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기한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기한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2008.10.28. “도 시 동 222-2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060,814천원, 취득가액은 65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188,4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등 청구인에게 2009.11.1. 2008년도 양도소득세 278,676,4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건 이의신청은 2010.3.18. 기각결정되어, 관련 결정서는 2010.3.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원본을 이사과정에서 찾았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친척인 김으로 빌려 지급했던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증빙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건 200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0.2.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0.3.1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되어 청구인은 관련 결정서를 2010.3.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해 위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11.4.21.에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