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상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양도당시 멸실되었더라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는 멸실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당시 상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양도당시 멸실되었더라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는 멸실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9.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상가(건물면적 403.88㎡,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주택에 딸린 근린생활시설로서 잔금 지급일 현재 철거됨, 이하 “멸실건물”이라 한다) 를 매매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에 멸실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체결일 현재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0,41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7.11.15. 취득하여 이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후인 2002.07.04. 멸실건물을 쟁점주택 옆에 별개의 동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일 이전인 2009.09.14일 멸실하였다.
2.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비과세의 판정이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예외규정이다.
3.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계약시점에는 상가가 존재하였으나 양도시점에는 매매특약에 의하여 이미 상가가 멸실되었기에 양도시점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공제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공제 80%를 적용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매매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두 종류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매매목적물에서 주택이 제외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 매매대금, 계약금지급일, 중도금지급일 및 근린생활시설의 멸실과 관련한 특약사항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공부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 등의 확인을 거쳐 본건 매매계약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제출한 계약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본 청구와 관련한 쟁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본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사유가 될 수 없다.
5. 처분청은 매매계약 당시 멸실건물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매수인의 토지조서에 멸실건물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매대금 41억원을 주택과 상가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본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 과세여부판단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6. 또한 처분청은 쟁접부동산의 매수자이자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려는 주택개발업자인 매수자가 청구외 D산업개발(주)(이하 “D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청구인과 D산업 사이에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건 멸실건물을 철거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고 매수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7. 처분청은 사인간 매매계약의 효력을 왜곡하여 양도시점 직전에 청구인의 승인하에 멸실건물을 매수자가 멸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본건 양도를 겸용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비과세 제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은 건물 바닥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여야 한다. 1) 설령 본건 양도를 겸용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한 개 필지에 한 개 동의 겸용주택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한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처분청의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계산 방식은 한 개의 필지에 주택과 기타건물이 한 개의 동으로 같이 있어 실질적인 주택정착면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주택의 정착면적을 구하는 계산방식으로서 본건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명백히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주택의 정착면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중 주택 정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당초 주택만 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에 별개의 동으로 멸실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쟁점주택과는 출입문을 달리하고 있다. 주택과 멸실건물 간에는 연결된 출입로도 없어 멸실건물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멸실건물의 벽을 기준으로 각각 사용되어 실제 사용용도가 분명하였던 만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면적대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주택정착면적을 안분계산을 할 경우에는 실제 주택의 정착면적(99.01㎡)보다 작은 면적(62.66㎡)이 주택의 정착면적으로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되므로 쟁점주택이 현존하고 있고 멸실건물의 멸실후 토지상태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현황 측량에 의하여 쟁점주택과 멸실건물의 정착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건물정착면적에 따라 주택 및 멸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각각 계산(166.4㎡=305.5×99.01/181.78)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따라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특약에 의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황에 따라 토지와 주택 및 건물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상가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시점에는 상가건물이 존재하였고 제출한 계약서 2부는 기재내용이 상이한바, 매매계약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멸실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멸실건물은 매수자가 철거한 것이다. 매수자의 토지조서에는 토지 및 주택․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협의금액 3,75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가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한 양도가액인 41억원은 멸실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그 부수토지의 가치를 함께 반영한 금액으로 확인되며, 2009.9.29. 건물철거계약서, 2009.10.5. D산업이 매수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이 철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매수자에 의하여 철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 이외의 근린생활용 건물인 멸실건물을 별도 신축하여 장기간 사용하다가 양도일 직전 멸실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은 비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에 쟁점상가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멸실건물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2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기간과 건물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 더 큰 공제율(32%)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양도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2.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토지전체면적을 주택과 상가의 바닥면적으로 안분할 것인지 연면적으로 안분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주택 외) 표 2(주택 및 부수토지)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3년이상 4년미만 24 4년이상 5년미만 12 4년이상 5년미만 32 5년이상 6년미만 15 5년이상 6년미만 40 6년이상 7년미만 18 6년이상 7년미만 48 7년이상 8년미만 21 7년이상 8년미만 56 8년이상 9년미만 24 8년이상 9년미만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9년이상 10년미만 72 10년 이상 30 10년 이상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중략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⑦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 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2002.12.30.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 득세 신고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31. 쟁점부동산을 9억1천만원에 취득하여 2009.9.30. 41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건물의 용도 변경 및 증축, 멸실 내역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변경일자 용도 건물(㎡) 토지(㎡)
사용기간 (년.월.일) ‘97.
31. (취득) 주택 212.43 305.5 주택 4.07.10 상가 0 0 합계 212.43 305.5 ‘02.
10. (용도변경) 주택 151.14 305.5 주택 0.00.24 상가 61.29 0 합계 212.43 305.5 ‘02.
4. (상가증축) 주택 151.14 74.9 겸용 7.00.11 상가 465.17 230.6 합계 616.31 305.5 주택 〈 상가 ‘09.
15. (용도변경) 주택 212.43 105.3 겸용 0.02.00 상가 403.88 200.2 합계 616.31 305.5 주택 〈 상가 ‘09.
15. (상가멸실) 주택 212.43 305.5 주택 0.00.15 상가 0 0 합계 212.43 305.5 ※ 청구인은 2002.6.10. 주택(212.43㎡) 중 일부(61.29㎡)를 상가로 용도 변경하였고 2002.7.4. 상가 403.88㎡를 증축하였으며, 2009.7.15. 상가 61.29㎡를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한 후 2009.9.15. 상가 403.88㎡를 멸실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용도별 사용기간 주택전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4년 8개월 14일이며, 주택 및 상가 겸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7년 2개월 11일로서 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멸실건물 임대수입 현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4. 멸실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8.10. 폐업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387,780천원이며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세연도 수입금액 2002년 12,400 2006년 45,940 2003년 66,200 2007년 96,460 2004년 45,100 2008년 67,860 2005년 27,200 2009년 26,620
4. 멸실건물의 철거주체에 관한 내용
2.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정산한다.
3. 매도인은 우측근린생활시설의 명도 및 철거, 멸실을 잔금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4. 잔금 21억원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원금 21억원정(근저당27억3000만원정)을 승계 또는 상환하는 걸로 대체한다.
5.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권자 김광성의 가압류(청구금액 800만원정) 를 말소해야 한다. ※ 계약서1: 매매목적물의 주택부분과 잔급지급일이 수기(手記)로 작성되어 있음 계약서2: 매매목적물에서 주택이 제외되어 있고 잔급지급일 없음 ※ 위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근린생활시설을 멸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멸실건물에 대한 ‘철거 및 석면 함유물질해체․제거 도급계약서’와 ‘현금수령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거 및 석면 함유물질해체․제거 도급 계약서
○ 계약건(명): AA동 128-6빌딩 건축물 해체
○ 발주자: 청구인 ○ 수급자: D산업
○ 계약기간: 2009년 8월 21일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
○ 계약금액: 총금액 27,500,000원, 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세: 2,500,000원
○ 대금의 지급방법: 준공완료시 100% 지급 2009년 8월 21일 (발주자, 수급자 각각 인감날인) 현금수령증 금 이천오백만원정 위 대금을 AA동 128-6번지 근린생활건물의 철거비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9월 13일 영수인 (주)M이엔씨 (인감날인) ※ 철거대금을 매수자가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거전문업체를 몰라 매수자로부터 D산업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철거대금을 매수자에게 간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D산업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09.8.28.) 이전인
2009. 8.25. ○○구청으로부터 AA동 128-6 멸실빌딩 건물해체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09-**호)을 교부받았고, 동 신고필증에 발주자는 청구인 ‘강원희’로, 철거공사기간은 2009.8.25. ~ 2009.9.15.로 기재되어 있으며, AA사무소가 2009.9.15. 시행한건축물철거․멸실 처리보고(○○동 128-*)에 의하면 2009.9.14. 동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D산업간에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2009.9.15. 근린생활건물을 멸실(일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매수자와 철거전문업체인 D산업이 2009.9.29. 체결한 ‘철거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AA동 128-2 외 9필지의 사업부지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건물 소유주들과 계약금액 931,700천원(공급대가)에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함. (D산업은 2009.10.5.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0천원)을 매수자에게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수령증상 철거대금수령자가 매수자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거전문업체를 몰라 매수자로부터 D산업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철거대금을 매수자에게 간접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매수자측 김hh상무(전화 504-****)에게 확인한 바, 매수자가 쟁점부동산 멸실건물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 청구인에게 상가를 잔금지급전에 멸실해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수인이 철거지정업체인 D산업을 청구인에게 소개하고 철거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D산업에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현재 쟁점부동산 중 주택은 매수인측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멸실건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매수자가 AA동 128-2 외 9필지 사업 부지를 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AA동토지조서’를 제출 하였는바, 이 토지조서에는 쟁점부동산과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협의금액이 3,7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는 2009.5.27. BB동 157-8에서 부동산분양업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2009.12.1.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2009.1.1.~2009.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청구인 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 항목(금액 4,328,557천원)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10. 처분청은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면적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토지구분 계 주택 멸실건물 정착면적 181.78㎡ 62.66㎡ (181.78×212.43/616.31) 119.12㎡ (181.78×403.88/616.31) 전체면적 305.5㎡ 105.31㎡ (305.5×62.66/181.78) 200.19㎡ (305.5×119.12/181.78)
11. 멸실 건물의 멸실전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주택 멸실건물 토지 305.5㎡ 바닥면적 181.78㎡ 99.01㎡ 82.77㎡ 건물연면적 616.31㎡ 212.43㎡ 403.88㎡ 12) 청구인은 2009.9.9.자로 AA동 127-31 AA현대 3차아파트 104-2404로 전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2009.9.30.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3) 청구인과 매수인은 멸실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2009.8.25. KK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2009.9.15. AA동사무소「건축물철거․멸실 처리보고 에 따르면 2009.9.14. 동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2009.9.15. 근린생활건물이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4. 계약당시 상가건물이 존재하였더라도 양도당시 멸실되었더라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는 멸실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