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5.10. 상속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08.10.7.)하여, 2008.11.12. 청구외 배○○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97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2.5.10. 당시 무주택자였고 양도시점인 2008.9.29에도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1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으며, 상속일 이후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2.5.10.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