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에 의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신용거래주식과 일반거래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소득세법 에 의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신용거래주식과 일반거래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AA세무서장이 2011.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150,400원과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39,163,710원은 이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자신이 소유한 건물내 개인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홈트레이딩으로 주식매매를 한 결과 주식매매손익현황이 다음과 같다. (단위:원)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종목 aa, bb, cc전자 dd증권 dd증권 dd증권 외5 거래계좌수 10(3개 증권사) 9(3개 증권사) 11(4개 증권사) 7(4개 증권사) 매도거래건수 703 156 486 매도주식수량 2,620,278 1,492,831 2,814,505 4,449,507 매도가액 172,030,051,100 82,234,300,600 209,988,189,700 220,249,459,207 취득가액 165,808,147,820 81,028,187,565 172,509,163,455 254,153,747,650 부대비용 774,591,873 304,641,667 784,024,064 831,847,929 매매손익 5,447,311,407 901,471,368 36,695,002,181 -34,736,136,37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1, 2007.03.31, 2008.03.31. 현재 상장법인인 dd증권(주)(이하 “dd증권”이라 한다)의 대주주(주식총액의 3% 또는 100억 이상)에 해당됨에도 dd증권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매매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의 2006년 및 2007년 과세연도 쟁점주식의 매매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매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시 증권사의 거래계좌별로 일반거래와 신용거래를 구분하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 06년 과세연도 266,150,400원, 2007년 과세연도 13,939,163,71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2011.5.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는 거래 규모나 계속성 및 반복성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사무실 등 주식매매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주식투자전문가인 청구외 손ee(이하 “손ee”라 한다)와 이익분배비율을 1:1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의 형태로 주식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왔으므로 일시적인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개인 주식투자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청구인의 경우 4개 증권사의 11개 주식매매계좌를 통해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주식매매를 하였으며, 3개년 기간 중 각 연도별 매도가액 기준으로 거래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그 거래 횟수, 매매거래의 반복성,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매매를 사업으로서 영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으로서의 대규모 주식매매거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연도인 2006년, 2007년과 그 후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일시적인 투자목적의 주식투자의 경우와는 뚜렷이 비교되는 사정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의 대규모 물량은 3개년 전체 기간 중 거래 증권사별 보유주식 잔고 현황 등의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른 손익은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금융및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의 “제1호 내지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노력 투입 정도로 보아도 쟁점주식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이다 청구인의 2006년 이후 주식투자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부동산임대업 등 기존의 개인사업체의 일상적인 업무는 사업장별 책임자에게 맡겨두고 손ee와 함께 주식매매거래에 전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6년 당시 청구인과 손ee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매일 오전 7시 반경부터 주식시장 폐장시간인 오후 3시까지는 주식투자업무에 전념하였으며, 폐장 시간 이후에는 거래 증권사 지점장 및 증권업계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투자에 대한 조언, 향후 시장 전망,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평가 의견 등을 듣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 저녁 시간대에도 취침 시간 전까지 청구인 나름대로의 투자상황분석, 적절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노력의 투입 정도라는 측면에서도 볼 때에도 청구인은 주식매매거래를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수행한 것이다.
1. 물적 설비 청구인은 ○○시 ○구 ○○동 65-5번지 자신 소유의 건물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주식매매거래에 필요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증권 AA지점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였으며 2 006년 거래 당시 ○○○○증권 거래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 규모는 748억원에 달할 정도의 규모여서 해당 증권사 영업지점의 가장 큰 주요 고객이었는 바, 사업으로서 주식매매거래를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해당 증권회사의 당시 실무책임자의 진술로 뒷받침됨.
2. 인적 설비 또한 청구인은 투자정보수집, 종목분석 및 선정, 매도 매수시점에 관한 판단을 위한 자료작성 등의 업무와 주식매매거래의 집행(매매거래 내역의 입력, 매매거래 관련 자금 이체, 매매거래의 집계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서 1인과 공동사업자로서 주식투자약정서를 맺은 청구 외 손ee 등 2인의 인원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주식매매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할 때 사업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1. 청구인은 1970년대부터 AA지역에서 식품제조업, 예식장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개인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가장 큰 소득발생 원천이었던 예식장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3년경부터는 동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동안 축적한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부터는 ○○시 소재 자신의 소유 건물 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주된 직업으로서 주식매매를 대규모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5년 말 기준으로 투자 종목인 aa, bb 및 cc전자의 보유주식가액이 각각 100억원을 초과하여 2006년부터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주식매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혼자서 주식매매의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게 된 상황과 매매차익 극대화를 통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1980년대에 10여년 간 청구인의 사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신뢰할만할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주식투자상담역 경력을 가진 주식투자 전문가인 손ee와 투자약정서를 맺고 2006.1.1. 부터는 손ee가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수집, 종목분석 및 선정, 매매시기 판단 등의 투자의사결정을 담당하게 하고 발생 이익을 청구인과 1:1로 배분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으로서 주식매매업을 영위해왔음. 2) 연도별 주식매매거래의 규모 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거래금액
○○○○증권 1,174,373 1,042,601
□□□□증권 341,414 557,601 dd증권 61,208 61,823 3,839 △△△△증권 256,327 240,009 8,192 소 계 1,515,787 1,917,737 301,832 12,031 거래건수
○○○○증권 2,917 4,314
□□□□증권 1,854 3,675 dd증권 139 262 36 △△△△증권 1,113 1,620 83 소 계 4,771 9,241 1,882 119 증권거래세
○○○○증권 1,742 1,589
□□□□증권 448 713 dd증권 77 105 9 △△△△증권 370 371 16 소 계 2,190 2,749 476 25 거래수수료
○○○○증권 525 280
□□□□증권 277 233 dd증권 15 29 1 △△△△증권 64 97 2 소 계 802 592 126 3 3) 연도별 주식매매거래의 손익상황 개요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증권 -19,349 -2,004
□□□□증권 -2,260 6,775 -13,848 dd증권 995 -5,615 36 △△△△증권 1,556 -9,342 -565 ▽▽▽▽금융* 320 -1,070 -1,616 -2,095 합 계 -1,940 8,256 -49,770 -4,628 (금액 단위: 백만원) 라. 주식매매(증권매매)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2009.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 전)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 및 분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는 증권매매업으로서 관련 매매차손익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마. 다른 법령상 사업 인․허가 요건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중의 하나로 2009.2.4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전 증권거래법 상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으로서 유가증권매매업의 인가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를 과세목적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으나, 특정 사업활동이 관련 실정법상의 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문제는 과세목적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인가 또는 등록 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점은 "단기금융업인가 해당 사건 당시 단기금융업법(1972.9.17 제정되고 1998.4.1 폐지된 법률)상으로 단기금융업(어음,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중개 등을 통한 자금대여)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영위할 수 없으며(동 법 제3조), 단기금융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동 법 제4조) 대금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자수입도 소득세법 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로 확인되며, 나아가 실정법에 위배되는 위법소득에 대해서조차 그 경제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정법상 해당 사업의 인가 또는 등록 등을 받지 않은 사실에 터잡아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고,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불합리하다. 바.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 등 사업활동의 실질에 따라 사업성을 판단한 기존 판례 취지 1) 대법원92누14526, (1993.2.23)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정 거래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거래의 발생이 미미하였다고 하여 전체 기간의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서 쟁점 대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즉, 해당 판례의 사례에서는 사업활동으로서의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주장을 타당한 것(대법원 94누4523, 1994.10.28, 94누16021, 1995.9.15, 99두5412, 2001.4.24 외 다수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였고 2) 금융업 인허가 또는 사업자등록 등이 없이 영위한 사채업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금융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인 대법원87누784, (1987.12.22) 및 2003누14505, (2005.8.19)의 취지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1990.12.31 개정 전, 현행 제16조 제1항 제11호 해당)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1990.12.31 개정 전, 현행 제19조 제1항 제11호 해당)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의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역시 사업소득해당 여부를 대상 거래행위의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3)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에 의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그 이외 주주와는 달리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으로서 주식매매를 한 결과,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처분청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납세자로서는 사업소득으로의 과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현행 소득세법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사. 쟁점주식은 취득자금의 원천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성격의 주식인 바, 이의 매매손익계산시 취득자금의 원천별로 구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일계좌내 매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신용거래 주식과 일반거래 주식으로 구분하여 후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합리성이 없다. 1)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증권시장 또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증권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다. 2) 증권사가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관리상의 구분에 지나지 않음 청구인은 해당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를 거래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는 경우(신용거래)가 있으나, 청구인의 매매손익 측면에서는 신용거래 매수 주식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일반 매수 주식과의 구분의 의미나 필요성이 없다. 다만, 신용융자를 제공한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해당 주식이 신용융자의 일차적인 담보라는 의미에서 신용거래 매수 주식과 일반 매수 주식을 구분관리하였으나, 이는 증권회사의 내부 관리 필요에 따른 구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계좌상으로만 입고 및 출고가 이루어져 주권이 직접 인도되지 아니하고 주권번호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따로 특정되지도 않는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동일 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을 그 취득자금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 므로 청구인의 주식매매손익 계산상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신용거래 매수 주식과 일반 매수 주식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일반매매와 신용매매의 관리 방식 비교 동일한 계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신용매매와 일반매매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매도시에는 신용매수 주식이라는 특정주식을 지정하여 매도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신용매수)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일반주식과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4) 소득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근거 규정이 없음 소득세법상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서 규정 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달리 실제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후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 원천 등의 기준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별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취지의 근거가 없다. 5) 처분청 부과처분 기준의 일관성 결여되었다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의 2009.8월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0.1월에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시는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처분청 스스로도 신용거래 주식과 일반 매수주식의 구분 없이 계좌별 종목별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매매손익을 산정하였으나 동일한 조사관청(○○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한 2010.5월의 후속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기부과처분시의 기준과는 달리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주식과 일반거래주식을 구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함으로써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기준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그 합리성이 없다. 6) 소 결 처 분청의 처분과 같이 계좌별 신용거래 주식과 일반거래주식을 구분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도 주식의 보유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30%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이 적용되는 1년 미만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20%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적용되는 1년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감소하여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신용거래 주식과 일반 매수주식의 구분 없이 계좌별 종목별로 매매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식매매가 사회통념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주식매매의 특성상 데이트레이딩과 같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식매매행위가 개인투자자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계속성․반복성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금운용규모 등에 있어서 개인투자자 중에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증권사 객장, 주거 주택 등지에서 주식 개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청구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표지가 없었으며, 적극적인 자금 모집행위 없이 자신의 재산만으로 증권매매를 한 것은 사업으로서 확장 내지 발전을 위한 장래 지속성 있는 사업보다는 단순한 매매차익을 노린 개인의 단순 소득활동으로 보이며
3. 청구인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루어지는 증권사와의 거래와 제공된 시설물 및 청구외 손ee와의 주식투자약정서 역시 사업성을 띈 거래보다는 단순히 증권사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의 거래와 동일하며, 청구인이 주식투자 대상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직,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과 연계되는 금융관련 사업거래로 볼 만한 행위가 없다.
4.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8조 (허가) 제1항에서 증권업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6.12.30. 개정]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된 것, 2010.2.18. 삭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③ (삭제, 2002. 12. 18.)
④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 12. 31. 신설)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2000. 12. 29.)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 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 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제28조 【허 가】
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8항 제1호의 영업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도 귀속분 2010.6월 ○○청의 청구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결과 2006년 과세연도 거래내역 중 1차 조사(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dd증권주식의 경우 2006.3.31.자 기준으로 처음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2006.4.1~12.31 기간의 매매손익 (901,471,368원)에 대해 처분청은 2011.2.12 자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266,15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200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dd증권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과 매매차익을 계산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2007년도 귀속분 처분청은 2007년 과세연도 dd증권 주식 매매거래 손익(36,695,002,181원)에 대해서도 2010.2.12자로 양도소득세 13,939,163,7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dd증권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과 매매차익을 계산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손ee를 영입하고, 주식매매를 위한 사무실 및 컴퓨터 등 제반 장비를 구비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고 거래규모로 보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 가) 연도별 주식매매거래의 규모 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거래금액
○○○○증권 1,174,373 1,042,601
□□□□증권 341,414 557,601 dd증권 61,208 61,823 3,839 △△△△증권 256,327 240,009 8,192 소 계 1,515,787 1,917,737 301,832 12,031 거래건수
○○○○증권 2,917 4,314
□□□□증권 1,854 3,675 dd증권 139 262 36 △△△△증권 1,113 1,620 83 소 계 4,771 9,241 1,882 119 증권거래세
○○○○증권 1,742 1,589
□□□□증권 448 713 dd증권 77 105 9 △△△△증권 370 371 16 소 계 2,190 2,749 476 25 거래수수료
○○○○증권 525 280
□□□□증권 277 233 dd증권 15 29 1 △△△△증권 64 97 2 소 계 802 592 126 3 나) 연도별 주식매매거래의 손익상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증권 -19,349 -2,004
□□□□증권 -2,260 6,775 -13,848 dd증권 995 -5,615 36 △△△△증권 1,556 -9,342 -565 ▽▽▽▽금융* 320 -1,070 -1,616 -2,095 합 계 -1,940 8,256 -49,770 -4,628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 따르면 2006․2007 년 귀속분에 대한 증권매매업은 다음과 같이 뷴류된다 (단위: %) 분류코드 종 목 적용범위,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671201 금융관련 서비스업 국공채 매매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99.8 6.7 671202 증권매매 국공채매매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94.5 6.7 671900 기타금융서비스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등 72.3 19.9 4) 처분청이 2007년 과세연도분 쟁점주식의 양도차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점과 쟁점주식의 총거래내역을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와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백만원) 구분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합계 (처분청계산)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합계 (청구인주장) 차액 양도가액 176,393 33,592 209,985 168,108 41,877 209,985 취득가액 153,772 18,736 172,508 150,788 22,629 173,417 909 차액 22,621 14,856 37,477 17,320 19,248 36,570 909 거래세/ 수수료차감 655 128 783 663 108 771 양도차익 21,966 14,728 36,694 16,657 19,140 35,799 기본공제 2 2 2 2 과세표준 21,964 14,728 36,692 16,655 19,140 35,797 세율 30% 20% 30% 20% 산출세액 6,589 2,945 9,534 4,997 3,828 8,825 709 신고불성실가산세 1,907 1,765 납부불성실가산세 2,497 2,311 결정세액 13,938 12,901 1,037 5) 청구인의 2007년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경우 주식의 취득자금별로 신용거래주식과 일반거래주식의 매매차익을 구분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양도차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보유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1년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감소하여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판단 1) 쟁점1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상장법인인 dd증권이 발행한 주식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상 dd증권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유가증권매매업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는 바 증권회사 입장에서 볼 때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을 받아 매수한 주식은 신용의 담보물로서 그 신용의 회수를 위해 신용매수주식과 일반매수주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계좌상으로만 입고 및 출고가 이루어져 주권실물은 직접 인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양수․양도한 주식이 주권번호 등으로 따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신용거래주식과 일반거래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자금 원천에 따라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하여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