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각하” 결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26 선고일 2011.05.23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의 사유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심사청구는 전심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대상임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7.12. 취득한 서울시 00구 000동 000-0번지 외 1필지 소재 연립주택 201호(건물 65.0㎡, 토지 38.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4.10. 양도하였으나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2010.9.10. 이건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808,870 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이건 고지서는 2010.9.17.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이건 고지서 발부전인 2010.6.28. 발송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근거로 2010.8.23.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 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2011.1.10.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며, 당해 이의신청은 청구기한 도과의 사유로 2011.1.31. “각하”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3.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청구는 “각하결정”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건과 같은 특수우편물(등기우편)은 그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당해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1994.1.11. 선고 대법원93누1686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경비원에게 2010.9.17.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을 2011.1.10. 제기하였는바, 당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2011.1.31. “각하” 결정되었고 당해 결정에 흠결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심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결정 대상이라 하겠다(국심2003중2504, 2004.2.12.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이건 고지서 발부전인 2010.6.28. 발송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근거로 2010.8.23.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2011.1.10. 이의신 청을, 2011.4.28. 이 건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바, 당해 과세예고통지 및 소제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불복청구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 또한 “각하” 결정대상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