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탄원서, 농지원부폐쇄와 관련한 재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점, 청구인이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문, 탄원서, 농지원부폐쇄와 관련한 재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점, 청구인이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1988.3.18. ○○시 ○○구 ○○동 400-9번지 소재 답 1,728㎡(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2.27. 쟁점토지가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6.4.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산출세액 180,546,790원을 전액 감면신청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가 1억원이라는 이유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80,546,790원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2006.1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547천원을 결정․고지(이하 “ 당초처분 ”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공사에 수용된 토지 중 8년 이상 자경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대한 적정여부를 재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추가로 감면 배제하여 2011.3.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610,000원(이하 “ 쟁점처분 ”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처분은 2007.7.31. ○○○○법원2007구단67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재판은 1996.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이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전액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감면하여 2006.11.1.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으로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감면 현지확인복명서”의 확인자 의견란에 “상기 현지 확인 및 검토내용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감면한도액인 1억원을 초과한 80,547천원에 대하여 추가 고지하고 종결코자 함”이라고 직원이 날인하여 보고하였고, 2007.1.23. 청구인이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여 2007.3.13. 결정된 심사결정서(심사양도2007-0000호)에 의하면 “3. 처분청의 의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므로 1억원을 초과하는 감면신청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기재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조세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히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여 2007.5.28. ○○○○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처분취소의 소(2007구단6741)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 중 “이 사건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피고(○○세무서장)와 다툼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법정진술 하였고 위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007.12.6.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7.31. 원심대로 확정되었던 바, 양도소득세과세처분도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경정판결하지 아니하면 처분청도 위 판결에 기속 받는 처분이므로 이 판결 확정된 바에 의하여도 처분청의 2011.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국세청 심사양도2007-0000(2007.3.00) 결정에도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6.11.1.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1.1.23. 국세청에 심사청구 하였으며, 2007.3.13. 위 심사결정서 “3. 처분청의 의견”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라고 되어 있으며, “4.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조세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재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에도 반하는 처분임에도 심사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에 이른 것이다. 3)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부과처분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한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규정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벼농사를 자경하던 농지를 ○○○훼밀리 상업토지로 강제 수용당하여 대토농지로 쟁점토지를 대체 취득하여 2006.4.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시부터 벼농사를 자경하였음이 농지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100% 감면신청 하였던 것이다.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감면 현지확인복명서’와 같이 분명하게 현지조사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80,547,162원으로 부과처분하고, 심사결정서(심사양도2007-0000호, 2007.3.00.)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에서 ‘○○상회’ 사업장을 경영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자영사업자’가 농지를 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제시 요구하였음에도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법리에 의하여도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을 주장하나, ○○□□지방법원이 2007.3.29. 선고한 판결문, 처분청의 2007.8.22. 보상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공사의 2007.8.23. 회신공문 및 송○희가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료 입금 증빙, ○○□□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시의 재결문 등의 자료를 통하여 송○희가 1996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토지(5,455㎡)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첨부서류 중 탄원서(2006가단19031, 손실보상금 채권확인)에서 임차인 송○희가 진술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9년에 비닐하우스 영농자인 조○수에게 임차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환의 협의 승인하에 임차인 조○수가 농로시설 개설 및 하우스시설을 직접하여 부추 등의 작물을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재배하고 토지 사용료에 따른 임차료는 쌀 8가마를 매년 11월 중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탄원서의 진술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점에 즈음한 1988.4.10.부터 2002.1.2.에 이르기까지 ○○시 ○구 ○○동 ○○시장 8-129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환 또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시 ○○구 ○○동 600에서 역시 “○○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각각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송○희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도 상시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때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법원2007구단6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10.06.14.)’은 청구 취지가 8년 자경에 대한 쟁점이 아니고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의 한도액(1억원)에 대한 쟁점이었던 바, 2006년 당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때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농지원부, ○○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서)등을 통해 간접 확인 후 8년 자경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면한도액을 초과한 80,547,162원을 고지한 바 있으나, 2010년 국세청의 숨은세원 양성화 일환으로 2005년 당시 동남권유통단지 내의 8년 자경 신고분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상기 임차인과 관련된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받은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이 처분은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동법 제16조【근거과세】, 동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18조【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처분한 행위이며, 이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본 건은 정당하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5.12.31>
○ 농지원부:1991.10.1. 최초작성, 농지소재지: ○○동 400-2(5,455㎡) 농업인: 박○환(청구인의 배우자), 주작물: 채소 발급일자: 2005.3.2.
○ ’96 농지소득 신고 내역서(○○구 ○○동 보존) 농지 소재지 소득자 지목 면적 재배 작물 경작 면적 수확량 (㎏)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 산출세액 (원)
○곡 81 박○환 전 2,374 상추 2,374 9,000 4,500,000 3,000,000 1,500,000 0
○현 83 〃 〃 1,180 〃 1,180
○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2001.2월 ○○구청장에게 신고) 농지 소재지 소득자 지목 면적 재배 작물 경작 면적 수확량 (㎏)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 산출세액 (원)
○곡 81 박○환 전 2,370 부추 2,370 8,000 320,000 170,000 150,000 0
○현 83 〃 〃 1,180 〃 1,180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나타난다.
○ 2010.12.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나. 자경여부 검토”에 의하면
• 양도인 김○현은 ○○동 400-2를 ○○동 171-4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년 이내에 대토 농지로 취득함
• 대토농지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여야 하나, 양도자 김○현은 ’96년 이후로 송○희에게 상기 양도 토지를 임차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어 ○○ □□지방법원으로부터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작자인 송○희에게 영농손실보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단19031, 2007.03.29.)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로부터 실제 경작자는 송○희이었음을 재확인하여 주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당시 ○○공사가 생활대책 차원으로 실제 영농자에게 지급하였던 동남권 유통단지의 가든○○○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송○희가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실지 조사기간에 김○현의 대리인인 김□현은 송○희가 경작하기 이전에도 8년 자경기간(1988.03.16.부터 1996년까지) 충분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양도인 김○현은 TIS상 1988.4.10.부터 2002.1.2.까지 ○○시 ○구 ○○동 ○○시장 8-129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기타 음식료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김○현의 배우자 또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구 ○○시장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업종 특성상 상시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상기 양도 물건지에서 분할되어 ○○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사에 2010.11.20.에 양도하여 감면 신청한 신고분을 ○○세무서가 부인하여 고지 결정한 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0.7.29.결정), 이의신청(2010.11.23.결정)에서 모두 기각됨.
○ ○○구청장이 2006.9.4.자로 한 청구인(박○환외 1) 등재 농지원부폐쇄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2007.2.21. ○○특별시 재결서에 의하면
• ○○구청 소속공무원이 2006.7.28.경 자연재해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송○희가 부추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점, 인근 경작자인 정○수 외 3명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 장주 작목반 회원들이 송○희의 경작사실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는데 그 경작기간도 1996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보증하는 시점까지 장기간 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송○희가 김○현과 ○○시 ○○공사가 이 사건 농지의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할 시, 이 사건 농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김○현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우보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박○환이 아니라 송○희라고 인정하는 것에 달리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 처분청의 보상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2007.8.23. ○○공사 회신공문(보상지적1110-1425)에 의하면 “당초 우리공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김○현이 본인 소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영농)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2005.6.24.)하였으나, 2007.4.3.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김○현이 실제 경작하지 않고 송○희에게 1996년경부터 답을 임차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경작자는 송○희임으로 토지소유자 김○현이 자경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다. 5)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송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지방법원2006가단19031(2007.3.29.선고) 손실보상금채권자확인’ 소송에 의하면
• “청구인은 송○희에게 ○○공사가 동남권 유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구 ○○동 400-9 답 1,728㎡의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 5,781,840원의 수령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송○희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9년~1995년까지는 조○수가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부추 작물재배를 하고 매년 토지 사용료로 쌀 8가마를 매년 11월 중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 1996.1월경부터 송○희가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부추재배를 하였으며 2002년, 2003년에는 토지사용료로 현금 1,440천원을 청구인 농협 보통예금계좌로 송금(무통장입금증 사본 첨부)하였으며, 2004년 및 2005년 토지사용료는 2,000천원을 청구인 농협 계좌로 송금(계좌이체 통장사본 첨부)하였음이 나타난다.
○ ‘○○□□지방법원2007나2161(2007.10.10.선고) 손실보상금채권자확인’ 항소심 소송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나타난다.
•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송○희)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피고(청구인)와 그의 남편인 소외 박○환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피고(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원2007구단6741(2007.11.16.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의하면
• “이 사건 농지를 2006.2.27. 수용 당하여 양도한 이상 위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133조 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고 법률불소급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당초처분을 무시하고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여 추가 처분함은 판결의 기판력 및 확정력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며 제시한 ‘○○○○법원2007구단6741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쟁점이 아닌 감면세액 한도액(1억원)에 대한 다툼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에는 당초 처분청에 의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를 재검토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고 고지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또한, ○○□□지방법원2006가단19031(2007.3.29) 판결문과 송○희가 제출한 경작료 입금 증빙과 탄원서, ○○시행정심판위원회의 농지원부폐쇄처분취소 재결서(2007.2.21) 등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취득시점부터 송○희 등에게 임대하여 부추 등 작물을 경작하게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8.4.10.부터 2002.1.2.까지 “○○상회”하는 상호로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당초처분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