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조서 및 판결문에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경매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법원의 조정조서 및 판결문에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경매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청구인과 김**이 상속인들에게 제기한 쟁점부동산관련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21쪽부터 22쪽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2005가합** 정산금 등)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4. 동업계약의 해지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내지 정산 등의 의무
(1) 위 대여금 479,000,000원 (2) 이 사건 **리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 청구인 소유의 1/3상당 547,950,000원 (1,643,850,000×1/3) (이하 생략)」
3.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05.6.2, 2005고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2쪽에 따르면 청구인(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 이유: 피고인들은 이과 공동으로 충남 군 면 리 1624 임야 1,351평방미터, (중략) 위 리 1626의 2 대지 109평방미터를 김로부터 매수하여 각각 3분의1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에게 각각 신탁하기로 한 후, (중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들 지분에 관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평택세무서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기타 충청남도 군 읍 리 1624 임야 1,351 충청남도 군 읍 리 1624-6 임야 2,877 충청남도 군 읍 리 1625 전 433 동소 1625-1, 전 80㎡, 동소 1625-2, 117㎡ 합병 충청남도 군 읍 리 1626 대 519 동소 1626-2, 109㎡ 합병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자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지분) 김 (441011-1**) 1998.02.20 1979.12.31. 취득 전체지분 이 (601215-1) 2003.05.06 2003.04.30 매매 전체지분 진 (601115-2**) 2006.08.31 2004.04.03 상속 지분 7분의 3 이 (860101-2) 2006.08.31 2004.04.03 상속 지분 7분의 2 이강 (910625-2) 2006.08.31 2004.04.03 상속 지분 7분의 2 송 (700610-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이성 (620112-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이용 (350108-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곽 (640425-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김영 (690314-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이경 (640720-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내역】 근저당 설정일자 근저당 말소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근저당설정액(채권최고액) 2003.08.19 2007.04.17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0백만원 지상권 설정
-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가처분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가처분 등 내역】 구분 가처분 등 접수일자 가처분 등 말소일자 채권자 청구금액 (백만원) 등기원인 비고 가처분 2004.03.26 2007.04.17 청구인 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4카단 피보전권리: 동업관계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 가압류 2004.04.14 2007.04.17 이* 380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 가압류 2004.04.19 2007.04.17 조 10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4카단 가처분 2004.05.20 2007.04.17 이 수원지방법원 2004카단 압류 2004.07.22 2007.04.17 예산세무서 압류 2005.01.05 2007.04.17 당진군 임의개시결정 2006.09.14 2007.04.17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6타경
- 마) 수원지방법원 2005고정* 판결문에 의하면 2005. 6. 2. 청구인 및 김은 쟁점부동산을 이**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6백만원씩 부과 받았으며, 2005. 6. 10. 항소기간경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 7. 27. 벌금 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바) 2007. 4. 17. 쟁점부동산 경락시 배당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진등에게 256백만원이 배당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타경*). 【표5.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채권자
채권금액(백만원) 배당비율(%) 당진군 교부권자 65 1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청채권자 300 100 동안양세무서 교부권자 51 100 예산세무서 교부권자 421 100 용인세무서 교부권자 7 100 이 가압류권자 380 100 조 가압류권자 229 100 이강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73 100 이강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73 100 진**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110 100 계 1,637 사)
2008. 6. 2. 청구인과 진등과의 조정조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 합* 조정조서)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청구인 및 김**
② 피고: 진**등
③ 조정조항 【표6. 조정내역】 부동산 권리 조정내역 평택시 읍 리 96-1, 동소 96-2 건축허가 명의 진등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평택시 읍 리 96-1중 유 지분 일부(1300/7203-270/6,933), 96-5, 96-6, 96-2 중 유 지분 소유권 유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평택시 읍 리 5-1 전 4,680㎡ 소유권 진등은 나, 박*길, 김, 이이
2002. 10. 28.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약정상의 이의 권리를 김 에게 양도하고, 나운학, 박길에게 권리양도의 통지를 한다. 평택시 읍 리 5-1 건축허가 명의 진등은 건축허가 명의를 김 으로 변경하고, 위 토지와 관련한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한다. 평택시 읍 리 107-2 도로 175㎡, 동소 107-6 268㎡ 소유권 진등은 신순, 김, 이이 2003. 6. 27.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김 에게 양도하고, 김 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신*순에게 권리양도의 통지를 한다. 평택시 읍 리 107-3 전 453㎡ (이 소유 명의)와 동소 107-5 전 46㎡ 중 이 소유명의 8/46지분 소유권 건축허가 명의 진등은 이 소유명의에 관하여 김 에게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허가명의를 김 의 이름으로 변경한다. 평택시 읍 리 96-1 묘지 6,933㎡ 중 유(270/6,933) 지분 소유권 진등과 청구인은 김이 유으로부터 지분소유권을 이전받는데 동의한다. 【표7. 조정 관련 부동산 가액(공시지가)】 일련 번호 부동산 면적 (①,m²) 조정일 조정시 공시지가 (②,원) 김에게 이전 조정지분 (③) 조정시지가 (김) (①×②×③,백만원) 청구인에게 이전 조정지분 (④) 조정시지가(청구인) (①×②×④,백만원) 1 평택시 읍 리 96-1 6,933 2008.06.02 283,000 270/6933 76 1300/7203-270/6933 277 2 평택시 읍 **리 96-2 678 2008.06.02 157,000
• 1 106 3 평택시 읍 리 96-5 104 2008.06.02 484,000
• 1300/7203 9 4 평택시 읍 리 96-6 166 2008.06.02 270,000
• 1300/7203 8 5 평택시 읍 리 5-1 4,680 2008.06.02 295,000 1/2 690
• 6 평택시 읍 리 107-2 175 2008.06.02 59,400 1/3 3
• 7 평택시 읍 리 107-3 453 2008.06.02 118,000 1 53
• 8 평택시 읍 리 107-5 46 2008.06.02 36,300 8/46 1
• 9 평택시 읍 리 107-6 268 2008.06.02 104,000 1/3 9
• 10 계 832 401
④ 청구취지
• 진등은 김에게 금 1,073백만원 등을 지급하라
• 진등은 김에게 평택시 읍 리 96-1 묘지 7,203㎡, 동소 96-2 전 678㎡상의 이 명의 건축허가명의를 김으로 변경하라.
• 진등은 이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1,026백만원을 지급하라.
⑤ 청구원인 < 쟁점부동산 관련 >
• 청구인 및 김, 이은 2003. 3. 12.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김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허가권을 1,150백만원에 매수하여 모텔을 건축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지분 각 1/3)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3. 5. 6.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건 조정청구시 현재 설계 및 토목공사가 완료 된 상태이다.
•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은 901백만원이며, 김이 540백만원, 청구인이 150백만원, 이이 200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 쟁점부동산은 200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타경 *호 경매절차에서 1,643백만원에 매각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54백만원, 동업자들의 공동채무는 353백만원이다. < 동업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의무 >
• 이이 사망함에 따라 상기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진등은 청구인 및 김**에게 쟁점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 쟁점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함으로써 경락대금 또는 시가의 1/3 상당을 손해배상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 김**에게 각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김에게 리 부동산 중 일부필지에 관한 이 명의의 건축허가명의를 김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 김 청구 금액: 총 1,073백만원(㉠-㉡+㉢) > ㉠ 부동산 개발에 지출된 사업비용 중 이 부담 부분 【표8.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비용 중 이 부담 부분(김 주장)】 부동산 청구금액 계산근거 쟁점부동산 100백만원 901백만원÷3-200백만워 리 부동산 242백만원 (431백만원+4백만원)×1/2+25백만원 리 부동산 402백만원 1,366백만원×1/3-160백만원×1/3 리 부동산 308백만원 354백만원×1/3+190백만원 계 1,053백만원 ㉡ 이이 동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액 546백만원 ㉢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시가-부채) 중 김** 소유의 1/3 상당: 566백만원{(감정가액 2,054백만원 - 공동부채 353백만원)×1/3} < 청구인의 청구금액: 총 1,026백만원(㉠+㉡) > ㉠ 대여금 479백만원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 소유의 1/3 상당: 547백만원(경락대금 1,643백만원×1/3)
① 대여금 479백만원
2001. 2. 2. ~ 2002. 1. 28. 총 479백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 청구인, 김 및 이은 각 3분의 1지분씩 동업하여 토지 및 허가권을 매수하여 모텔을 건축한 후 타에 매매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동업약정하고 2003. 3. 12. 김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건축하가권을 1,15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몫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동업관계를 유지 할 수 없으므로 동업관계를 해지한다. 자)처분과에서 청구외 김 과세전적부심사시(평택 2010-***, 2010.10.7 결정)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 계약일: 2003. 3. 12
• 대금총액: 1,150백만원
• 매수인: 이**
2.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