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불분명한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불인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16 선고일 2011.06.20

취득가액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실제 매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불복청구시 마다 거래내역 및 매매가액에 대하여 주장을 달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624-58번지 소재 상가(ST장모텔) 대지 253㎡, 건물 469㎡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2.

4. 청구외 KH숙(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314백만원에 취득하여 2007.

19. 청구외 SH일에게 32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DA 세무서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314백만원이 아닌 22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하여 2010.

12.

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4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145백만원, 채무인수액 300백만원, 시가와의 차액을 SS시 SD구 SP동 136-19 DR빌 201호(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현물로 제공한 사실이 영수증, 합의서, GO경찰서의 수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다세대주택을 전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QQ선에게 제공한 것은 전소유자가 청구외 QQ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어 이를 상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2004.

2.

3. 청구외 QQ선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하고 2004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으로 이를 신고하였으며, 채무인수시점 및 합의서의 날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하나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5백만원(현금 145백만원, 채무인수 300백만원)과 쟁점다세대주택의 가액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314백만원을 상회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전소유자의 채무 300백만원을 승계하고 현금 145백만원을 지급한 것과 쟁점다세대주택 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차액에 대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가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다세대주택은 전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QQ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2007.

4.

30. 양도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매도인이 전소유자, 매수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립으로, 매매대금이 628백만원으로 작성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는 甲 『YD식』물건소재지 『O남 PP시 YY면 AA리 298-4 P모텔』, 乙『 LL 립․LG현』 물건소재지 『OO 시 O구 OO동 624-58 ST장, SS시 GG구 SA동 409-222 301호』 로 작성된 교환계약서이며, 심사청구서에서는 취득가액이 445백만원(현금 145백만원, 채무인수 300백만원)과 쟁점다세대주택의 가액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여 매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 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997.04.08 개정)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등기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습,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1. DA세무서장이 2010.

7.

20.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LL립에게 440백만원(청구인 지분 5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도 이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04.

1.

30. 취득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립이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이와 동일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현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다세대주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장등록은 청구인과 청구외 @@립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2002.

10.

15. 개업하여 2003.

12.

31. 폐업할 때까지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2002년 과세연도에 365백만원과 2003년 과세연도에 524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2004년 과세연도에는 이미 폐업되어 분양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교환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다세대주택의 소재지만 표기되어 있을 뿐 교환될 물건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아니하고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도 표시되지 않았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관련 전소유자의 고발에 대하여 공주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DJ지방검찰청G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인들 모두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세대주택의 가액과 청구외 QQ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145백만원, 채무인수액 300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와의 차액을 쟁점다세대주택을 현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유자가 작성한 145백만원이 표기된 영수증과 교환계약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매수자와 청구외 QQ선 간에 실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와 쟁점부동산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GO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DJ지방검찰청G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실제 매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불복청구시 마다 쟁점부동산 거래내역 및 매매가액에 대하여 주장을 달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