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19 선고일 2011.06.27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수매내역, 8년이상 영농자재구매 증빙등)들이 충분하지 아니한 반면, 임차농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92 답 1,213㎡와 동소 733-1 답 1,6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7.27.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등기원인인일 1980.12.27.)으로 보유하던 중 2008.2.4. ○○도개발공사(609-82-*)에 의하여 수용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8년 자경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임차인인 김○○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1.2.7.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의 주장

1. 쟁점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상 소유기간은 1994.7.27부터 2008.2.4까지(13년6월)이나 사실상 취득은 청구인의 시누 손@@가 1974년과 1970년에 각각 취득한 것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1980년에 취득하였으며 이때부터 경작하였고 ○○시로 이사온 1989.10.18이후 부터는 남편의 암수술(2005년)로 다수 농지의 경작이 힘들어 김○○에게 임대한 기간 2005-2007년을 제외한 1989.10-2004년까지 15년간을 경작하였고 등기부상 취득일인 1994.7.27부터는 13년6월을 경작하였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의 의견

1.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조회결과 김○○이 수령한 것으로 회신되어 그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아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 청구인의 보유기간 약14년 중 1997년까지 4년(청구인 취득전 1년 제외)동안 정○○가, 1998년부터 기간5년 중 1년 동안 최○○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김○○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1998-2002까지의 기간 중 최○○의 경작기간 1년을 뺀 4년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결정적으로 말해 주고 있어 판단근거로 부족함이 없음.

  • 다.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및 판단에서의 김○○ 진술

1.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할 무렵 이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청구인의 남편 손○○의 형인 손$$이가 경작하였고 그 다음은 사망한 정○○, 그 다음은 손○○이, 그 다음은 최○○이 1년여 정도, 그 다음에 김○○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11.11.12. 김○○의 주소지 방문하여 김○○과 면담 시 확인내용에 대해서는 여자인 주인이 직접 지은 적은 없다라는 잘 못된 것으로, 새참을 내어오거나 잡초제거, 모내기 등을 일부 하였다고 하고,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당초 80%를 주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여 50%만 본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 라. 김○○ 작성 진술서의 신빙성

1. 위 적부심사 처분청의 의견서에서와 같이 ○○세무서는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 회신 공문에서 김○○이 수령한 것으로 회신되어 그를 상대로 확인하고 그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와 배치되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조리 인정하지 아니하고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청구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고 불채택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김○○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가 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2. 김○○의 허위진술 내용

  • 가) 첫째 ○○세무서 세무공무원 귀하로 한 확인서 4항은 “ 영농손실보상금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지만 20%만 본인이 가져 갔습니다 ” 라고 되어 있으나 2011.11.12. 세무공무원이 김○○의 주소지를 방문. 면담 시에는 “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당초 80%를 주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여 50%만 본인에게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20페이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진술 모두 허위이다.
  • 나) 둘째 김○○의 진술서 ③항은 “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 주인의 남편(손○○)이 한해 동안 농사를 짓긴 하였습니다만 여자인 주인이 직접 지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11.11.12. 면담 시에는 “ 확인내용에 대해서는 여자인 주인이 직접 지은 적은 없다 ”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새참을 나르고 김을 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음을 시인한 것이다.
  • 다) 셋째 김○○의 진술서 ①항은 “ 상기 토지는 2008년도 수용되기 이전 약5년 동안 본인이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임차경작하는 대가로 벼를 수확하여 그 중 20%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전 년도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치만 약5년 정도 정권호가 경작하였습니다. 또 한해 정도 최○○이라는 사람이 경작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 주인의 남편(손○○)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긴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2011.11.12. 면담 시에는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할 무렵 이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치만 청구인의 남편 손○○의 형인 손$$이가 경작하였고 그 다음은 사망한 정○○, 그 다음은 손○○이, 그 다음은 최○○이 1년 정도, 그 다음에 김○○ 본인이 경작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20페이지).
  • 라) 김○○은 진술서에서 손○○이 1년 정도 경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사망한 정○○ 사망일이 1997.9.30이므로 손○○은 1998년 1년간 경작하였고, 최□□이 1999년 1년간 경작한 후 김○○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니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은 귀신이 경작하였다는 말인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는 김○○이는 정○○가 2000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엉터리 꿰맞춘 시나리오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3. 김○○이 허위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유

  • 가) 청구인 남편 손○○은 2005년 김○○에게 쟁점농지를 임대주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김○○이 그 요구를 수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위배하자 크게 질책한 적이 있었고 그 후 2008.10.13. 청구인이 ○○개발공사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10,223,490원을 수령하고 그 반액인 5,111,500원을 2008.11.17.에 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는데 김○○은 5,111,500원이 청구인이 수령한 영농손실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세무서 직원이 청구인의 8년 자경에 의문을 가지고 유도질문을 하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그 신빙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4. 자경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김○○의 진술서

  • 가) 대법원은 1991.5.24. 선고한 91누1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판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 나) 김○○의 진술서에는 정○○와 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계산과 책임 하에 소작료를 주고 농사를 지었는지, 단순히 일당 등을 받고 경작하였는지(자기는 분명히 소작료 주었다고 진술 함) 불분명하므로 그의 진술서나 진술만으로는 설사 그 진술서가 허위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배척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 론

1. 국심 82부1169(1982.9.13)는 “전심은 청구인이 연소자로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았으나 예규 직세 1234-674(76.3.25)의 취지로 보아 자경농지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이 경작에 종사하여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다”라고 심판하였고, 또 국심 86서84(1987.2.3)는 “자녀교육관계로 세대 전원 주민등록을 @@로 이전하였으나 남편은 그대로 남아 20여년간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처명의 농지를 경작관리 해 온 경우 전통적 가족관념 상 처가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심판하였다.

2. 손○○은 별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18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구 ○○동 399번지에서 출생하여(별첨 제적등본) 그 번지 대지 278㎡상 주택 41.45㎡(○○개발공사 수용)에 거주하다가 1994.5.16 같은 동 864-2, 865-2 양 지상에 경량철골조 80.64㎡ 단독주택을 건축하여(별첨 사용검사필증) 농가로 사용하면서 농지원부 기재 13필지 답과 과수원 5,565㎡를 자경하고 있다가 일부 ○○개발공사에 수용된 후에도 7필지 답을 자경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제외한 2필지 답을 자경하고 있다.

3. 또 ○○동 399번지 농가에 있던 농기구인 리어카. 물대는 고무호스. 정미기. 비료살포기. 묘판. 손수례. 농약살포기. 개토기. 쟁기등. 예초기를 ○○동 864-2, 865-2 농가에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별첨 사진 11매).

4.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손##, 남편 손○○ 명의의 농기계구입확인서. 농협영농자재구매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남편 손○○은 임○○의 확인서. 지○○의 확인서. 김@@의 확인서. 이@@의 확인서. 최○○의 확인서 기재대로 청구인이 쟁점 양도토지를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김○○에게 임대를 준 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1994.7.27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때로는 정○○. 최○○ 기타 일손들에게 일당등을 주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취득시기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시 취득원인을 “1980.12.27, 매매”로 하여 부동 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점을 들어 1980.12.27.에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 전 소유자 시누 손@@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이후인 “1981.03.26, 매매”인 사실로 볼 때 취득일을 1980.12.27.으로 볼 수 없고, 대금 청산일 또한 소명치 못하므로 국심 2000 서 1319. 2000.06.24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1994.07.27.을 그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1980.12.27 이후부터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또한 경작기간에도 산입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김○○의 확인서’가 허위라는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임차 경작자인 김○○이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 경작자가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임차 경작자인 김○○ 본인이 신청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남편 손○○이 크게 질책하였고, 그 후 수용당시 ○○도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농손실보상금 분배 문제에서 김○○은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김○○의 확인서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다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직전 5년 동안은 본인이 경작하였으며, 임차경작하는 대가로 벼(찹쌀, 흑미)를 수확하여 그 중 20%를 주인에게 주었다.
  • 나) 그 이전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약 5년 정도를 정□□(실제 이름은 정○○)가 경작하였다. 또 한 해 정도는 최□□(○○ 진해 성내동 거주)이 라는 사람이 경작한 적도 있다.
  • 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 주인의 남편 손○○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긴 했지만 여자인 주인이 직접 지은 적은 없다.
  • 라) 영농손실보상금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지만 20%만 본인이 가졌다.
  • 마) 위 확인내용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며 주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 실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 청구인은 위 확인서 나)항의 정○○의 경작기간을 김○○이 경작(2003년부터 2007년까지)하기 직전 5년 즉, 1998년(1997년의 오기로 추정)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가 사망일(1997.9.30.)이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김○○이 정○○가 2000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엉터리로 꿰맞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나

4. 확인서 내용 어디에도 정○○의 경작연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약 5년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고 있고, 또한 정○○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진술(구두진술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인 점으로 볼 때 당연히 정○○가 사망하기 이전 5년을 말하는 것이어서 내용상 전혀 잘못이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의 보유기간 약 14년 중 1997년까지 4년(청구인 취득전 1년 제외)동안 정○○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5년 중 1년 동안 최□□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김○○이 경작 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결국 청구인이 경작할 수있는 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중 최□□의 경작기간 1년을 뺀 4년에 지나지 않는바 “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는 김○○의 마지막부분 진술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어 판단근거로 부족함이 없다.

  • 다. 자경에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확인서와 농기계구입내역서, 농자재구입내역서

1. 청구인은 정○○의 배우자 임○○과 정○○의 자부 지○○, 이@@, 김@@등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의 확인서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김○○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형편상 직접경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농지를 다수 임차하여 경작하는 대농으로서 인근 농지들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직전까지 5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쟁점농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로 일관된 진술(현장확인전 전화통화시, 확인서 작성시, 과세전적부심 답변서 작성시)을 하고 있으며,

3. 임○○의 자부 지○○(051-291-****)는 당초(2010.12.30 전화통화) 처분청에서 전화통화 하였을 때 시부 정○○가 급성폐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의 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처음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내용은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일에 관여하기 싫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진술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바 당초 진술과 다른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4. 이@@는 1986년까지 @@시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시), #($$시), #(○○시), #(○○시)을 경영하는 사업자여서 쟁점농지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5. 김@@ 또한 ○○구 # 거주하고 있는 자로 어떤 경위로 매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바 이러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구입확인서는 ‘○○ @@시 ○○동 312-19에 소재하는 @@사(613-18-*)’에서 1997년 구입한 것으로 당시의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등이 아니라 1997년 거래분에 대한 대표자의 확인서로 그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며,

7. ○○농협(○○구 @@동 소재)에서 2011.1.27.에 발급해준 농협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는 청구인 본인이 연간 ○○농협에 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금액이 확인이 되나,

8. ○○농협 확인 결과 이는 ○○농협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영농자재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액으로 영농자재를 당 농협에서 구매한 액수를 연간 집계하여 조합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며,

9. 조합원별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농협직원에게 제출하며 제출시 제출하는 사람이 조합원 누구누구라고 농협직원에게 말하면 직원이 영수증에 조합원 이름을 적어놓았다가 연말에 합산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여,

10. 판매일보 등에 정확하게 판매일자별, 조합원별, 판매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관리하다 연말에 판매내역에 따라 합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수증에 적혀있는 조합원의 이름별로 합산하여 환급한 것으로 실제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였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을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11. 또한 구입한 비료․농약을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함인지, 청구인 소유의 또 다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력으로 불충분 하다 할 것임.

  • 라. 결 론

1.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의 수확물에 대한 수매내역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2. 김○○의 확인서상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으로 본인의 8년 자경을 입증하려 하며,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인 김○○이 쌀직불금을 당연히 수령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 임차인 김○○에게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쌀소득직불금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자경치 아니하였음에도 자경하였던 것으로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3.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농작물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생략)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 또는 제110조에 다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1994.7.27.(등기원인일 1980.12.27.) 취득하여 2008.2.4. ○○도개발공사(609-82-*)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공공용지 수용감면율 10%을 적용하여 2010.11.3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006,649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결정세액 비고 신고 8년 자경 감면 무신고

• - 경정 521,223,660 70,153,378 312,384,509 100,758,423 10,075,842 129,006,649 성 명 주 소 전 입 일 전 출 일 비고 권금자 (청구인) @@ 동구 $$동 806-66, ~ 16 1983.8.4 1989.10.17

○○ ## @@동 866-6 1989.10.18 1996.3.28

○○ ## @@동 865-2 1996.3.29 현재 손○○ (남편) @@ 동구 $$동 806-66, ~ 142 1978.11.22 1986.8.27 ## @@동 399 1986.8.28 1988.11.16 국외이주(출국) 1988.11.17 1991.05.29 ## @@동 399 1991.05.30 2005.03.17 재등록 @@ 서 @@동 3가 293-10 @@센츄럴타운 11호 2005.03.18 현재

2.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은 장남(1966년)과 함께 ○○ 진해 ○○동 865-2에 1996.3.29.부터 현재까지이고, 청구인의 남편(손○○, 1938년)과 장녀(1964년)는 @@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293-10 서대센츄럴타운 804호에 2005.3.18.부터 현재까지이며 청구인 및 남편의 주민등록 변동 현황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 명 부동산소재지 취득 일자 등기 원인 지목 면적 ㎡ 비고 손○○

○○ ## @@동 399 ’89.4.12 판결 대지 278 주택 41.4㎡ 동 858-1 ’94.7.27 특조법 4502호 답 177 동 864-1 ’94.7.27 상 동 답 872 동 864-2 ’94.7.27 상 동 답 374 동 865-1 ’94.7.27 상 동 답 245 동 865-2 ’94.7.27 상 동 답 125

○○ ## $$동 322 ’95.3.13 상 동 답 390 동 323 95.3.13 상 동 답 430 @@ 서구 @@동3가 93-10 @@센츄럴타운 205.206호 ’03.6.12 매매 대 8.61 9.43 주택 48.0㎡ 52.6㎡

3. 청구인 및 남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천) 비고 손○○ 2000 이자소득 3,067 603-05- 2003 부동산임대 1,569 603-05- 2004 부동산임대 4,450 603-05- 2005 부동산임대 4,471 603-05- 2006 부동산임대 5,485 603-05- 2007 부동산임대 5,520 603-05- 2008 부동산임대 5,453 603-05-* 2009 부동산 임대 이자소득 4,960 41,307

4.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11.1.12일 오후 16:30분경에 김○○의 주소지(○○ ## @@동 400-20)에 방문하여 김○○과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당초 확인서를 읽어 주고 자필서명 및 휴대폰 번호 적정여부를 확인하자 본인이 서명날인 하였으며 휴대폰번호도 맞는다고 인정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자인 주인이 직접 지은적은 없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새참을 내어오거나 잡초제거 모내기 등은 일부 하였다고 하고,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도 당초 80%를 주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여 50%만 본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확인서에 5년 정도 경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5∼2007년까지만 수령하고 그 이전은 왜 수령하지 않았는지 묻자 주인이 청구한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으며 주인이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도로 물었으며, 왜 5년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느냐고 하자 흑미 2번 일반미 1번 쌉쌀 2번 정도를 손○○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여 답변하였다고 하고 흑미와 찹쌀은 손○○이 직접 재배하도록 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이전(정○○ 등) 경작한 사람과 기간에 대해서는 경작기간은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1994년)으로 취득할 무렵 이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청구인 남편 손○○의 형인 손$$이가 경작하였고, 그 다음은 사망한 정○○ 그 다음은 손○○이 그 다음은 최○○이 1년여 정도 그 다음에 김○○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손$$은 제적등본 상 ’92.12.16.사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쟁점농지의 쌀 수확에 대해 묻자 대략 6마지기에 30포대(마대자루로 도정 하기 전) 정도 수확하였으며, 8:2제로 매년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본인의 전체 수확은 매년 평균 300포대(많은 해는 900포대 이상 매상) 이상을 매상하였다고 하고, 각 임차농지에 대한 수확량과 임대료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가 있느냐고 묻자 그런 장부는 적성하지도 비치하지도 않고 있으며 매년 그때그때 수확하여 매상하고 임대료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정○○의 배우자)의 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임○○의 주소지 방문하여 묻자, 쟁점농지가 자기의 논과 옆에 붙어 있어 물대기나 모심기 등 정○○ 및 본인이 도와주었고, 자기의 집 근처에 있는 밭은 무임으로 경작하였으나 얼마 전 뽕나무를 심는다고 하여 돌려주었고, 청구인의 아들이 그 집에 항상 거주하고 다른 직업은 없으며 농사에 종사한다고 하고, 정○○가 임차하여 농사지은 사실은 없으며,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일전에 손○○이 방문하여 확인서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과 보관하고 있던 도장은 일치하였다. 임○○의 주소이력을 보면 ○○시 반림동에서 1993.2.17∼1994.2.1일까지 1여 년간을 제외하고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 다) 2011.1.12일 오후 14:30분경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1) 청구인(권금자는 감기증세로 대부분 배우자 손○○이 답변함)은 김○○에게 임대한 2005∼2007년까지 3년을 제외하고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그 때 당시는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하여 없다고 하면서, 근래는 농기계를 빌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날그날 현금으로 삯을 주어 누구에게 얼마를 몇 번 지급하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지급하였으나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며, 그 이전에는 품앗이를 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오래되어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동네 사람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 또한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수확물에 대해서는 대략 쟁점농지에서 40포대에서 60포대정도를 생산하였으나 쟁점농지가 농수로와 붙어 있어 홍수가 나는 해는 전혀 수확을 할 수가 없어 다음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 일부는 정미하여 인근 주민에게 팔았으며, 모종 구입이나 비료 농약 구입 등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조금씩 구매하여 사용하여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서류는 없다고 하였다.

(3) 그리고, 김○○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외의 기간인 2003∼2004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 왜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당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3만원정도 된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내역(○○시 공문)을 살펴보면 ’02년∼’04년까지는 수령내역이 없고 ’05년∼’07년까지는 김○○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05.5.4. 최초 작성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 ○○동 752번지 면적 2,883㎡, 동소 810번지 면적 1,421㎡을 임차(소유자 이규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 마) 청구인이 추가증거로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1) 최○○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당초에는 기억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확인서로 최○○에게 전화 확인한바 현재는 산불방지요원이고, 5∼6년 전부터 농사를 접고 양봉을 하고 있다고 하며, 확인서에 대해 묻자 손○○이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 날인하였다고 하고, 확인한 내용에 대해 묻자, 예전에 본인은 20마지기 정도를 대리경작 및 본인의 농지를 경작한 농민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품삯을 받고 손○○의 농지에 대해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2∼3년 정도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지만 대리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잘 알고 있다고 하여 김○○은 본인이 1여 년간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어느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곤혹스러워하며 우물쭈물하고 말을 못하다가 왜 자기에게 그런 것을 묻느냐고 역정을 내며 몸도 성치 않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2) 김@@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손○○이 일전에 찾아와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 맞지 않느냐고 하여 들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어 그렇다고 하고 손○○ 이 다시 확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방문하여 서명 날인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 묻자 본인은 3천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인근에서 농사 짓는 손○○의 아내에게 농사 관련 조언도 해 주고 비료 등을 구입하여 실어주기도 하였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쟁점농지의 위치(## @@간 도로 아래, 산아래 등)를 말하고, 그 곳에다 실어다 주었는지 등을 묻자 농협에 신청하면 본인이 몇 번 손○○의 집으로 실어다 주었으며, 연도는 잘 모르지만 계속하여 손○○의 아내가 쟁점농지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 바) 이@@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에게 확인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화 확인한바 본인은 한 동네 사람으로 잘 알고 있고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손○○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어 서명 날인하였다고 하고 본인의 이력관계를 묻자 1986년경부터 ○○동에 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유자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지금까지 3만평 정도의 유자농원을 하고 있으며 밭·논농사를 함께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 사) 청구인이 ○○시 ○○동 752번지 면적 2,883㎡, 동소 810번지 면적 1,421㎡을 임차(소유자 이^^)하여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내역을 ○○시청 진해농업기술과에 조회한바, ’02∼’06년까지는 김&&이 ’07년은 김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유자 이^^(여권번호 941)은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상 재일교포로 확인된다. 그리고, 김○○에게 위 농지 경작관련 문의한바, 사망 전까지는 김&&이 경작하였고, 이후는 김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 자경입증 관련증빙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작성자 작성일자 주요 확인내용 임○○ 1927년 2010.12 남편(정○○)은 ○○동에 태어나 이곳에 살면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많은 농사일을 하는 손○○ 논일을 수시로 도와주고 일당받았으나 소작한 일은 없음 지○○ 1953년 2011.1.9. 정○○ 며느리로서 시부인 정○○가 권@@, 손○○의 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적이 없으며 손○○씨는 남편 친구 손&&의 삼촌이라는 이름만 알고 얼굴도 모르며 사모님 권@@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김@@ 2010.12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05년말까지 직접경작하면서 비료등 구입을 본인에게 부탁해 사준적도 있으며 청구인의 농사일을 매일 보다시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1936년 2011.1.7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남편과 아들, 일꾼 등과 함께 1985년경 부터 2004년경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동네이웃으로서 확인함 최○○ 1941년 2011.1.7 트랙터등을 보유하고 있어 동네 논농사에 빌려주고 삵을 받고 일을 해준적은 있으나 논을 임차한 사실은 없음

  • 가) 확인서
  • 나) 손○○의 진료비 중간 계산서(@@대학교병원): 2008.5.12.부터 2008.5.20.까지 진료비 20,302,286원(수술비등)
  • 다) 농기계구입확인서: 청구인이 1997.1.25. @@사 정미기(SH-A180)를 8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2011.2.17. @@사(613-18-*) 대표 정@@ 확인서
  • 라) 농협영농자재 구매확인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비료 농약 등 총 938,950원 청구인이 구매한 사실을 2011.1.27. ○○농협조합장 확인
  • 마) 농협영농자재 구매확인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비료 농약 등 총 1,371,750원을 손# 구매한 사실을 2011.1.27. ○○농협조합장 확인 연도별 농기계 보유 구매 휘발유 비고 시설명 기준량 L 2003 2002년 취득 관리기, 휴대형 동력예취기 232 240 손○○ 2004 232 195 “ 2005 232 177 “ 2006 232 151 “ 2007 232 60 “ 2008 2007년 취득 관리기, 휴대형 동력예취기 232 126 손## 2009 232 140 “ 2010 232 95 “
  • 바)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연도별 휘발유 취득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농협 2011.2.9)

6.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쟁점농지)에 대한 벼 수매현황에 대하여 ○○농협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벼 수매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신 김○○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매내역은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정확한 시기(잔금청산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7.27. 등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7.27.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양도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제시한 ’97년 농기계 구매확인서, 2001년-2007년 동안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동네 이웃들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이웃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2003년-2007년 동안 면세유 구매 현황은 남편명의로 확인되는 점, 벼 수매내역에 대한 ○○농협 등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수매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수용되기 전 5년 동안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대가로 수확의 20%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본인 임차전에도 타인에게 경작하게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4.7월부터 ’08.2월까지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