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청구인이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5.
31. 00시 00군 00읍 00리 318-2번지 답 3,02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동소 333번지 답 235㎡(이하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①,②를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318-1번지 답 1,91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父 김00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9.
12.
21. 청구외 0000산업단지개발(주)에 670,052,120원에 협의양도하고, 2010.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 55,075,4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1. 2005년~2009년 농자재등 구입증빙(000농협) 000 농협에서 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료, 퇴비, 농약등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잘 나타나 있고, 아버님이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주로 아버님 명의로 구입하여 양도인이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였다. 아버님은 수족을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2008년부터 2009년 12월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치매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어머니는 연로 하신데다 아버님 간호로 몸이 쇄약해 지셔서 청구인 말고 아버님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 2006~2009년 면세유 관리대장(000농협)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급받은 면세유 역시 아버님 명의로 공급받아 청구인이 농기계등 농사 짓는데 사용 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면세유 사용내역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면세유배정량 1,312 1,300 860 763 면세유사용량 1,304 1,298 860 747 (단위:리터)
3. 농기계보관 창고사진 청구인의 본가에 경운기, 트렉터, 바인더등 농기계가 있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때 능숙히 다루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4.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 에 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실태와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해 두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농지원부상에 쟁점농지(318-2, 333번지)를 자경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5.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이 318-2, 333번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00마을 이장 손00외24명의 주민들이 연명으로 확인 해주고 있으며,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한두명도 아닌 25명의 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6. 이의 확인서 318-2번지와 연접된 쟁점외농지 318-1번지는 채소 시설재배를 하는 이에게 2004년~2009년까지 임대를 주었는데,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사람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 해주고 있다.
7. 수확물(쌀)구매 확인서 쟁점농지(318-2, 333번지) 면적이 3,256㎡(985평)인데, 수확량은 쌀12(80kg)가마 정도되며 장안 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00에게 매월 1가마니 정도를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식량으로 자가소비 하였다.
8. 가정용 정미기및 잔여벼포대, 도정한 쌀포대 벼를 추수하여 벼상태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시 마다 가정용 정미기로 적당량을 도정하여 양식으로 사용하여 쌀이 윤기가 있고 밥맛이 좋다. 현재도 첨부한 사진에서 보듯이 잔여 벼포대 19가마니와 도정한 쌀4가마니가 창고에 보관 되어 있다.
1. 근로소득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가에서 직장까지 승용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며 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에는 약30분정도 소요되며, 쟁점농지와 본가가 바로 지척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08~18시까지이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벼농사 기간은 4월중순부터 10월말까지이며 청구인이 첨부한 2006.4월부터 2009.10월까지의 근태실적에서 휴일.월차휴가.유급휴가등 출근을 하지 않는 경작가능일수는 다음과 같다. <표2> 2006.4월-2009.10월 근태실적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2006년 9일 8일 9일 10일 13일 10일 13일 72일 2007년 9일 14일 11일 11일 13일 16일 9일 83일 2008년 12일 13일 9일 9일 16일 9일 9일 77일 2009년 12일 12일 9일 21일 17일 8일 12일 91일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평균 80일정도의 경작가능일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경작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벼농사의 경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배규모별 논벼 주요투입물량 및 투입시간에 대한 통계청의 최근 몇 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3> 10a(1,000㎡)당 논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통계자료 년 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동력투입시간 4.8 5 6.42 6.78 6.68 비동력투입시간 11.49 11.15 11.22 13.07 14.13 전체노동력투입시간 16.29 16.15 17.64 19.85 20.81 (단위:시간)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논벼 1,000㎡를 경작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력의 시간은 2009년에 16.29시간 2008년에 16.15시간이 투입 되었고, 노동력 중에서 경운기등의 동력사용시간은 2009년에 4.8시간 2008년에 5시간을 투입하여 전체노동 투입시간중 동력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농지면적 1,985㎡ (약600평)의 벼농사를 짓는데 32.34시간 정도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이중 9.7시간의 동력사용과 22.64시간의 비동력투입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한달에 평균 11일이상의 휴일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 든지 1,000평 아니 2,000평 이상 면적의 농지도 얼마든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인의 정의를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과 기타업의 겸업여부는 묻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 되는 것이며, 농지의 대토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에서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역등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거주자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경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직업의 유무가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하여 주말에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하여 농지법 제6조
② 3호 “주말.체험 영농농지”규정을 신설하여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요즘에는 농사만 지어서는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수 없는 형편이라 겸업농민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단순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연봉이 많다는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유추판단 이라 할 것이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직불금 미수령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자경의 부인근거로 직불금 미수령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정 및 변동직접직불금이 미미한 금액이고, 종전에 아버님이 직불금을 수령해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 명의로 지급되는 줄 알았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③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이다. 2009년 00마을이 0000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수용이 되는데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애기를 듣고, 2009년에는 아버지 명의로 318-2, 333번지를 신청을 하였으나, 00읍사무소에는 318-1, 333번지를 신청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318-1번지를 임차한 이이 318-2번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00읍 사무소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를 한 적이 있으며, 이 역시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318-2번지에 대해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뒤늦게 00군청 농지계에 다시 반환 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직불금의 수령이 자경의 직접적인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최근 판례(00지법2009구합9445)에서도 판시하고 있고, 직불금의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금액의 미미함으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해도 농업이외의 소득금액기준에 의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불금의 수령 여부가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간적, 장소적 상황, 농자재구입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농자재 등이 아버님 명의로 구입 되었고, 아버님 명의로 구입한 비료구입일자에 청구인이 출근 한 날로 확인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촌에서 농협을 통해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위를 보면, 농협에 가서 구입할 농자재 등을 주문하고 결재를 하면, 농협에서 각 마을에 주문한 농자재를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인이 출근을 하는 경우는 어머님이 농협에 구입주문을 하기도 하고, 청구인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청구인이 직접 농협에 가서 농자재 구입주문을 하기도 했으며, 아버님이 조합원이라 주로 아버님 명의로 농자재등의 구입을 하였다.
4. 2008년 및 2009년 면세유를 일시에 전부 사용한 사실을 들어 2008년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촌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세유를 공급받는데,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주유소에 보관증을 제시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데, 농촌에서 필요 할 때마다 일일이 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는 것이 번거럽기 때문에, 180리터용 드럼통을 구입해 가까운 주유소에 전화를 하면 해당 주유소의 주유차량이 와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드럼통에 저장 해 두었다가 필요시 마다 사용하곤 하기 때문에, 면세유 관리 대장에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한 날짜가 기재되는 것을, 처분청에서는 마치 청구인이 면세유를 일시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2008년 이후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처분청의 오해에서 발생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5. “개인별일근태실적조회” 하단의 경작일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첨부서류로 “개인별일근태실적조회서”를 제출하면서 하단에 논작업 내용 및 그 시기를 기재 했는데, 논농사의 대략적인 시기별 작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기재 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마치 과거에 청구인이 작성한 영농일지로 오인하여, 해당날짜의 날씨와 청구 인의 일근태상황을 비교 확인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이 있음을 설명드린다.
6. 아버님이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한 2008년 이후로 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남동생 김성보가 본가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있는데, 남동생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 첨부한, 경력증명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건설현장을 따라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가에서 거주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미혼이다 보니 주민등록만 본가에 있는 상태이다. 아버님의 뇌졸중, 치매로 인한 병간호를 연로한 어머님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한 집안의 장남인 청구인이 본가로 내려와서 보살피게 된 것이며, 회사와 본가와의 거리도 차량으로 약30-40분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청구인의 가족의 상황을 보면 배우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큰 아들은 27살, 작은 아들은 25살로 이미 성년이 지나 아버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도 아닐 뿐더러, 큰 애는 2006.8월~2008.8월까지 작은 아들은 2007.2월~2009.2월까지 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님이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한 2008.1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자택에서 거주할 이유가 오히려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지만 직장생활로 인하여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한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투병생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본가 생활을 자식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주말이나 휴일에 본가에 내려와서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도 돌보고 아침에 청구인이 배우자를 직장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기도 하였다.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시립노인병원은 00.00.00.00리에 위치해 있는데, 청구인의 본가인 00리 00부락과는 직선거리로 6.11㎞이고 회사와는 직선거리 15㎞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본가로 퇴근하는 도중에 병원에 들러 아버님을 뵐 수 있고 또한, 본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언제든지 쉽게 찿아 뵐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시립노인병원에 입원을 시킨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아버님에 대한 절실한 사랑을 사회통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들어 부인하니 쓸쓸하고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7.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앞서 설명 드렸듯이 318-1상의 시설비닐하우스가 318-2의 일부를 침범해 있었기에 영농손실보상금을 318-2번지 일부에 대하여 318-1번지를 경작하고 있던 이**이 수령한 것이며, 318-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작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령을 하였다.
8. 경작확인서 및 쌀구매확인서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회계사무실에 문의 한바,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실제 경작을 하였더라도 농지대토감면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실제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길래, 청구인의 재촌자경사실을 도야부락 사람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이므로, 부락사람들 모두의 확인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해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동네사람들의 확인을 받았는데,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청구인이 318-2, 333번지에 대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318에 318-2도 포함 되어 있으니까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한 청구인의 무지와 착오로 발생된 일이며, 이후 지번을 정정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청구인의 신뢰성 확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줄은 몰랐으며, 이번 일로 관공서에 청구인의 사실 입증관련 서류의 글자 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게 되었다. 청구인은 농사지은 벼를 탈곡해 40킬로짜리 벼포대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마다 가정용 정미기를 이용해 쌀을 생산하므로 쌀이 윤기가 있고 밥맛이 좋아 장안 00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김00에게 매월 1가마니(80킬로)를 판매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유선상으로 사실임을 김00에게 확인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이나 다름 없는 7촌 간인 청구인과 김00간의 관계를 삼촌으로 잘못 파악하고 쌀구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318-2(1,980㎡), 333(235㎡)의 구체적인 대리경작자를 제시함도 없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사실만을 들어 혹은, 사회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들어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는것은 유추.확대해석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조세법 적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간절히 바라건데, 인우증명을 한 도야부락 사람 모두를 불러 아니 인우증명에서 포함되지 않은 도야부락 사람들도 불러 청구인이 쟁점농지(318-2:1,980㎡, 333:235㎡)를 재촌자경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처 0000업(주)의 ‘개인별근태실적조회’ 하단에 표기한 경작일지에는 청구인이 못자리내기를 한 날에 해외(일본)로 출국한 사실과 벼를 수확하기 전 논물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80㎜이상 폭우가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작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료구입영수증은 부친인 김00 명의로 구입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구입된 것은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며2007년 비료구입영수증은 제출된 사실도 없고 부친의 명의로 구입한 비료구입일자 또한 대부분 청구인이 근무지에 출근한 날로 확인되었다.
3.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2008년 농사짓는데 필요한 동력이앙기, 바인더, 동력탈곡기가 이전에 농기계 보유현황목록에서 없어졌으며 면세유류 사용내역 또한 2008년도 배정된 유류는 연말 2008.12.29 당일 1차례 뿐이고 2009년에도 한겨울 동지 즈음인 2009.11.21 당일 1차례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외 청구인이통상적인 농작물 재배기간인 봄~가을 기간 중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 노인병원에 입원한 2008년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
4.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전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마을주민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 달 마을이장 손00은 쟁점토지만 경작하였다고 번복한 확인서 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중에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위의 시설 비닐하우스의 일부가 쟁점토지①의 일부와도 침범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이 직접농사를 지은 농토 면적이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채택할 수 없고, 농사지은 쌀을 청구외 김00에게 매월 판매하였다며 제출한 쌀구입확인서 또한 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과 친척인 사실로 볼때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 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 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현지확인사유 1976.12.20.~2010.9.15. 기간동안 0000업(주)에서 특수선품질경영부 기장으로 33년 이상 근무중인 고액연봉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미수령자로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함. ※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2005년 63백만원, 2006년 79백만원, 2007년 74백만원, 2008년 86백만원, 2009년 94백만원으로 고액연봉자임.
○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2005.9.6.이후부터 00시 00군 00읍 00리 317번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05.5.31. 상기 농지 3필지를 부친 김00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12.21. 0000산업단지개발(주)에 수용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와 자식이 시 구 동 257-4번지 서부아파트 123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4년 6개월이나 현 주소지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고, 2008.1.8.~2009.12.20. 기간 중에 부친 김00이 군 읍 리 소재 광역시립노인병원에 장기입원(약 1년10개월)후 사망한 사실이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으로 출퇴근할 이유가 없으며 총 보유기간 4년 6개월 중 1년 10개월을 제외하면 거주기간 3년 미만에 해당되어 대토감면 요건 중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수발과 농사를 짓기 위해 이전하였으며, 직장과의 거리는 22.77㎞로 승 용차로 45분정도 소요되므로 출퇴근에 지장이 없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또한 父인 김00이 2008.1.8.~2008.7.29. 및 2008.9.1.~2009.12.20.(약 1년10개월) 까지 ****시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하여 父인 김00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조사자 의견 처분청은 父인 김00이 입원한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출퇴근할 사유가 없어 총 보유기간 4년 6개월 중 1년 10개월을 제 외 하면 거주기간이 3년미만에 해당되고, 고액연봉자인 점, 쟁점외토지와 쟁 점토지① 중 400평을 임차농인 이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쌀직불금 또한 이과 父가 수령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농 지대토로 인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였음. 3)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중 일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이(431110-190**)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4.7. 작성․제출한 확인서 쌀직불금신청시 쟁점토지①(00리 318-2)과 쟁점외토지(00리 318-1)를 포함하여 수령하였으나, 쟁점외토지 만 임차하여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김성보가 증여받은 00광역시 00군 00읍 00리 156, 157번지 논을 시설하우스로 임차(2008.7.25.~2009.12.30.)하여 경작하였음.
○ 2010.9.15. 작성․제출한 확인서 처분청 현지확인시에는 2010년 0000산업단지개발(주)가 농 지 수용시 쟁점토지①에 대한 쌀직불금 4십만원을 00읍에 반납하였으며, 쟁 점토지① 중 400평도 임차하여 시설하우스재배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닐하우스 6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지적도와 비교하면 쟁점토지①에도 일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임차농인 이**도 쟁점토지① 중 400평을 임차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과 비료 구입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 구입처는 000농협이며, 2005년~2009.3월까지 구입자는 父인 김00 이고, 2009.4.10.과 2009.7.27.은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2007년 구매 분은 제출된 사실이 없
- 다. ○ 2005년 구매분은 2005.2.28. 도우미벼를 구입한 이후 구입내역이 없고 2005년도 일자별 작업내역도 청구인은 제출한 적이 없다.
○ 2006년 구매분은 4차례 407천원, 2008년은 5차례 493천원, 2009년은 父 명의로 1차례 138천원, 청구인명의로 2차례 175천원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 된다. 6) 청구인은 000농협에서 발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초 청구인의 父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동력이앙 기 (휘발유), 바인더 (휘 발 유), 동력탈곡기(휘발유), 동력경운기(경유), 농업용양 수기(휘발유), 농 업용트렉 터 (경유)로 나타나고, 2008년부터는(신고일 2008.8.14.) 보유 농 기구 중 동력이 앙기, 바인더, 동력탈곡기가 없어 면세유 류 배정량이 휘발 유는 180ℓ에서 66ℓ로, 경유는 1,112ℓ에서 794ℓ로 감소 하 였으며, 2006년~2009 년 면세유 류구입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부일자 유종 발급량 비고 2006.02.21. 경유 279 2006.05.26. 경유 200 〃 휘발유 40 2006.12.07. 경유 639 〃 휘발유 60 〃 휘발유 88 2006년 소계 1,306 경유:1,118 휘발유:188 2007.08.03. 경유 800 2007.08.03. 휘발유 100 2007.10.22. 경유 315 〃 휘발유 56 〃 휘발유 27 2007년 소계 1,298 경유:1,115 휘발유:183 2008.12.29. 휘발유 66 〃 경유 794 2008년 소계 860 경유:794 휘발유:66 2009.11.15. 휘발유 27 2009.11.21. 경유 120 〃 경유 200 〃 경유 200 〃 경유 200 2009년 소계 747 경유:720 휘발유:27 <표4> 면세유류구입카드 (단위:ℓ,㎏) 7) 청구인은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바인더)보관창고와 농자재(비료, 모자리판)보관창고, 본가에 있는 면세유 저장 드럼통, 본가와 병원 및 회사와의 거리 및 위치에 대한 사진, 그리고 쟁점토지
① 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父 김00의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농지원부상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자경으로, 쟁점토지①은 김00이 임대하다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받은 토지 또한 동 생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남동생은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현장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미혼인 관계로 주 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음.
○ 청구인의 父 김00은 **광역시 시립노인병원에 2008.1.8.~2008.7.29.까지, 2008.9.10.~2009.12.20. 사망시까지 입원치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0000업의 “개인별일근태실적조회” 내용을 살펴보 면,
○ 제출된 기간은 2006년~2009년(4월~10월)이며, 월별로 제출된 ‘개인별일근태실적조회’ 하단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일자와 경작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 별 경작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일자별 경작내용 경작일자 경작내용 경작일자 경작내용 2006 4월 1,2주 못자리 준비 2008 4월 1,2주 못자리 준비 4월 4주 못자리 내기 4월 3주 못자리 내기 5월 1주 논,물관리 5월 1주 논,물관리(1차 써대질) 5월 2주 모내기위한 1차 써대질 5월 2주 2차 써대질 5월 3주 2차 써대질 5월 4주 모내기 5월 4주 모내기 10월 1주 논 물베기(도구친다) 10월 1주 논 물베기(도구친다) 10월 4주 벼베기(콤바인더) 10월 3주 벼베기 2007 4월 1,2주 못자리 준비 2009 4월 1,2주 못자리 준비 4월 4주 못자리 내기 4월 3주 못자리 내기 5월 1주 논 물잡기 및 1차 써대질 5월 1주 논 물잡기 및 1차 써대질 5월 2주 2차 써대질 5월 2주 2차 써대질 5월 4주 모내기 5월 4주 모내기(이앙기이용) 10월 1주 논 물베기(도구친다) 10월 1,2주 논 물베기(도구친다) 10월 4주 벼베기 10월 4주 벼베기(콤바인더)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청구인의 출입국현황 및 기상상태를 살펴본 바, 006.4월 4주차(못자리내기, 4.21.~23.)에는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10월 3주차(벼베기, 강수량 11㎜), 2007.5월 4주차(모 내기, 5.24. 21.5㎜, 5.25. 26㎜), 2007.10월 1주차(논물빼기, 10.7. 83.5㎜, 10.8. 21㎜), 2008.5월 4주차(모내기, 5.24. 56㎜)에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상 청(부산) 관측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0) 0000 산업단지개발(주)에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조회한 바, 보상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6> 보상금 수령내역 토지소재지 영농손실보상금 비고 수령자 수령금액 청구외토지 이(임차농) 6,068,600 이: 8,774,200 청구인: 9,667,200 쟁점토지① 청구인(소유자) 8,774,200 이**(임차농) 2,705,600 쟁점토지② 청구인(소유자) 893,000 계 18,441,400 (단위:원) 11) 2010.1.15. 김00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작물(쌀) 구매확인서를 보면, 2006.2월~2010.1월까지 매월 1가마(80㎏)를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심리시 김00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바 “매월 1가마씩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이 ‘큰집 조카’”라고 이의신청 심리시 김00의 배우자 가 진술하였다. 12) 청구인은 마을주민들이 연명한 “직접경작 사실확인서”와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산업단지대책위원장 3명이 확인한 “직접경작 사실확인 서”, 마을이장이 2010.2.28.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살 펴본다.
○ 마을주민들이 연명한 직접경작 사실확인서 작성일시는 2010.1.25., 경작한 논은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하고 있 고, 작성된 방식은 서식이 인쇄된 A4용지에 주민들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3인이 작성한 작성일자가 없는 직접경작 사실확인서 마을이장 손00과 새마을지도자 손00, 산업단지대책위원장 구00이 인 쇄된 용지에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기 확인 서와 같이 청구인이 경작한 토지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작성되 어 있다.
○ 2010.2.28. 마을이장 손00이 단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2005.6.1.~2009.12월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며 경작토지를 청구 외 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로 확인하고 있다. 13) 부산지방국세청에서 2011.1.14.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제2010-0261)상 판단부분에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자유로운 농지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 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자경농가로 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누3695, 1995.9.29. 같은 뜻임), 농지의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간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 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 하며,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타 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조심2010중2190, 2010.09.29, 같은 뜻)
○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 장 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원90누639, 1990.5.22.,대법원92누11893, 1993.7.13.같은 뜻)
○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비료구입영수증은, 父인 김00로 명의로 구입되었고 청구인명의로 구입한 것은 2009년 두차례에 불과하며, 2007년 비료구입영수증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아버지명 의로 구입한 비료구입일자 또한 대부분 청구인이 출근한 날로 확인되고,
○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2008년도에 농사 짓는 데에 필요한 동력이앙 기, 바인더, 동력탈곡기가 농기계 보유현황에서 없어졌으며 면세유류 사용내역 또한 2008년도에는 배정된 유류를 2008.12.29. 당일에, 2009년도에는 2009.11.15.과 2009.11.21. 이틀동안 전부 사용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 지가 노인병원 에 입원한 2008년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 다. ○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당초 쟁점토지와 청구외토지 전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쟁점토지만 경작하였다고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쌀구입확인 서 또한 확인자가 청구인의 삼촌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 청구인이 0000업(주)의 ‘개인별일근태실적조회’ 하단에 표기한 경작일지는 청구인이 못자리내기를 한 날에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과 벼를 수확하기 전에 논물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80㎜이상 폭우가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작증빙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청구인은 농기계와 농자재 보관창고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살아 생전 에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온 청구인의 父의 주거지에 농기계와 농자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며, 농지원부 는 이**이 임차하여 사용한 토지도 청구인이나 청구인 동생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토지①의 경우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이이 일부를 사용한 사실 이 항공사진과 이의 확인서, 0000산업단지개발(주)의 영농손실보상금자 료에 의해서 확인되며,
○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쟁점토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이전하였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청구인이 아버지가 2008년이후 광역시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오히려 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근무일에 농사를 짓기 어 려운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그렇다면, 청구인은 1976년 이후 현재까지 0000업(주)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발생한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가 94백만원에 이르는 고액 근로소득자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 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 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로 인한 감 면세 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 여진다.』 14) 처분청은 2010.10.6.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대토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직장의 가까운 거리에 처와 자식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4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농지소재지 주소지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설득력이 없는 점, 특히 2008.1.8.~2009.12.20. 기간중에 父 김00이 **광역시립노인병원에 입원(기간:약 1년 10개월)후 사망한 사실이 있어 이 기간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으로 출퇴근 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4년 6개월 중 1년 10개월을 제외하면 3년미만에 해당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2008년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대리경작자인 이**이 수령한 사실, 쟁점토지중 일부가 대리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父 김00의 병환과 직장생할 등을 종합하여 볼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라. 판단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0업(주)의 특수선품질경영부 기장으로 33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우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무시하고 2005.5.31.~2009.12.21. 양도전까지 4년 6개월 동안 경작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료구입영수증은 부친인 김00 명의로 구입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구입된 것은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며2007년 비료구입영수증은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2008년도 면세유류 사용내역으로 연말 2008.12.29 및 2009.11.21 2차례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외 청구인이 통상적인 농작물 재배기간중에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 노인병원에 입원한 기간(2008.1.8.~2009.12.20.) 중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며,
○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전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마을주민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달 마을이장 손00은 쟁점토지만 경작하였다고 번복한 확인서 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직접농사를 경작한 면적이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더구나 수확후 도정한 쌀을 청구외 김00에게 매월 판매하였다며 제출한 쌀구입 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 특히 쟁점토지 일부와 쟁점외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이**이 2010.4.7.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쌀직불금신청시 쟁점토지①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포함하여 수령하였으나, 쟁점외토지 만 임차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0.9.15.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①에 대한 쌀직불금을 00읍에 반납하였으며, 쟁 점토지① 중 일부(400평) 면적도 임차하여 시설하우스재배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2005.5.31.자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2005.9.6.이며 아버지가 2008년 이후 **시 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오히려 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평상시에는 근무로 인하여 농사를 짓기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23㎢의 거리인 **직장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1976년 이후 현재까지 0000업(주)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고액 연봉 근로자로서 자신의 회사 고유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며 농작물을 직접경작․재배한 영농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0,891,560원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