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 여부 및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31 선고일 2011.07.15

농지와 거주지가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1차통지 시 잘못된 경우 정정하여 과세예고 2차통지한 경우는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8.1.6. 취득한 ○○시 ○○동 127 전 506㎡, 같은 곳 131-1 답 433㎡, 같은 곳 전 1,990㎡, 같은 곳 답 85㎡, 같은 곳 답 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자 2010.6.16.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 9,396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 농지에 의한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 2011.1.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491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당초 과세대상이된 토지를 1988.1.6. 취득한 이후 20년이상 보유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서 뜻하지 않게 경매를 당하여 보유토지가 강제 경락되어 소유권이 타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배당표 사본과 같이 금 102,999,000원에 매각되었으나 배당금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보유토지만 잃게 되었는데도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다.
  • 다.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2009.3.16.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2008년 세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보유중인 토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로 위하여 임의로 거래시기를 정하여 양도할 수 있었으나 강제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연도에 처분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 마. 일반적으로 세법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바.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은 제반 불복청구에 통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 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서 사본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검토하던 중 오류를 발견하여 처분청이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점은 청구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주무과에서 직권시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라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 아.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불복한 건에 대하여 새로이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입장에서는 시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8.11.26. @@시 @@동에 전입한 이후 계속 @@에 주소지를 두었고, 쟁점토지는 ○○에 소재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자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이다.
  • 나. 경매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여 양도시기를 세율조정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한시적 폐지규정은 2009.3.16.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건에 한정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차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서 검토하던 중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당초 통지보다 증액된 세액을 재차 과세예고하여 부과함은 국세기본법 상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재촌 자경 및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8.1.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5.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자 2010.6.16.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양도소득세 9,396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 농지에 의한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1.1.5.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491천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기한 후 감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신고를 부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용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세액 102,999 25,740 77,097 23,129 53,968 9,396 9,396

• 경작사실확인서: 현지 통장인 차@@(440316-1)과 마을주민 전**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7.11월부터 ’98.11월까지 영농하였음 확인합니다.”

  • 나) 청구인에게 2010.11.2.자 과세예고통지 내용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예상고지 102,999 25,740 74,597 27% 15,641 2,882 18,523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임에도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함(착오)

  • 다) 청구인에게 2010.12.3. 재차 과세예고통지 내용(중과세율 적용)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예상고지 102,999 25,740 74,597 60% 44,758 8,733 53,491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1.6. 매매로 취득하여 2008.5.7. 임의경매(2007.8.20. 개시결정, 2008.4.15. 낙찰)를 원인으로 매각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처분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사건(창원지법 ○○지원 2007타경 ****)의 배당표를 보면 매각대금은 102,999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부분 @@시 @@동 또는 # 주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동에 1987.11.19.부터 1988.11.26.까지 1년 정도 등재된 사실이 주민등록의 주소이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어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2009.3.16-2010.12.31) 폐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2차에 걸쳐세액을 증액한 것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7.8.20. 경매개시 결정 이후 2008.4.15. 경락되어 2008.5.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동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경락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폐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여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달리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2008.5.7. 현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7호에서 중과세율(6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에 대한 심판기관의 결정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세무서장의 제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