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24 선고일 2011.06.27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기재한 양도가액,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양도가액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홍○○(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는 2001.5.25. ○○도 ○○시 ○○동 53블럭 3롯트 △△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4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3. 2. 20. 청구외 백○○(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03. 4. 2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30,000천원, 취득가액은 275,760천원으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후소유자는 2006. 11.22.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유통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50,000천원, 취득가액은 537,60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가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은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간 이뤄졌으나, 실지 거래내역은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여 후소유자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537,6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330,000천원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201천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10. 12. 27. 청구인에게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1.2.23. 불채택)를 거쳐 2011.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1.20. 쟁점토지를 신△△ 명의로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김◎◎와 매매대금 510,00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계좌에서 80,000천원을 현금 출금하여 김◎◎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잔금 430,000천원은 신△△이 발행한 수표 390,000천원과 후소유자가 2003.3.23. 발행한 수표 138,000천원 중 40,000천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지급하였다. 종전의 계약서는 파기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김◎◎(전소유자의 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2002.9.10. 계약금 30백만원 및 2002.9.29. 중도금 16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2.10.23. 잔금 138백만원을 청구인이 시청에 납부하였다면 5개월 후인 2003.2.24.에 쟁점토지의 명의가 후소유자로 변경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이 2002.10.경 330백만원에 매수하여 불과 3~4개월 만에 2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가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2003.2.11. 계약)는 1㎡ 당 78만원인데, 인근 △△지구 38블럭 5롯트(2002.11.14. 계약, ○○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의 1㎡ 당 평균매각단가가 1,666,115원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30,000천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에게서 510,000천원에 취득(2003.1.20. 계약금 80,000천원, 2003.2.11.~3.19.에 중도금 및 잔금 430,000천원)하여 2003.3.19. 후소유자에게 538,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2003.4.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양도가액을 330,000천원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의 체비지 매각대금수령부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2002.10.23. ○○시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3.1.20. 출금된 현금 80,000천원을 계약금으로 김◎◎(전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하였고, 후소유자가 신△△의 계좌에 2003.2.11.부터 2003.3.18.에 입금한 400,000천원에 대하여 신△△이 390,000천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이 다시 직접 김◎◎에게 위 수표를 지급하였고, 2003.3.19. 후소유자에게서 받은 잔금 138백만원 중 40,000천원도 수표로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80,000천원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위 수표가 실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김◎◎는 2003년에 청구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초가을에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김◎◎가 조☆☆의 사무실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약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330,000천원으로 확인(2002.10.23. 취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30,000,000원 인지 510,000,000원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2호·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 제33조 【체비지 등】(2003.0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7)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처분의 효과】(2003.0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8)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2.24. 후소유자에게 쟁점토지를 537,6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해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와 전소유자가 실제거래계약이라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쟁점①계약서 (전소유자 양도세 신고시 제출) 쟁점②계약서 (전소유자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 소재지

○○시 ○○동 53브럭 3롯트

○○시 ○○동 53BC3G 양도매매가액 삼억 삼천만 삼억 삼천만 면적 423.2 ㎡ 423.3 ㎡ 계약일

2002. 9. 10.

2002. 9. 10. 계약금 삼천만원 계약동시 지불 삼천만원 계약동시 지불 중도금 일억 육천 이백만원

2002. 9. 29. 일억 육천 이백만원

2002. 9. 29. 잔금 일억 삼천 팔백만원

2003. 2. 20. 일억 삼천 팔백만원

2002. 10. 23. 매도인/매수인 홍○○ 백○○ 홍○○ 백○○ 특약사항 ㆍ잔금 납부후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부를 매수자에 납부한다 ㆍ시청에 납부할 잔금 일억삼천팔백 만 원(138,000,000원)은 매수자가 납 부한다 ㆍ잔금 납부후 인감증명서(부동산매 도용) 1부를 매수자에 납부한다 날인상태 ㆍ백○○ 막도장 ㆍ쌍방 인감도장 2) 후소유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③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쟁점③계약서 (후소유자 제출) 소재지

○○도 ○○시 ○○동 63블럭3롯트 매매가액 오억삼천칠백육십만원(537,600천원) 면적 423.2(128평) 계약일

2003. 2. 11. 계약금 오천만원 계약동시 지불 중도금 일억 오천만원

2003. 2. 20. 잔 금 삼억 삼천 칠백 육십만원

2003. 2. 24. 매도인/매수인 홍○○ 백○○ 특약사항 ㆍ매도인은 잔금 수령후 부동산매동용 인감증명서 2부를 매수자에게 지급하여 시체비지 이전에 차질이 이상 없도록한다. 날인상태 ㆍ쌍방인감도장(홍○○, 백○○) ㆍ 중개인(이☆☆) 인감도장 * ‘쟁점 ①②③ 계약서’에 나타난 홍○○의 인감도장은 모두 틀림 3)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관계된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확인서 및 사실증명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소유자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는 김◎◎가 2010.12.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는

(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년 9월 초에 매매대금 330백만원(쟁점②계약서)의 계약서를 조☆☆ 사장 참석하에 본인과 청구인(백○○ 대리)이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체비지 잔금 138백만원을 제외한 192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홍○○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시에 납부한 잔금 138백만원에 대하여, 홍○○의 도장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2002. 10. 23.에 ○○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홍○○ 도장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3) 쟁점①계약서는 후소유자인 백○○의 인감발급일이 2003. 2. 20.으로 되어있어, 잔금일자를 2003. 2. 2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시에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쟁점③계약서는 전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4) 청구인이 2003년도에 매매대금 5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2003년도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②계약서는 2002. 9. 10.에 작성한 것으로 계약금 30백만원을 계약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잔금일자 전에 2번에 나누어 중도금 162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후소유자 백○○의 처인 이◇◇가 2010.12.22.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는

(1) 이◇◇는 2003. 2월경 이☆☆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평당 400만원 정도) 당시 쟁점토지를 최초 알게 되었으며, 이☆☆(매수인의 소개인), 청구인(신△△ 대리인), 이◇◇(백○○의 처)가 실지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2) 2003. 3. 19. 잔금 138백만원은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고, 그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은 신△△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당시 구두상 계약이었기 때문에 2003.3.19. 계약서를 요구하여 쟁점③계약서를 받았고, 그때 전소유자인 홍○○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3) 쟁점①계약서는 전혀 모르고, 쟁점②계약서는 명의이전시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이☆☆에게 주었는데 그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김◎◎가 쟁점②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조☆☆이 2010.12.24.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는 2002년 초가을에 청구인이 본인에게 구두로 김◎◎가 가지고 있는 땅(공부상 홍○○ 명의)을 동서가 사고자 하니 김◎◎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십 여일 후에 ○○시 ○○동 920-5 소재 본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으나, 매매대금 및 매수자 등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후소유자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537,6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신△△이 2010.3.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청구인의 소개로 설계비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본인의 설계비 계좌(○○중앙회 ○○동 지점 136-02-)를 그 전에 알려준 바가 있고 차후 계좌에 총 4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받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전소유자, 후소유자 또한 그 당시 전혀 몰랐으며, 그 후 후소유자는 2003. 4월경 본인에게 설계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 나) 후소유자가 신△△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입금증 사본과 이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해줬다는 신△△의 통장내역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 자 신△△의 ○○중앙회 계좌 거래내역 (136-02-) 후소유자 백○○의 입금증 내역 입 금 액 입금자명 입 금 액 수취인명

2003. 2. 11. 50,000

○○은행 백○○ 50,000 신△△

2003. 2. 20. 100,000 ″ 100,000 ″ 49,000 ″ 49,000 ″ 1,000 ″ (자기앞) 1,000 ″

2003. 3. 10. 50,000 ◇◇은행 백○○ 50,000 ″ 39,000

○○은행 백○○ 39,000 ″ 11,000 ″ (자기앞) 11,000 ″

2003. 3. 18. 100,000 ″ 100,000 ″ 합 계 400,000 400,000 다) 신△△이 ○○계좌로 받은 400,000천원을 자기앞수표 390,000천원과 현금 1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390,000천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은 발행수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위 수표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신△△의 400,000억원 인출과 관련 ○○계좌 통장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신△△ 계좌로부터 청구인에게 발행된 수표 내역 (단위: 천원) 발행일자 발행수표번호 금 액 매 수

2003. 2. 11.경 54868~54868 10,000 (50,000) 5

2003. 2. 21.경 54868*** 150,000 1

2003. 3. 12.경 49687~49687 10,000 (80,000) 8 49687~49687 5,000 (20,000) 4

2003. 3. 19.경 54864~54864 10,000 (90,000) 9 합 계 390,000 <표 2> 신△△ ○○계좌 (136-02-) 입출금 내역 년월일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남은 금액 거래내용 거래점포 030211 백○○ 50,000,000 7,955,612

○○은행 048415 030211 50,000,000 54868 *** -05 * -42,044,388 대체 136 030220 백○○ 100,000,000 94,055,267

○○은행 044664 030220 백○○ 49,000,000 143,055,267

○○은행 044664 030220 백○○ 1,000,000 144,055,267 자기앞31 044664 030221 150,000,000 -5,944,733 대체 136 030310 백○○ 50,000,000 66,326,724 ◇◇은행 030080 030311 백○○ 39,000,000 105,326,724

○○은행 040578 030311 백○○ 11,000,000 116,326,724 자기앞31 040578 030312 100,000,000 16,002,132 대체 188 030318 백○○ 100,000,000 120,989,105

○○은행 040578 030319 100,000,000 20,989,105 대체 136 * 10,000천원권 수표 5장 발행을 의미

5.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33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시가 전소유자에게 2001. 5. 25. 쟁점토지를 양도계약한 ‘○○시체비지매매계약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의 체비지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시장)를 “갑” 매수인 홍○○를 “을” 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 체비지를 “을”에게 매도한다.

○○시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53브럭 3롯트 423.2㎡ *, 제53브럭 5롯트 351.8㎡ ** 제2조 ① “갑”은 전조의 토지를 다음 금액으로 “을”에게 매도한다. 일금 오억오백만원정(505,000,000원)

② “을”은 위 토지대금 중 일금(50,5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일금(202,000,000원)은 2001년 10월 24일까지, 잔금(252,500,000원) 은 2002년 10월 23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한다. 276,000,000원, 229,000,000원 *** 쟁점토지의 잔금액은 약 137,881,290원 제3조 “을”이 전조의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기반시설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토지사용은 가능하나, 사업시쟁자의 계획변경, 공정계획,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토지사용이 계획보다 지연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을”은 매매계약일로부터 매수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나)

○○시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2010.5.6. 발송한 ‘체비지 잔금청산일자 및 명의변경일자 회신’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면적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일자 잔금납부 일자 명의 변경인 명의변경 일자

○○ △△ 53블럭 3롯트 423.2㎡ 홍○○ 530*-1**** 2001.5.25. 2002.10.23. 백○○ 2003.2.24. 다) 후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 3. 14. ○○시에 납부한 취득세(부동

  • 산)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내역: ○○동 53B 3L(대지 423.2㎡) 부과내역(과표): 330,000,000원 취득세: 7,920,000원, 농특세 726,000원, 계 8,646,000원

6.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시로부터 취득한 제53블럭 5롯트 351.8㎡에 대해 ○○시가 2002.10.29. 고지한 취득세의 영수증 사본에 과세표준액 505,000천원, 납세자 홍○○로 나타나 있다. 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10,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3.2. 발행된 저축예금 거래내역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앙회 저축예금계좌(188-02- )에서 현금 80,000,000원인 인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시에 쟁점토지 인근의 체비지 매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시장이 2011.6.2. 회신한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 사본에 ○○시 △△지구 38블럭 5롯트(2002.11.14. 계약)의 1㎡ 당 평균매각단가가 1,666,11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10.12. 작성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사본에 실지로 장인덕이 전 양도자 홍○○에게 2002.10.23.에 취득하고, 후 취득자 백○○에게 양도한 것이며, 실지양도가액 537,600천원 및 실지취득가액 330,000천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07.6.15. ○○시를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7.7.24. (주)△△유통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1.5.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함)가 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3.3.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330,000천원이 아니라 510,000천원(현금 80,000천원, 수표 4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양도가액을 330,000천원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계약서(2002.10.23. 330,000천원에 취득)의 특약사항(매수인이 시청에 납부할 138백만원을 대납할 것)이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②계약서가 청구인과 전소유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김◎◎는 2003년에 청구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초가을에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김◎◎가 조☆☆의 사무실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약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2년 가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10.23.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33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3. 후소유자에게 537,6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3.3. 쟁점토지를 51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관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80,000천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과 수표 430,000천원이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매각단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은 33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