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해 확정된 청구인의 연체이자를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해 확정된 청구인의 연체이자를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이 유
청구인은 2004.5.12.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3,540.8㎡의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5.15. 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2,058,044,410원(약정이자 41,352,000원 포함)을 납입하였고, 2007.4.9. 쟁점분양권을 (주)★★★★★(×××시 ××구 ××동 905-1 ○○○프라자 6 01호 소재, 대표자: 청구인의 夫 이○○, 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3,067,159,52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5.15.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067,159,52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주)★★★★★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쟁점분양권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이 △△△△에 직접 납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및 현금출납장에 청구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연체 이자 129,482,960원(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이 2007.4.9. △△△△에 납부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0.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46,61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4.5.12. △△△△△△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3,078,651,710원 (약 정이자 64,651,710원 포함) 중 2,058,044,410원(약정이자 41,352,000원 포함) 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7.4.9.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2007.5.30. 양도가액 3,067,159,520원, 취득가액 3,067,159,520원, 양도 차익 “0” 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7.4.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토지 분양권) 부동산소재지: ××시 ××구 ××동 ××× 토 지: 지목 대지(자동차 관련시설 용지) 면적: 3540.8제곱미터 매매대금: 이금 삼십억육천칠백십오만구청오백이십원정 (₩3,067,159,520) 계 약 금: 일금 팔억오천팔백이십사만사천사백십원정 (₩858,244,410) 잔 금: 일금 일십억팔백구십일만오천백십원 (₩1,008,915,110) 융 자 금: 일금 일십이억원 (₩1,200,000,000) 특약사항 ① 계약일(양도일)현재 매도인이 불입한 ₩2,058,244,410원(중도금융자 ₩1,200,000,000원 포함)은 지불하되 중도금 융자 12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대금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잔 금(₩1,008,915,110원) 및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에 직접 납부 한다. 3) △△△△△△의 토지매각원부와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한 쟁점분양권의 분양 대금 납입 약정 및 수납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권리의무승계일 현재(2007.4.9) 미납된 분양원금 989,496,660원과 약정이자 19,618,450원의 합계액인 1,009,115,110원 및 그 연체이자 129,482,960원은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양대금 납입약정 및 수납사항 약정사항 수납사항 일 자 원 금 약정이자 일 자 원 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04.05.12 301,400,000 ’04.05.12 301,400,000 ’04.11.12 678,300,000 연간 합계 979,700,000 연간 합계
① 301,400,000 ’05.05.12 678,100,000 4,012,860 ’05.04.30 -7,810,930 7,810,930 ’05.11.12 678,100,000 41,020,400 ’05.05.24 302,648,140 32,351,860 ’05.06.02 6,803,240 1,296,760 ’05.06.03 368,848,620 141,470 ’05.08.03 816,336,530 8,917,470 5,755,910 연간 합계 1,356,200,000 45,033,260 연간 합계
② 1,486,825,600
③ 8,917,470 47,356,930 ’06.05.07 678,100,000 19,618,450 ’06.03.28 37,711,900 32,434,530 29,853,570 ’06.05.15 190,754,910 9,245,090 연간 합계 678,100,000 19,618,450 연간 합계
④ 228,466,810
⑤ 32,434,530 39,098,660 ’07.04.09 989,496,660 19,618,450 129,482,960 연간 합계 989,496,660 19,618,450 129,482,960 합 계 3,014,000,000 64,651,710 합 계 3,006,189,070 60,970,450 215,938,550 (단위: 원) ※ 청구인과 (주)★★★★★간 체결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①에서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는 ₩2,058,244,410원은 상기 수납사항 ①,②,③,④,⑤의 합계액이며, (주)★★★★★ 는 ’07.04.09.(취득일)에 쟁점연체이자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납부 하였다. 4) 청구인은 매매대금 3,067,159,520원에서 매수인의 대출 승계분 12억원과 잔금 1,008,915,110원을 제외한 잔액 858,244,410원 중 667백만원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쟁점이자를 청구외법인이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분양권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도 3,067,159,520 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를 누가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이자에 대하여 수정분개한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85-***, ○○세무법인 오○○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계정별원장 및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을 2011.1.1.자로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주주임원차입금으로 수정분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금부족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 중 667백만원 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연체이자를 대납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4.9. 작성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067,159,520원 으로 하고, 특약사항 제②항에서 “잔금 1,008,915,110원 및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에 직접 납부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연체이자 129,482,960원을 청구외 법인이 승계 받아 대신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연체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양도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46,647,130원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