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모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거주지에서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모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거주지에서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7.5.23. 취득하여 2008.5.23.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청구외 갑에게 매매대금 46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관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을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2.14. 2009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75,833,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소지가 父(부) 을 소유주택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쟁점주택 및 현재 운영중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사업장(세차장)으로 별도의 1세대라고 주장하며, 한국ㅇㅇㅇㅇ의 고객정보내역, ㅇㅇ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개별수용가현황,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 하였으나 관련 내용으로는 실제 거주지가 쟁점주택 및 사업장 등인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설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③ ~⑤(중간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5.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5.23. 청구외 갑에게 46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갑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이 ㅇㅇ세무서의 갑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주 및 생활 근거지에 대한 검토
(1) 주소: ㅇㅇ시 ㅇㅇ구 ◌동 ***-*(쟁점주택소지지와 동일)
(2) 고객명: 청구인
(3) 고객번호: 0*-**-**
(4) 전력사용 기간: 2005.6 ~ 2009.2
(1)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동 ***-*(쟁점주택소지지와 동일)
(2) 성명 및 수전번호: 청구인,
(1) ㅇㅇㅇㅇ 카드: 2005.1. ~ 2008.5. 기간에 사용한 44건에 대하여 사용장소를 검토 한 바 주로 쟁점주택 소재지 인접지역으로 확인된다.
(2) ㅇㅇ카드: 2007.1 ~ 2008.5 기간에 사용한 69건에 대하여 사용장소를 검토한바 주로 쟁점주택 소재지 인접지역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외 청구인의 父(부) 을의 소유 주택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택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의 父(부)을 및 母(모)FFF외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자녀2명
(2) GGG(3-2*): 거주기간 2002.3.9전입하여 2009.9.16전출
(3) HHH(4-2*): 거주기간 1997.8.17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4. ㅇㅇ세무서장은 쟁점주택 취득자인 청구외 갑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무신고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父(부) 을이 보유한 쟁점주택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11. 2. 28 납기로 양도소득세 75,833천원을 고지하였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모와 쟁점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전화(0-*-****)가 ㅇㅇ통신 ㅇㅇㅇ지점에 가입되어 있으며, ㅇㅇ전력의 고객종합정보에 의하면 2003.3월부터 2009.2월까지 쟁점주택 전력사용 고객명은 청구인으로 매월 전력요금을 납부한 점, ㅇㅇ시상하수도사업소 발행 개인수용가현황에도 1999.7월부터 2008.8월까지 매월 사용요금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 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5.1부터 2008.5월까지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기재된 사용지가 쟁점주택 소재지 인접지역일원으로 주생활 근거지가 쟁점주택 및 사업장 인근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계속거주 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시 까지 쟁점 주택에서 계속 거주 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세차장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방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쟁점 주택과 사업장내 거주시설에서 거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父(부) 을 소유 주택은 1층 전용면적 40㎡의 소형 주택으로 방1칸과 거실 1칸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의 가족이 부모와 함께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협소하고, 2층 및 지층은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모세대를 별도 세대로 볼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