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소송관련 서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소송관련 서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매매계약서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3.21.작성된 청구인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중략) 4. 이전까지 원고(청구인)는 위 ‘○○○ 401호(쟁점주택)’의 대물변제액을 96,000,000원으로 알고 있었기에 피고(윤)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사실을 고지하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96,000,000원짜리 대물변제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의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 및 거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 당시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한 피고의 사촌형인 윤*덕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얘기한 후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위 ‘○○○ 401호’의 대물변제액을 96,000,000원으로 인정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액을 20,000,000원으로 고집하는 바, 그렇다면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잔액 7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마땅하기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3.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윤**의 2011.4.25.자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중략) 4. 원고(청구인)은 2008.1.21일에 소외 박미숙에게 소유부동산을 95,000,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물게되자, 원고스스로 세금과 등기비용을 절감하려고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였으면서도 이제와서 피고가 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는 2003.6.15일에 종료되었고, 등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04.10.14일 원고의 비용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약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요구이고 피고 또한 동업자와 상의하여야 하기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대여금 90,000,000원 가운데 20,000,000원만 변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략) 또한 2003년 6월 15일 작성한 공동주택매매계약서는 피고와 피고의 동업자 이선규, 원고 그리고 윤덕이 함께 입회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덕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원고는 다행히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어 여기에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원고를 첨부합니다.
4. 윤은 작성일자가 2003.6.15.로 되어있는 공동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0,000,000원, 매도자 윤, 매수자 정**(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5. 청구인은 윤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2011.5.2. 작성)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나. 피고(윤)는 본 건 원인의 빌라가 예상외로 분양이 잘되어 원고의 요구로 401호에 대하여 9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수 차에 걸쳐 빨리해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마치 2004.10월경에야 진행이 된 냥 주장하나 이는 일체 거짓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략) 또한 원고가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요량으로 요구하였다는 매매금액 감액신고에 대하여는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허위주장입니다. (중략) 피고가 을제1호증으로 제출한 ‘공동주택매매계약서’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접하는 것으로써 피고의 주장대로 동 공동주택매매계약서가 당시 작성이 되었었다면 원피고의 날인이 되어있어야 마땅함에도 도장날인 등은 없고, 단지 양식만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급조하였다’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0,000천원이 아니라 96,000천원이라 주장하나,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