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결과 각하결정 된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15 선고일 2011.05.02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도 “각하”결정 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을 2008.4.18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3주택자로 보아 2010.9.13.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7,136,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12.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9.17.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의신청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사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 소유 ◎◎동, ◎◎동, ◎◎동 소재 건물과 관련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답변을 듣고 담당자가 전문 세무직원이고 청구인은 세무업무를 모르는 시민이라 담당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보니 ◎◎동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알게 되어 당초 과세가 잘못된 과세이므로 올바르게 처분해 주기 바란다.

3.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 ③ 생략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4.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2010.9.17.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2010.12.23. 청구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하여 “각하”되었음이 2011.1.10. 이의신청 결정서에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도 “각하”결정 대상이라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