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여부는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자경여부는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청구인은 1992.4.21. 인ㅇㅇ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기 전인 2007.12.6.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형님과 부친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다가 1996년 ○○에 정착한 이후로 부모님도 찾아 뵐 겸 주말농장형태로 본격적으로 경작하였고 주로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을 재배하여 가을에 수확을 하였으며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경작하였다.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청구외 동ㅇㅇ(이하 “동ㅇㅇ”이라 한다)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나, 동ㅇㅇ가 살고 있는 ○○구 동 8*-9번지와 쟁점토지는 3km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언제 다녀갔는지 알 수 없고, 쟁점토지는 인근부락으로부터 △△히 멀리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청구인이 근무한 (주)***월드(2003.5.22.∼2005.6.30.)와 (주)ㅇㅇㅇㅇ피산업(2005.8.1.∼2006.7.1.)은 냉난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은 매일 출퇴근하는 정규직 사원이 아니고 공사가 발생하면 나가서 일을 하고, 때문에 농한기인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번기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처분청은 인ㅇㅇ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ㅇㅇ는 1999년부터 몸이 불편하여 경작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2001년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2002년 사망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였을 뿐 인근 주민의 말처럼 인ㅇㅇ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GG생활건강 대리점 ‘@@@’이 IMF여파로 파산지경에 이르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타 부동산 등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된 후에도 남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투기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로 매각한 것이 아니며 IMF이후 사업에 실패하여 날품팔이로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5∼6년간을 실직상태로 생활해오는 등 어려운 시점에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체납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의 증언에 의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조금 지은 사실은 인정되어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은 당해기간 사이에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 이력이 있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주소지가 ○○ ○○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인 청구외 동ㅇㅇ(이하 “동ㅇㅇ”이라 한다)의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기간이 1992년부터 2007년이라 하므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신청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4.2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7.11.6. 청구외 설ㅇㅇ와 329백만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2007.1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경작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소 비 고 1992.08.19∼1993.10.16
□□ □□시 □□동 6-1 dd아파트 202-1* 쟁점토지 경작기간 (1992∼2007) 1993.10.17∼1994.05.25
○○ ○○시 ○○동 1- 1994.05.26∼1996.04.28
○○ ○○시 ○○동 7 fff주택 가-* 1996.04.29∼2009.01.18
○○ △△ ▽▽로2가 gg아파트 남-* 2009.01.19∼ 현재
○○ ○○ ◎◎ 5-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동ㅇㅇ, 청구외 형ㅇㅇ가 청구인이 1992.4.17.부터 2007.12.6.까지 쟁점토지에서 감자와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신청한 이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경ㅇㅇ, 숙ㅇㅇ, 순ㅇㅇ가 2011.02.15 작성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위 3인은 1996년부터 2007년도까지 약 10여년간 주말 및 공휴일에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의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을 운영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형(兄)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앤크린월드”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내역 성명(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업 종 사 업 기 간 비고 청구인 DDD
○○ △△ 영 ** 도소매 /세제류 1997.06.15∼1997년도중 직권폐업 청구인의 배우자 @@@
○○ △△ ▽▽로 2-* 도매 /비누및세정제 1996.05.01∼2003.06.30 직권폐업 청구인의 형 (주)**앤 크린월드 상 동 도매 /환경개선 2003.05.22∼2005.06.30 직권폐업
○ 청구인의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사업소득 관련) (단위: 천원) 귀속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귀속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996 777,131 24,336 2000 1,769,715 60,521 1997 1,343,440 45,473 2001 1,678,109 61,084 1998 1,354,751 46,235 2002 1,051,376 45,260 1999 1,615,645 55,288 2003 2,130 289
○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연도별 귀 속 년 도 총급여액 근 무 처 비고 2003 2003.05.22∼12.31 9,475 (주)앤크린월드 2004 2004.01.01∼12.31 16,290 “ 2005 해 당 없 음 2006 2006.08.01∼12.31 14,800 ㅇㅇㅇㅇ피산업(주) 2007 2007.01.01∼07.01 19,200 “ (단위: 천원) ※ 청구인의 형의 소득내역 조회한 바 “해당없음”으로 나타나며, (주)앤크린월드의 법인세 수입금액 조회한 바, 소액 또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인근에 현지출장하여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인ㅇㅇ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증여받기 전부터 논으로 사용되었고, 인ㅇㅇ가 계속 농사를 짓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윤ㅇㅇ(이하 “윤ㅇㅇ”이라 한다)이 계속 벼농사를 짓는 등 모내기작업 및 수확 등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인근주민에게 맡겼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군대제대 이후에는 사업차 타지를 돌아다녔으며, 청구인의 사업실패 여파로 청구인의 형 또한 어려움에 처하여 청구인이 동네인근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는 등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의 농지원부 조회한 결과, 모두 “해당없음” 으로 조회되었다.
- 마) 청구인은 농자재 등 구입과 관련한 증빙을 이사하면서 버리는 등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설ㅇㅇ가 2011.02.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설ㅇㅇ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2007.1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부터 서○○ IC근처 대로변 옆에 밭이 싸게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쟁점토지에 가보니 평평한 밭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었으며, 주변 논보다 지대가 높아서 논농사는 힘들어도 밭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밭이었고(첨부사진 참조) ○○시내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밖에 안되고 대로변 바로 옆이라 주말농장처럼 밭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여 현재도 본인이 주말농장처럼 밭농사(감자,고구마,채소 등)를 짓고 있는 실정으로 2007.12.06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부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청구인의 부친이 작고하기 전에 농사일을 도와주시던 모친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몇 년째 치료를 받는 등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서 매도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농사일을 도와 주시던 모친이 뇌출혈 (2002.02.20~2002.03.21 입원 및 2002.03.23~2002.04.03진료)로 거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바람에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동네주민이 증언한 “청구인의 부모가 논농사를 지었다” 는 등의 증언은 부친 작고전에 일과 혼동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설ㅇㅇ가 찍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7, 2008년 사진에 의하면, 2007년 사진은 쟁점토지가 논인지 밭인지 불분명하나, 2008년 사진은 쟁점토지가 밭임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DD대학교부속DD한방병원이 2011.2.16. 작성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윤ㅇㅇ는 1990.10.20.부터 1990.10.30.까지 멜마비로, 2002.2.9.부터 2002.3.21.까지 뇌경색증으로 뇌신경내과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2.3.23.부터 2002.4.3.까지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았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FF대학교병원장이 2011.5.18. 작성한 수술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인ㅇㅇ는 위의 악성 신생물로 2011.12.23.부터 2002.3.25.까지 입원하였으며, 2011.12.24.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경과 호전되어 2002.1.3. 퇴원하였고 2002.8.28.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비록 양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두17087, 2010.1.28. 등 같은 뜻),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94누996, 1994.10.21 등 같은 뜻)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조심2010중2594, 2010.11.11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 및 형제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인근에 현지출장하여 주민들에게 탐문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대제대 이후에는 사업차 타지를 돌아다녔으며, 청구인의 사업실패 여파로 청구인의 형 또한 어려움에 처하여 청구인이 동네인근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는 등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우보증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2년부터 1996.4월까지 □□남도 □□시 또는 ○○북도 ○○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사업내역, 근로소득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1996.5월부터 2003.6월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GG 생활건강 대리점인 “@@@”을 운영하였으며, 2003.5월부터 적어도 2004년까지 청구인의 형(兄)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앤크린월드”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와 청구인 주거지의 거리, 총수입금액, 직업의 종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2년부터 적어도 2004년까지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인정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2007.11.23.) 직전 3년 중 2년을 자경한 것을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 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