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안된 점, 출자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임야 명세가 없는 점, 법인 출자자산 계정에 쟁점임야 명세가 없는 점, 출자자산 수용시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청구인개인이 한 것으로 보아 출자안됨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안된 점, 출자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임야 명세가 없는 점, 법인 출자자산 계정에 쟁점임야 명세가 없는 점, 출자자산 수용시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청구인개인이 한 것으로 보아 출자안됨
1. 쟁점임야는 개인이 퍼팅장 및 파3 골프장으로 사용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지정지역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임야로서, 청구외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지적도, 위성사진, 관련 사진 등 첨부). ⇒ 퍼팅장 및 파3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쟁점임야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취득 당시(2004.6.29)에는 ○○동 산 145-4번지로 되었으나 2005.5.25.자에 578-11(토지), 578-12,13,14,15,16(임야)으로 분리되었으며, 임야는 택지개발지구지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법인 명의로 이전 불가하다.
2. 현물출자로 인한 미등기 임야도 등기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법인에 이전되는 경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법 §4③, 서면5팀-2992, 2007.11.14. 등 다수), 청구인은 현물출자로 받은 미등기 임야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청구인은 상법상 현물출자 모집설립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정관, 모집설립 현물출자 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 상법 제209조 및 제300조에 의하면, 모집설립(청구인)의 경우에는 선임된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창립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상법 제299조), 창립총회에서 현물출자 자본금 및 주식수를 변경 등기하였는바, 이는 상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였으므로 미등기 임야도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되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주장대로 발기설립을 하면, 양도가액은 순자산가액 5,804백만원(감정가액 8,168백만원 - 부채 2,363백만원)에서 개인 취득가액 6,940백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손 1,136백만원 발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모집설립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청구인 23백만원)하였으므로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 취득가액(204.6.25)
• 쟁점임야 포함됨- 현물출자 감정가액(2008.6.1)
• 쟁점임야 포함됨- 비 고 발기설립의 경우 순자산가액 자본금 설립 6,679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5,804 양도차손 △1,136 모집설립의 경우 자본금 변경 설립가능 6,679 (3,339) 현물출자 (신고 자본금) 7,136 (3,568) 양도차익 457 (양도차익 229) * 상단은 청구인 등 3명을 포함한 가액이며, ()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임, 조특법 제32조에 의하면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됨
1. 처분청 주장대로 양도가액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려면, 청구인등의 취득가액도 쟁점임야를 제외한 5,764백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조표상 토지․건물가액 6,679백만원과 일치(청구인 지분 50%: 3,339백만원)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쟁점임야가 포함된 가격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불부합 자료발생 및 추가소명 문제가 발생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과 개인 모두 신고하였다가 2011.4.29.자로 개인명의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대리인의 해명서 첨부) 한 상태이며,
• 쟁점임야를 포함한 모든 수용 보상금을 법인에 입금하고 법인통장 등에 현재까지 예금(붙임 명세 참고)되어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단지 개인명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임야를 개인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임야에 설치된 퍼팅장, 벙커연습장 및 파3 골프장(9홀)을 운영하면서 별도요금(회원 4,000원)을 받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임야를 등기된 잡종지(야외 골프연습장)와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개인 공동사업부터 파2 등을 운영해 옴). 2) 쟁점임야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재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모집설립 현물출자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정관 등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현물출자를 이행한 후 쟁점임야를 잡종지와 함께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업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 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토지등의 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에서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불가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현물출자 계약서 등에 포함된 미등기 쟁점임야도 소득세법 제4조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구분 취득가액(2004.6.25.) 양도가액(2008.6.1.) 일치여부 청구인 등 신고 쟁점임야 포함 (개인사업자 B/S와 일치함) 6,679,127,853 쟁점임야 포함 7,136,210,000 일치 과세예고 통지 (당초) 등기이전 2,706,331,388 + 건물 3,058,179,553 (쟁점임야 제외) 5,764,510,941 쟁점임야 제외 (환급결의) 5,316,116,000 일치 실지 고지내용 쟁점임야 제외 5,764,510,941 쟁점임야 포함 7,136,210,000 불일치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 포함 (조사복명서와 일치) 6,940,556,583 쟁점임야 포함 7,136,210,000 일치
4.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임야를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쟁점임야를 포함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쟁점임야가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면 현물출자계약서에 포함된 쟁점임야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7,136백만원은 쟁점임야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교부받은 가액이므로 쟁점임야를 포함한 가액이다.
5.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한 보상가액 7억원(잡종지 55억원)을 청구외법인이 받아 가수금으로 등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를 포함한 보상가액(62억원)을 청구외법인이 수령(채권)하여 삼성증권에서 매각(61억원)한 후 부채를 상환(쟁점임야, 잡종지 담보채권 24억원)하고, 나머지는 청구외법인의 정기예금(34억원) 등에 입금되어 있어 법인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이다(2010년 합계잔액시산표상 가수금 누계액은 592백만원, 잔액은 68백만원임).
1. 법인설립시 법원에 제출했던 현물출자 내용과 다르게 쟁점임야를 제외하고 현물출자 및 주식교부가 이루어 졌음이 실제 법인이 설립과정에 회계처리한 결산서, 계정별원장(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주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아래의 표 1 및 표 2, 표 3 등을 보면 법인 설립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내용과 달리 법인이 설립되고 회계처리된 것이 확인되고 표 3를 보면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이 구분되어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신고된 부분과 쟁점임야가 협의매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된 자산이 표기되어 있다. 발기인 및 모집주주 지분 % 발기인 지분가액 합계 이$$ 28.66 1,721,748,050원 172,174주를 부여 이@@ 34.01 2,042,759,025원 204,275주를 부여 이○○ 34.01 % 2,042,759,025원 204,275주를 부여 이## 3.32 % 200,000,000원 20,000주를 부여 합계 100 % 6,005,766,000원 600,724주 가)【표 1】 감정보고서상 발기인 지분가액 및 지분율 평가액
(1) 2008.12.31.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조표 (단위: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건물 3,058,179 부채 2,423,504 토지 3,620,948 (장기차입금 2,363,770) 기타 415,982 자본금 4,692,133 ․ 자산총계 7,138,802 총계 7,138,802
(2) 2008.6.1.개시 대차대조표(법인) (단위: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현금 200,000 부채 0 건물 1,451,165 자본금 7,336,210 토지 5,685,044 기타 ․ 합계 7,336,210 합계 7,336,210 *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으로 교부받은 대가 7,136,210천원 (액면가격 10,000원, 713,621주 교부)
(3) 2008.12.31.기준 대차대조표(법인) (단위:천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건물 1,459,986 부채 605,051 토지 5,777,901 (장기차입금 535,550) 기타 422,182 자본금 7,336,210 ․ 이익잉여금 -101,784 자산총계 7,839,477 총계 7,839,477
(4) 2009.12.31.기준 대차대조표(법인) 자 산 부채 및 자본 건물 1,829,242 부채 2,454,876 토지 7,236,645 (장기차입금 2,362,000) 기타 456,237 자본금 7,336,210 ․ 이익잉여금 -59,408 자산총계 9,731,678 총계 9,731,678 (단위:천원)
(5) 2010.12.31.기준 대차대조표(법인) 자 산 부채 및 자본 건물 1,932,696 부채 235,587 토지 0 (장기차입금 0) 기타 456,237 자본금 7,336,210 ․ 이익잉여금 -1,677,293 자산총계 5,894,503 총계 5,894,503 (단위:천원)
(6) 2010년 법인 결산시 소득금액 조정내역 (단위:천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천원) 소득처분 및 조정내용 과목 금액(천원) 소득처분 및 조정내용 자본조정 1,331,723 유보(과대계상된 자산 자본조정 익금산입) 토지 1,030,194 유보(토지과대계상액 손금산입) 토지 처분손실 1,030,194 유보(과대계상된 토지처 분손실 익금산입) 건물 301,529 유보(건물과대계상액 손금산입) 다)【 표3】 감정평가한 내역 및 수용내역 (단위: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평가 가액 수용가격 비 고 법인 소유 578-11 잡종지 8,298 6,057,540 5,509,872 2008년 법인명의로 변경후 2010년 수용됨 578-11 건물 (운동시설) 1,998.8 1,451,165 578-11 제시외 건물 (주차장등) 1,884.0 171,181 합계 7,679,886 개인 소유 578-13 임야 1,022 132,860 737,231 개인명의보유중에 2010년 수용됨 578-14 〃 361 46,930 578-15 〃 355 46,150 578-16 〃 2,017 262,210 소계 488,150 합계 합계 8,168,036
3. 즉 감정보고서상 주식으로 교부받을 대가가 이# 제외하고 이$$, 이○○, 이@@은 총 580,724주(액면가액 10,000원)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는 713,621주를 교부받았다.
4.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납세자의 주장대로 임야도 현물출자 가액으로 산정)은 8,168백만원에서 채무액 2,362백만원을 제한 순자산가액 5,806백만원을 토지 및 건물에 안분하여 법인의 2008.6.1.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 표 2와 같이 변칙회계처리를 하여 주식으로 교부받은 대가를 임의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안분하여 계상한 것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에는 미등기된 개인토지도 법인자산이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법인설립시 법인에 제출했던 감정보고서, 현물출자계약서가 근거서류로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즉 현물출자계약서와 감정보고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가액대로 자본금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 ○구 ○○ 578-11)만이 법인의 2008년 귀속 토지계정(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 임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분 합계 2년이상 토지 2년이상 건물 소재지
○○동 578-11
○○동 578-11 자산종류 토지 기타건물 총면적 (양도지분) 8,298(50/100) 1998.85(50/100) 양도일자 2008.06.01 2008.06.01 취득일자 2004.06.29 2005.08.04 양도가액 3,568,104,999원 3,040,948,994원 527,156,005원 취득가액 3,339,563,926원 1,810,474,150원 1,529,089,776원 양도소득금액 105,493,589원 1,107,427,360원 ▽1,001,933,771원 자신납부할세액 22,839,923원
-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임야도 등기불능하여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법인재산이고 현물출자된 것 이었다면 당연히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야인 ○○ ○구 ○○동 578-13,14,15,16번지도 양도부동산에 포함하여 신고했어야 하나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부동산은 법인으로 등기된 토지인 ○구 ○○ 578-11 뿐이다.
- 다. 청구인은 개인명의의 쟁점임야가 2010.9월 수용된 후 개인명의(이$$, 이@@, 이○○)로 3명이 각각 지분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당시 취득가액은 2004년 취득가액에서 법인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구 ○○동 578-11와 ○구 ○○동 578-13,14,15,16번지를 안분하여 양도된 쟁점임야의 취 득 가액만은 신고한 점은 청구인 스스로가 개인명의의 부동산임을 인정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보상금액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법인재산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정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통지 이후 조사가 착수될 것을 알고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이루어 졌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 마. 쟁점임야가 법인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된 것은 당초 금융기관에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2,363백만원을 전액 법인에서 인수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채무 담보를 위해 실제 소유가 누구인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근저당권상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된 것이다.
- 바. 청구인은 개인명의의 임야가 법인전환되지 못한 근거서류, 법인장부상 임야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및 수용된 후 회계처리 내역,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내역, 임야의 수용대가로 받은 자금에 대한 법인통장 입금시 회계처리 내역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사. 결론적으로 당초 과세시 양도가액에는 법인명의로 전환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물건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취득가액에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부분의 가액을 제외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5) 상법 제299조 의2 【현물출자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7)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8) 상법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인등은 쟁점임야가 포함된 사업용자산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청구외법인 주식 713천주(발행액면가 1만원)을 교부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현물출자 시 쟁점임야가 청구외법인에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현출출자가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쟁점임야 가액을 차감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출자자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세액 지 분
○○ ○구 ○○동 578-11 토지 및 건물 7,136,210 6,679,127 39,160 청구인 50% 이○○ 25% 이@@ 25% 단위: 천원 * 개인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양도토지로 ○○동 578-11번지만 확인됨
3.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이유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임야는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 나) 법원에 제출한 현물출자 내용과 달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상 토지가액이 상이하고 토지명세에 ○○동 578-11번지만 되어 있으며 자본금 및 주식교부수가 상이하다.
- 다) 현물출자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물건으로 ○○동 578-11번지만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을 조정한 내역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토지의 경우 장부가액에는 3,620,948,300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말 토지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토지취득이 35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양도자 및 실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38억원으로 확인되며, 2004년 취득․등록세 24,360,000원, 2007년 ○○ ○구 ○○ 578-11 잡 종지 형질변경의 개발부담금 72,124,440원을 계상하면 현물출자(미등기 임야 제외)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2,706,331,338원으로 구분 소재지 장부가액 (신고가액) 출자여부 취득가액 경정 비 고 토지
○○ ○구 ○○ 578-11 잡종지 3,620,948,300 여 2,706,331,388 현물출자(등기분) 토지
○○ ○구 ○○ 578-13, 14, 15 부 출자 제외 미등기 임야 제외 (1,176,045,642) 건물
○○ ○구 ○○ 578-11 건물 3,058,179,553 여 3,058,179,553 현물출자(등기분) 합계 2005.5.25. 분할 6,679,127,853 (2004.6.29. 취득) 5,764,510,941 미등기 임야 제외한 가액으로 과세 비고 개인사업자 장부가액과 동일하게 신고 (미등기 임야 포함) 미등기 임야 제외하여 경정 (6,679,127,853 -1,176,045,642) 조사되어 있다. 나) 따라서 미등기 임야를 포함한 가액은 3,896,484,440원(38억원 + 24,360,000원 + 72,124,440원)과 건물가액 3,058,179,553원을 포함한 가액에서 2005.6월 기부체납토지 14,107,440원을 제외하면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6,940,556,583원임이 확인된다. 구분 취득가액 등 지번 면적(㎡) 신고가액 조사가액 비고 토지 취득 (공동사업) 산 145-4 등 2 12,199 3,800,000,000 합계 3,896,484,440원 (실거래가 38억으로 확인) 취․등록세 24,360,000 개발부담금 72,124,440 일부 양도 (2005. 6월) △45㎡ (△14,107,410) (△14,107,410) 기부체납(증빙 참고) 분할시 감소 △101㎡ 토지 차가감 (현물출자) 계 12,053㎡ 3,620,948,300 (개인장부가액) 3,882,377,030 3,896,484,440 -14,107,410 등기 이전 8,298㎡ 2,706,331,388 쟁점임야 3,755㎡ 1,176,045,642 건물 계 3,058,179,553 3,058,179,553 현물출자 계 미등기 포함 6,679,127,853 6,940,556,583 개인사업자 장부가액: 6,679,127,853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물출자가 상증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2.10.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예고 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1.3.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당초 과세예고한 증여세는 취소하고 쟁점임야가 현물출자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액 7,679,866천원(쟁점임야 제외)에서 채무액 2,363,770천원을 차감한 5,316,116천원임에도 실제 교부받은 주식의 발행가액은 7,136,210천원으로 차액 1,820,094천원은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5,316,116천원으로 감액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증여이익 1,820,094천원에 대한 증여세 216,580,684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3.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3.31. 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채택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통지와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출자자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고지세액 지 분
○○ ○구 ○○동 578-11 토지 및 건물 7,136,210 5,764,509 376,474 청구인 50% 이○○ 25% 이@@ 25% 단위: 천원
6.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고자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건: 모집설립조사
- 나) 사건본인: 설립중인 청구외법인
- 다) 신청인 발기인 대표: 이$$(청구인)
- 라) 감정인: (주)@@감정평가법인○○지점 감정평가사 석○○
- 마) 사건본인 회사의 개요: 개인회사를 영위하는 이$$(청구인), 이○○, 이@@의 자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설 정된(근저당)부채 등을 포괄하여 모집설립 현물출자로 설립될 법인이다. 발행되는 주식총수는 정관에 의해 950,000주(1주 금액 10,000원)이고 그 중 465,000주를 이$$이 인수하고, 이○○과 이@@이 각각 232,500주를 인수하고 20,000주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금납입 완료하였다.
- 바) 모집설립 현물출자자의 성명: 이$$, 이○○, 이@@
- 사) 감정의 목적: 이$$, 이○○, 이@@이 설립중인 청구외법인에 모집 설립시 현물출자 할 자산의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여 타당한 주식수를 부여하고 모집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자본충실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아) 감정사항: 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역은 별첨한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바와 같다. 발기인 및 모집주주 지분 발기인 지분가액 합계 이$$ 28.66% 1,721,748,050원 172,174주를 부여 이○○ 34.01% 2,042,759,025원 204,275주를 부여 이@@ 34.01% 2,042,759,025원 204,275주를 부여 이## 3.32% 200,000,000원 20,000주를 모집함
- 자)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자인 이$$, 이○○,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은 정관에 의해 토지 및 건물(제시의 건물 포함,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만이 현물출자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1)이$$의 출자재산 가액의 합계 금4,650백만원 (2)이○○의 출자재산 가액의 합계 2,325백만원 (3)이@@의 출자재산 가액의 합계 2,32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자재산은 (주)@@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에 의해 금 8,168,036,100원으로 평가되었고 근저당권이 실채무액 2,363,770,000원(@@은행 @@지점, 채무자 이$$)을 공제한 가액은 5,804,266,100원이다.
- 차) 현물출자의 이행여부: 현물출자자인 발기인들은 모두 토지자산 전부와 부채를 사건본인 회사에 승계시켜 계속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물출자목적물인 토지 자산은 사건본인 회사에 인도되었음이 현물출자계약서, 재산인도증, 재산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건본인 회사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 카) 2008.4월 (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 감정평가사 석@@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단가 금액
○○ ○구 ○○동 578-11 잡종지 자연녹지 8,298 730,000 6,057,540,000 578-13 임야 “ 1,022 130,000 132,860,000 578-14 “ “ 361 130,000 46,930,000 578-15 “ “ 355 130,000 46,150,000 578-16 “ “ 2,017 130,000 262,210,000 578-11 운동시설 철골구조물 1,998 726,000 1,451,165,100 578-11 기타 주차장 등 1,514 171,181,000 작성일자: 2008.4.3(가격시점 2008.4.1) 8,168,036,100
7.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 첨부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명세표 내역 * (주)@@감정평가법인경인지사
8. 모집설립 현물출자 계약서
- 가) 출자재산의 표시: ○○ ○구 ○○동 578-11 잡종지 8298 ㎡, 철골구조물(운동시설) 1,998㎡, ○○동 578-13 임야 1022㎡, 578-14 임야 361㎡, 578-15 임야 355㎡, 578-16 임야 2017㎡
- 나) 위 출자재산에 대하여 공유자 이$$의 지분전부(1/2) 공유자 이○○의 지분전부(1/4) 공유자 이@@의 지분전부(1/4)를 각각 현물출자함
- 다) 위 출자자는 설립중인 회사에 위 재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출자를 하고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에 의한 주식을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 라) 다만,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평가액을 감액하는 변경처분 경우에도 출자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대로 그 가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 마) 출자자 이$$, 이○○, 이@@ 연명날인 2008.4.24.
9. 청구인은 현물출자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현물출자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감정평가서, 현물출자계약서, 모집설립조사서 및 정관과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도면
- 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자(갑, ○○랜드 공동사업자) 양수자(을, 청구외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운영해 온 사업체 ○○랜드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을에게 양도양수한다. 명도는 2008.5.31.까지 한다. 양도양수가액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쌍방합의하에 결정하되 유형 무형의 권리와 의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2008.5.29. 당사자 날인 구 분 정관의 기재 내용 감정인 조사보고 내용 창립총회 변경처분 이$$ 465,000주 172,174주 356,811주 이○○ 232,500주 204,275주 178,405주 이@@ 232,500주 204,275주 178,405주 이## 20,000주 합계 930,000주 580,724주 733,621주 다) 창립총회의사록: 2008.5.7. 09시 창립사무실에서 개최하다. 주주총수 4명 733,621주 전원참석, 현물출자자들에게 부여할 주식 변경처분의 내용 * 창립총회 주식수 713,621주 × 액면가액 10,000원 = 7,136백만원 현물출자가액과 일치함
- 라) 법인명으로 등기된 토지 및 쟁점임야가 2010.9.10.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등기된 토지분 5,510백만원, 미등기 임야 737백만원, 합계 6,247백만원이 보상되었으며,
(1) 보상금 6,247백만원은 2010.10.5. 삼성증권에 매각하여 매각손실 188백만원을 제외한 6,059백만원 전액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채권매매계약서, 매도가능증권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구 분 구 분 현 금 채 권 합 계 비 고 등기 이전 (주)○○ 1,872,000 5,508,000,000 5,509,872,000
• 현금: 법인통장 입금
• 채권 6,118백만원 중 매각손실 188백만원을 제외한 5,930백만원은 법인통장에 입금 미등기 임야 이 $$ 70,615,810 298,000,000 368,615,810 이 @@ 28,307,900 156,000,000 184,307,900 이
○○ 28,307,900 156,000,000 184,307,900 (소계) 127,231,610 610,000,000 737,231,610 합 계 129,103,610 6,118,000,000 6,247,103,610
(2) 보상금 잔액 6,059백만원(현금 129백만원, 채권 잔액 5,930백만원)은 아래표와 같이 사용하였거나 2010.12.31. 현재 정기예금등에 남아 있다. 사용처 용도 금액 사용처 용도 금액 @@은행 정기예금 1,000 기업은행 쟁점부채 상환 2,362 # 정기예금 1,000 매각손실 188 $$은행 정기예금 500 운영자금 운영자금 등 314 @@증권 투신종합 227 소계 2,864 ^^은행 사모증권 200 ^^은행 보통예금 453 합계 6,247 ^^은행 수익증권 3 예금 계 3,383 단위: 백만원 * 2010년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됨(전년 보다 정기예금 29억원, 보통예금 5억원 등 34억원 증가, 쟁점부채 23억원 감소)
(3) 청구외법인은 현물출자한 자본 7,136,210천원(변동불가)에다 인수 누락한 부채 2,363,550천원을 계상하면, 자산은 9,499,760천원이 되나,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자산은 감정가액 8,168,036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아래내용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자 산: 9,499,760천원(부채+자본) ⇛ 감정가액: 8,168,036천원 ⇔ 자산 과대계상: 1,331,724천원 (세무회계) 부 채: 2,363,550천원(인수 누락) 자본: 7,136,210천원(변동 불가) 실지 순자본: 5,804,486천원 ⇔ 자본 과대계상: 1,331,724천원
• 부채누락으로 인한 분개 <익금산입> 자산누락 2,363,550천원(유보) <손금산입> 부채누락 2,363,550천원(△유보)
• 감정가액을 현물출자 가액으로 평가 <손금산입> 자산 과대계상 1,331,724천원(△유보) <익금산입> 자본조정 1,331,724천원(유보)
• 토지수용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익 조정 <익금산입> 토지 과대계상 1,030,195천원(유보)
• 처분손익 결산에 반영: 유형자산 처분손실 1,421,638천원 (토지 7,575,885천원 + 자본적지출액 92,856천원 - 수용보상금 6,247,103천원)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토지 건물 계 비고 장부(현물출자)가액① 5,685 1,451 7,136 미등기 임야 포함 부채 인수② 1,891 473 2,364 감정가액으로 안분 자산가액(계)③=①+② 7,576 1,924 9,500 감정가액④ 6,546 1,622 8,168 미등기 임야 포함 차액 익금산입⑤=③-④ 1,030 302 1,332 수용보상가액이 토지 감정가액보다 3억원 적게 보상받아 손실(미등기 임야 포함) 현물출자 가액은 감정가액 8,168백만원에서 부채 2,364백만원을 제외한 5,804백만원을 현물출자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의 인가를 받아 모집설립으로 7,136백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구분 합계 2년이상 2년이상 2년이상 2년이상 소재지 578-13 578-14 578-15 578-16 자산종류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총면적(지분) 511(100) 180.5(100) 177.5(100) 1008.5(100) 양도일자 2010.9.17 취득일자 2004.6.29 양도가액 368,615,810 100,326,330 35,438,160 34,849,160 198,002,160 취득가액 589,724,626 160,505,611 56,695,230 55,752,927 316,770,858 양도소득금액 -221,108,816 -60,179,281 -21,257,070 -20,903,767 -118,768,698
10.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2010.9월 수용된 후 개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취득가액은 2004년 취득가액에서 법인명의로 등기된 578-11와 등기안된 578-13,14,15,16번지를 안분하여 쟁점임야만의 취 득가액 신고함
11. 현물출자 자산 및 쟁점임야 지역은 2007.6.28.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고시(11.2㎢)된 사실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5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설립 시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요건 및 절차는 요약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 시 청구외법인으로 등기이전이 안된 쟁점임야도 현물출자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서 쟁점임야 가액을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물출자 하였다는 쟁점임야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허가를 받지 못해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양도한 자산으로 ○○ ○구 ○○동 578-11번지 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점, 현물출자 후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을 때 쟁점임야가 청구인명의로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가액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청구외법인의 2008년 계정별원장(토지)에 출자토지명세에 ‘○○ ○구 ○○ 578-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임야가 현물출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원 제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당초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액대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결산서에도 달리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법원에 제출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등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해 보면 쟁점임야가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용 중 취득가액에 포함된 쟁점임야 가액을 차감하고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현물출자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발기설립 순서 ◇ 모집설립 순서 비 고 발기인 구성 발기인 구성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의 작성 및 공증 현물출자를 하는 자, 재산 종류, 수량, 가격과 부여할 주식수 기재(절대적 기재사항) 주식발행사항 결정 주식총수 전부인수 주식일부 인수 상법 제228조 ~ 제293조 주주모집 및 주식배정 상법 제301조 발기인 출자이행 출자의 이행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사항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상법 제299조)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 조사하여 창립 총회에 보고 (상법 제310조)
•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 (상법 제298조 4항)
•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재산 종류, 수량, 가격(상법 290조2호․3호)
•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감정인의 감정서 법원에 보고 (송무예규 719호, 1999.5.20)
• 법원은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시 이를 변경 통고할 수 있음 (상법 300조 1항) 발기인 총회 창립 총회 (정관 변경처분)
•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범위안 에서만 가능함 설립 등기 설립 등기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함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 부동산 등은 등기 등록 부동산 등은 등기 등록 재산인도증 사본 여부 설립절차 간소 실무상 많이 이용 등기비용 추가 및 설립절차 복잡 청구인: 모집설립 < 참고 > 법인설립요건(모집설립 및 발기설립) 절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