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거주지가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1차통지 시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 과세예고 2차통지한 경우는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타당함
농지와 거주지가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1차통지 시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 과세예고 2차통지한 경우는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타당함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88.1.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5.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자 2010.6.16.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 9,396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 농지에 의한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1.1.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491천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기한 후 감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신고를 부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경작사실확인서: 현지 통장인 차@@(440316-1)과 마을주민 전**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7.11월부터 ’98.11월까지 영농하였음 확인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임에도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함(착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1.6. 매매로 취득하여 2008.5.7. 임의경매(2007.8.20. 개시결정, 2008.4.15. 낙찰)를 원인으로 매각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처분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사건(창원지법 ○○지원 2007타경 ****)의 배당표를 보면 매각대금은 102,999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부분 @@시 @@동 또는 # 주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동에 1987.11.19.부터 1988.11.26.까지 1년 정도 등재된 사실이 주민등록의 주소이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