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41 선고일 2011.07.22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최소한 10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51,566,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5.6.30. 취득(등기원인 1961.12.30. 상환완료)한 ☆☆ ★★시 ◇◇구 ◆◆ -32 畓 2,659㎡(2004.6.24. 같은 곳 -5에서 분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2.21.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2008.2.26.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 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건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34,320원 및 농어 촌특별세 1,032,280원 합계 51,566,600원을 2010.1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 홍○○이 해방 이후 농지개혁법에 의거 1950년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로서, 1961.12.30.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1964.3.20. 조부가 사망하여 장손인 청구인이 상속받아 1965.6.30. 등기하였다. 청구인의 父가 쟁점농지를 상속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유는 청구인의 父가 가출하여 새살림을 꾸림으로써 장손인 청구인이 상속 받게 된 것이며, 청구인 가족의 재산 중 畓 은 쟁점농지 뿐이었고, 농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농가였다.
  • 나. 청구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청구인, 남동생 3명으로 영세한 농가였으며, 부친은 1958년경부터 경기도 동두천에 별도의 가정(이복동생 4명)을 이루고 거주하여 실제 영농이 가능한 성인은 모친뿐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어린 학생이었다고는 하나 모친을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당시 농촌은 대부분 영세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실정이었으며, 특히 농사철에는 어린 학생들도 모를 심고 논둑을 깎으며 추수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이었기에, 청구인 또한 평일 또는 공휴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모내기, 벼베기, 피뽑기, 농약치기, 논둑풀베기, 논에 물대기 등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1974.8월 군 제대 후 2년 6월간 영농에 전념하다가 1977.3월 공무원 으로 임용하게 되면서부터, 공휴일과 하계휴가, 퇴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모친과 협력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85.9월 인천광역시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는 영농에 관여하지 않았다.
  • 다.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14년이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17년(1965.6.30. 등기 시부터 1985.9월 인천광역시로 근무 지를 옮길 때까지. 군복무기간 3년 제외)으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31년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 어린 학생이었고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직장인이었다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농위원의 경작 사실확인서 및 3인의 인우보증서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근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쟁점농지는 면적이 2,659㎡(804평)로서, 이 같은 면적의 농지를 겸업하면서 경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 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②항~제⑩항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61.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6.30. 등기를 경료 한 것으로, 주소지는 전주시 태평동 2가 102번지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9년에 농지원부가 전산화되어 그 이전의 농지원부는 보관기간(10년)이 경과되어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을 보면 1964.3.20. 전 호주 홍○○(청구인의 조부)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부(父) 홍△△이 호주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인은 2002년 11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사망한 것으로, 母 서◇◇은 청구인의 출생지인 전북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939에서 1986년 9월 사망한 것으로 나타 나고, 서◇◇이 사망한 이듬해인 1987.3.23. 유▽▽가 홍△△의 처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홍△△과 유▽▽ 사이에 1954년생 홍◎◎을 비롯하여 4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父 홍 △△ 이 1958년부터 새살림을 꾸려 동두천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농지를 상속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대습)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습상속 받았다는 법적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5) 청구인은 26세인 1977.3.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6.30.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자 세대주 관계 주 소 비 고 1968.10.20. 박×× 조모 1977.11.10. 박×× 조모 1978.11.11. 박×× 조모 1979.4.5. 박×× 조모 1981.3.5. 박×× 조모 1982.2.26. 박×× 조모 1983.11.5. 박×× 조모 1984.11.11. 박×× 조모 1985.9.12. 박×× 조모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상환대장: 1950년 생산
  • 나) 등기부등본: 1965.6.30. 등기(등기원인 1961.2.30. 상환완료)
  • 다) 경작사실확인서 (1) 확인자: 농지위원(통장) 김□□(-2), 확인일자 2008년 2월

(2) 확인 내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3년 9월부터 1985년 8월까지 12년간 경작(벼)하였음을 확인함.

  • 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확인서(3부)

(1) 확인자1: 지▲▲( -1), 확인일자 2008. 2. 18. 확인자2: 이▼▼( -1), 확인일자 2008년 2월 확인자3: 홍◎◎( -1), 확인일자 2008년 2월

(2) 확인 내용 청구인은 1974년 8월부터 1985년 8월까지 12년간 쟁점농지에 벼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특히 1977년부터 1985년까지는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모심기와 벼베기를 하는 등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는바, 이를 확인함.

  • 라. 판 단 자경(自耕)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무형편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조부가(아무런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1950년 취득하여 1964년 사망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던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5년부터 2007년 양도할 때까지 42년간 보유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1977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10년(군복무기간 3년 제외) 동안은 정황상 (청구인의 父 △△ 과 유▽▽ 사이에 1954년 생 자녀 등 4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 청구인의 親母가 사망하자마자 유▽▽가 홍 △△ 의 처로 등재된 사실, 홍 △△ 이 경기도 동두천에서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부친은 1958년경부터 새살림을 차려 경기도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 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인 청구인이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농촌실정은 청소년 영농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점 등)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모친과 협력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2010두10860호, 2010.9.30. 같은 뜻),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이 1977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상시 근로자가 된 이후의 기간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 투입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 어린 학생이었고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 직장인이었다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