나, 쟁점물건을 대물변제를 받은날 이전에 전소유자가 매도하는 등 전세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차용증서 또한 채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 소유자가 설정해 놓은 전세권 10,000,000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변제했다고 하나, 쟁점물건의 취득일과 전세권설정일이 같은 날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건 취득 후 설정한 전세권으로 보여 진다.
  • 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10.15.에 취득하여 2008.2.12.에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인 2004.10.15.에 전세금 10,000,000원의 전세권 설정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2003.5.19.에 차용인 윤**은 90,000,000원을 차용하며 상환기일은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차용에 대한 보증인으로 윤*덕이 서명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다) 위 차용금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2003.5.9. 쟁점외 주택에 임대인 윤**, 임차인 청구인(성명만 기재됨), 전세보증금 96,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설정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 라) 쟁점외 주택 103호의 등기부등본에는 윤은 2003.7.5.에 소유권보존등기하여 2004.1.30.에 양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외 주택 203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윤은 2003.7.5.에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2003.7.25.에 양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평군에 보관중인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해당 결정결의서에 의해 표시되어 있다.
  • 바) 이 건 심리진행 중에 청구인이 추가의견 및 보충서류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한국**은행계좌에서 2003.5.19. 자기앞수표 9천만원을 발행하여 2003.5.20. 지급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매매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3.21.작성된 청구인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중략) 4. 이전까지 원고(청구인)는 위 ‘○○○ 401호(쟁점주택)’의 대물변제액을 96,000,000원으로 알고 있었기에 피고(윤)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사실을 고지하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96,000,000원짜리 대물변제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의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 및 거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 당시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한 피고의 사촌형인 윤*덕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얘기한 후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위 ‘○○○ 401호’의 대물변제액을 96,000,000원으로 인정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액을 20,000,000원으로 고집하는 바, 그렇다면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잔액 7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마땅하기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3.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윤**의 2011.4.25.자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중략) 4. 원고(청구인)은 2008.1.21일에 소외 박미숙에게 소유부동산을 95,0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물게되자, 원고스스로 세금과 등기비용을 절감하려고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였으면서도 이제와서 피고가 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는 2003.6.15일에 종료되었고, 등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04.10.14일 원고의 비용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약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고 피고 또한 동업자와 상의하여야 하기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대여금 90,000,000원 가운데 20,000,000원만 변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략) 또한 2003년 6월 15일 작성한 공동주택매매계약서는 피고와 피고의 동업자 이선규, 원고 그리고 윤덕이 함께 입회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덕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원고는 다행히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어 여기에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원고를 첨부합니다.

4. 윤은 작성일자가 2003.6.15.로 되어있는 공동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0,000,000원, 매도자 윤, 매수자 정**(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5. 청구인은 윤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2011.5.2. 작성)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나. 피고(윤)는 본 건 원인의 빌라가 예상외로 분양이 잘되어 원고의 요구로 401호에 대하여 9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수 차에 걸쳐 빨리해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마치 2004.10월경에야 진행이 된 냥 주장하나 이는 일체 거짓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략) 또한 원고가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요량으로 요구하였다는 매매금액 감액신고에 대하여는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허위주장입니다. (중략) 피고가 을제1호증으로 제출한 ‘공동주택매매계약서’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접하는 것으로써 피고의 주장대로 동 공동주택매매계약서가 당시 작성이 되었었다면 원피고의 날인이 되어있어야 마땅함에도 도장날인 등은 없고, 단지 양식만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급조하였다’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으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0,000천원이 아니라 96,000천원이라 주장하나,

  •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누 2353, 1993.4.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매매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한 소장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위 ‘빌 401호’의 대물변제액을 96,000,000원으로 인정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윤**)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액을 20,000,000원으로 고집하는 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다)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윤**의 ‘답변서’에 따르면 “원고(청구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약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고 피고 또한 동업자와 상의하여야 하기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대여금 90,000,000원 가운데 20,000,000원만 변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라)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윤은 작성일자가 2003.6.15.로 되어있는 공동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0,000천원, 매도자 윤, 매수자 정**(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5.2. 작성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을제1호증으로 제출한 ‘공동주택매매계약서’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접하는 것으로써 피고의 주장대로 동 공동주택매매계약서가 당시 작성이 되었었다면 원피고의 날인이 되어있어야 마땅함에도 도장날인 등은 없고, 단지 양식만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급조하였다’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라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