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의 조정조서 및 판결문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22 선고일 2011.06.30

법원의 조정조서 및 판결문에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경매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충남 리 1624외 6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청구외 이, 김(이하 “이”, “김”이라 한다)이 2003.5.6 공동으로 취득 후,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 나. 이후 2004년 이이 사망하자 청구인 및 김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상속인의 고발에 인해 2005.6.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6백만원씩 부과 받았다.
  • 다.의 채무 및 국세체납 등으로 2007. 4. 17.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청구인 및 김은 경락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 라. 청구인 및 김은 쟁점부동산 동업계약 해지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읍 소재 이** 명의 부동산을 취하는 조건으로 2008.6.2. 채권․채무를 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2010.11.1. 쟁점부동산 1/3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액 57,571,456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충남 리 1624번지외 7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한푼의 양도소득이 없으며, 당초 이 토지는 여관허가권까지 포함하여 여관을 신축하기로 이, 김**과 동업으로 구입하였다.
  • 나. 2004.4.3. 이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2005.5월 상속인들에게 동업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 공유지분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2004.10.2. 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신고도 하고 2007.5.9. 경매에 의한 낙찰을 기다려 낙찰대금으로 이의 세금과 채무를 충당하고 이**의 재산이 몽땅 이것이 다라고 하며 재산목록을 내놓고 조정을 하자고 요구해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판결조정에 합의한 바가 있다.
  • 다. 합의 당시 양도소득세 부분이 의심쩍어 낙찰금액 중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256백만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상속인인 진**이 2009.9월초 찾아와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통 사정을 하여 압류를 풀어주었다.
  • 라. 사정이 이러한데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 뿐이라고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명의신탁도 이**과의 동업이지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명한 법의 선처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한 것임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1/3지분의 권리가 있음을 계속 주장하였고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투자지분만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현행 법률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현행 법률에 위반됨.
  • 다. 또한, 청구인을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 뿐이지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 라. 따라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1/3의 지분이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1/3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경매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김**이 상속인들에게 제기한 쟁점부동산관련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21쪽부터 22쪽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나. 충남 리 1624 등 7필지에 대한 관리 (생략) 원고들 및 망 이은 각 3분의 1지분씩 동업하여 토지 및 허가권을 매수하여 모텔을 건축한 후 타에 매매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하고2003.3.12. 김로부터 위 7필지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1,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인은 자신의 몫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동업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합니다.
  • 다. 결론 (생략) 충남 면 **리 1624 등 7필지에 관하여 그중 원고 청구인의 지분인 1/3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합니다.(이하 생략)」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2005가합** 정산금 등)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4. 동업계약의 해지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내지 정산 등의 의무

  • 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위 각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①원고들에게 이 사건 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경락대금 또는 시가의 1/3 상당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중략)
  • 다. 원고 청구인의 청구금액

(1) 위 대여금 479,000,000원 (2) 이 사건 **리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 청구인 소유의 1/3상당 547,950,000원 (1,643,850,000×1/3) (이하 생략)」

3.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05.6.2, 2005고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2쪽에 따르면 청구인(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 이유: 피고인들은 이과 공동으로 충남 리 1624 임야 1,351평방미터, (중략) 위 리 1626의 2 대지 109평방미터를 김로부터 매수하여 각각 3분의1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에게 각각 신탁하기로 한 후, (중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들 지분에 관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평택세무서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기타 충청남도 리 1624 임야 1,351 충청남도 리 1624-6 임야 2,877 충청남도 리 1625 전 433 동소 1625-1, 전 80㎡, 동소 1625-2, 117㎡ 합병 충청남도 리 1626 대 519 동소 1626-2, 109㎡ 합병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자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지분) 김 (441011-1**) 1998.02.20 1979.12.31. 취득 전체지분 이 (601215-1) 2003.05.06 2003.04.30 매매 전체지분 진 (601115-2**) 2006.08.31 2004.04.03 상속 지분 7분의 3 이 (860101-2) 2006.08.31 2004.04.03 상속 지분 7분의 2 이강 (910625-2) 2006.08.31 2004.04.03 상속 지분 7분의 2 송 (700610-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이성 (620112-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이용 (350108-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곽 (640425-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김영 (690314-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이경 (640720-1*) 2007.04.17 매각 지분 6분의 1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내역】 근저당 설정일자 근저당 말소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근저당설정액(채권최고액) 2003.08.19 2007.04.17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0백만원 지상권 설정
  •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가처분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가처분 등 내역】 구분 가처분 등 접수일자 가처분 등 말소일자 채권자 청구금액 (백만원) 등기원인 비고 가처분 2004.03.26 2007.04.17 청구인 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4카단 피보전권리: 동업관계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 가압류 2004.04.14 2007.04.17 이* 380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 가압류 2004.04.19 2007.04.17 조 10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4카단 가처분 2004.05.20 2007.04.17 이 수원지방법원 2004카단 압류 2004.07.22 2007.04.17 예산세무서 압류 2005.01.05 2007.04.17 당진군 임의개시결정 2006.09.14 2007.04.17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6타경
  • 마) 수원지방법원 2005고정* 판결문에 의하면 2005. 6. 2. 청구인 및 김은 쟁점부동산을 이**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6백만원씩 부과 받았으며, 2005. 6. 10. 항소기간경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 7. 27. 벌금 6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바) 2007. 4. 17. 쟁점부동산 경락시 배당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진등에게 256백만원이 배당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타경*). 【표5.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백만원) 배당비율(%) 당진군 교부권자 65 1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청채권자 300 100 동안양세무서 교부권자 51 100 예산세무서 교부권자 421 100 용인세무서 교부권자 7 100 이 가압류권자 380 100 조 가압류권자 229 100 이강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73 100 이강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73 100 진** 채무자겸소유자(잉여금) 110 100 계 1,637 사)

2008. 6. 2. 청구인과 진등과의 조정조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 합* 조정조서)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청구인 및 김**

② 피고: 진**등

③ 조정조항 【표6. 조정내역】 부동산 권리 조정내역 평택시 리 96-1, 동소 96-2 건축허가 명의 진등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평택시 리 96-1중 유 지분 일부(1300/7203-270/6,933), 96-5, 96-6, 96-2 중 유 지분 소유권 유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평택시 리 5-1 전 4,680㎡ 소유권 진등은 나, 박*길, 김, 이

2002. 10. 28.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약정상의 이의 권리를 김 에게 양도하고, 나운학, 박길에게 권리양도의 통지를 한다. 평택시 리 5-1 건축허가 명의 진등은 건축허가 명의를 김 으로 변경하고, 위 토지와 관련한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한다. 평택시 리 107-2 도로 175㎡, 동소 107-6 268㎡ 소유권 진등은 신순, 김, 이이 2003. 6. 27.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김 에게 양도하고, 김 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신*순에게 권리양도의 통지를 한다. 평택시 리 107-3 전 453㎡ (이 소유 명의)와 동소 107-5 전 46㎡ 중 이 소유명의 8/46지분 소유권 건축허가 명의 진등은 이 소유명의에 관하여 김 에게 토지거래허가절차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허가명의를 김 의 이름으로 변경한다. 평택시 리 96-1 묘지 6,933㎡ 중 유(270/6,933) 지분 소유권 진등과 청구인은 김이 유으로부터 지분소유권을 이전받는데 동의한다. 【표7. 조정 관련 부동산 가액(공시지가)】 일련 번호 부동산 면적 (①,m²) 조정일 조정시 공시지가 (②,원) 김에게 이전 조정지분 (③) 조정시지가 (김) (①×②×③,백만원) 청구인에게 이전 조정지분 (④) 조정시지가(청구인) (①×②×④,백만원) 1 평택시 리 96-1 6,933 2008.06.02 283,000 270/6933 76 1300/7203-270/6933 277 2 평택시 읍 **리 96-2 678 2008.06.02 157,000

• 1 106 3 평택시 리 96-5 104 2008.06.02 484,000

• 1300/7203 9 4 평택시 리 96-6 166 2008.06.02 270,000

• 1300/7203 8 5 평택시 리 5-1 4,680 2008.06.02 295,000 1/2 690

• 6 평택시 리 107-2 175 2008.06.02 59,400 1/3 3

• 7 평택시 리 107-3 453 2008.06.02 118,000 1 53

• 8 평택시 리 107-5 46 2008.06.02 36,300 8/46 1

• 9 평택시 리 107-6 268 2008.06.02 104,000 1/3 9

• 10 계 832 401

④ 청구취지

• 진등은 김에게 금 1,073백만원 등을 지급하라

• 진등은 김에게 평택시 리 96-1 묘지 7,203㎡, 동소 96-2 전 678㎡상의 이 명의 건축허가명의를 김으로 변경하라.

• 진등은 이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1,026백만원을 지급하라.

⑤ 청구원인 < 쟁점부동산 관련 >

• 청구인 및 김, 이은 2003. 3. 12.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김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허가권을 1,150백만원에 매수하여 모텔을 건축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지분 각 1/3)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3. 5. 6.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건 조정청구시 현재 설계 및 토목공사가 완료 된 상태이다.

•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은 901백만원이며, 김이 540백만원, 청구인이 150백만원, 이이 200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 쟁점부동산은 200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타경 *호 경매절차에서 1,643백만원에 매각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54백만원, 동업자들의 공동채무는 353백만원이다. < 동업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의무 >

• 이이 사망함에 따라 상기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진등은 청구인 및 김**에게 쟁점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 쟁점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함으로써 경락대금 또는 시가의 1/3 상당을 손해배상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 김**에게 각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김에게 리 부동산 중 일부필지에 관한 이 명의의 건축허가명의를 김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 김 청구 금액: 총 1,073백만원(㉠-㉡+㉢) > ㉠ 부동산 개발에 지출된 사업비용 중 이 부담 부분 【표8.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비용 중 이 부담 부분(김 주장)】 부동산 청구금액 계산근거 쟁점부동산 100백만원 901백만원÷3-200백만워 리 부동산 242백만원 (431백만원+4백만원)×1/2+25백만원 리 부동산 402백만원 1,366백만원×1/3-160백만원×1/3 리 부동산 308백만원 354백만원×1/3+190백만원 계 1,053백만원 ㉡ 이이 동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액 546백만원 ㉢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시가-부채) 중 김** 소유의 1/3 상당: 566백만원{(감정가액 2,054백만원 - 공동부채 353백만원)×1/3} < 청구인의 청구금액: 총 1,026백만원(㉠+㉡) > ㉠ 대여금 479백만원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 소유의 1/3 상당: 547백만원(경락대금 1,643백만원×1/3)

  • 아) 청구인과 김**이 2005.1.25.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기재된 내역 중 청구인 청구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대여금 479백만원

2001. 2. 2. ~ 2002. 1. 28. 총 479백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 청구인, 김 및 이은 각 3분의 1지분씩 동업하여 토지 및 허가권을 매수하여 모텔을 건축한 후 타에 매매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동업약정하고 2003. 3. 12. 김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건축하가권을 1,15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몫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동업관계를 유지 할 수 없으므로 동업관계를 해지한다. 자)처분과에서 청구외 김 과세전적부심사시(평택 2010-***, 2010.10.7 결정)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 계약일: 2003. 3. 12

• 대금총액: 1,150백만원

• 매수인: 이**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받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3, 2007.4.13. 같은 뜻)이다

2.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제기한 쟁점부동산관련 ‘정산금 등 청구의 소’ 21쪽부터 22쪽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 이과 3분의1 지분씩 동업하여 토지 및 허가권을 매수하여 모텔을 건축한 후 타에 매매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하고, 2003.3.12. 청구외 김로부터 위 7필지 토지 및 건축허가권을 1,15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 한 점,
  • 나)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경락대금 또는 시가의 1/3 상당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1/3상당 547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점,
  • 다) 쟁점부동산에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2쪽에 따르면 청구인(피고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3분 지분에 대해 이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죄목으로 벌금 6,000천원을 부과 받았고, 이를 2005.7.27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3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라) 또한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받은 것이 없으나, 2008.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조정 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3분의1 지분에 대한 547백만원을 포함하여 1,026백만원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여 평택시 리 96-1 등의 청구외 유 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평택시 읍 **리 96-1 등 토지상의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정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1/3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경 매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