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쟁점토지 매매과정,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양도 대금 사용처로 보아 명의신탁 토지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쟁점토지 매매과정,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양도 대금 사용처로 보아 명의신탁 토지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 취소
000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49,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0.4.9. 상속 취득한 000도 00시 00읍 399-1번지 답 1,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7.1. 양도하고, 2010.8.30. 양도가액 139,000,000원, 취득가액 11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33,80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49,5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둘째 오빠인 조00이 당초 아버지에게 사준 것으로 아버지 사망후 조00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상속개시당시 급성당뇨와 합병증으로 투병중인 조00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며, 경작, 관리, 양도 등 일체의 행위를 조00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였고,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00의 사망으로 2000.4.9.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0.7.1. 양00에게 139,100,000원에 양도하고, 2010.8.30. 양도가액 139,000,000원, 취득가액 116,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33,80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49,546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조00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1998.3.18. 조00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평가금액 비 고 00 00 00 00 399-1 답 1,878 18,000 33,804,000 1998.3.18. 조00이 매매예약 가등기설정 00 00 00 00 492 대 182 112,000 20,384,000 00 00 00 00 492-3 도로 49 0 0 00 00 00 00 547 전 1,448 7,000 10,136,000
3. 본 청구에 앞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139,100,000원(평당 245,000원)
2. 계 약 금: 10,000,000원
3. 잔 금: 129,100,000원(2010.6.29.지불)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장 및 공보를 확인하였음
2. 2010년 경작권은 매도인이 권리한다
3. 본건의 등기부등본상 가등기 권리자는 계약이후 그 권리를 포기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 조00 날인) 매도인 조00 날인 매수인 양00 날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