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한 울타리 안의 2동의 주택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29 선고일 2011.07.22

한 울타리 안의 2동의 주택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0.5.26. ○○도 ○○시 ○○면 ○○리 408-2번지 답 496㎡ 및 동소 408-3번지 답 330㎡, 동소 408-6번지 답 1,219㎡를 취득하여 2001.6.16. 동소 408-2번지 및 408-3번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동소 408-2번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강원) 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동소 408-3번지 지상에 주택 8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01.5.8. 신축하여 2001.5.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10.11.3.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쟁점외주택 및 그 부수토지 및 동소 408-6번지 답 1,219㎡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푸드(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1.11.30.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쟁점외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동소 408-6번지 답 1,219㎡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기타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612,810원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쟁점외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1.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전기료 사용내역 등으로 보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이나, 쟁점주택의 주소지 전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러 전입내역이 있고, 인근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별도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1.2.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한 울타리 내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2동이 존재하나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한 주민등록 전입내역을 통해 별도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 나.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인 동의없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김○○의 주소지 변경이력을 보면 무단전출로 인한 주소지 직권말소 경력이 있고,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한 후에도 2010.4.20. 거주불명으로 직권등록된 바 있으며, 김○○ 또한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무단으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실조사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거주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은 김○○이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외 김○○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전력량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이 최초 전입신고한 2005.1.10.이후 거주사실을 뒷받침 할 만큼의 전력이 사용된 사실이 없고, 2010.7월 이후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농작물의 건조를 위한 것이었으며,
  • 라.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거래 대상물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도 세입자에 대한 특약사항이 적시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매수인 또한 쟁점주택 취득 시 김○○이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인근 매점주인, 이장, 현장관리인 등 모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러 번 임대한 것으로 진술한바 있고, ○○시청에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한 전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등 여러 세대의 전입사실이 있어 별도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나.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 울타리 내 2주택으로서 별도 세대가 거주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주택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건강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바 쟁점주택에 별도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0.4.6. 매매를 원인으로 2000.5.26. ○○도 ○○시 ○○면 ○○리 408-2번지 답 496㎡ 및 동소 408-3번지 답 330㎡, 동소 408-6번지 답 1,219㎡를 취득하여 동소 408-2번지 지상에 공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강원)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동소 408-3번지 지상에 쟁점외주택을 신축(사용승인일 2001.5.8.)하고 2001.5.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01.6.16. 동소 408-2번지 및 408-3번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 나)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쟁점외주택 및 그 부수토지 및 동소 408-6번지 답 1,219㎡를 2010.10.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푸드에게 2010.11.3.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10.11.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기타 건물로, 쟁점외주택은 1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7,612,810원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비 고

○○리 408-2 대지 496 200,552 14,405 92,655 54,751 쟁점주택 (기타건물 신고) 근생 73 56,331 60,488

○○리 408-6 답 1,219 299,205 35,404 자경농지 감면

○○리 408-3 대지 330 193,912

• -

• 쟁점외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83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2011.1.21.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5. 이에 대한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시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방 2개, 주방, 싱크대, 화장실 등 그 구조⋅기능으로 보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외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쟁점주택은 주로 친인척들 방문 시 별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택용 전력으로 기본요금 정도의 소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상가 등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 다)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인근 매점주인, 이장, 현장관리인 등 모두 한 주택은 여러 번 세를 놓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시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내역을 검토한 결과 김○○ 등 여러 전입내역이 있어 별도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 라)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1.2.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주민 등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서 등은 첨부된 바가 없다.

6.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자료로서 제시된 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시청의 2011.2.17.자 ‘전입세대 확인 협조의뢰 회신’에 의한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 이력과, 해당 전입자들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나)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고 있는 김○○ 및 그의 세대원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김○○은 1996년경부터 2007.3.23.일까지 그의 자녀인 청구외 김○실과 주소지 변경이력이 거의 동일하고, 김○○이 쟁점주택로 주소지를 전입한 시기인 2007년경 자녀인 김○실(17세)은 김○○과 별도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 다) 2011.2.9.자 ○○○○공사 ○○○지점에서 교부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의하면, (1)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2000.12.11. 주택용 전력 공급신청을 하여 2010.11.11. 이사를 원인으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4.4.부터 해지일까지 해당 전력요금을 자동이체 신청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자금이체 계좌와 관련하여 △△농협이 거래은행이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에 대하여는 익명처리 되어 있고,

(2) 2005.7월부터 2010.11월까지의 전력사용량 및 요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라) ○○○○공사 고객센터 상담원 구술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으로서 월 20kw 이하의 전력사용량은 거의 비어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으며, 해당 고객 종합정보 내역 상의 자금이체 계좌의 예금주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7. 국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09.12.24.자 위성사진에 의하면,

  • 가) 쟁점주택 부수토지인 ○○도 ○○시 ○○면 ○○리 408-2번지 대지 490㎡ 및 쟁점외주택 부수토지인 동소 408-320번지 대지 330㎡ 및 동소 408-6번지 답 1,219㎡는 각 필지별 구분가능한 구축물 없이 나무로 보이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나)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은 포장도로를 배후로 하여 전면에 408-6번지 답1,219㎡를 바라보고 있으며,
  • 다) 쟁점외주택 뒷면 포장도로를 향한 출입로 하나와, 408-6번지 답에서 들어가는 출입로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위성사진 자료와 실제 현장과의 차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경정청구 당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세무공무원에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11.2. 현장확인 시 쟁점외주택이 철거되고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쟁점주택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있었으며 대문은 건물 전면 및 후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9.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별도 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김○○은 2011.4.10.자 확인서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한 후 평소 △△면에 왕래하며 몇 번의 주민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고,
  • 나) 2011.3.30. ○○시청 ○○면장은 청구인의 의뢰로 김○○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무단전입자로 쟁점주택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사실이 ○○면장의 사실조사서 및 직권조사대상자 명부를 통해 확인된다.
  • 다) 2011.1. 마을이장인 청구외 한○○는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신축일부터 양도시까지 소유자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11.4.6.자 확인서에서 청구외 조○○ 외 6인은 2001.8월경부터 2010.11월까지 청구인 및 그의 세대원이 거주하였을 뿐 다른 세입자나 동거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연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라) 쟁점주택 등 매매계약서에는 “현상태로 계약을 인정한다.”라고 특약을 정하고 쟁점주택과 관련한 특약은 기재된 바가 없으며, 쟁점주택 매수인은 2011.4.27.자 확인서에서 2010.7월경부터 공장이전부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만나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8월경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하여 10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쟁점주택 등을 매수하게 되었고, 가옥 2동 중 1동은 청구인이 주거하고 있었고, 나머지 1동은 비어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당심에서 쟁점주택에 2010.7월 전입신고한 김○○에게 유선으로 쟁점주택에서의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은 2006년경부터 ○○도 ○○시 ▽▽동에 있는 수련원 옆에 하우스가 딸린 집에서 거주하다가 해당 비닐하우스 주택의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얼마 거주하지 못하고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 등을 전전하다가 2010년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주소지가 직권말소된 경우 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2010.7월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임의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04.13.외 같은 뜻)인바, 쟁점주택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이라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이 2세대 이상의 별도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한 전입신고인 김○○의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2005년경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최초 전입신고를 하기 전 신고주소지에서도 거주 불명으로 주소지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전인 2010.4월 쟁점주택에의 거주불명으로 주소지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심사청구 시 김○○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소지 전입신고만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 인근 주민 또한 쟁점주택에 청구인 외의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 외의 세대가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